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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80091165A - 발목 재활 기구 - Google Patents

발목 재활 기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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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80091165A
KR20180091165A KR1020170015983A KR20170015983A KR20180091165A KR 20180091165 A KR20180091165 A KR 20180091165A KR 1020170015983 A KR1020170015983 A KR 1020170015983A KR 20170015983 A KR20170015983 A KR 20170015983A KR 20180091165 A KR20180091165 A KR 2018009116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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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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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700159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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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Original Assignee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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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환자의 발을 지지하는 발판에 설치되어, 발판의 앞부분을 들어주거나 내려줄 수 있도록 구현한 발목 재활 기구에 관한 것으로, 발판에 고정 설치되는 발고정부; 상기 발고정부의 상부에 힌지 결합되어, 환자의 다리를 고정하고 지지해 주기 위한 다리고정부; 및 상기 발고정부와 상기 다리고정부를 회동시키기 위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구동부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발목 재활 기구{Ankle Rehabilitation Device}
본 발명의 기술분야는 발목 재활 기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환자의 발을 지지하는 발판에 설치되어, 발판의 앞부분을 들어주거나 내려줄 수 있도록 구현한 발목 재활 기구에 관한 것이다.
발목관절은 발에서 오는 움직임과 충격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부상이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발가락을 아래로 향했을 때, 역학적으로 족저굴곡 시에 거골의 뒷부분이 경골과 비골 사이로 들어가게 되어 뒤쪽이 좁기 때문에 과도한 동작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발목 손상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또한, 발목관절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력과 운동학적인 문제로 기능이 약해져 낙상 등의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뇌졸중환자, 하지 정맥류, 종아리 근육 및 요추에 상해를 입은 환자들의 재활기기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개특허 제10-2017-0000928호(2017.01.04 공개)는 발목 강성 보조를 위한 신발 결합형 착용기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는데, 보행자의 신발 외면에 고정되는 제1 결합부와, 보행자의 하퇴를 감싸며, 길이방향 일측이 제1 결합부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고, 길이방향 타측이 보행자의 하퇴 상측에 고정되는 제2 결합부 및 양측 단부가 제1 결합부와 제2 결합부에 연결되며, 보행자의 발과 하퇴가 이루는 각도 변화에서 발생하는 힘을 저장하는 탄성체 및 보행자의 발과 하퇴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성체(300)가 변형되는 정도를 제어하는 강성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시된 기술에 따르면, 이동에 필요한 발목의 힘줄 및 인대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한국공개특허 제10-2016-0145379호(2016.12.20 공개)는 하지 마비와 근력 저하로 인해 보행 시에 필요한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히 생성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행 시에 생성되는 발목 관절의 각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보행 재활 훈련용 발목 관절 각도 변화 유도 장치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기술에 따르면, 사용자의 발이 올려져 고정되는 발 디딤부와, 발 디딤부에 회동 가능하게 구비되고 사용자의 하퇴에 고정되는 하퇴 고정부 및 발 디딤부가 들려 올려질 경우 하퇴 고정부에 대한 발 디딤부의 각도를 제1 각도로 유지시키는 각도 유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발목 재활 기구는, 장치의 부피가 상당하고 고가의 비용으로 사용에 제한이 따르며,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가 이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발목 관절을 재활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발목을 직접 잡고 일정 각도로 계속 움직이며 운동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여,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국공개특허 제10-2017-0000928호 한국공개특허 제10-2016-0145379호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발을 지지하는 발판에 설치되어, 발판의 앞부분을 들어주거나 내려줄 수 있도록 구현한 발목 재활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발판에 고정 설치되는 발고정부; 상기 발고정부의 상부에 힌지 결합되어, 환자의 다리를 고정하고 지지해 주기 위한 다리고정부; 및 상기 발고정부와 상기 다리고정부를 회동시키기 위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구동부를 포함하는 발목 재활 기구를 제공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동부는, 발판의 외측면에 고정 설치되며, 모터로부터 동력을 제공받아 와이어를 감거나 풀어주기 위한 롤러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다리고정부는, 발판에 고정 설치되어, 상기 와이어가 이동하는 경로를 가이드해 주기 위한 제1 가이드부재; 및 상기 제1 가이드부재와 