KR20030094235A - 마루판과 이의 제조 방법 및 설치기구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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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Claims (132)
- 조인트 평면(VP)에서 마루판(1, 1')을 기계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로킹 시스템에서, 상기 마루판(1, 1')이 코어(30), 전방측면(2, 32), 후방측면(34)과 대향 조인트 에지부(4a, 4b)를 가지며, 그 중 한 조인트 에지부(4a)가 상부 및 하부 립(39, 40)에 의해 형성되고 바닥 단부(48)를 가진 텅 그로브(36)로서 형성되고, 다른 조인트 에지부(4b)가 자유 외단부에 상향부(8)를 가진 텅(38)으로서 형성되어 있으며,상기 조인트 평면(VP)에서 보면, 상기 텅 그로브(36)가 개구, 내부(35)와 내부 로킹 면(45)을 갖은 언더컷 그로브(36)의 형상을 가지며,상기 하부 립(40)의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마루판의 코어(30)와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며,상기 텅(38)은 상기 두 개의 마루판(1, 1')이 기계적으로 결합될 때, 상기 텅 그로브(36)내의 상기 내부 로킹 면(45)과 협력하므로, 마루판의 전방측면(4a, 4b)이 동일한 표면 평면(HP)내에 위치되고 여기에 수직으로 향한 상기 조인트 평면(VP)에서 만나도록 형성되어 있는 로킹 면(65)을 가지는, 로킹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텅 그로브의 상기 바닥 단부(48)의 적어도 주요부는 상기 표면 평면(HP)과 평행하게 보면, 상기 텅(38)의 외단부(69)에서보다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설정되어 있는 것과,상기 텅 그로브(36)의 상기 내부 로킹 면(45)은 상기 텅의 대응 로킹 면(65)과 공동작용하기 위해 상기 텅 그로브의 상기 언더컷부(35)내에 상기 상부 립(39)상에 형성되며, 상기 대응 로킹 면은 상기 조인트 평면(VP)에 수직인 방향(D2)으로 두 개의 기계적으로 결합된 판이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기 텅(38)의 상향부(8)상에 형성되어 있는 것과,상기 하부 립(40)은 언더컷 그로브의 상기 바닥 단부(36)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상기 텅(38)상의 대응 지지면(71)과 공동작용하기 위한 지지면(50)을 가지며, 상기 지지면들은 상기 표면 평면(HP)에 수직인 방향(D1)으로 두 개의 기계적으로 결합된 판의 상대적 변위를 방해하도록 협력하는 것과,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이 교차하는 점(C)에서 보면, 상기 코어와 연결되어지는 상기 하부 립(40)의 모든 부분은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서 대부분 경사져 있는 상기 텅 그로브(36)와 상기 텅(38)의 협력 로킹 면(45, 65)에 접선인 로킹 평면(LP1)에 평행하고, 이 보다 상기 점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되어 있는 평면(LP2) 외측에 위치되어 있는 것과,상기 조인트 에지부(4a, 4b)의 상기 상부 립(39), 상기 하부 립(40)과 텅(38)은 한 마루판(1')의 상기 텅(38)과 다른 마루판(1)의 상기 텅 그로브(36)를 분해하기 위해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상의 교차점에 가까운 피봇 중심(C) 둘레로 한 마루판을 다른 마루판에 대해서 상향으로 피봇함으로써 두 개의 기계적으로 결합된 마루판을 분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인트 에지부(4a, 4b)의 상기 상부 립(39), 상기 하부 립(40)과 텅(38)은 두 개의 마루판이 본질적으로 서로 접촉하면, 한 마루판의 상기 텅과 다른 마루판의 상기 텅 그로브를 결합하기 위해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상의 교차점에 가까운 피봇 중심(C) 둘레로 한 마루판을 다른 마루판에 대해서 하향으로 피봇함으로써 두 개의 마루판(1, 1')을 결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언더컷 그로브(36)와 상기 텅(38)은 유사한 판과 기계적으로 결합되어지는 마루판(1, 1')이 상기 조인트 평면(VP)을 따라서 방향(D3)으로 변위가능한 디자인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항,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언더컷 그로브(36)는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상의 교차점에 가까운 상기 판의 조인트 에지부상의 점(C)에서 상기 판들사이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한 판을 다른 판에 대해서 피봇함으로써, 한 판을 다른 판과 연결 및 분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언더컷 그로브(36)는 상기 표면 평면(HP)으로부터 멀리 대면하는 상기 텅(38)의 측면과 상기 하부 립사이의 본질적인 접촉 없이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상의 교차점에 가까운 상기 판의 조인트 에지부상의 점에서 상기 판들사이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한 판을 다른 판에 대해서 피봇함으로써, 판들을 연결 및 분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항 내지 제 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언더컷 그로브(36)는 상기 표면 평면(HP)으로부터 멀리 대면하고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면하는 상기 텅(38)의 측면들과 제각기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하부 립(40)사이의 본질적인 라인 접촉으로,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상의 교차점에 가까운 상기 판의 조인트 에지부상의 점에서 상기 판들사이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한 판을 다른 판에 대해서 피봇함으로써, 판(1, 1')들을 연결 및 분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로킹 