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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10116A - 항균성 조성물 - Google Patents

항균성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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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10116A
KR20130010116A KR1020127024767A KR20127024767A KR20130010116A KR 20130010116 A KR20130010116 A KR 20130010116A KR 1020127024767 A KR1020127024767 A KR 1020127024767A KR 20127024767 A KR20127024767 A KR 20127024767A KR 20130010116 A KR20130010116 A KR 201300101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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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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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icrobial
antimicrobial composition
acid
composition
weight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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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n
Application number
KR102012702476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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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사라 에드몬즈
제임스 빙험
미첼 코헨
헬렌 버크
Original Assignee
고조 인더스트리즈, 인크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고조 인더스트리즈, 인크 filed Critical 고조 인더스트리즈, 인크
Publication of KR20130010116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130010116A/ko
Withdrawn legal-status Critical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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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양이온 계면활성제 및 특정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를 포함하는 환경적으로 이로운 항균성 조성물을 설명한다. 유용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라우르산 아르기네이트 (LAE)를 포함한다. 유리하게, 조성물의 pH는 자극을 감소시키도록 조정될 수 있다.

Description

항균성 조성물{ANTIMICROBIAL COMPOSITIONS}
본 출원은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고, 2010년 3월 23일 출원된 미국 가특허 출원 제61/316,575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는 항균성 조성물뿐만 아니라 표면 살균 방법을 제공하고, 여기서 본 방법은 라우르산 아르기네이트 (lauric arginate; LAE) 및 선택성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표면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환경적으로 유익한 손 및 피부 살균제용 및 표면 살균용 제품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빠르고, 폭넓은 효과를 필요로 한다.
많은 제품은 특히 반복적으로 사용시에, 피부를 거칠게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다. 따라서, 피부에 더 순한, 매우 효과적인 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남아있다. 필요로 하는 다른 개선품은 감소된 환경 영향을 가지는 제품을 포함한다.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제품은 그들의 원료 물질, 제조, 사용 및 폐기에 관하여 환경상에 해로운 영향을 더 적게 가진다. 바람직한 개선품은 합성 성분의 감소된 농도, 더 적은 인화성, 및 감소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가지는 제품을 포함한다.
라우르산 아르기네이트 (LAE)는 식품-등급 양이온 계면활성제이다. 이것은 효과적인 보존제로서 설명되고, 보존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성분과 합쳐진다. LAE는 때때로 에틸 라우로일 아르기네이트, 라우르산 아르기네이트 에틸 에스테르, 및 라우라미드 알지닌 에틸 에스테르로 지칭된다.
미국 특허 제7,074,447호는 LAE와 소르브산 칼륨, 소르브산 칼슘 또는 소르브산의 조합물 및 식품 제품의 보존 방법을 설명한다.
미국 특허 제7,196,117호는 데오도란트 및 구강청결제 내의 트리클로산, 페녹시에탄올 또는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 (CHG)와 같은 항균성 제제와 함께 LAE의 용도를 설명한다.
미국 특허 제7,758,851호는 화장품에 적합한 보존제 시스템에서 LAE의 용도를 설명한다.
미국 특허 출원 공개공보 제2009/0326031호는 바이러스 감염의 처치를 위한 LAE의 용도를 설명하고, 여기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제1형(Herpes virus type 1), 우두 바이러스(Vaccinia virus) 및 소 파라인플루엔자(bovine parainfluenzae) 3의 거의 완전한 감소가 5 내지 60 분 후에 관찰되었다.
그러나, 손, 피부, 및 다른 표면을 살균하는 목적을 위해 1 분 이하의 노출 시간 내에 빠르고, 폭넓은 효과가 필요하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및 특정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라우르산 아르기네이트 (LAE) 및 C1 -6 알콜, C6 -10 1,2-알칸디올, 및 이들의 혼합물에서 선택되는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유리하게, 조성물의 pH는 약 3.5 내지 약 9.5로 조정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표면 살균 방법을 제공하고, 여기서 본 방법은 LAE 및 C1 -6 알콜, C6 -10 1,2-알칸디올, 및 이들의 혼합물에서 선택되는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를 포함하고, pH가 약 3.5 내지 약 9.5로 조정된 조성물과 표면을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항균성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고, 여기서 본 방법은 LAE 및 C1 -6 알콜 및 C6 -10 1,2-알칸디올에서 선택되는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를 합하는 단계, 및 조성물의 pH를 약 3.5 내지 약 9.5로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본 방법은 폭넓은 효과 및 감소된 피부 자극성을 가지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항균성 조성물을 제공한다. 항균성 조성물의 물리적 형태는 딱히 제한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본 조성물은 쏟을 수 있고, 펌핑할 수 있고, 분사할 수 있고, 또는 다르게는 계량분배될 수 있는 액체, 겔, 에어로졸, 또는 에어로졸 및 비-에어로졸 거품을 모두 포함하는 거품으로 제공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와이프(wipe), 즉 표면을 닦는 화장지 또는 직물로 제공될 수 있다. 손 살균제로 효과적인 것에 더하여, 본 발명의 항균성 조성물은 피부, 다공성 및 비-다공성의 표면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표면 또는 기재에 사용될 수 있다. 항균성 조성물은 남겨두는 형태의 또는 씻어내는 형태의 제품일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본 조성물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및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를 포함한다. 유리하게, 지방산 및 에스테르화된 2 염기 아미노산의 축합으로 유도되는 것들과 같은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은, 특히 특정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와 같은 향상제(enhancer)가 또한 존재할 경우, 폭넓은 그램 양성 및 그램 음성 박테리아, 진균, 기생충 및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증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조성물의 pH가 약 3.5 내지 약 9로 증가되는 경우 효과가 향상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지방산 및 에스테르화된 2 염기 아미노산의 축합으로부터 유도된다. 유리하게, 특정 실시양태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다음의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ure pct00001
여기서, R1은 다음으로부터 선택되고,
Figure pct00002
R2는 1 내지 18 개의 탄소 원자를 가지는 알킬기 또는 방향족기이고, m은 약 8 내지 약 14이고, n은 0 내지 약 4이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X는 염화물, 브롬화물, 또는 유기 또는 무기 산 또는 페놀 화합물로부터 유도되는 반대 이온(counter ion)이다. 반대 이온 X의 공급원일 수 있는 산의 예는 아세트산, 시트르산, 락트산, 푸마르산, 말레산, 글루콘산, 프로피온산, 소르브산, 벤조산, 카르본산, 글루탐산, 라우르산, 올레산, 리놀레산, 인산, 질산, 황산 및 티오시안산을 포함한다.
반대 이온 X의 공급원일 수 있는 페놀 화합물의 예는 부틸화 히드록시아니솔(butylated hydroxyanisole; BHA), 부틸화 히드록시톨루엔, 삼차 부틸히드로퀴논,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및 부틸파라벤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라우르산 아르기네이트 (LAE)이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L-아르기닌 및 라우르산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LAE는 예를 들어, 베데크사 인크.(Vedeqsa Inc.) 사로부터 상표명 아미나트(Aminat)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다.
