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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137045A -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용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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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137045A
KR20160137045A KR1020150071562A KR20150071562A KR20160137045A KR 20160137045 A KR20160137045 A KR 20160137045A KR 1020150071562 A KR1020150071562 A KR 1020150071562A KR 20150071562 A KR20150071562 A KR 20150071562A KR 20160137045 A KR20160137045 A KR 20160137045A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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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
clausena
composition
present
xcavata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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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sed
Application number
KR10201500715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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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강재신
변혜우
오경희
유은화
킴선 챙
마스팔 크라이
오좌섭
안은경
이재연
Original Assignee
대한민국(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대한민국(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filed Critical 대한민국(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Priority to KR1020150071562A priority Critical patent/KR20160137045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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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용 조성물을 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DPPH 법, ABTS 법 및 ORAC 법 모두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용 조성물을 개시한다.

Description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용 조성물{Antioxidant Composition Using an Extract of Clausena excavata}
본 발명은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Clausena excavata)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생체 내 정상적인 세포대사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여러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의 노출 등에 의해 생성되는 과산화 라디칼(superoxide radical, O2ㆍ), 수산화 라디칼(hydroxyl radical, OHㆍ),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H2O2), 단일체 산소(singlet oxygen, 1O2) 등을 총칭하여 활성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이라고 한다.
이들 활성 산소는 반응성 매우 커서 생체 분자들과 빠르게 반응하여 생체막의 지질 산화, 단백질 변성, DNA 손상 등을 초래하며,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노화, 뇌졸중, 파킨슨병 등 각종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m . Res . 14: 393 (1981); Arch . Biophys . 247: 1-11 (1986); Science 221: 1256-1264 (1983)).
생명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항산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항산화 체계는 크게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 카탈라아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아제, 글루타티온 환원효소, 글루타티온 S-전이효소 등에 의한 효소적 체계와 식이에 의하여 섭취되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항산화 무기질 등의 항산화제에 의한 비효소적 체계로 구분된다(Annu . Rev. Nutr ., 16, pp33-50 (1996)). 효소적 체계와 비효소적 체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생체에서 생성되는 산화성 물질을 무독화시킨다.
항산화제는 활성 산소와 반응함으로써 활성 산소에 의한 생체 손상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부틸화 하이드록시아니솔(BHA, Butylated hydroxyanisole), 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BHT, Butylated hydroxytoluene), 프로필 갈레이트(PG, Propyl galate), 터셔리부틸 하이드로퀴논(TBHQ, Teritiarybutyl hydroquinone) 등의 합성 항산화제와 엽록소, 녹차 추출물, 프로롤리스 추출물, 클로렐라, 비타민 E, 비타민 C, 스쿠알레, 플라보노이드, 대나무 잎 추출물 등의 천연 항산화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합성 항산화제의 경우 발암 및 심혈관 계열에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다 안전하고 뛰어난 효과를 가지는 천연 항산화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Korean J. Food Sci . Technol . 34:889-892 (2002)).