평면(LP2)과 여기에 평행하고 상기 코어(30)와 연결되어 있는 상기 하부 립(40)의 부분의 모든 부분이 외측면에 위치되어 있는 평면(LP1)사이의 거리는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10%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로킹 면(45, 65)은 90°아래지만 20°이상의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한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로킹 면(45, 65)은 30°이상의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한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더컷 그로브(36)와 상기 텅(38)은 상기 텅(38)의 상기 외단부(69)가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서로 결합하는 상기 로킹 면(45, 65)으로부터 상기 하부 립(40)과 상기 텅(38)의 협력 지지면(50, 71)까지의 본질적으로 전체 거리를 따라서 상기 언더컷 그로브(36)로부터 일정 거리에 위치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의 상기 외단부(69)와 상기 언더컷 그로브(36)사이에 접촉하는 표면부는 두 개의 이런 판(1, 1')이 기계적으로 결합할 때 상기 로킹 면(45, 65)에서 하는 것보다 수직 평면에서 더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텅(38)과 텅 그로브(36)를 갖은 상기 에지부(4a, 4b)는 두 개의 마루판이 결합될 때, 상기 마루판의 상측면으로부터 하측면까지 측정된, 상기 텅을 지지하는 에지부(4b)의 에지면의 기껏해야 30%을 따라서 상기 에지부(4a, 4b)사이의 표면 접촉이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상기 표면 평면(HP)과 평행하거나 원호에 대한 접선과 같거나 보다 작은 일정 각도로 배향되어 있으며, 상기 원호는 상기 언더컷 그로브의 바닥(48)에 가장 가까운 점에서 서로 결합하는 지지면에 대한 접선이고 상기 판을 단면으로 보면,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이 교차하는 점(C)에 중심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상기 표면 평면(HP)에 0°내지 30°의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상기 표면 평면(HP)에 10°이상의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4항 또는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상기 표면 평면(HP)에 기껏해야 20°의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본질적으로 원호에 대한 접선과 동일한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한 각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기 원호는 상기 지지면(50, 71)에 대해 접선이고 상기 판을 단면으로 보면,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이 교차하는 점에 중심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원호에 대한 접선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보다 큰 각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기 원호는 상기 언더컷 그로브의 바닥에 가장 가까운 점에서 서로 결합하는 결합면에 대해 접선이고,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이 교차하는 점에 중심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협력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고,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협력 로킹 면에서 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보다 작은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지지면은, 협력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고, 동일한 방향으로 경사지지만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협력 로킹 면(50, 71)에서 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보다 작은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13항 내지 제 2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면(50, 71)은 상기 로킹 면(45, 65)에서 하는 것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20°이상 큰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의 상기 로킹 면(45)의 부분은 상기 지지면(50, 71)의 부분에서 보다 상기 텅 그로브의 바닥(48)에 보다 가깝게 위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로킹 면(45, 65)은 두 개의 이런 판이 결합될 때 서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 적어도 표면부내에서 본질적으로 평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은 상기 조인트 평면(VP)에서 보면, 상기 텅(38)의 로킹 면 외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상기 로킹 면에서 하는 것보다 상기 표면 평면에 대해 더 작은 각도를 갖은 가이딩 표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은 상기 상부 립의 로킹 면(45)에서 보다 상기 텅 그로브(36)의 개구에 보다 가깝게 위치되어 있고, 상기 상부 립의 상기 로킹 면(45)에서 하는 것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더 작은 각도를 갖은 가이딩 표면(42)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립(40)은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일정 거리로 연장하거나 양호하게는 