LAE의 제조는 예를 들어 스페인 특허 출원 ES-A-512643의 문헌에서 설명한다. LAE와 같은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합성은 추가적으로 모두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것인, 미국 특허 제5,780,658호, 제7,087,769호 및 제7,399,616호에서 설명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양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2 중량% 이상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05 이상, 및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중량%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유용한 양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2 내지 약 30 중량%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LAE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2 내지 약 30 중량 퍼센트의 양으로 존재하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LAE는 약 0.05 내지 약 1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LAE는 약 0.1 내지 약 5 중량%,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약 0.15 내지 약 1 중량%, 및 여전히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약 0.2 내지 약 0.75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원한다면,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더 많은 양이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동등하게 수행될 것이라 예상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용액 또는 에멀젼으로 항균성 조성물에 첨가된다. 즉,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담체가 조성물의 살균 성질에 유해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용액 또는 에멀젼을 형성하도록 담체와 미리 혼합될 수 있다. 담체의 예는 물, 알콜, 글리세롤, 글리콜 예컨대 프로필렌 또는 에틸렌 글리콜, 케톤, 선형 및/또는 고리형 탄화수소, 트리글리세리드, 탄산염, 실리콘, 알켄, 에스테르, 예컨대 아세트산염, 벤조산염, 지방 에스테르, 글리세릴 에스테르, 에테르, 아미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PEG/PPG 공중합체, 무기염 용액 예컨대 염수,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유리하게, 담체는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화합물에서 선택될 수 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미리 혼합되어 용액 또는 에멀젼을 형성하는 경우, 항균성 조성물에 첨가되는 용액 또는 에멀젼의 양은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양이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선택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LAE는 담체인 글리세린과 함께 항균성 조성물에 첨가된다.
특정 항균성 제제 및 보존제는 LAE의 항균성 효과를 향상시킨다. 향상제의 예는 C1 -6 알콜, C6 -12 1,2-알칸디올, 사차 암모늄 화합물, 페놀 화합물 및 2-메틸-1,2-티아졸-3-온으로부터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LAE 및 C1 -6 알콜을 포함한다. C1 -6 알콜, 즉 1 내지 6 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알콜은 때때로 저급 알칸올로 지칭되고, 그 예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펜탄올, 헥산올, 및 이들의 이성질체 및 혼합물을 포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C1 -6 알콜은 에탄올, 프로판올 또는 부탄올, 또는 이들의 이성질체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C1 -6 알콜은 에탄올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항균성 조성물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1 중량 퍼센트 (중량%) 이상의 C1 -6 알콜을 포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2 중량 퍼센트 이상의 C1 -6 알콜을 포함하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10 중량 퍼센트 이상의 C1 -6 알콜을 포함하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20 중량 퍼센트 이상의 C1-6 알콜을 포함하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40 중량 퍼센트 이상의 C1 -6 알콜을 포함하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50 중량 퍼센트 이상의 C1 -6 알콜을 포함하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60 중량 퍼센트 이상의 C1 -6 알콜을 포함하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65 중량 퍼센트 이상의 C1 -6 알콜을 포함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70 중량 퍼센트 이상의 C1 -6 알콜을 포함하고, 및 여전히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78 중량 퍼센트 이상의 C1 -6 알콜을 포함한다. 더 많거나 더 적은 알콜이 특정한 경우에, 특히 다른 성분 및/또는 조성물에 사용되는 이들의 양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유리하게, LAE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LAE가 존재하는 경우에 빠르고 폭넓은 항균성 효과가 더 낮은 알콜 농도에서 관찰된다. 따라서, 특정 실시양태에서 통상적인 항균성 조성물과 비교하여 알콜의 양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90 중량 퍼센트 미만의 알콜을 포함하고,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60 중량 퍼센트 미만의 알콜을 포함하고,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50 중량 퍼센트 미만의 알콜을 포함하고, 계속해서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약 40 중량 퍼센트 미만의 알콜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LAE 및 약 2 내지 약 20 중량%의 에탄올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C6 -10 알칸 디올, 즉 6 내지 10의 탄소 사슬 길이를 가지는 디올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디올은 1,2-헥산디올, 1,2-옥탄디올, 1,9-노난디올, 1,2-데칸디올, 1,10-데칸디올,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디올은 1,2-헥산디올, 1,2-옥탄디올,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1,2-옥탄디올은 때때로 카프릴릴 글리콜로 지칭된다. 1,2-데칸디올은 때때로 데실렌 글리콜로 지칭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LAE 및 1,2-옥탄디올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LAE, 약 2 내지 약 20 중량%의 에탄올 및 1,2-옥탄디올을 포함한다. 이론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알칸 디올이 양이온 계면활성제 및/또는 저급 알칸올의 빠르고, 폭넓은 효과를 향상시킨다고 믿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디올의 효과-향상량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2 중량% 이상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05 이상 및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중량%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디올의 효과-향상량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2 내지 약 10 중량%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디올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5 내지 약 5 중량 퍼센트의 양으로 존재하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디올은 약 0.1 내지 약 1 중량%,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15 내지 약 0.8 중량% 및 여전히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약 0.2 내지 약 0.75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원한다면, 디올의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동등하게 수행될 것이라 예상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C6 -10 알칸 디올의 약 0.02 내지 약 30 중량%를 포함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디올은 용액 또는 에멀젼으로서 항균성 조성물에 첨가된다. 즉, 디올은 담체가 조성물의 살균 성질에 유해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용액 또는 에멀젼을 형성하도록 담체와 미리 혼합될 수 있다. 담체의 예는 물, 알콜, 글리콜, 예컨대 프로필렌 또는 에틸렌 글리콜, 케톤, 선형 및/또는 고리형 탄화수소, 트리글리세리드, 탄산염, 실리콘, 알켄, 에스테르, 예컨대 아세트산염, 벤조산염, 지방 에스테르, 글리세릴 에스테르, 에테르, 아미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PEG/PPG 공중합체, 무기염 용액 예컨대 염수,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디올이 미리 혼합되어 디올 용액 또는 에멀젼을 형성하는 경우, 항균성 조성물에 첨가되는 용액 또는 에멀젼의 양은 디올의 양이 상기에서 설명하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선택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유리하게, 특정 사차 암모늄 화합물이 항균성 조성물의 효과를 향상시킨다. 사차 향상제는 구조 NR4 +의 사차 암모늄 화합물을 포함하고, 여기서 R은 유기기이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차 암모늄 항균성 제제는 쿼터늄-15, 벤제토늄 클로라이드 (BZT),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메틸 벤제토늄 클로라이드, 및 벤족소늄 클로라이드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사차 암모늄 화합물은 쿼터늄-15를 포함한다. 쿼터늄-15는 때때로 또한 1-(3-클로로알릴)-3,5,7-트리아자-1-아조니아아다만탄 클로라이드, N-(3-클로로알릴)헥사미늄 클로라이드, 헥사메틸렌테트라민 클로로알릴 클로라이드, 3,5,7-트리아자-1-아조니아아다만탄 또는 1-(3-클로로알릴)-클로라이드로 지칭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상표명 도위실(Dowicil)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LAE와, C1 -6 알칸올, C6 -10 1,2-알칸디올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쿼터늄-15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LAE 및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를 포함하고, 임의적으로 C1 -6 알칸올, C6 -10 1,2-알칸디올 및 이들의 혼합물 중 하나 이상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사차 항균성 제제의 효과-향상량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2 내지 약 0.2 중량%이다.