최근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물질을 탐색하기 위한 항산화 활성 측정 기법으로서 TRAP 법(Anal Biochem ., 28, pp300-306. 1989), DPPH 법(Nature 181:1198-1200 (1958)), ABTS 법(Methods Enzymol . 234: 279-293 (1994); Clin . Sci . 84: 407-412 (1993); Free Rad . Biol . Med . 20: 933-956 (1996)), ORAC 법(Free Rad . Biol. Med . 18:29-36 (1995)), TOSC 법(Free Rad . Biol . Med . 24(3):480-493 (1998); Toxicol . Appl . Pharmacol . 156(2):96-105 (1999))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본 발명은 DPPH 법, ABTS 법 및 ORAC 법에 의하여 항산화 활성이 확인된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항산화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이나 구체적인 목적은 이하에서 제시될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아래의 실시예 및 실험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DPPH 법, ABTS 법 및 ORAC 법에 의해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에탄올 수용액(70%(v/v))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할 때, 상기 모든 방법에서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는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등에서 자생하는 Rutaceae 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실험 결과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본 발명의 항산화용 조성물은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명세서에서,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이란 추출 대상인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줄기, 잎, 열매, 꽃, 뿌리 등을 물, 메탄올, 에탄올, 부탄올 등의 탄소수 1 내지 4의 저급 알콜, 메틸렌클로라이드, 에틸렌, 아세톤, 헥산, 에테르,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틸아세테이트, N, N-디메틸포름아미드(DMF), 디메틸설폭사이드(DMSO), 1,3-부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침출하여 얻어진 추출물, 이산화탄소, 펜탄 등 초임계 추출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 또는 그 추출물을 분획하여 얻어진 분획물을 의미하며, 추출 방법은 활성물질의 극성, 추출 정도, 보존 정도를 고려하여 냉침, 환류, 가온, 초음파 방사, 초임계 추출 등 임의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분획된 추출물의 경우 상기 조추출물을 특정 용매에 현탁시킨 후 극성이 다른 용매와 혼합·정치시켜 얻은 분획물, 상기 조추출물을 실리카겔 등이 충진된 칼럼에 흡착시킨 후 소수성 용매, 친수성 용매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이동상으로 하여 얻은 분획물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또한 상기 추출물의 의미에는 동결건조, 진공건조, 열풍건조, 분무건조 등의 방식으로 추출 용매가 제거된 농축된 액상의 추출물 또는 고형상의 추출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물, 에탄올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 더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을 의미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유효성분"이란 단독으로 목적하는 활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 자체는 활성이 없는 담체와 함께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항산화용 조성물은 그 유효성분을 항산화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용도, 제형, 배합 목적 등에 따라 임의의 양(유효량)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유효량은 조성물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0.001 중량 % 내지 99.999 중량 %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유효량"이란 항산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유효성분의 양을 말한다. 이러한 유효량은 당업자의 통상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항산화용 조성물은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식품 조성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식품 조성은 기능성 음료 등의 건강 기능 식품, 건강 보조 식품, 특수 영양 보충용 식품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식품의 형태는 차, 쥬스, 탄산음료, 이온음료 등의 음료류, 우유, 요구루트 등의 가공 유류, 껌류, 떡, 한과, 빵, 과자, 면 등의 식품류, 산제, 정제, 캡슐제 등의 건강 기능 식품 제제류 등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에는 그 유효성분 이외에 감미제, 풍미제, 생리활성 성분, 미네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감미제는 식품이 적당한 단맛을 나게 하는 양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천연의 것이거나 합성된 것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천연 감미제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천연 감미제로서는 옥수수 시럽 고형물, 꿀, 수크로오스, 프룩토오스, 락토오스, 말토오스 등의 당 감미제를 들 수 있다.
풍미제는 맛이나 향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천연의 것과 합성된 것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천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천연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 풍미 이외에 영양 강화의 목적도 병행할 수 있다. 천연 풍미제로서는 사과, 레몬, 감귤, 포도, 딸기, 복숭아 등에서 얻어진 것이거나 녹차잎, 둥굴레, 대잎, 계피, 국화 잎, 자스민 등에서 얻어진 것일 수 있다. 또 인삼(홍삼), 죽순, 알로에 베라, 은행 등에서 얻어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천연 풍미제는 액상의 농축액이나 고형상의 추출물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합성 풍미제가 사용될 수 있는데, 합성 풍미제는 에스테르, 알콜, 알데하이드, 테르펜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생리 활성 물질로서는 카테킨, 에피카테킨, 갈로가테킨, 에피갈로카테킨 등의 카테킨류나, 레티놀,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칼시페롤, 티아민, 리보플라빈 등의 비타민류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미네랄로서는 칼슘, 마그네슘, 크롬, 코발트, 구리, 불소화물, 게르마늄, 요오드, 철, 리튬,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인, 칼륨, 셀레늄, 규소, 나트륨, 황, 바나듐, 아연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은 상기 감미제 등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보존제, 유화제, 산미료, 점증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존제, 유화제 등은 그것이 첨가되는 용도를 달성할 수 있는 한 극미량으로 첨가되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극미량이란 수치적으로 표현할 때 식품 조성물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0.0005중량% 내지 약 0.5중량% 범위를 의미한다.
