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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72236B1 - 특정부분에 선택적으로 신축성을 부여한 레노 자카드직 신발갑피 - Google Patents

특정부분에 선택적으로 신축성을 부여한 레노 자카드직 신발갑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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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72236B1
KR102472236B1 KR1020220021920A KR20220021920A KR102472236B1 KR 102472236 B1 KR102472236 B1 KR 102472236B1 KR 1020220021920 A KR1020220021920 A KR 1020220021920A KR 20220021920 A KR20220021920 A KR 20220021920A KR 102472236 B1 KR102472236 B1 KR 10247223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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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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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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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 upper
w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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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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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복
송원석
송지현
황갑수
박신제
Original Assignee
송수복
송원석
송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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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을 포함하는 신발갑피에 있어서, 신발갑피는 경사와 위사가 결속되어 제직되며, 위사는 신축사인 제1 위사와 일반사인 제2 위사가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되어 구성되며,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경사와 각각 결속되어 레노직과 보통직으로 제직되며, 경사와 제2 위사의 조직점 수치가 신축영역보다 비신축영역에서 더 큰 신발갑피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특정부분에 선택적으로 신축성을 부여한 레노 자카드직 신발갑피{Zonal stretch leno woven jacquard shoeupper}
본 발명은 특정부분에 선택적으로 신축성을 부여한 레노 자카드직 신발갑피 및 이를 포함하는 신발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신발은 지면에 닿는 부분인 밑창(sole) 및 상기 밑창과 결합되어 착용자의 발을 감싸는 신발갑피(shoeupper)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신발의 제조 편의성 및 제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발갑피는 일체형으로 직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체형으로 직조되는 신발갑피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437472호(2014.08.28)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종조직직물 직조용 직기, 이를 이용하여 직조된 신발갑피 및 신발에 대하여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557130호(2015.09.24.)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신발을 구성하는 신발갑피는 발의 보호와 발의 움직임의 특성상 선택적으로 신축이 필요한 특정부분에, 예를 들어 발목과 발가락부분만 신축성이 있게 구성하고, 예컨대 발등부분 등은 신축성이 없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437472호(2014.08.28.)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557130호(2015.09.24.)
본 발명은 이종조직직물직조용 직기에서 제직된 레노-자카드직 직물 또는 이를 포함하는 신발갑피에서, 발의 보호와 발의 움직임의 특성상 선택적으로 신축성이 요구되는 특정부분 예컨대 발목과 발가락부분만 신축성을 부여하고, 신축성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 예컨대 발등부분은 신축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체형으로 제직함으로써 발의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과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보다 편리한 기능을 구비하면서 편안한 신발 착용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신발갑피 및 이를 포함하는 신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하나의 양상에서,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을 포함하는 신발갑피에 있어서, 신발갑피는 경사와 위사가 결속되어 제직되며, 위사는 신축사인 제1 위사와 일반사인 제2 위사가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되어 구성되며,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경사와 각각 결속되어 보통직으로 제직되며, 경사와 제2 위사의 조직점 수치가 신축영역보다 비신축영역에서 더 큰, 신발갑피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 다른 양상에서,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을 포함하는 신발갑피에 있어서, 신발갑피는 경사와 위사가 결속되어 제직되며, 위사는 신축사인 제1 위사와 일반사인 제2 위사가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되어 구성되며, 비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경사와 각각 결속되어 보통직으로 제직되며, 신축영역에서 경사는 제1 경사 및 제2 경사를 포함하되 제1 경사와 제2 경사가 서로 반대로 교차하면서 꼬여 개구를 형성하고, 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개구를 관통하면서 결속되어 레노직으로 제직되는, 신발갑피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신발갑피는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을 포함하며, 이종조직직물직조용 직기에서 제직된 레노-자카드 조직으로 신발갑피의 제조공정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신발갑피는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을 포함함으로써 발의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과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보다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편안한 신발 착용감을 부여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3 및 도 4는 각각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5 및 도 6은 각각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의 사진을 제시한 도면이다.