끝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립(40)은 상기 상부 립(39)보다 더 짧고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끝나고, 상기 하부 립(40)과 상기 텅(38)의 상기 지지면(50, 71)의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경사진 로킹 면(45, 65)에서보다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더 먼 거리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의 로킹 면(65)은 상기 텅(38)의 팁(69)으로부터 상기 마루판(1, 1')의 두께(T)의 0.1배 이상의 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협력 로킹 면(45, 65)의 수직 크기는 상기 조인트 평면(VP)에서부터 상기 표면 평면(HP)에 평행하게 보면, 상기 언더컷(35)의 수직 크기의 절반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마루판을 수직 단면으로 보면, 상기 로킹 면(45, 65)은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기껏해야 10%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의 길이는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멀리 수직으로 보면,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0.3배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을 지지하는 상기 조인트 에지부(4b) 및/또는 상기 텅 그로브를 지지하는 상기 조인트 에지부(4a)는 상기 텅 위에 위치설정되고 상기 표면 평면(HP)으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끝나는 리세스(63)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은 로킹 상태에서 서로 협력하는 접촉면(43, 64)을 가지며, 상기 접촉면은 로킹 상태에서 서로 협력하는 상기 텅(38)과 상기 상부 립(39)의 상기 로킹 면(45, 65)과 상기 조인트평면(VP)사이의 영역내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면(43, 64)은 본질적으로 평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33항 또는 제 3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면(43, 64)은 상기 표면 평면(HP)으로 상향으로 상기 조인트 평면(VP)을 향하는 방향으로 경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33항 또는 제 3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면(43, 64)은 본질적으로 상기 표면 평면(HP)과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 그로브(36)의 상기 하부 립(40)은 가요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한 판(1')을 다른 판(1)에 대해서 상향 앵글링함으로써 개방가능한 스냅 로크(snap lock)로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 시스템의 부분을 함께 스냅핑하기위한 이전 부설된 판의 상기 표면 평면(HP)과 본질적으로 평행한 푸싱 투게더 모션(pushing together motion)에 의해 이전 부설된 마루판과 새로운 마루판을 결합하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더컷 그로브(36)는 단면에서 보면 깔때기의 형상으로 내향으로 테이퍼지는 외부 개방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은 상기 표면 평면(HP)으로부터 휠씬 멀리 있는 외부 에지에 베벨(42)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은, 단면으로 보면 테이퍼지는 팁(69)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은, 단면으로 보면 상부 텅부(38a)와 하부 텅부(38b)를 가지는 쪼개진 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의 상기 상부 텅부(38a)와 상기 하부 텅부(38b)는 서로 다른 재료 성질을 가진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 그로브와 상기 텅은 상기 마루판(1, 1')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 면(45, 65)은 원호에 대한 접선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보다 큰 각도로 설정되며, 상기 원호는 상기 언더컷 그로브의 바닥(48)에 가장 가까운 점에서 서로 결합하고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이 교차하는 점에 중심을 가지는 로킹 면(45, 65)에 대한 접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은 상기 하부 립(40) 보다 더 두꺼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더컷(35)에 인접한 상기 상부 립(39)의 최소 두께는 상기 지지면(50)에 인접한 하부 립(40)의 최대 두께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면(50, 71)의 크기는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기껏해야 1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인트 평면(VP)과 평행하고 상기 지지면(43)의 외단부에서 측정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하부 립(40)사이의 수직 크기는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30%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 그로브(36)의 깊이는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측정하면, 상기 텅(38)의 대응 크기보다 2%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은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하부 립(40)과는 다른 재료 성질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은 상기 하부 립(40)보다 