사용될 수 있는 보존제로서는 소듐 소르브산칼슘, 소르브산나트륨, 소르브산칼륨, 벤조산칼슘, 벤조산나트륨, 벤조산칼륨, EDTA(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등을 들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유화제로서는 아카시아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잔탄검, 펙틴 등을 들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산미료로서는 연산, 말산, 푸마르산, 아디프산, 인산, 글루콘산, 타르타르산, 아스코르브산, 아세트산, 인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산미료는 맛을 증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목적으로 식품 조성물이 적정 산도로 되도록 첨가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점증제로서는 현탁화 구현제, 침강제, 겔형성제, 팽화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은 향미나 기호성을 향상시키고 여타의 기능성을 부가하기 위하여 천연물 유래의 분말 또는 추출물을 포함할 수 있는데, 선지 분말 또는 추출물, 콩나물 분말 또는 추출물, 조개 분말 또는 추출물, 굴 분말 또는 추출물, 산미나리 분말 또는 추출물, 무 즙 또는 추출물, 오이 즙 또는 추출물, 부추 즙 또는 추출물, 시금치 즙 또는 추출물, 연근 즙 또는 추출물, 칡 즙 또는 추출물, 솔잎 즙 또는 추출물, 인삼 즙 또는 추출물, 백화사설초 분말 또는 추출물, 감초 분말 또는 추출물, 갈화 분말 또는 추출물, 갈근 분말 또는 추출물, 사인 분말 또는 추출물, 박 분말 또는 추출물, 생강 분말 또는 추출물, 대추 분말 또는 추출물, 인진 분말 또는 추출물, 지구자 분말 또는 추출물, 수비계 분말 또는 추출물, 백출 분말 또는 추출물, 저령 분말 또는 추출물, 진피(진귤의 껍질) 분말 또는 추출물, 구기자 분말 또는 추출물, 녹차 분말 또는 추출물, 오미자 분말 또는 추출물, 헛개나무 분말 또는 추출물, 지치 분말 또는 추출물, 노근 분말 또는 추출물, 계피 분말 또는 추출물, 데커시놀 등이 예시될 수 있다. 이러한 추출물은 추출 대상을 혼합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항산화용 조성물은 다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화장료 조성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유효성분인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 이외에 화장료 조성물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성분들, 예컨대, 안정화제, 용해화제, 계면활성제, 비타민, 색소 및 항료와 같은 통상적인 보조제, 및 담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제조되는 어떠한 제형으로도 제조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용액, 현탁액, 유탁액, 페이스트, 겔, 크림, 로션, 파우더, 비누, 계면활성제-함유 클린싱, 오일, 분말 파운데이션, 유탁액 파운데이션, 왁스 파운데이션 및 스프레이 등으로 제형화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유연 화장수, 영양 화장수, 영양 크림, 마사지 크림, 에센스, 아이 크림,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포옴, 클렌징 워터, 팩, 스프레이 또는 파우더의 제형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페이스트, 크림 또는 겔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동물성유, 식물성유, 왁스, 파라핀, 전분, 트라칸트,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실리콘, 벤토나이트, 실리카, 탈크 또는 산화아연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파우더 또는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락토스, 탈크, 실리카, 알루미늄 히드록시드, 칼슘 실리케이트 또는 폴리아미드 파우더가 이용될 수 있고, 특히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클로로플루오로히드로카본, 프로판/부탄 또는 디메틸 에테르와 같은 추진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용액 또는 유탁액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용매, 용해화제 또는 유탁화제가 이용되고, 예컨대 물,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에틸 카보네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벤질 알코올, 벤질 벤조에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1,3-부틸글리콜 오일, 글리세롤 지방족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소르비탄의 지방산 에스테르가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현탁액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물, 에탄올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같은 액상의 희석제, 에톡실화 이소스테아릴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톨 에스테르 및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에스테르와 같은 현탁제, 미소결정성 셀룰로오스, 알루미늄 메타히드록시드, 벤토나이트, 아가 또는 트라칸트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계면-활성제 함유 클린징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지방족 알코올 설페이트, 지방족 알코올 에테르 설페이트, 설포숙신산 모노에스테르, 이세티오네이트, 이미다졸리늄 유도체, 메틸타우레이트, 사르코시네이트, 지방산 아미드 에테르 설페이트, 알킬아미도베타인, 지방족 알코올, 지방산 글리세리드, 지방산 디에탄올아미드, 식물성 유, 라놀린 유도체 또는 에톡실화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업계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항산화용 조성물은 다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약제학적 조성물로 파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유효성분 이외에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부형제 등을 포함하여, 경구용 제형(정제, 현탁액, 과립, 에멀젼, 캡슐, 시럽 등), 비경구형 제형(멸균 주사용 수성 또는 유성 현탁액), 국소형 제형(용액, 크림, 연고, 겔, 로션, 패치) 등으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에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의미는 유효성분의 활성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적용(처방) 대상이 