도 9는 종래 기술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557130호의 도면 1을 제시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명세서에서 직물을 크게 보통직과 꼬임직으로 구분한다.
본 명세서에서, 보통직은 경사와 위사가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이루어진 직물을 말하며 예컨대 평직, 능직, 주자직으로 대표되는 삼원조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명세서에서, 꼬임직은 위사는 나란하게 이루고 있으나 경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자리바꿈하여 꼬임을 이루는 직물을 말하며, 위사를 중심으로 2본의 경사가 한 쌍을 이루어 서로 교차하면서 꼬여 개구를 형성하고 위사가 개구를 관통하여 직조되는 예컨대 레노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명세서에서 레노직의 경우 2본의 경사 한 쌍 중에서 제1 경사는 항상 위사의 하부를 지나가며, 제2 경사는 항상 위사의 상부를 지나가도록 직조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직물은 경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종광 중심부에 있는 종광눈에 경사를 끼워 통과시킨 후 종광의 상하운동에 의해 경사가 오르고 내려 이웃하는 경사 사이에 개구가 형성되고 그 개구에 위사를 위입하는 방법으로 제직되는데, 개구장치의 종류에 따라 단순한 조직이나 작은 무늬 제직이 가능한 도비직물과 크거나 복잡한 무늬 제직이 가능한 자카드직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도비직물은 직물에 비교적 작은 무늬를 나타내고자 할 때 도비(Dobby) 장치를 사용하여 제직되는데, 무늬에 따라 예컨대 20 ~ 40 개의 종광틀에 각각 다수의 종광이 고정되어 함께 상하운동을 하면서 종광운동이 조절되어 경사들 사이에 개구를 형성하고, 형성된 개구에 위사가 위입되어 제직되는 직물이다.
자카드 직물은 각 경사가 독립적인 종광으로 조절되며, 종광이 종광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상하운동을 하면서 종광운동이 조절되어 경사들 사이에 개구를 형성하고, 형성된 개구에 위사가 위입되어 직물을 제직하게 되는 자카드 직기에 의해 제직되는 직물이다.
본 발명에서 보통직과 꼬임직을 포함하는 직물 또는 신발갑피는 자카드 종광 및 레노 종광을 포함하는 이종조직직물 직조용 직기에 의해 한 번의 공정으로 연속으로 제직될 수 있다.
도 9는 종래 기술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557130호(2015.09.24.)의 도면 1을 제시한 것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예컨대 본 발명에서 꼬임직은 이종조직직물 직조용 직기에서 레노 종광(10)이 작동할 때 직조되고, 비꼬임직인 보통직은 레노 종광(10)은 작동하지 않고 자카드 종광(20)만이 작동할 때 직조될 수 있다. 여기서 자카드 종광(20)뿐만 아니라 레노 종광(10) 또한 각각 종광틀에 고정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상하운동을 하면서 종광운동이 조절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카드 종광 및 레노 종광을 포함하는 이종조직직물 직조용 직기에 의해 한 번의 공정으로 직조된 직물을 본 발명에서는 레노-자카드 직물이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는 레노-자카드 직물은 보통직과 레노직의 이종 조직으로 구성되거나, 보통직만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레노직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르는 신발갑피(100)는 신축영역(110)과 비신축역(120)을 포함할 수 있으며, 경사(130)와 위사(140)가 결속되어 제직된다. 신축영역(110)은 발의 보호와 발의 움직임의 특성상 선택적으로 신축성이 필요한 신발갑피의 특정 부분, 예컨대 발목이나 발가락 부분을 구성할 수 있고, 비신축영역(120)은 신발갑피의 신축성이 필요 없는 부분 예컨대 발등 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
위사(140)는 신축사인 제1 위사(141)와 일반사인 제2 위사(142)가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되어 구성될 수 있다. 제1 위사(141)를 구성하는 신축사로는 예컨대 폴리우레탄 신축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2 위사(142)를 구성하는 일반사로는 예컨대 보통의 폴리에스테르 가연사(假撚絲) 또는 폴리에스테르 재생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발갑피(100)는 신축영역(110)과 비신축영역(120)에서 제1 위사(141) 및 제2 위사(142)가 경사(130)와 각각 결속되어 보통직으로 제직될 수 있다.