더 강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하부 립(40)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 시스템은 또한 제 2기계적 로크를 포함하며, 상기 제 2기계적 로크는,상기 텅(38)을 지지하는 상기 조인트 에지부(4b)의 하측면상에 형성되고 상기 조인트 평면(VP)과 평행하게 연장하는 로킹 그로브(14)와,상기 텅 그로브(36) 아래의 상기 판의 조인트 에지부(4a)에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고 상기 조인트 에지부의 전체 길이를 본질적으로 따라서 연장하고 스트립으로부터 돌출하는 로킹 성분(6)을 가지며, 두 개의 이런 판들이 기계적으로 결합될 때 상기 인접한 판(1')의 상기 로킹 그로브(14)내에 수용되어 있는 로킹 스트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55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 스트립(6)은 상기 조인트 평면을 지나서 돌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전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목섬유계 재료로된 코어를 가진 판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제 52항에 있어서, 목재로된 코어를 가진 판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킹 시스템.
- 코어(30), 전방측면(2), 후방측면(34)과 기계적 로킹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써 형성되어 있는 대향 조인트 에지부(4a, 4b)를 가지며, 그 중 하나가 상부 및 하부 립(39, 40)에 의해 형성되고 바닥 단부(48)를 가진 텅 그로브(36)로서 형성되고,다른 하나가 자유 외단부(69)에 상향부(8)를 가진 텅(38)으로서 형성되어 있으며,조인트 평면(VP)에서 보면, 상기 텅 그로브(36)가 개구, 내부(35)와 내부 로킹 면(45)을 갖은 언더컷 그로브 형상을 가지며,상기 하부 립(40)의 적어도 일부분이 상기 마루판의 코어(30)와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며,상기 텅(38)은 이런 두 개의 마루판이 기계적으로 결합될 때, 상기 텅 그로브(36)내의 상기 내부 로킹 면(45)과 협력하므로, 마루판의 전방측면(4a, 4b)이 동일한 표면 평면(HP)내에 위치되고 여기에 수직으로 향한 상기 조인트 평면(VP)에서 만나도록 형성되어 있는 로킹 면(65)을 가지는, 마루판에 있어서,상기 텅 그로브의 상기 바닥 단부(48)의 적어도 주요부는 상기 표면 평면(HP)과 평행하게 보면, 상기 텅(38)의 외단부(69)에서보다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설정되어 있는 것과,상기 텅 그로브(36)의 상기 내부 로킹 면(45)은 상기 텅의 대응 로킹 면(65)과 공동작용하기 위해 상기 텅 그로브의 상기 언더컷부(35)내에 상기 상부 립(39)상에 형성되며, 상기 대응 로킹 면(65)은 상기 조인트 평면(VP)에 수직인 방향(D2)으로 두 개의 기계적으로 결합된 판이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기 텅(38)의 상향부(8)상에 형성되어 있는 것과,상기 하부 립(40)이 언더컷 그로브의 상기 바닥 단부(36)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상기 텅(38)상의 대응 지지면(71)과 공동작용하기 위한 지지면(50)을 가지며, 상기 지지면들(50, 71)은 상기 표면 평면(HP)에 수직인 방향(D1)으로 두 개의 기계적으로 결합된 판의 상대적 변위를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이 교차하는 점에서 보면, 상기 코어와 연결되어지는 상기 하부 립(40)의 모든 부분은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서 대부분 경사져 있는 상기 텅 그로브(36)와 상기 텅(38)의 협력 로킹 면(45, 65)에 접선인 로킹 평면(LP1)에 평행하고, 이 보다 상기 점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되어 있는 평면(LP2) 외측에 위치되어 있는 것과,상기 조인트 에지부(4a, 4b)의 상기 상부 립(39), 상기 하부 립(40)과 텅(38)은 한 마루판의 상기 텅(38)과 다른 마루판의 상기 텅 그로브(36)를 분해하기 위해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상의 교차점에 가까운 피봇 중심(C) 둘레로 한 마루판을 다른 마루판에 대해서 상향으로 피봇함으로써 두 개의 기계적으로 결합된 마루판(1, 1')을 분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에 있어서, 상기 조인트 에지부의 상기 상부 립(39), 상기 하부 립(40)과 텅(38)은 두 개의 마루판이 본질적으로 서로 접촉하면, 한 마루판의 상기 텅과 다른 마루판의 상기 텅 그로브를 결합하기 위해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상의 교차점에 가까운 피봇 중심(C) 둘레로 한 마루판을 다른 마루판에 대해서 하향으로 피봇함으로써 두 개의 마루판을 결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또는 제 60항에 있어서, 상기 언더컷 그로브(36)와 상기 텅(38)은 유사한 판과 기계적으로 결합되어지는 마루판이 상기 조인트 평면(VP)을 따라서 방향(D3)으로 변위가능한 디자인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6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언더컷 그로브(36)는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상의 교차점에 가까운 상기 판의 조인트 에지부상의 점(C)에서 상기 판들사이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한 판을 다른 판에 대해서 피봇함으로써, 한 판을 다른 판과 연결 및 분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6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언더컷 그로브(36)는 상기 표면 평면(HP)으로부터 멀리 대면하는 상기 텅(38)의 측면과 상기 하부 립사이의 본질적인 접촉 없이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상의 교차점에 가까운 상기 판의 조인트 에지부상의 점에서 상기 판들사이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한 판을 다른 판에 대해서 피봇함으로써, 