적응가능한 이상의 독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의 예로서는 락토스, 글루코스, 슈크로스, 전분(예컨대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등), 셀룰로오스, 그것의 유도체(예컨대 나트륨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오스, 등), 맥아, 젤라틴, 탈크, 고체 윤활제(예컨대 스테아르산,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등), 황산 칼슘, 식물성 기름(예컨대 땅콩 기름, 면실유, 참기름, 올리브유 등), 폴리올(예컨대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등), 알긴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담체는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형에 따라 적당한 것을 하나 이상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적합한 담체와 제제에 대해서는 문헌[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19th ed., 1995)]을 참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유화제(예컨대 TWEENS), 습윤제(예컨대 라우릴 황산 나트륨), 착색제, 풍미제, 안정화제, 보존제, 물, 식염수, 인산염 완충 용액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부형제도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형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나트륨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로오스, 히드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알긴산 나트륨, 폴리비닐피롤리돈 등의 현탁제나 분산제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경구 또는 비경구로 투여될 수 있으며, 그 1일 투여량이 통상 0.001 ~ 150 mg/kg 체중 범위이고,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투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의 투여량은 투여 경로, 환자의 연령, 성별, 체중, 환자의 중증도 등의 여러 관련 인자에 비추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투여량은 어떠한 측면으로든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발명의 항산화용 조성물은 또 다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또는 사료의 첨가제 조성물로 파악할 수 있다.
식품,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에는 공기와의 접촉시 쉽게 산패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의 산패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의 향, 맛 등을 저하시켜 소비자의 기호도, 선호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종래부터 이러한 제품 등에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산패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산패 방지의 목적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온 항산화제는 합성 항산화제로서 부틸화 하이드록시아니솔(BHA, Butylated hydroxyanisole), 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BHT, Butylated hydroxytoluene) 등을 들 수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합성 항산화제는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발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천연 항산화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왔다.
본 발명의 항산화용 조성물은 천연물 유래의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이용함으로써 합성 항산화제가 갖는 부작용의 우려 없이 불포화 지방산 등의 산패 방지 목적으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첨가되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항산화용 조성물이 첨가제 조성물로 파악될 경우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유효성분인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유효량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에 포함되는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이중결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업자의 통상의 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용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유효성분인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은 DPPH 법, ABTS 법으로 측정한 항산화 활성이 BHA(Butylated hydroxyanisole)와 유사한 정도의 활성을 보인다.
본 발명의 항산화용 조성물은 천연물 유래의 항산화 물질을 이용함으로써 합성 항산화제가 갖는 부작용의 우려 없이 식품, 화장품, 약품 등으로 제품화될 수 있으며, 식품, 화장품, 약품 등의 제품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의 산패 방지 목적으로 첨가되어 사용될 수 있다.
도 1은 DPPH 법에 의한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도 2는 ABTS 법에 의한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도 3은 ORAC 법에 의한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 및 실험예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러한 실시예 및 실험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실시예 >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제조
건조된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Micromelum minutum) 잎과 줄기 분쇄물 100 g에 70% 에탄올 1 L를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1회 반복추출 후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얻어진 70% 에탄올 여액을 가압 농축 후 동결건조하여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얻었다.