유리하게, 특정 페놀 항균성 제제 및 보존제는 항균성 조성물의 효과를 향상시킨다. 페놀 항균성 제제는 트리클로산, 클로로페놀 (o-, m-, p-), 2,4-디클로로페놀, p-니트로페놀, 피크르산, 크실레놀, p-클로로-m-크실레놀, 크레졸 (o-, m-, p-), p-클로로-m-크레졸, 피로카테콜, 레조르시놀, 4-n-헥실레조르시놀, 피로갈롤, 플로로글루신, 카르바크롤, 티몰, p-클로로티몰, o-페닐페놀, o-벤질페놀, p-클로로-o-벤질페놀, 페놀, 4-에틸페놀, 4-메놀술폰산, 헥사클로로펜, 테트라클로로펜, 디클로로펜, 2,3-디히드록시-5,5'-디클로로디페닐 술파이드, 2,2'-디히드록시-3,3',5,5'-테트라클로로디페닐 술파이드, 2,2'-디히드록시-3,5'5,5',6,6'-헥사클로로디페닐 술파이드, 및 3,3'-디브로모-5,5'-디클로로-2,2'-디히드록시디페닐아민을 포함한다.
페놀 보존제는 2-페녹시에탄올,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 파라벤, 소듐 메틸 파라벤, 소듐 프로필 파라벤, 부틸파라벤 및 이소부틸파라벤을 포함한다. 페놀 보존제의 조합물은 상업적을 입수가능하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페놀 향상제는 2-페녹시에탄올,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및 프로필파라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페놀 향상제의 효과-향상량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0.3 중량%이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향상제는 2-메틸-1,2-티아졸-3-온을 포함한다. 이 항균성 제제는 예를 들어 롬 앤 하스(Rohm and Haas) 사에서 상표명 카톤(Kathon)으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2-메틸-1,2-티아졸-3-온의 효과-향상량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0.3 중량%이다.
LAE는 2,4,4'-트리클로로-2'-히드록시-디페닐에테르 (트리클로산), 3,4,4-트리클로로카르바닐리드 (트리클로카르반), 2-페녹시에탄올, 클로르헥시딘 염 (CHG), 파라클로르메탁실레놀 (PCMX), 헥세티딘 및 세틸피리디늄 염과 같은 보통의 항균제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트리클로산, CHG, 및 PCMX와 같은 항균성 제제는 자극적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천연 성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유리하게 이들 항균성 제제는 본 발명에 따르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한 실시양태에서, 2,4,4'-트리클로로-2'-히드록시-디페닐에테르 (트리클로산), 3,4,4-트리클로로카르바닐리드 (트리클로카르반), 2-페녹시에탄올, 클로르헥시딘 염 (CHG), 파라클로르메탁실레놀 (PCMX), 헥세티딘 및 세틸피리디늄 염의 각각의 양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중량 % 미만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05 중량% 미만이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2,4,4'-트리클로로-2'-히드록시-디페닐에테르 (트리클로산), 3,4,4-트리클로로카르바닐리드 (트리클로카르반), 2-페녹시에탄올, 클로르헥시딘 염 (CHG), 파라클로르메탁실레놀 (PCMX), 헥세티딘 및 세틸피리디늄 염이 전혀 없다.
놀랍게도, LAE 및 특정 항균성 제제 및 보존제의 조합물의 항균성 활성이 같은 양으로 단독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에 의해 나타나는 활성보다 더 높다. 따라서, 양은 과거 연구를 기초로 추천되는 통상적인 것으로부터 감소될 수 있다. 항균성 제제의 양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항균성 시스템에 의해 나타나는 불리한 독성 효과 및/또는 자극 및/또는 알레르기가 또한 감소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합성 물질의 감소된 양을 함유하는 제품은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고, 또는 "더 친환경적"이다.
LAE와 함께 보여지는 시너지 효과는 과거 LAE에 의해 보여지던 보존제 효과에서 예측할 수 없었다. 다른 보존제는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LAE가 소르브산 칼륨 또는 벤조산 나트륨과 합쳐질 때, 항균성 효과 감소가 관찰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의 pH는 약 1.5 내지 약 10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3.5 내지 약 9.5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4.5 내지 약 9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5 내지 약 8.5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7 내지 약 8이다. 유리하게, 및 LAE-함유 조성물에 대한 이 분야의 제안과 반대로, 효과의 손실 없이, 항균성 조성물의 pH는 상당한 산성에서부터 약 5 내지 약 9의 더욱 피부-친화적이고 중성인 범위로 조정될 수 있다. 사실상,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효과는 향균성 조성물의 pH가 약 5 내지 약 9보다 높게 조정되는 경우에 개선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거품 생성 가능한 조성물로 만들어진다. 하나 이상의 발포제가 임의적으로 본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다.
임의의 발포제가, 본 조성물의 항균성 효과에 유해한 영향이 없다는 조건부로, 사용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발포제가 비-이온성 발포제 예컨대 데실 글루코시드 또는 양쪽성(amphoteric) 발포제 예컨대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비이온성 또는 양쪽성 발포제의 양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5 내지 약 3.5 중량%이고, 다른 실시양태에서 약 1 내지 약 3 중량%이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데실 글루코시드 또는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의 양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5 내지 약 3.5 중량%이고, 다른 실시양태에서 약 1 내지 약 3 중량%이다.
알콜성 조성물에 적합한 발포제, 즉 알콜 양이 약 40 중량% 초과인 것은 실록산 중합체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 전문이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동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공개 공보 제2007/0148101호에서 설명한다.
실록산 중합체 계면활성제의 예는 디메티콘 PEG-7 운데실레네이트, PEG-10 디메티콘, PEG-8 디메티콘, PEG-12 디메티콘, 퍼플루오로노닐에틸 카르복시데칼 PEG 10, PEG-20/PPG-23 디메티콘, PEG-11 메틸 에테르 디메티콘, 비스-PEG/PPG-20/20 디메티콘, 실리콘 콰트(quat), PEG-9 디메티콘, PPG-12 디메티콘, 플루오로 PEG-8 디메티콘, PEG 23/PPG 6 디메티콘, PEG 20/PPG 23 디메티콘, PEG 17 디메티콘, PEG5/PPG3 메티콘, 비스 PEG20 디메티콘, PEG/PPG20/15 디메티콘 코폴리올 및 술포숙시네이트 블렌드, PEG-8 디메티콘\다이머 산 블렌드, PEG-8 디메티콘\지방산 블렌드, PEG-8 디메티콘\저온에서 짠 식물성 오일\폴리쿼터늄 블렌드, 랜덤 블락 중합체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LAE, 약 40 중량% 이상의 에탄올, PEG-10 디메티콘 및 PEG-12 디메티콘으로부터 선택되는 발포제, 및 임의적으로 1,2-옥탄디올을 포함한다.
