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70136370A - 가짜지문에 대한 보안성이 향상된 휴대용 보안인증기 - Google Patents
가짜지문에 대한 보안성이 향상된 휴대용 보안인증기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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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휴대용 보안인증기는 맥파센서부를 통해 맥파(광용적맥파)신호를 검출하는 맥파 검출부; 손가락의 일측에 위치되는 광원부로부터 출사된 광신호를, 광원부와 마주보는 위치에 구비된 수광부를 통해 검출하는, 측광검출부; 지문센서를 구비하여 지문영상을 검출하는, 지문센서부; 맥파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맥파신호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위조지문여부를 판단하고, 1차적으로 위조지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측광검출부로부터 수신된 광신호를 이용하여, 2차적으로 위조지문여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 위조지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문센서부로부터 수신된 지문영상을 이용하여 지문인식을 하게하는, 연산처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Description
도 2는 도 1의 휴대용 보안인증기의 외관의 일예이다.
도 3은 도 1의 휴대용 보안인증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을 위한 모식도이다.
도 4는 도 1의 측광 검출부의 제1광원부와 제1수광부를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도 5는 도 1의 측광 검출부의 제2광원부와 제2수광부를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도 6은 도 1의 지문센서부의 지문센서에서 신호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도 7은 도 1의 휴대용 보안인증기의 연산처리부의 구동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설명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휴대용 보안인증기에서 지문인식 단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도 7의 특징추출단계의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100: 연산처리부 110: USB 커넥터부
120: 블루투수 통신부 130: WiFi 통신부
140: NFC 통신부 150: 지문센서부
155: 메모리부 170: 맥파 검출부
171: 맥파 센서부 175: 혈류 검출부
180: 측광 검출부 181: 제1광원부
182: 제2광원부 183: 제1 수광부
184: 제2 수광부 190: 배터리부
200: MOC 스마트카드
Claims (15)
- 맥파센서부를 통해 맥파(광용적맥파)신호를 검출하는 맥파 검출부;
손가락의 일측에 위치되는 광원부로부터 출사된 광신호를, 광원부와 마주보는 위치에 구비된 수광부를 통해 검출하는, 측광검출부;
지문센서를 구비하여 지문영상을 검출하는, 지문센서부;
맥파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맥파신호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위조지문여부를 판단하고, 1차적으로 위조지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측광검출부로부터 수신된 광신호를 이용하여, 2차적으로 위조지문여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 위조지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문센서부로부터 수신된 지문영상을 이용하여 지문인식을 하게하는, 연산처리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혈류검출 광원부로부터 손가락으로 광을 출사하고 손가락의 혈관영상들을 혈류검출 카메라로 검출하는, 혈류 검출부;
손가락의 일측에 위치되는 광원부로부터 출사된 광신호를, 광원부와 마주보는 위치에 구비된 수광부를 통해 검출하는, 측광검출부;
지문센서를 구비하여 지문영상을 검출하는, 지문센서부;
혈류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혈관영상의 밝기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위조지문여부를 판단하고, 1차적으로 위조지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측광검출부로부터 수신된 광신호를 이용하여, 2차적으로 위조지문여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 위조지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문센서부로부터 수신된 지문영상을 이용하여 지문인식을 하게하는, 연산처리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1항에 있어서,
연산처리부는 맥파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맥파신호를 기설정된 시간구간동안 피크를 검출하여 심박으로 설정하되, 연이은 심박 신호의 간격을 검출하여, 기설정된 심박 기준범위와 비교하여, 심박 기준범위를 초과할 경우 1차적으로 위조지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2항에 있어서,
연산처리부는 혈류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혈관영상을 수신하여, 상기 혈관영상에서 기 설정된 관심영역의 밝기를 검출하고, 검출된 혈관영상의 관심영역의 밝기가 기설정된 밝기 기준치보다 작을 경우 위조지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4항에 있어서,
연산처리부는 혈류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2개이상의 혈관영상을 수신하여, 상기 2개이상의 혈관영상 각각에서 기 설정된 관심영역의 밝기를 검출하고, 검출된 각 혈관영상의 관심영역의 밝기가 기설정된 밝기 기준치보다 작을 경우 위조지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1항에 있어서,
맥파센서부는 적외선 발광다이오드와 포토 센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측광검출부에서, 광원부는 서로 다른 위치에 위치되는 제1광원부 및 제2광원부를 포함하며, 수광부는 제1광원부와 마주보는 위치에 구비된 제1수광부와, 제2광원부와 마주보는 위치에 구비된 제2수광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7항에 있어서,
제1광원부는 손가락의 좌우측중의 일측에 위치되며, 제2광원부는 손가락의 끝부분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7항에 있어서,
제1광원부 또는 제2광원부 중 어느 하나는 적외선 발광다이오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7항에 있어서,
혈류검출 광원부는 적외선 발광다이오드로 이루어지며, 혈류검출 카메라는 CMOS기반 카메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7항에 있어서,
제1광원부 또는 제2광원부 중 어느 하나가, 혈류 검출부의 혈류검출 광원부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7항에 있어서,
제1광원부 또는 제2광원부 중 어느 하나가, 맥파검출부의 적외선 발광다이오드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7항에 있어서,
연산처리부는 제1 수광부에서 수신된 제1광 및 제2 수광부에서 수신된 제2광중 어느 하나가 기 설정된 광기준치를 초과하는 지를 판단하고, 초과한다면 위조지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7항에 있어서,
제1광원부와 제2광원부는 서로 다른 파장의 광원을 구비하며,
연산처리부는 제1 수광부에서 수신된 제1광 및 제2 수광부에서 수신된 제2광의 광도 또는 광량의 차를 구하고, 구하여진 광도 또는 광량의 차가 기설정된 광차 기준치보다 작으면 위조지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 제7항에 있어서,
제1 수광부 및 제2 수광부는 수평하게 위치된 수광센서와 수직하게 위치된 수광센서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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