발판의 전측부에 고정 설치되어, 상기 와이어를 고정시켜 주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고정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롤러부재는, 외주면에 와이어 고정용 홀을 형성하여, 상기 와이어 고정용 홀을 관통한 상태로 고정된 상기 와이어가 상기 롤러부재에 감기거나 풀리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롤러부재는, 상기 구동부로부터 동력을 제공받아 제1 방향으로 회전하면 상기 와이어의 일측을 감아 발판의 일측을 들어 올리며, 제2 방향으로 회전하면 상기 와이어의 다른 일측을 감아 발판의 일측을 내려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와이어는, 상기 롤러부재에 감기는 일정한 길이만큼을 탄성체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와이어를 관통시켜 주기 위한 홀을 구비하여, 상기 홀에 상기 와이어를 관통시켜 상기 와이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2 가이드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다리고정부는, 종아리 후부를 감싸주어, 환자의 다리를 지지하고 고정해 주기 위한 지지고정부재; 상기 지지고정부재의 상하부에 형성되어, 상기 지지고정부재를 종아리에 고정시켜 주기 위한 제1 밴드부재; 및 일측이 상기 지지고정부재의 하측에 힌지 결합되고, 다른 일측이 상기 발고정부의 상측에 연결 설치되어, 상기 발고정부와 상기 지지고정부재를 연결해 주기 위한 연결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다리고정부는, 상기 연결부재의 일단에 상기 발판의 하부를 감싸도록 형성되는 제2 밴드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발목 재활 기구는, 상기 구동부의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환자의 발을 지지하는 발판에 설치되어, 발판의 앞부분을 들어주거나 내려줄 수 있도록 구현한 발목 재활 기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직접 발목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발목을 회동시켜 발목이 굳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발목 재활 기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 및 도 3은 도 1에 있는 발고정부 및 구동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도 2에 있는 롤러부재의 제1 방향 회전 구동에 따른 와이어의 이동방향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1에 있는 다리고정부와 도 2에 있는 발고정부의 구동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발목 재활 기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관한 설명은 구조적 내지 기능적 설명을 위한 실시 예에 불과하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본문에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실시 예는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시된 목적 또는 효과는 특정 실시예가 이를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본 발명에서 서술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용어들에 의해 권리범위가 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발명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발목 재활 기구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발목 재활 기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때,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발목 재활 기구의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발목 재활 기구(10)는, 발고정부(100), 다리고정부(200), 구동부(300)를 포함한다.
발고정부(100)는, 발판에 고정 설치된다.
일 실시 예에서, 발고정부(100)는, 발판뿐만 아니라, 신발, 깁스 등과 같이 발을 지지할 수 있는 장치에 고정 설치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발판은, 발바닥을 지지하고, 발등을 감싸도록 형성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발고정부(100)는, 고정 장치(예를 들어, 볼트와 너트 등)를 이용하여, 발판이 측부와 하부에 고정 설치될 수 있다.
다리고정부(200)는, 발고정부(100)의 상부에 힌지 결합되어, 환자의 다리를 고정하고 지지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다리고정부(200)는, 발고정부(100)가 구동할 시에, 환자의 다리(바람직하게는, 종아리 부분)을 지지하고 고정해 주어, 발고정부(100)의 구동에 의해 환자의 발목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구동부(300)는, 발고정부(100)와 다리고정부(200)를 회동시키기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진 발목 재활 기구(10)는, 환자의 발을 지지하는 발판에 발고정부(100)을 설치하고, 환자의 다리를 지지하기 위해 다리고정부(200)을 설치하여, 구동부(300)에 의해 발판의 앞부분을 들어주거나 내려줄 수 있도록 구현함으로써, 환자가 직접 발목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발목을 회동시켜 발목이 굳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 2 및 도 3은 도 1에 있는 발고정부 및 구동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때, 도 2는 발고정부 및 구동부의 측면도이며, 도 3은 발고정부의 저면도이다.
도 2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발고정부(100)는, 제1 가이드부재(110), 적어도 하나의 고정부재(120)를 포함하며, 구동부(300)는, 롤러부재(310)를 포함한다.
제1 가이드부재(110)는, 발판에 고정 설치되어, 와이어가 이동하는 경로를 가이드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제1 가이드부재(110)는, 예를 들면 발판의 발등 부분에 고정 설치되고, 홀을 구비하여, 롤러부재(310)에 감긴 와이어의 일측을 홀에 관통시켜 와이어의 이동경로를 가이드해 줄 수 있다.
고정부재(120)는, 제1 가이드부재(110)와 발판의 전측부(즉, 환자의 발가락이 위치하는 부분)에 고정 설치되어, 와이어를 고정시켜 준다.
일 실시 예에서, 고정부재(120)는, 발판의 양측부에 각각 고정 설치될 수 있다. 이 때, 와이어는, 발판의 양측부에 고정 설치된 고정부재(120)에 각각 고정되고, 롤러부재(310)에 감긴 와이어와 함께 고정되어 롤러부재(310)가 회전함에 따라 롤러부재(310)에 와이어가 감기거나 풀림과 동시에 각 고정부재(120)에 각각 고정된 와이어가 발판의 일측을 안정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려줄 수 있다.
롤러부재(310)는, 발판의 외측면에 고정 설치되며, 모터로부터 동력을 제공받아 와이어를 감거나 풀어준다.