실록산 중합체 발포제의 양은, 거품을 생산하기 위한 효과량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딱히 제한적이지 않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거품을 생산하기 위한 효과량은, 알콜 및 존재하는 다른 성분의 양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02 중량% 이상의 실록산 중합체 발포제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1 중량% 이상의 실록산 중합체 발포제를 포함한다.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항균성 조성물 제제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5 중량% 이상의 실록산 중합체 발포제를 포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발포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02 내지 약 4 중량 퍼센트의 양으로 존재한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발포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1 내지 약 2 중량 퍼센트의 양으로 존재한다. 더 많은 양이 또한 거품을 생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 이들이 나열한 성분과 관련된 모든 이런 중량은 활성 수준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달리 특정되지 않는 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물질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부생산물 또는 담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더 많은 양의 발포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거품성 항균성 조성물이 표면에 적용된 후 씻어내어 세척하는 또는 살균하는 제품을 포함하는 특정 실시양태에서, 더 많은 양의 발포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실시양태에서, 발포제의 양은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35 중량 % 이하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발포제는 항균성 조성물에 직접적으로 첨가될 수 있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발포제가 항균성 제제에 용액 또는 에멀젼으로 첨가될 수 있다. 즉, 담체가 항균성 조성물의 거품 생성 성질에 유해한 영향이 없다는 조건부로, 발포제는 담체와 미리 혼합되어 발포제 용액 또는 에멀젼을 형성할 수 있다. 담체의 예는 양이온 계면활성제 향상제에 대해 상기에서 설명한 담체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한다. 발포제가 미리 혼합되어 발포제 용액 또는 에멀젼을 형성하는 경우, 항균성 조성물에 첨가되는 용액 또는 에멀젼의 양은 발포제의 양이 상기에서 설명한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선택될 수 있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항균성 조성물은 추가적으로 하나 이상의 거품 촉진제를 포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거품 촉진제는 양이온성 올리고머 또는 중합체, 콜라겐 아미노산, 아마란트 단백질, 또는 용해성 엘라스틴을 포함한다. 거품 촉진제는 추가적으로 그 전문이 여기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동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공개 공보 제2008/0207767호에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항균성 조성물은 에어로졸 또는 비-에어로졸의 거품 생성 가능한 조성물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거품 제품용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분배기의 임의의 형태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거품 생성 펌프를 사용하는 계량분배기에서 사용되고, 이것은 혼합 용기에서 주위 공기 또는 비활성 기체 및 항균성 조성물을 합하고 혼합물을 그물망 스크린(mesh screen)에 통과시킨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비-에어로졸 거품 생성 가능한 조성물의 점도는 약 100 mPas 미만이고, 한 실시양태에서는 약 50 mPas 미만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25 mPas 미만이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LAE를 포함하는 비-에어로졸 거품 생성 가능한 알콜성 조성물,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40 중량% 초과의 에탄올 및 실록산 중합체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LAE, 모두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2 내지 약 20 중량%의 에탄올, 및 약 0.5 내지 약 3.5 중량%의 데실 글루코시드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항균성 겔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들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LAE에 더하여 증점제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 향상제를 선택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증점제 및 임의적으로 하나 이상의 안정제를 포함한다. 증점제 및 안정제의 예는 히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및 암모늄 아크릴로일디메틸타우레이트/VP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증점제 또는 안정제가 전분-계일 경우, 증점제 또는 안정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10 중량 % 이하의 양으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1 내지 약 5 중량%의 양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2 내지 약 1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증점제 또는 안정제가 합성 중합체일 경우, 증점제 또는 안정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15 중량% 이하의 양으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1 내지 약 10 중량%의 양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1 내지 약 2 중량%로 존재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통상적으로 입수가능한 및/또는 이 분야에서 공지된 폴리아크릴레이트 증점제로 증점된다. 폴리아크릴레이트 증점제의 예는 카보머, 아크릴레이트/C 10-30 알킬 아크릴레이트 교차중합체, 아크릴산 및 알킬 (C5-C10) 아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 아크릴산 및 말레산 무수물의 공중합체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중합성 증점제는 약 0.5 중량% 내지 약 4 중량%의 교차결합제를 포함한다. 교차결합제의 예는 폴리알케닐 폴리에테르를 포함한다.
폴리아크릴레이트 형태의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중합체는 상표명 카르보폴?(Carbopol?), 아크리솔?(Acrysol?) ICS-1, 폴리겔?(Polygel?), 소칼란?(Sokalan?), 카르보폴? 1623, 카르보폴? 695, 울트레즈(Ultrez) 10 및 폴리겔? DB로 판매되는 것들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겔 조성물은 중합성 증점제의 효과량을 포함하여 항균성 겔의 점도를 약 1000 내지 약 65,000 센티푸아즈의 점도 범위로 조정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겔의 점도는 약 5000 내지 약 35,000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점도는 약 10,000 내지 약 25,000이다. 점도는 22℃ +/- 3℃에서 RV 및/또는 LV 스핀들(Spindle)을 사용하는 브룩필드(Brookfield) RV 비스코미터(Viscometer)로 측정한다.
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증점제의 효과량은 항균성 겔 조성물 내 알콜 및 다른 성분의 양을 포함한, 많은 인자들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증점제의 효과량은 항균성 겔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1 중량% 이상이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효과량은 약 0.02 중량% 이상이고, 계속해서 다른 실시양태에서, 약 0.05 중량% 이상, 및 여전히 다른 실시양태에서, 약 0.1 중량% 이상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증점제의 효과량은 항균성 겔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5 중량% 이상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75 중량% 이상이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총 조성물 중 약 10 중량% 이하의 중합성 증점제를 포함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증점제의 양은 항균성 겔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1 내지 약 1 중량%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02 내지 약 0.4 중량%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05 내지 약 0.3 중량%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증점제의 양은 항균성 겔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10 중량%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5 중량% 내지 약 5 중량%이고,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75 중량% 내지 약 2 중량%이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겔은 추가적으로 중화제를 포함할 수 있다. 중화 제제의 예는 아민, 알카놀아민, 알카놀아미드, 무기 염기, 아미노산 (염을 포함), 이들의 에스테르 및 아실 유도체를 포함한다. 보통의 중화제의 예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동시 계류중인 국제 출원 공개 공보 제WO 2009/058802호에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항균성 겔 조성물은 겔 제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계량분배기의 임의의 형태, 예를 들어 펌프 분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매우 다양한 펌프 분배기가 적합하다. 펌프 분배기는 병 또는 다른 단독으로 서있는 용기에 부착될 수 있다. 펌프 분배기는 벽걸이형 분배기 내에 포함될 수 있다. 펌프 분배기는 손 또는 발 펌프에 의해 수동식으로 작동될 수 있거나, 또는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유용한 분배기는 고조 인더스트리스(GOJO Industries)사의 상표명 NXT? 및 TFXTM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백-인-박스(bag-in-box) 분배기로 이용가능한 것들을 포함한다. 분배기의 예는 모두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미국 특허출원 제5,265,772호, 5,944,227호, 제6,877,642호, 제7,028,861호 및 미국 공개된 출원 제2006/0243740 A1호 및 제2006/0124662 A1호에서 설명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분배기는 노즐과 같은 유출구를 포함하고, 이것을 통해 항균성 겔 조성물이 분배된다.