판들을 연결 및 분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6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언더컷 그로브(36)는 상기 표면 평면(HP)으로부터 멀리 대면하고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면하는 상기 텅(38)의 측면들과 제각기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하부 립(40)사이의 본질적인 라인 접촉으로,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상의 교차점에 가까운 상기 판의 조인트 에지부상의 점에서 상기 판들사이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한 판을 다른 판에 대해서 피봇함으로써, 판들을 연결 및 분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6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로킹 평면(LP2)과 여기에 평행하고 상기 코어(30)와 연결되어 있는, 상기 하부 립(40)의 부분의 모든 부분이 외측면에 위치되어 있는 평면(LP1)사이의 거리는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10%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6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로킹 면은 90°아래지만 20°이상의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한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66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로킹 면은 30°이상의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한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6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더컷 그로브(36)와 상기 텅(38)은 상기 텅의 상기 외단부(69)가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서로 결합하는 상기 로킹 면(45, 65)으로부터 상기 하부 립(40)과 상기 텅(38)의 협력지지면(50, 71)까지의 본질적으로 전체 거리를 따라서 상기 언더컷 그로브(36)로부터 일정 거리에 위치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68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의 상기 외단부(69)와 상기 언더컷 그로브(36)사이에 접촉하는 표면부는 두 개의 이런 판(1, 1')이 기계적으로 결합할 때 상기 로킹 면(45, 65)에서 하는 것보다 수직 평면에서 더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6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텅(38)과 텅 그로브(36)를 갖은 상기 에지부는 두 개의 마루판이 결합될 때, 상기 마루판의 상측면으로부터 하측면까지 측정된, 상기 텅을 지지하는 에지부(4b)의 에지면의 기껏해야 30%을 따라서 상기 에지부(4a, 4b)사이의 표면 접촉이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7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상기 표면 평면(HP)과 평행하거나 원호에 대한 접선과 같거나 보다 작은 일정 각도로 배향되어 있으며, 상기 원호는 상기 언더컷 그로브의 바닥(48)에 가장 가까운 점에서 서로 결합하는 지지면에 대한 접선이고 상기 판을 단면으로 보면,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이 교차하는 점(C)에 중심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7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상기 표면 평면(HP)에 0°내지 30°의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72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상기 표면 평면(HP)에 10°이상의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72항 또는 제 73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상기 표면 평면(HP)에 기껏해야 20°의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71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본질적으로 원호에 대한 접선과 동일한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한 각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기 원호는 상기 지지면(50, 71)에 대해 접선이고 상기 판을 단면으로 보면,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이 교차하는 점에 중심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71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71)은 원호에 대한 접선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보다 큰 각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기 원호는 상기 언더컷 그로브의 바닥에 가장 가까운 점에서 서로 결합하는 결합면에 대해 접선이고,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이 교차하는 점에 중심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7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협력 지지면(50, 71)은, 협력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고,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협력 로킹 면(45, 65)에서 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보다 작은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77항에 있어서, 상기 텅(38)과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지지면은, 