일 실시 예에서, 롤러부재(310)는, 모터와 일체로 형성되거나, 전면부에 모터를 고정시켜 주기 위한 모터 고정홀을 형성하여, 모터를 사용할 시에만 모터 고정홀에 모터를 삽입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롤러부재(310)는, 외주면에 와이어 고정용 홀(311)을 형성하여, 와이어 고정용 홀(311)을 관통한 상태로 고정된 와이어가 롤러부재(310)에 감기거나 풀리도록 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롤러부재(310)는, 구동부(300)로부터 동력을 제공받아 제1 방향(바람직하게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와이어의 일측을 감아 발판의 일측(바람직하게는, 환자의 발가락부분이 위치하는 발판의 전면부)을 들어 올리며, 제2 방향(바람직하게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와이어의 다른 일측을 감아 발판의 일측을 내려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와이어는, 롤러부재(310)에 감기는 일정한 길이만큼을 탄성체(11)(예를 들어, 고무줄)로 형성하여, 와이어가 롤러부재(310)에 감길 시에, 감기지 않은 와이어가 롤러부재(310)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발판의 상부에 위치한 와이어는, 발판의 하부에 위치한 와이어보다 길이를 더 짧게 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와이어는, 발판의 일측을 들어 올리는 와이어의 길이가 발판의 일측을 내려주는 와이어의 길이보다 더 짧게 형성하여, 발판의 일측을 들어 올리는 시간을 단축하며, 더 높게 발판의 일측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동부(300)는, 모터의 외부에 모터를 감싸도록 모터 캡을 설치하여, 모터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관상 깔끔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발고정부(100)는, 제2 가이드부재(130), 제3 가이드부재(14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2 가이드부재(130)와 제3 가이드부재(140)는, 와이어를 관통시켜 주기 위한 홀을 구비하여, 홀에 와이어를 관통시켜 와이어의 이탈을 방지한다.
일 실시 예에서, 제2 가이드부재(130)는, 롤러부재(310)의 일측에 발판과 수직한 방향으로 고정 설치되며, 홀에 와이어를 관통시켜 와이어가 롤러부재(310)의 상부에서 발판과 수평한 방향으로 감기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와이어는, 롤러부재(310)를 이탈하지 않고 롤러부재(310)에 감길 수 있다.
제3 가이드부재(140)는, 롤러부재(310)의 다른 일측(바람직하게는, 롤러부재(310)의 하부 또는 발판의 하부)에 발판과 수직한 방향으로 고정 설치되며, 홀에 와이어를 관통시켜 와이어가 롤러부재(310)의 하부에서 발판과 수평한 방향으로 감기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와이어는, 롤러부재(310)를 이탈하지 않고 롤러부재(310)에 감길 수 있다.
도 4는 도 2에 있는 롤러부재의 제1 방향 회전 구동에 따른 와이어의 이동방향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롤러부재(310)는, 모터로부터 동력을 제공받아 제1 방향으로 회전할 시에, 탄성체(11)(도 2 참조)이 감긴 다음에, 탄성체(11)가 롤러부재(310)에 모두 감기면, 발판의 상부에 위치한 와이어를 당겨 발판의 일측을 들어 올리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발판의 하부에 위치한 와이어는, 발판의 상부에 위치한 와이어가 롤러부재(310)에 감긴 길이만큼 늘어난다.
도 5는 도 1에 있는 다리고정부와 도 2에 있는 발고정부의 구동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다리고정부(200)는, 지지고정부재(210), 제1 밴드부재(220), 연결부재(230)를 포함한다.
지지고정부재(210)는, 종아리 후부를 감싸주어, 환자의 다리를 지지하고 고정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지지고정부재(210)는, 내측면에 완충재를 설치하여, 환자의 다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줄 수 있다.
제1 밴드부재(220)는, 지지고정부재(210)의 상하부(예를 들면, 종아리 상부 및 발목 부분)에 형성되어, 지지고정부재(210)를 종아리에 고정시켜 준다.