여기서 경사(130)와 제2 위사(142)의 조직점 수치가 신축영역(110)보다 비신축영역(120)에서 더 크게 되도록 신발갑피를 제직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조직점 수치란 어느 한 평면의 직물 조직상에서 경사와 위사가 교차하여 조직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서, 직물의 어느 한 평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직물 조직상에서 경사와 위사가 교차될 때 분자를 1로 기재하고, 조직을 이루는 반복단위의 경사의 수를 분모에 기재하여 표시한 수치이다. 예컨대 평직의 경우 조직을 이루는 반복단위의 경사[1업 1다운(1up 1down)])의 수는 2 이므로 평직의 조직점 수치는 1/2이 되며, 평직이 조직점 수치가 가장 크며 가장 튼튼한 조직이다. 또한 4매 조직인 3업 1다운(3up 1down)의 4능직 경우는 조직점 수치가 1/4이며, 8매 조직의 7업 1다운(7up 1down)의 8능직 경우는 조직점 수치가 1/8이다. 따라서 조직점 수치가 작다는 것은 직물의 조직이 성글게 직조됨을 의미하고, 조직점 수치가 크다는 것은 직물의 조직이 촘촘히 직조됨을 의미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발갑피의 표면은 신발 외면으로 표출되는 신발갑피의 일면을 의미하며, 신발갑피의 이면은 신발 내측으로 들어가서 신발 외면으로 표출되지 않는 신발갑피의 타면을 의미한다.
도 1은 신발갑피(100)의 이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1을 참조하여 경사(130)와 제2 위사(142)의 조직점 수치를 살펴보면, 신축영역(110)에서는 7업 1다운(7up 1down)의 8능직으로 조직점 수치가 1/8이며, 비신축영역(120)에서는 1업 1다운(1up 1down))의 평직으로 조직점 수치가 1/2이다. 따라서 경사(130)와 제2 위사(142)의 조직점 수치는 신축영역(110)보다 비신축영역(120)에서 더 크게 되도록 신발갑피를 제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축성이 있는 신축위사와 신축성이 없는 일반위사를 교대로 번갈아 배치하여 경사와 결속되게 직조하는 경우, 직물의 조직을 촘촘히 구성하면 신축성이 감쇠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신축사인 제1 위사(141)와 일반사인 제2 위사(142)를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하여 경사와 결속되게 직조하되, 신축사인 제1 위사(141)와 경사의 결속 조직은 신축영역(110)과 비신축영역(120)에서 동일하게 직조하고, 일반사인 제2 위사(142)와 경사의 결속 조직은 신축영역(110)보다 비신축영역(120)에서 더욱 촘촘히 구성되도록 직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촘촘히 직조된 비신축영역(120)에서는 신축사인 제1 위사(141)가 직물의 결속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인 제2 위사(142)가 촘촘히 결속에 참여하므로 신축성이 감쇠된다.
한편, 신축영역(110)에서는 일반사인 제2 위사(142)가 상대적으로 성글게 결속에 참여하므로, 신축사인 제1 위사(141)에 의한 직물의 신축성이 유지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신발갑피(200)의 표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르는 신발갑피(200)는 신축영역(210)과 비신축역(220)을 포함할 수 있으며, 경사(230)와 위사(240)가 결속되어 제직된다.