협력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고, 동일한 방향으로 경사지지만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협력 로킹 면(45, 65)에서 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보다 작은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71항 내지 제 7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면(50, 71)은 상기 로킹 면(45, 65)에서 하는 것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20°이상 큰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7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은 상기 조인트평면(VP)까지 연장하고, 상기 상부 립(39)의 경사진 상기 로킹 면(45)의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하부 립의 지지면(50)에서 보다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8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로킹 면(45, 65)은 두 개의 이런 판이 결합될 때 서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 적어도 표면부내에서 본질적으로 평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81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은 상기 조인트 평면(VP)에서 보면, 상기 텅(38)의 로킹 면 외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상기 로킹 면에서 하는 것보다 상기 표면 평면에 대해 더 작은 각도를 갖은 가이딩 표면(68)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8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립(40)은 상기 하부 립(40)의 지지면에서보다 상기 텅 그로브(36)의 개구에 보다 가깝게 위치되어 있으며, 상기 하부 립(40)의 상기 지지면에서 하는 것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더 작은 각도를 갖은 가이딩 표면(51)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8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립(40)은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일정 거리로 연장하거나 양호하게는 끝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8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립(40)은 상기 상부 립(39)보다 더 짧고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끝나고, 상기 하부 립(40)과 상기 텅(38)의 상기 지지면(50, 71)의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의 상기 경사진 로킹 면(45, 65)에서보다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더 먼 거리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8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의 로킹 면(65)은 상기 텅(38)의 팁으로부터 보면,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0.1배 이상의 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8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의 상기 로킹 면(65)은 상기 텅(38)의 팁(69)으로부터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0.1배 이상의 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8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 면(45, 65)의 수직 크기는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상기 표면 평면에 평행하게 보면, 상기 언더컷(35)의 수직 크기의 절반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8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마루판을 수직 단면으로 보면, 상기 로킹 면(45, 65)은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기껏해야 10%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8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의 길이는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멀리 수직으로 보면,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0.3배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9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을 지지하는 상기 조인트 에지부(4b) 및/또는 상기 텅 그로브를 지지하는 상기 조인트 에지부(4a)는 상기 텅 위에 위치설정되고 상기 표면 평면(HP)으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끝나는 리세스(63, 63a)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9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텅(38)은 로킹 상태에서 서로 협력하는 접촉면(43, 64)을 가지며, 상기 접촉면은 로킹 상태에서 서로 협력하는 상기 텅(38)과 상기 상부 립(39)의 상기 로킹 면(45, 65)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사이의 영역내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92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면(43, 64)은 본질적으로 평면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마루판.