일 실시 예에서, 제1 밴드부재(220)는, 탄력을 가지는 소재(예를 들면, 고무 밴드 등)로 형성되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알맞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제1 밴드부재(220)는, 예를 들면 벨크로 또는 벨트로서, 환자의 신체 구조에 따라 조절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연결부재(230)는, 일측이 지지고정부재(210)의 하측에 힌지 결합되고, 다른 일측이 발고정부(100)의 상측에 연결 설치되어, 발고정부(100)와 지지고정부재(210)를 연결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연결부재(230)는, 다른 일측이 발고정부(100)의 상측에 힌지 결합되어, 발고정부(100)가 회동할 때에, 환자의 발목이 더 편하게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다리고정부(200)는, 제2 밴드부재(설명의 편의상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음)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2 밴드부재는, 연결부재(230)의 일단에 발판의 하부를 감싸도록 형성되어, 발고정부(100)가 회동할 때에, 환자의 발이 더욱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일 실시 예에서, 발고정부(100)는, 도 5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롤러부재(310)가 모터로부터 동력을 제공받아 제1 방향(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시에, 발판의 상부에 위치한 와이어(즉, 상부와이어)가 롤러부재(310)에 감기며, 이에 상부와이어를 고정하는 고정부재(120)가 들어 올려짐과 동시에 고정부재(120)가 설치된 발판의 전측부(즉, 환자의 발가락, 발등부분)를 들어 올려 환자의 발목 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때, 발판의 하부에 위치한 와이어(즉, 하부와이어)는, 상부와이어가 롤러부재(310)에 감긴 길이만큼 늘어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발고정부(100)는, 도 5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롤러부재(310)가 모터로부터 동력을 제공받아 제2 방향(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시에, 하부와이어가 롤러부재(310)에 감기며, 하부와이어가 롤러부재(310)에 감긴 길이만큼 상부와이어가 풀리며, 이에 발판의 전측부를 내려 환자의 발목 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발목 재활 기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발목 재활 기구(10)는, 발고정부(100), 다리고정부(200), 구동부(300), 제어부(400)를 포함한다. 여기서, 발고정부(100), 다리고정부(200), 구동부(300)는 도 1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하 그 설명을 생략하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한다.
제어부(400)는, 구동부(300)의 구동을 제어한다.
일 실시 예에서, 제어부(400)는, 제1 방향회전신호를 생성하여, 해당 생성한 제1 방향회전신호를 구동부(300)로 전달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동부(300)는, 제어부(400)로부터 제1 방향회전신호를 전달받아, 해당 전달받은 제1 방향회전신호에 따라 롤러부재(310)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제어부(400)는, 제2 방향회전신호를 생성하여, 해당 생성한 제2 방향회전신호를 구동부(300)로 전달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동부(300)는, 제어부(400)로부터 제2 방향회전신호를 전달받아, 해당 전달받은 제2 방향회전신호에 따라 롤러부재(310)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상술한 장치 및/또는 운용방법을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 예의 구성에 대응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등을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앞서 설명한 실시 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10, 20: 발목 재활 기구
100: 발고정부
110: 제1 가이드부재
120: 고정부재
130: 제2 가이드부재
200: 다리고정부
210: 지지고정부재
220: 제1 밴드부재
230: 연결부재
300: 구동부
310: 롤러부재
311: 와이어 고정용 홀
400: 제어부

Claims (9)

  1. 발판에 고정 설치되는 발고정부;
    상기 발고정부의 상부에 힌지 결합되어, 환자의 다리를 고정하고 지지해 주기 위한 다리고정부; 및
    상기 발고정부와 상기 다리고정부를 회동시키기 위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구동부를 포함하는 발목 재활 기구.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부는,
    발판의 외측면에 고정 설치되며, 모터로부터 동력을 제공받아 와이어를 감거나 풀어주기 위한 롤러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다리고정부는,
    발판에 고정 설치되어, 상기 와이어가 이동하는 경로를 가이드해 주기 위한 제1 가이드부재; 및
    상기 제1 가이드부재와 발판의 전측부에 고정 설치되어, 상기 와이어를 고정시켜 주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고정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재활 기구.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롤러부재는,
    외주면에 와이어 고정용 홀을 형성하여, 상기 와이어 고정용 홀을 관통한 상태로 고정된 상기 와이어가 상기 롤러부재에 감기거나 풀리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재활 기구.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롤러부재는,
    상기 구동부로부터 동력을 제공받아 제1 방향으로 회전하면 상기 와이어의 일측을 감아 발판의 일측을 들어 올리며, 제2 방향으로 회전하면 상기 와이어의 다른 일측을 감아 발판의 일측을 내려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재활 기구.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는,
    상기 롤러부재에 감기는 일정한 길이만큼을 탄성체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재활 기구.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를 관통시켜 주기 위한 홀을 구비하여, 상기 홀에 상기 와이어를 관통시켜 상기 와이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2 가이드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재활 기구.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리고정부는,
    종아리 후부를 감싸주어, 환자의 다리를 지지하고 고정해 주기 위한 지지고정부재;
    상기 지지고정부재의 상하부에 형성되어, 상기 지지고정부재를 종아리에 고정시켜 주기 위한 제1 밴드부재; 및
    일측이 상기 지지고정부재의 하측에 힌지 결합되고, 다른 일측이 상기 발고정부의 상측에 연결 설치되어, 상기 발고정부와 상기 지지고정부재를 연결해 주기 위한 연결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재활 기구.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다리고정부는,
    상기 연결부재의 일단에 상기 발판의 하부를 감싸도록 형성되는 제2 밴드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재활 기구.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부의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재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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