항균성 조성물은 성분들을 함께 단순히 혼합하여 제조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LAE는 다른 성분들이 혼합된 후에야 첨가되고, pH는 약 3 내지 약 7사이로 정해진다. 필요하다면 pH 조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완충제 또한 사용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겔 조성물은 알콜에 중합성 증점제를 적당히 교반하면서 천천히 분배하는 단계, 물을 첨가하는 단계, 및 이어서 어떤 임의의 성분을 첨가하는 단계, 혼합물의 pH를 측정하는 단계와, 필요하다면, 그것을 약 3 내지 약 7로 조정하는 단계, LAE를 첨가하는 단계, 및 혼합물이 균질할 때까지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된다. 이 분야에서 공지된 것처럼, 중화제는 중합성 증점제를 중화시키고 겔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증점제가 물 또는 알콜과 혼합되는 경우 팽창하는 것이라면 겔은 중화제 없이 형성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의 항균성 조성물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예컨대 LAE, 및 보존제 및 특정 항균성 제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의 나머지는 물 또는 다른 적합한 용매를 포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휘발성 실리콘-계 물질이 제제 내에 포함되어 추가적으로 증발 과정을 돕는다. 바람직한 휘발성 실리콘은 알콜보다 더 낮은 증발열을 가진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실리콘-계 물질의 사용은 유체 조성물의 표면 장력을 더 낮게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넓은 접촉 표면을 제공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실리콘-계 물질, 예컨대 시클로메티콘, 트리메틸실록시 실리케이트 또는 이들의 조합물은 항균성 겔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4 중량% 내지 약 50 중량% 및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5 중량% 내지 약 35 중량% 및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11 중량% 내지 약 25 중량%의 농도로 제제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조성물은 그들이 조성물의 살균 효과에 유해한 효과가 없다는 조건부로, 넓은 범위의 임의적인 성분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유해하다는 것은 FDA TFM 건강관리 개인 손 세정 시험(healthcare personnel hand wash test)에 따른 로그 감소(log reduction)에서 감소가 최소의 것이 아님, 또는 즉, 로그 감소가 약 0.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전문 모두가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문헌 [The CTFA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Eleventh Edition 2005] 및 문헌[the 2004 CTFA International Buyer's Guide]은 매우 다양한 비-제한적인 화장품 및 피부 관리 산업에서 보통 사용되는 제약학적 성분을 설명하고, 이것은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성분의 기능적 분류의 비제한적인 예는 이 참고문헌의 537쪽에서 설명한다. 이들 기능적 분류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연마제, 여드름 개선 제제, 고화방지 제제, 항산화제, 결합제, 생물학적 첨가제, 증량제, 킬레이팅 제제, 화학적 첨가제; 색료, 화장품용 수렴제, 화장품용 살생물제, 변성제, 약물용 수렴제, 유화제, 피부용 진통제, 막 형성제, 향 성분, 보습제(humectant), 불투명화제, 가소제, 보존제 (때때로 항균성제로 지칭됨), 추진제, 환원제, 피부 표백제, 피부-컨디셔닝 제제 (연화제, 다양한 제제(miscellaneous), 및 폐색제), 피부 보호제, 용매, 계면활성제, 거품 촉진제, 항수성 제제, 가용화제, 현탁화제 (비계면활성), 자외선 차단 제제, 자외선 흡수제, 점착 감소제(detackifier) 및 점도 증가제 (수성 및 비수성). 이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본 명세서에서 유용한 물질의 다른 기능적 분류의 예는 가용화제, 격리제(sequestrant), 각질 용해제(keratolytic), 국소 활성 성분 등을 포함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보습제를 포함한다. 보습제의 예는 프로필렌 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 헥실렌 글리콜, 1,4-디히드록시헥산, 1,2,6-헥산트리올, 소르비톨, 부틸렌 글리콜, 프로판디올, 예컨대 메틸 프로판 디올, 디프로필렌 글리콜, 트리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글리세롤),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톡시디글리콜, 폴리에틸렌 소르비톨, 및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보습제는 글리콜산, 글리콜산염, 젖산염, 락트산, 피롤리돈 카르복실산 나트륨, 히알루론산, 키틴 등을 포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보습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2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보습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1 내지 약 8 중량%,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2 내지 약 3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이들 또는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컨디셔닝 또는 보습성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에스테르의 예는 세틸 미리스테이트, 세틸 미리스톨레에이트 및 다른 세틸 에스테르, 디이소프로필 세바케이트 및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를 포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에스테르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10 중량% 이하의 양으로 존재한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에스테르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5 내지 약 5 중량%,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1 내지 약 2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유화제를 포함한다. 유화제의 예는 스테아릴 알콜, 소르비탄 올레에이트 트리데세트-2, 폴록사머 및 PEG/PPG-20/6 디메티콘을 포함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유화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10 중량% 이하의 양으로 존재한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유화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5 중량%,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0.5 내지 약 2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가용화제를 포함한다. 가용화제의 예는 PEG-40 수소화된 피마자유, 폴리소르베이트-80, PEG-80 소르비탄 라우레이트, 세테아레트-20, 올레트-20, PEG-4, 및 프로필렌 글리콜을 포함한다. 가용화제의 양은 조성물의 살균 효과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한, 딱히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항바이러스제 또는 항바이러스 향상제를 포함한다. 항바이러스제의 예는 식물성 예컨대 로즈마린산, 테트라히드로쿠크쿠미노이드, 올레우로펜, 올레아놀산, 아스팔라투스 리네아리스(aspalathus linearis) 추출물, 백차, 홍차, 녹차 추출물, 님(neem) 오일 리모노이드(limonoid), 콜레우스(coleus) 오일, 감초 추출물, 오이풀속(burnet), 생강 & 계피 추출물, 알파-글루칸 올리고사카라이드, 페릴라 오시모이드(perilla ocymoide) 잎 분말, 장뇌(camphor), 유차나무(camellia oleifera) 잎 추출물, 생강, 멘톨, 유칼립투스, 카필리실 헤(capillisil he), 히드록시프롤리실란 cn, 샌들우드(sandlewood) 오일/수지, 금잔화 오일, 로즈마리 오일, 라임/오렌지 오일, 및 홉 산을 포함한다. 사용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는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내지 약 1 중량 퍼센트의 양으로 존재한다.
항바이러스 향상제의 예는 양성자 주게(proton donor), 양이온성 올리고머 및 중합체, 카오트로픽 제제(chaotropic agent), 및 구리 및 아연 화합물을 포함한다. 항바이러스 향상제는 추가적으로, 모두 여기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동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공개 공보 2007/0184013, 2007/0185216, 및 2009/0018213에서 설명한다.
유리하게, 현재 살균 조성물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지정되는 특정 성분은 본 발명의 항균성 조성물에서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술폰, 항균성 금속, 항생제, 소르브산 칼륨, 소르브산 나트륨, 및 소르브산을, 원한다면,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각각 약 0,5 중량% 미만으로, 또는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각각 약 0.1 중량%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술폰, 항균성 금속, 항생제, 소르브산 칼륨, 소르브산 나트륨 및 소르브산 중 하나 이상이 전혀 없다.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발명의 항균성 조성물은 액체, 겔, 또는 거품 같은 것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이 액체 형태인 경우, 항균성 조성물의 고체 퍼센트는 약 6 퍼센트 미만,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5 퍼센트 미만,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4 퍼센트 미만, 여전히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3 퍼센트 미만,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2 퍼센트 미만, 계속해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약 1 퍼센트 미만이다. 고체 퍼센트는 이 분야에서 공지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예상 밖에, LAE가 본 발명에 따라 특정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와 합쳐지는 경우, 빠른 항균성 활성이 향상, 즉 증가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그램 음성 및 그램 양성 박테리아, 진균, 기생충 및 비-외피(non-enveloped) 및 외피(enveloped)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효과적이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박테리아 예컨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적변 세균(Serratia marcescens) 및 진균 예컨대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 및 흑색국균(Aspergillus niger )에 대해 빠른 항균성 효과를 가진다.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항균성 조성물은 토착(resident) 및 일과성(transient) 피부 미생물상(microflora)을 포함하는, 피부 미생물상에 대해 빠른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본 발명은 추가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항균성 조성물의 효과량을, 표면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표면 상의 미생물을 죽이는 또는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효과량은 전체 표면에 접촉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항균성 조성물은 피부, 다공성 및 비-다공성 표면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표면 또는 기재 상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방법은 여기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시험 방법인, 문헌 ["Standard Test Method for Assessment of Antimicrobial Activity for Water Miscible Compounds Using a Time-Kill Procedure," (ASTM International 2011) (formerly ASTM E 2315)]의 ASTM E 2783-10에 따라 약 15 초의 접촉 시간으로 시험하는 경우,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엔테로코코스 페시움(Enterococcus faecium) 및 적변 세균 (그룹 1)의 혼합물에 대해 적어도 2, 일부 실시양태에서는 적어도 3,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적어도 4의 로그 감소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ASTM E 2783-10에 따라 약 15초의 접촉 시간으로 시험하는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MRSA),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P. mirabilis), 폐렴막대균(K. pneumoniae) 및 피부 포도상구균(S. epidermidis) (그룹 2)의 혼합물에 대하여 적어도 2, 일부 실시양태에서는 적어도 3,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적어도 4의 로그 감소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추가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항균성 조성물의 효과량을, 표면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표면 상에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방법은 여기서 참고 문헌으로 인용된 시험 방법인, 문헌 ["Standard Test Method for Efficacy of Antimicrobial Agents Against Viruses in Suspension" (ASTM International 2002)]의 ASTM 1052에 따라 약 30 초의 접촉 시간으로 시험하는 경우, 로타바이러스(Rotavirus) 및 인플루엔자 A(Influenza A)에 대해 적어도 2, 일부 실시양태에서는 적어도 3, 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적어도 4의 로그 감소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항균성 조성물은 건강관리 개인 손 세정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 본 발명이 여기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표준인, 건강관리 개인 손 세정을 위한 문헌 [the FDA Tentative Final Monograph for Healthcare Antiseptic Drug Products (TFM) (Federal Register 59 [116], Jun. 17, 1994: pp.31402-31452)]의 표준에 맞는 항균성 조성물을 제공한다는 것이 예상된다.