위사(240)는 신축사인 제1 위사(241)와 일반사인 제2 위사(242)가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되어 구성될 수 있다. 제1 위사(241)와 제2 위사(242)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구성과 동일하다.
신발갑피(200)는 비신축영역(220)에서 제1 위사(241) 및 제2 위사(242)가 경사(230)와 각각 결속되어 보통직으로 제직될 수 있다.
한편 신축영역(210)에서 경사(230)는 제1 경사(231) 및 제2 경사(232)를 포함하되 제1 경사(231)와 제2 경사(232)가 서로 반대로 교차하면서 꼬여 개구(H)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신발갑피(200)는 제1 위사(241) 및 제2 위사(242)가 개구를 관통하면서 결속되어 레노직으로 제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비신축영역(220)의 결속 조직은 보통직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신축성이 감쇠되고, 신축영역(210)의 결속 조직은 레노직으로 성글게 구성되어 신축사인 제1 위사(241)에 의한 직물의 신축성이 유지될 수 있다.
신축영역(210)이 레노직으로 구성됨으로써, 즉 제1 경사(231)와 제2 경사(232)가 서로 반대로 꼬여 위사를 감싸서 고정시키므로, 신축영역(210)이 이완과 신축시에도 조직의 미어짐이나 뒤틀림이 없이 튼튼하게 신발갑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3 및 도 4는 각각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300, 400)에서, 제2 위사(342, 442)는 비신축영역(320, 420)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 참여하고, 신축영역(310, 410)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는 참여하지 않고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3은 도 1과 유사하게 신발갑피(100)의 이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3에서 일반사인 제2 위사(342)는 비신축영역(320)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 참여하고, 신축영역(310)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는 참여하지 않고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4는 신발갑피(400)의 표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4에서 일반사인 제2 위사(442)는 비신축영역(420)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 참여하고, 신축영역(410)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는 참여하지 않고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비신축영역(320, 420)은 결속 조직이 일반사인 제2 위사(342, 442)에 의해 촘촘히 구성되고, 신축영역(310, 410)에서는 신축사인 제1 위사(341, 441)만이 경사와 결속되므로 신축사인 제1 위사(341, 441)에 의한 직물의 신축성이 최대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에 있어서, 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는 제2 위사의 길이는, 제1 위사의 최대로 늘어났을 때의 길이와 같거나 더 길게 구성될 수 있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신축영역(310, 410)에서 신발갑피의 신축성은 제1 위사(341, 441)의 신축성에 의해 구현된다. 이때 신축영역(310, 410)에서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는 제2 위사(342, 442)의 길이가 제1 위사(341, 441)의 최대로 늘어났을 때의 길이보다 길거나 최소한 같도록 구성되어 신축영역(310, 410)의 신축성을 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는 제2 위사(342, 442)의 길이가 제1 위사(341, 441)의 최대로 늘어났을 때의 길이보다 짧으면, 제2 위사(342, 442)로 인하여 제1 위사(341, 441)가 최대로 늘어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 5 및 도 6은 각각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500, 600)에서,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는 제2 위사(542, 642)는 신발갑피의 이면에서 절단된 것일 수 있다.
도 5에서 제2 위사(542)는 비신축영역(520)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 참여하고, 신축영역(510)에서는 신발갑피의 이면에서 절단될 수 있다.