- 제 92항 또는 제 9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면(43, 64)은 상기 표면 평면(HP)으로 상향으로 상기 조인트 평면(VP)을 향하는 방향으로 경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92항 또는 제 9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면(43, 64)은 본질적으로 상기 표면 평면(HP)과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9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 그로브의 상기 하부 립(40)은 가요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9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한 판(1')을 다른 판(1)에 대해서 상향 앵글링함으로써 개방가능한 스냅 로크(snap lock)로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9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마루판의 부분을 함께 스냅핑하기 위한 이전 부설된 판의 상기 표면 평면과 본질적으로 평행한 푸싱 투게더 모션에 의해 이전 부설된 마루판과 새로운 마루판을 결합하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9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더컷 그로브(36)는 단면에서 보면 깔때기의 형상으로 내향으로 테이퍼지는 외부 개방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99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은 상기 표면 평면(HP)으로부터 휠씬 멀리 있는 외부 에지에 베벨(42)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0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은, 단면으로 보면 테이퍼지는 팁(69)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0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은, 단면으로 보면 상부 텅부(38a)와 하부 텅부(38b)를 가지는 쪼개진 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102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의 상기 상부 텅부(38a)와 상기 하부 텅부(38b)는 서로 다른 재료 성질을 가진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0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 그로브(36)와 상기텅(38)은 상기 마루판(1, 1')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0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 면은 원호에 대한 접선보다 상기 표면 평면(HP)에 대해 보다 큰 각도로 설정되며, 상기 원호는 상기 언더컷 그로브의 바닥(48)에 가장 가까운 점에서 서로 결합하고 상기 표면 평면(HP)과 상기 조인트 평면(VP)이 교차하는 점에 중심을 가지는 로킹 면(45, 65)에 대한 접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0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은 상기 하부 립(40) 보다 더 두꺼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0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언더컷에 인접한 상기 상부 립(39)의 최소 두께는 상기 지지면(50)에 인접한 하부 립(40)의 최대 두께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0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면(50, 71)의 크기는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기껏해야 1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0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인트 평면(VP)과 평행하고 상기 지지면(43)의 외단부에서 측정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하부립(40)사이의 수직 크기는 상기 마루판의 두께(T)의 30%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0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 그로브(36)의 깊이는 상기 조인트 평면(VP)으로부터 측정하면, 상기 텅(38)의 대응 크기보다 2%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1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텅(38)은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하부 립(40)과는 다른 재료 성질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1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은 상기 하부 립(40)보다 더 강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1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하부 립(40)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1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마루판은 또한 제 2기계적 로크를 포함하며, 상기 제 2기계적 로크는,상기 텅(38)을 지지하는 상기 조인트 에지부(4b)의 하측면상에 형성되고 상기 조인트 평면(VP)과 평행하게 연장하는 로킹 그로브(14)와,상기 텅 그로브(36) 아래의 상기 판의 조인트 에지부(4a)에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고 상기 조인트 에지부의 전체 길이를 본질적으로 따라서 연장하고 스트립으로부터 돌출하는 로킹 성분(6)을 가지며, 두 개의 이런 판들이 기계적으로 결합될 때 상기 인접한 판(1)의 상기 로킹 그로브(14)내에 수용되어 있는 로킹 