본 발명의 항균성 조성물 및 방법이 수술용 세정 조성물에 유용하도록 필요한 지속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한다. 수술용 손 세정의 체외 및 체내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은 문헌 [the FDA Tentative Final Monograph for Healthcare Antiseptic Drug Products (TFM) (Federal Register 59 [116], Jun. 17, 1994: pp. 31445-31448)]에서 개요를 서술한다. 31445 쪽에서 시작하는 설명에서 체내 시험 절차는 이후에 FDA TFM 수술용 손 세정 시험이라 지칭할 것이다. 수술용 세정의 항균성 효과는 또한 토착 피부 미생물의 충분한 살균을 입증하기 위해 임의의 적절히 인증된 시험에 의해 시험될 수 있다. 이런 시험의 예는 문헌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on of Surgical Hand Scrub Formulations" (ASTM International 2010)]의 ASTM E 1115-10, 및 문헌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Surgical hand disinfection" (CEN-Comitee Europeen de Normalisation, Brussels, Belgium)]의 EN 12791:2005이고, 이 두 시험 방법 모두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었다.
본 발명의 항균성 조성물 및 방법은 문헌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on of Preoperative, Precatheterization, or Preinjection Skin Preparations" (ASTM International 2009)] 및 문헌 [FDA Tentative Final Monograph for Healthcare Antiseptic Drug Products (TFM) (Federal Register 59 [116], Jun. 17, 1994: pp. 31402-31452)]에서 제공하는 ASTM E 1173-01로 시험되고 설명되는 피부 제제에 유용한 조성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빠르고, 폭넓은 효과를 제공할 것이 예상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기초 항균력에 대한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 Quantitative suspension test for the evaluation of basic bactericidal activity of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라는 제목의, EN 1040:2005, 기초 살진균력에 대한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 Quantitative suspension test for the evaluation of basic fungicidal or basic yeasticidal activity of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라는 제목의, EN 1275:2005, 위생적인 손 세정제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의 활성에 대한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 Hygienic handrub"라는 제목의, EN 1500:1997, 위생적인 손 세정을 위한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 Hygienic handwash"라는 제목의, EN 1499:1997, 결핵과 유사한 활성에 대한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 Quantitative suspension test for the evaluation of mycobactericidal activity of chemical disinfectants in the medical area including instrument disinfectants"라는 제목의 EN 14348:2005, 살 바이러스제의 활성에 대한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 Virucidal quantitative suspension test for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used in human medicine"이라는 제목의, EN 14476:2005+A1:2006, 수술용 손 살균에 대한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 Surgical hand disinfection"이라는 제목의, EN 12791:2005 중 하나 이상의 표준에 맞을 것이라 예상된다. 상기 모든 표준은 유럽 표준화 위원회 (CEN)에 의해 출판된 것이고,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유리하게, 하나 이상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추가적으로 그램 양성 및 그램 음성 박테리아 및 진균에 대한 빠른 항균성 효과, 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외피 또는 하나 이상의 비-외피 바이러스에 대한 폭넓은 살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한다. 외피 바이러스의 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믹소바이러스(Paramyxovirus),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HIV,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사스-CoV(SARS-CoV), 및 토가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비-외피 바이러스는, 때때로 "나출(naked)" 바이러스로 지칭되고, 피코르나바이러스과(Picornaviridae), 레오바이러스과(Reoviridae), 칼리시바이러스과(Caliciviridae), 아데노바이러스과(Adenoviridae) 및 파보바이러스과(Parvoviridae)를 포함한다. 이들 과의 멤버는 리노바이러스(Rhinovirus),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A형 간염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유두종바이러스(Papillomavirus) 및 로타바이러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실시예를 제조하고 시험했다. 실시예는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청구항이 본 발명을 정의할 것이다.
실시예
실시예 1-9는 물 내 10 중량%의 에탄올을 함유했다. 실시예 1-9는 추가적으로 하기 표에서 요약한 것처럼, 보존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0.1 중량% 함유했다. 실시예 9 (및 LAE를 함유하는 다음의 실시예 모두)는 아미나트-G(Aminat-G)를 사용하여 제조했고, 이것은 베데크사 인크. 사에서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것으로 글리세린 내에 20 중량%의 LAE를 함유한다. 실시예 1-8의 pH는 이들 보존제의 추천 범위 내였다. 실시예 9의 pH는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하여 7 내지 9 사이로 조정하였다.
이들 조성물의 체외 효과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엔테로코코스 페시움, 및 적변 세균 (그룹 1)의 혼합물에 대해서 측정했다. 이 시험은 문헌 ["Standard Guide for Assessment of Antimicrobial Activity Using a Time-Kill Procedure"]의 ASTM E 2315 방법에 따라 조사했고, 또한 이것은 문헌 ["Standard Test method for Assessment of Antimicrobial Activity for Water Miscible Compounds Using a Time-Kill Procedure"]의 ASTM E 2783-10에 따른 것이다. 접촉 시간은 15 초였다. 결과는 하기 표에서 요약한다. LAE는 다른 보존제보다 매우 더 큰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예 에탄올 (중량%) 향상제(들) (0.1 중량%) log10 감소
그룹 1
1 10 쿼터늄-15 0.1
2 10 페녹시에탄올 0.0
3 10 소르브산 칼륨 0.2
4 10 게르마벤(Germaben) II 0.1
5 10 벤조산 나트륨 0.0
6 10 메르가드(Merguard) 1200 0.1
7 10 카톤 CG 0.2
8 10 3-아이오도프로프-2-인일 N-부틸카르바메이트 (IPBC) 0.1
9 10 LAE >5.0
1게르마벤 II - 인터내셔날 스페셜티 프로덕츠(International Specialty Products) 사의 프로필렌 글리콜, 프로필파라벤, 메틸파라벤, 및 디아졸리디닐 우레아
2메르가드 1200 - 날코 컴패니(Nalco Company) 사의 메틸디브로모 글루타로니트릴 (및) 페녹시에탄올
3카톤 - 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및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실시예 10-13은 0.1 중량%의 LAE를 함유한다. 실시예 11 및 13은 또한 10 중량%의 에탄올을 함유한다. 실시예 12 및 13은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하여 pH를 약 5로 조정했다. 이들 조성물의 체외 효과는 황색포도상구균, 및 적변 세균의 혼합물에 대해 측정했다. 이 시험은 15 초의 접촉 시간으로, 실시예 1-9에 대해 상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사했다. 결과는 하기 표에서 요약한다. 비교의 목적으로, LAE를 함유하지 않는 10 중량%의 에탄올 조성물에 대한 로그 감소는 황색포도상구균 및 적변 세균 둘 다에서 0.1 미만이다. 이것으로 에탄올이 LAE의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효과는 5의 더 높은 pH에서 더 좋았다.