도 6에서 제2 위사(642)는 비신축영역(620)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 참여하고, 신축영역(610)에서는 신발갑피의 이면에서 절단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비신축영역(520, 620)은 결속 조직이 일반사인 제2 위사(542, 642)에 의해 촘촘히 구성되고, 신축영역(510, 610)에서는 신축사인 제1 위사(541, 641)만이 경사와 결속되고 일반사인 제2 위사(542, 642)는 절단되어 있으므로 신축사인 제1 위사(541, 641)에 의한 직물의 신축성이 최대화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700)에 있어서, 신축영역(710)에서 제1 위사(741)가 관통하는 개구(H)의 갯수가 제2 위사(742)가 관통하는 개구(H)의 갯수보다 더 많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신축영역(710)에서 제1 위사(741)는 7개의 개구(H1 ~ H7)를 관통하고, 제2 위사(742)는 3개의 개구(H1, H4, H7)를 관통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신축영역(710)은 신축사인 제1 위사(741)에 의해 촘촘히 결속되고 일반사인 제2 위사(742)에 의해 성글게 결속되므로, 신축사인 제1 위사(741)의 신축성이 신발갑피에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의 일부의 사진을 제시한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800)에 있어서, 신축영역(810)과 비신축영역(820)은 레노 종광과 자카드 종광을 포함하는 이종조직직물 직조용 직기에 의해 1회 공정으로 연속하여 제직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도 8의 A는 신발갑피(800)의 표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고, 도 8의 B는 신발갑피(800)의 이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신발갑피(800)는 신축영역(810)과 비신축영역(820)을 포함하며, 여기서 신축영역(810)은 레노직으로 구성되고 비신축영역(820)은 보통직으로 구성된 예를 제시하나,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신축영역(810)이 보통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신발갑피(800)는 보통직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통직과 레노직의 이종조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레노 종광과 자카드 종광을 포함하는 이종조직직물 직조용 직기에 의해 1회 공정으로 연속하여 제직될 수 있다.
도 8은 예시적으로 레노직으로 구성된 신축영역(810)과 보통직으로 구성된 비신축영역(820)을 포함하는 신발갑피(800)를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이러한 신발갑피(800)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종조직직물 직조용 직기에 의해 별도의 재봉공정이 필요 없이 1회의 공정으로 연속하여 제직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신발갑피에 있어서, 경사는 열융착사로 구성될 수 있다.
경사가 열융착사로 구성됨으로써, 신발갑피의 보통직으로 제직되는 영역에서는 경사가 위사와 열에 의해 융착되고, 신발갑피의 레노직으로 제직되는 영역에서는 경사가 위사와 열에 의해 융착될뿐만 아니라 서로 반대로 꼬이는 제1 경사와 제2 경사가 서로 열에 의해 융착될 수 있다.
비신축영역에서 열융착사로 구성되는 경사는 신축사인 제1 위사뿐만 아니라 일반사인 제2 위사와 열에 의해 융착되므로 신축성의 감소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신축영역에서 열융착사로 구성되는 경사는 신축사인 제1 위사와 열에 의해 융착되므로, 일반사인 제2 위사가 성글게 조직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제직된 조직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 조직의 미어짐이나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사인 제2 위사가 절단되는 경우에도, 잔류하는 제2 위사가 경사와 열에 의해 융착되므로 제2 위사의 풀림이나 미어짐, 또는 뒤틀림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르는 신발갑피로 제조된 신발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형태를 설명한다.
(1)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을 포함하는 신발갑피에 있어서, 신발갑피는 경사와 위사가 결속되어 제직되며, 위사는 신축사인 제1 위사와 일반사인 제2 위사가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되어 구성되며,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경사와 각각 결속되어 보통직으로 제직되며, 경사와 제2 위사의 조직점 수치가 신축영역보다 비신축영역에서 더 큰, 신발갑피.
(2)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을 포함하는 신발갑피에 있어서, 신발갑피는 경사와 위사가 결속되어 제직되며, 위사는 신축사인 제1 위사와 일반사인 제2 위사가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되어 구성되며, 비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경사와 각각 결속되어 보통직으로 제직되며, 신축영역에서 경사는 제1 경사 및 제2 경사를 포함하되 제1 경사와 제2 경사가 서로 반대로 교차하면서 꼬여 개구를 형성하고, 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개구를 관통하면서 결속되어 레노직으로 제직되는, 신발갑피.
(3) 제2 위사는 비신축영역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 참여하고, 신축영역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는 참여하지 않고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도록 구성되는, 신발갑피.