스트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114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 스트립(6)은 상기 조인트 평면(VP)을 지나서 돌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1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목섬유계 재료로된 코어(3)를 가진 판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116항에 있어서, 목재로된 코어(3)를 가진 판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59항 내지 제 11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4변형이고 쌍으로 평행한 측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118항에 있어서, 모든 4개의 측면 에지부에서 기계적 로킹 시스템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119항에 있어서, 두 대향 측면 에지부에서 기계적 로킹 시스템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110항에 있어서, 상기 판의 두 대향 단측면상의 기계적 로킹 시스템은 스냅 기능에 의해 함께 로킹하기 위해 형성된 상기 언더컷 그로브(36)와 상기 텅(38)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제 118항 내지 제 12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한 쌍의 평행한 조인트 에지부상의 상기 텅(38)을 가진 상기 조인트 에지부(4b) 및/또는 상기 텅 그로브(36)를 가진 조인트 에지부(4a)는 다른 쌍의 평행한 조인트 에지부상의 상기 텅을 가진 상기 조인트 에지부 및/또는 상기 텅 그로브를 가진 조인트 에지부와는 다른 재료 성질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루판.
- 코어(30), 전방측면(2, 32), 후방측면(34)과 기계적 로킹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형성되는 대향 조인트 에지부(4a, 4b)를 가지며, 그 중 하나가 상부 및 하부 립(39, 40)에 의해 형성되고 바닥 단부(48)를 가진 텅 그로브(36)로서 형성되고, 다른 하나가 자유 외단부에 상향부(8)를 가진 텅(38)으로서 형성되어 있으며,상기 텅 그로브가 개구, 내부(35)와 내부 로킹 면(45)을 갖은 언더컷 그로브(36)의 형상을 가지며,상기 텅(38)이 상기 두 개의 마루판이 기계적으로 결합될 때, 인접 마루판의 상기 텅 그로브(36)내의 상기 내부 로킹 면(45)과 협력하므로, 마루판의 전방측면(2)이 동일한 표면 평면(HP)내에 위치되고 상기 조인트 에지부(4a, 4b)의 상부가 여기에 수직으로 향한 상기 조인트 평면(VP)에서 만나도록 형성되어 있는 로킹 면(65)을 가지는, 마루판을 바탕위에 결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새로운 판의 한 조인트 에지부(4b)를 한 판의 상기 텅(38)이 다른 판의 상기 텅 그로브(36)로 부분적으로 삽입될 때까지 이전 부설된 마루판의 다른 조인트 에지부(4a)로 이동하는 단계와,그리고 나서 상기 새로운 판을, 상기 마루판의 조인트 에지부의 상부가 서로 접촉하게 될 때까지, 상기 텅 그로브(36)와 상기 텅(38)의 상측면과 하측면사이의 접촉 동안, 한 마루판상에 형성되고 상기 텅의 상향부(8)내에 팁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형성된 로킹 면(65)을 가지는 상기 텅(38)의 외단부(69)를 다른 판의 상기 텅 그로브(36)로 삽입하기 위해서 이전 부설된 마루판에 대해서 상향으로 앵글링하는 단계와,그 다음, 상기 새로운 판을, 상기 텅(38)의 하측면상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면(71)이 상기 다른 판의 상기 하부 립(40)상에 형성되어 있는 대응 지지면(50)과 결합하여 상기 판들이 수평 및 수직 양쪽으로 함께 기계적으로 로킹되도록 하는 위치까지, 상기 텅(38)을 상기 텅 그로브(36)로 연속 삽입 동안 최종 위치로 하향 앵글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 123항에 있어서, 설치 동안, 상기 새로운 판과 그의 텅(38)을 이전 부설된 판의 상기 텅 그로브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 123항에 있어서, 설치 동안, 상기 새로운 판과 그의 언더컷 그로브(36)를 이전 부설된 판의 상기 텅(38)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 123항 내지 제 12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판의 상향 앵글링을 이전 부설된 판을 향해서 가압하면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 123항 내지 제 12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판의 하향 앵글링을, 이전 부설된 판과 새로운 판의 상기 상부 조인트 에지부(4a, 4b)사이의 접촉 동안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 123항 내지 제 12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판을 상기 하향 앵글링 동안 이전 부설된 판에 대해서 가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 123항 내지 제 12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앵글링을 상기 텅(38)을 상기 텅 그로브(36)로 스냅함으로써 터미네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방법.
- 제 129항에 있어서, 상기 스냅핑 인을 상기 텅 그로브의 상기 상부 립(39)과 상기 하부 립(40)을 본질적으로 멀리 이동시킴으로써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 130항에 있어서, 상기 스냅핑 인을 상기 텅 그로브의 상기 하부 립(40)을 약간 하향 굽힘으로써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 123항 내지 제 13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설치 후, 상기 새로운 판을 이전 부설된 판을 따라서 이동시켜 또한 인접 조인트 에지부(4a, 4b)를 따라서 기계적 로킹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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