실시예 LAE (중량%) 에탄올 (중량%) pH log10 감소
황색포도상구균
33591
log10 감소
적변 세균
14756
10 0.1 - 3.5 0.5 2
11 0.1 10 3.5 >5 4
12 0.1 - 5 2.5 3
13 0.1 10 5 >5 >5
실시예 14-28은 0.1 중량%의 LAE 및 0.4 중량%의 글리세린을 함유했다 (아미나트-G로부터). 실시예 14-28은 추가적으로 하기 표에서 요약한 것처럼, 하나 이상의 향상제를 함유했다.
이들 조성물의 체외 효과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엔테로코코스 페시움, 및 적변 세균 (그룹 1)의 혼합물에 대해 측정했다. 이 시험은 실시예 1-9에 대해 상기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 접촉 시간은 15 초였다. 결과는 하기 표에서 요약한다. 이것으로 특정 향상제가 존재할 때 LAE는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데이터는 약 2-3 중량% 이하의 비-이온성 및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고, 항균성 효과에 유해한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 3의 데이터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데실 글루코시드 및 양쪽성 계면활성제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의 더 많은 양은 항균성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시예 LAE (중량%) 향상제(들) (중량%) log10 감소
그룹 1
14 0.1 10 % 에탄올 >5.0
15 0.1 5 % 에탄올 >5.0
16 0.1 0.3 % 소르브산 칼륨 1.8
17 0.1 0.5 % 게르마벤 II 3.6
18 0.1 0.3 % 벤조산 나트륨 2.0
19 0.1 0.1 % 메르가드 1200 2.2
20 0.1 0.1 % 카톤 3.3
21 0.1 0.1 % IPBC 1.6
22 0.1 0.1 % 쿼터늄-15 >5.0
23 0.1 0.1 % DMDM 히단토인 2.3
24 0.1 0.6 % 페녹시에탄올 >5.0
25 0.1 10% 에탄올 및 4 %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0.9
26 0.1 10 % 에탄올 및 4 % 데실 글루코시드 0.5
27 0.1 0.1 % 3-아이오도프로프-2-인일-N-부틸카르바메이트 (IPBC) 1.6
효과는 또한 황색포도상구균 (MRSA),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페렴막대균 및 피부 포도상구균 (그룹 2)의 혼합물에 대해 측정했다. 이 시험은 실시예 1-9에 대해 상기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 접촉 시간은 15 초였다. 실시예 28-34는 0.1 중량%의 LAE 및 0.4 중량%의 글리세린을 함유했다 (아미나트-G를 사용하여 제조). 실시예 29-34는 추가적으로, 하기 표에서 요약한 것처럼, 하나 이상의 향상제를 함유했다. 실시예 31-34는 추가적으로, 액티브 올가닉스(Active Organics) 사에서 입수가능한 솝 와트(Soap Wart)의 상표명 액티파이트?(Actiphyte?) 및 솝 바크(Soap Bark)의 액티파이트?로 두 천연 거품 추출물을 각각 1 중량% 함유한다.
실시예 LAE (중량%) 향상제(들) (중량%) log10 감소
그룹 2
28 0.1 0.01
29 0.1 10 % 에탄올 >4.34
30 0.1 20 % 에탄올 >4.34
31 0.1 1.24
32 0.1 10 % 에탄올 >4.38
33 0.1 20 % 에탄올
3 % 데실 글루코시드
>4.38
34 0.1 0.5 % 카프릴일 글리콜 >4.38
항바이러스 효과는 문헌 ["Standard Test Method for Efficacy of Antimicrobial Agents Against Viruses in Suspension" (ASTM International 2002)]의, ASTM 1052에 따라 시험했다. 조성물은 30 초의 노출 시간으로 시험했고 90 % 농도였다. 실시예 35는 아미나트-G, SDA 에탄올 및 물로부터 0.75 중량%의 LAE, 3 중량%의 글리세린 및 10 중량%의 에탄올을 함유하도록 제조했다. 결과는 하기 표에서 보여준다.
실시예 로타바이러스
로그 감소
인플루엔자 A
로그 감소
35 >5.13 >4.50
폭넓은 효과를 적변 세균,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Corynebacterium diptheriae), 엔테로코코스 페칼리스(Enterococcus faecalis), 대장균, 폐렴막대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만니(Acinetobacter baumannii), 녹농균, 살모넬라 콜레라시우스(Salmonella cholerasius)에 대해 시험했다. 실시예 36-38은 10 중량%의 에탄올, 2 중량%의 데실 글루코시드, 및 다양한 양의 LAE를 함유했다. 실시예 36은 0.1 중량%의 LAE를 함유했고, 실시예 37은 0.25 중량%의 LAE를 함유했고, 실시예 38은 0.5 중량%의 LAE를 함유했다. 실시예 36-38은 약 5.5의 pH로 조정했다. 실시예 39는 약 3 중량%의 트리클로산을 함유하고 상표명 프로본tm(Provontm)으로 판매되는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손 세정제였다.
3.5 로그 감소보다 큰 값을 달성한 코리네박테륨 디프테리아를 제외하고는, 4 로그 감소보다 더 큰 값이 실시예 36-38의 모든 시험한 유기체에 대해 달성되었다. 실시예 39는 코리네박테륨 디프테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기체에 대해 4 로그 감소보다 더 크게 달성했고, 코리네박테륨 디프테리아에 대해서는 3.5 로그 감소보다 컸지만, 적변 세균에 대해서는 2 로그 감소보다 작았다.
돼지가죽 샘플을 인간의 손 대신 사용하여 FDA 건강관리 개인 손 세정 시험을 시뮬레이션했고, 실시예 39-43은 10 중량%의 SDA 에탄올, 3 중량%의 글리세린, 다양한 양의 LAE 및 나머지는 물로 함유했고 하기 표에 나타냈다.
피부가 붙어있는 신선한 돼지 등 지방의 샘플을 얻어서 약 1.5 인치의 정사각형으로 잘랐다. 지방을 피부로부터 잘라내어 샘플을 두께가 0.25 인치를 넘지 않게 했다. 정사각형의 피부를 비누로 씻고, 물로 헹구고, 가볍게 두드려 건조시키고, 약 1 분 동안 70 %의 에탄올로 살균했다. 정사각형의 피부를 글리세린과 물이 든 수화 용기에 밤새 두었다. 샘플에 박테리아를 접종하고 2 분 동안 건조되게 했다. 마이크로피펫을 사용하여, 시험 제품의 25 μL를 피부 조각 가운데에 적용하고 약 30 초 동안 문질렀다. 샘플을 2 분 동안 건조시켰다. 추가적으로 시험 제품에 2 번 더 더했고, 문지르고, 건조했다. 샘플을 중화제를 함유하는 15 mL의 버터필드의 포스페이트 완충된 염수(Butterfield's phosphate buffered saline) (BPB+) 내에 위치시키고 60 초 동안 초음파 처리하여 피부 샘플로부터 박테리아를 제거했다. 용액을 순차적으로 희석시키고 이 산업에서의 표준 절차에 따라 평판배양하였다. 기준치로부터 평균 로그 감소를 측정했고, 하기 표 6에 나타낸다. "대조군" 샘플은 건강관리 개인 손 세정에 대한 FDA TFM 시험을 통과했다고 나타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제품이고, 그 활성 성분은 0.13 중량%의 벤잘코늄 클로라이드이다.