(4) 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는 제2 위사의 길이는, 제1 위사의 최대로 늘어났을 때의 길이와 같거나 더 긴, 신발갑피.
(5)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는 제2 위사는 신발갑피의 이면에서 절단된 것인, 신발갑피.
(6) 신축영역에서, 제1 위사가 관통하는 개구의 갯수가 제2 위사가 관통하는 개구의 갯수보다 더 많은, 신발갑피.
(7)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은 레노 종광과 자카드 종광을 포함하는 이종조직직물 직조용 직기에 의해 1회 공정으로 연속하여 제직되는, 신발갑피.
(8) 경사는 열융착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갑피.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 신발갑피
110, 210, 310, 410, 510, 610, 710, 810 : 신축영역
120, 220, 320, 420, 520, 620, 720, 820 : 비신축영역
130, 230, 330, 430, 530, 630, 730 : 경사
231, 431, 731 : 제1 경사
232, 432, 732 : 제2 경사
140, 240, 340, 440, 540, 640, 740, 840 : 위사
141, 241, 341, 441, 541, 641, 741, 841 : 제1 위사
142, 242, 342, 442, 542, 642, 742, 842 : 제2 위사
H : 개구

Claims (8)

  1.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을 포함하는 신발갑피에 있어서,
    신발갑피는 경사와 위사가 결속되어 제직되며,
    위사는 신축사인 제1 위사와 일반사인 제2 위사가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되어 구성되며,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경사와 각각 결속되어 보통직으로 제직되며,
    경사와 제2 위사의 조직점 수치가 신축영역보다 비신축영역에서 더 크며,
    제2 위사는 비신축영역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 참여하고, 신축영역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는 참여하지 않고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도록 구성되는, 신발갑피.
  2.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을 포함하는 신발갑피에 있어서,
    신발갑피는 경사와 위사가 결속되어 제직되며,
    위사는 신축사인 제1 위사와 일반사인 제2 위사가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되어 구성되며,
    비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경사와 각각 결속되어 보통직으로 제직되며,
    신축영역에서 경사는 제1 경사 및 제2 경사를 포함하되 제1 경사와 제2 경사가 서로 반대로 교차하면서 꼬여 개구를 형성하고,
    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개구를 관통하면서 결속되어 레노직으로 제직되며,
    제2 위사는 비신축영역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 참여하고, 신축영역에서는 신발갑피의 결속에는 참여하지 않고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도록 구성되는, 신발갑피.
  3. 삭제
  4.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는 제2 위사의 길이는, 제1 위사의 최대로 늘어났을 때의 길이와 같거나 더 긴, 신발갑피.
  5.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신발갑피의 이면으로 부유하는 제2 위사는 신발갑피의 이면에서 절단된 것인, 신발갑피.
  6.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을 포함하는 신발갑피에 있어서,
    신발갑피는 경사와 위사가 결속되어 제직되며,
    위사는 신축사인 제1 위사와 일반사인 제2 위사가 이웃하여 교대로 번갈아 배치되어 구성되며,
    비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경사와 각각 결속되어 보통직으로 제직되며,
    신축영역에서 경사는 제1 경사 및 제2 경사를 포함하되 제1 경사와 제2 경사가 서로 반대로 교차하면서 꼬여 개구를 형성하고,
    신축영역에서 신발갑피는 제1 위사 및 제2 위사가 개구를 관통하면서 결속되어 레노직으로 제직되며,
    신축영역에서, 제1 위사가 관통하는 개구의 갯수가 제2 위사가 관통하는 개구의 갯수보다 더 많은, 신발갑피.
  7.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6에 있어서,
    신축영역과 비신축영역은 레노 종광과 자카드 종광을 포함하는 이종조직직물 직조용 직기에 의해 1회 공정으로 연속하여 제직되는, 신발갑피.
  8.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6에 있어서,
    경사는 열융착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갑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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