실시예 39 실시예 40 실시예 41 실시예 42 실시예 43
기준치 대조군 0.75 중량%
LAE
0.15 중량%
LAE
0.25 중량%
LAE
0.40 중량%
LAE
0.60 중량%
LAE
7.9 1.5 3.3 1.0 2.0 2.7 2.9
0.1 0.9 0.7 0.5 0.9 0.9 0.4
본 발명의 조성물은 문헌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ty (EPA) Sanitizer Test for Inanimate Surfaces, DIS/TSS-10 (1976)]에 따라 시험했다. 실시예 44-45는 10 중량%의 SDA-3C 에탄올, 1 중량%의 글리세린, 0.25 중량%의 LAE, 0.75 중량%의 데실 글루코시드, 0.015 중량%의 락트산 및 0.50 중량%의 락트산 나트륨을 함유했다. 실시예 44는 스프레이로 시험한 반면에, 실시예 45는 약500 %를 로딩한 SMS 와이프에 적용했다. 샘플을 EPA 방법에 따라, 황색포도상구균 ATCC 6538 및 폐렴막대균, 비정상적, ATCC 4352에 대해 시험했다. 접촉 시간은 5 분이었다. 결과는 하기 표 7에 나타낸다.
실시예 % 박테리아 감소
황색포도상구균
% 박테리아 감소
폐렴막대균
44 >99.9998 >99.9983
45 >99.9998 >99.9983
본 발명의 범위 및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개질 및 변화가 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도시적 실시양태에 적절히 제한되지 않는다.

Claims (32)

  1. 하기 화학식으로 나타나는 양이온 계면활성제:
    Figure pct00003

    (여기서, R1은 다음으로부터 선택되고,
    Figure pct00004

    R2는 1 내지 18 개의 탄소 원자를 가지는 알킬기 또는 방향족기이고, m은 약 8 내지 약 14이고, n은 0 내지 약 4이고, X는 염화물, 브롬화물 또는 유기 또는 무기 산 또는 페놀 화합물로부터 유도되는 반대 이온(counter ion)이다);
    (i).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2 내지 약 90 중량%의 C1 -6 알콜, (ii).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2 내지 약 30 중량%의 C6 -10 1,2-알칸디올, 및 (iii). (i)과 (ii)의 혼합물 중 하나 이상
    을 포함하는 pH가 약 3.5 내지 약 9.5인 항균성 조성물.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X가 아세트산, 시트르산, 락트산, 푸마르산, 말레산, 글루콘산, 프로피온산, 소르브산, 벤조산, 카르본산, 글루탐산, 라우르산, 올레산, 리놀레산, 인산, 질산, 황산, 또는 티오시안산으로부터 유도되는 반대 이온인 항균성 조성물.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X가 부틸화 히드록시아니솔 (BHA), 부틸화 히드록시톨루엔, 삼차 부틸히드로퀴논,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또는 부틸파라벤으로부터 유도되는 반대 이온인 항균성 조성물.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항균성 조성물의 pH가 약 5 내지 약 9인 항균성 조성물.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항균성 조성물의 pH가 약 7 내지 약 8인 항균성 조성물.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02 내지 약 10 중량%의 C6 -10 1,2-알칸디올을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C6 -10 1,2-알칸디올이 1,2-헥산디올 또는 1,2-옥탄디올인 항균성 조성물.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C6 -10 1,2-알칸디올이 1,2-옥탄디올인 항균성 조성물.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2 내지 약 20 중량%의 C1 -6 알콜을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
  10.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균성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40 내지 약 90 중량%의 C1 -6 알콜을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사차 암모늄 화합물, 페놀 화합물 및 2-메틸-1,2-티아졸-3-온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가 쿼터늄-15,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2-페녹시에탄올,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 파라벤, 메틸 파라벤 나트륨, 프로필 파라벤 나트륨, 부틸파라벤 및 이소부틸파라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항균성 조성물.
  13. 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실록산 중합체 계면활성제로부터 선택되는 발포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
  14.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비-이온성 및 양쪽성 발포제로부터 선택되는 발포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항균성 제제.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발포제가 데실 글루코시드를 포함하는 것인 항균성 조성물.
  16.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증점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
  17. 제1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라우르산 아르기네이트인 항균성 조성물.
  18. 제1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술폰, 항균성 금속, 항생제, 소르브산 칼륨, 소르브산 나트륨 및 소르브산 중 임의의 것을,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5 중량% 미만으로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
  19. 제1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2,4,4'-트리클로로-2'-히드록시디페닐에테르 (트리클로산), 3,4,4-트리클로로카르바닐리드 (트리클로카르반), 2-페녹시에탄올, 클로르헥시딘 염 (CHG), 파라클로르메탁실레놀 (PCMX), 헥세티딘 및 세틸피리디늄 염 중 임의의 것을,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 중량% 미만으로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
  20. FDA TFM 수술용 손 세정 시험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수술용 손 세정제로서의 제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21. 표준 시험 방법 EN 12791:2005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수술용 손 세정제로서의 제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22. 표준 시험 방법 ASTM 1115-10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수술용 손 세정제로서의 제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23. 표준 시험 방법 ASTM 1173-01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수술 전, 도뇨관 설치 전 또는 주사 전 피부 준비용으로서의 제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24. 표준 시험 방법 EN 1040:2005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기초 살세균력에 대한 화학적 살균제 및 소독제로서의 제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25. 표준 시험 방법 EN 1275:2005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기초 살진균력에 대한 화학적 살균제 및 소독제로서의 제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26. 표준 시험 방법 EN 1500:1997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위생적인 손 세정제로서의 제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27. 표준 시험 방법 EN 14348:2005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위생적인 손 세정제로서의 제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28. 표준 시험 방법 EN 14348:2005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기구 살균제로서의 제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29. 표준 시험 방법 EN 14476:2005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살 바이러스 조성물로서의 제1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30. LAE 및 C1 -6 알콜, C6 -10 1,2-알칸디올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항균성 제제 또는 보존제를 포함하는, pH가 약 3.5 내지 약 9.5인 항균성 조성물과 표면을 접촉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표면 살균 방법.
  31. 제30항에 있어서, ASTM E 2783-10에 따라 약 15 초의 접촉 시간으로 시험하는 경우, 대장균(E. coli),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엔테로코코스 페시움(E. faecium) 및 적변 세균(S. marcescens) (그룹 1)의 혼합물에 대해 2 이상의 로그 감소를 제공하는 방법.
  32. 제30항 또는 제3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ASTM E 2783-10에 따라 약 15 초의 접촉 시간으로 시험하는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MRSA), 프로테우스 밀라비리스 (P. mirabilis), 폐렴막대균(K. pneumoniae), 및 피부 포도상구균(S. epidermidis) (그룹 2)에 대하여 2 이상의 로그 감소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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