< 실험예 >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실험
<실험예 1> DPPH assay 에 의한 항산화 활성 실험
200 uM DPPH 메탄올 용액을 만든 후 DPPH 용액 100 ㎕와 농도별(3.125, 6.25, 12.5, 25, 50, 100 ㎍/㎖)로 메탄올로 희석한 시료 100 ㎕를 넣어서 3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17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아래의 식에 따라 대조군인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각 처리 농도에 따른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구하여 [도 1]에 나타내었고 50%의 소거 활성에 해당하는 농도 IC50 값을 구하여 아래의 [표 1]에 나타내었다. 양성대조군으로 항산화제인 BHA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각 농도별 6번 반복 실험에 따른 결과이다.
DPPH 라디칼 소거율(%) = (Control-sample) / Control × 100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IC50
시료 IC50(㎍/㎖)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 10.18
BHA 17.37
[도 1]을 참조하여 보면,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을 보였으며, 100 ㎍/㎖의 처리 농도에서 대략 90% 이상의 항산화 활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IC50 값은 10.18㎍/㎖로 나타났다.
<실험예 2> ABTS assay 에 의한 항산화 활성 실험
7 mM ABTS buffer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 buffer(K2S2O8)를 제조하여 ABTS:K2S2O8=2:1 ratio로 섞은 후 12-16시간 차광하에 반응시켜 양이온 라디칼을 형성시킨 후 Stock buffer를 734nm에서 측정한 O.D. 값이 1.35±0.05가 나오도록 희석하고 buffer 100 ㎕와 농도별((1.625, 3.125, 6.25, 12.5, 25, 50 ㎍/㎖)로 희석한 추출물 시료 100 ㎕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6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따라 대조군인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각 처리 농도에 따른 시료의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 활성을 구하여 [도 1]에 나타내었고 50%의 소거 활성에 해당하는 농도 IC50 값을 구하여 아래의 [표 1]에 나타내었다. 양성대조군으로 항산화제인 BHA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각 농도별 6번 반복 실험에 따른 결과이다.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율(%) = (Control-sample) / Control X 100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IC50
시료 IC50(㎍/㎖)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 4.69
BHA 3.33
[도 2]를 참조하여 보면,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을 보이고 있으며, 12.5 ㎍/㎖의 처리 농도에서 100%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IC50 값은 4.69 ㎍/㎖로 나타났다.
<실험예 3> ORAC assay 에 의한 항산화 활성 실험
ORAC(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assay는 항산화 활성에 대해 미국 농림성이 표준화환 실험 기법으로 buffer와 시료 그리고 Fluorescein solution 용액을 섞은 후 Free radical initiator solution을 첨가하여 Free radical initiator solution에 의한 형광 소멸 반응이 시료에 의하여 억제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실험의 ORAC assay는 ORAC activity assay kit (Cell Biolabs #STA-345)를 이용하여 제조자의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료를 농도별(12.5, 25, 50, 100 ㎍/㎖)로 희석하여 96 well plate에 25㎕를 넣은 다음 1× Fluorescein solution을 각 well 마다 150㎕씩 넣고 잘 섞은 후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다음 Free radical initiator solution을 각 well 마다 25㎕씩 넣고 잘 섞은 뒤 excitation 파장 480nm와 emission 520nm에서 형광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형광의 감소 과정을 37℃에서 60분 동안 2분 간격으로 30번 측정하였다.
Trolox를 표준시약으로 사용하여 trolox standard curve로부터 아래의 식에 따라 AUC 값을 산출하여 TE(Trolox equivalent) 값을 구하여 [표 3]에 나타내었고 Free radical initiator solution에 의한 형광 소멸 반응이 시료에 의하여 억제되는 정도를 아래의 식에 따라 RFU를 산정하여 시료 농도별로 [도 3]에 나타내었다. 결과는 각 농도별 3번 반복 실험에 따른 결과이다.
AUC = 1 + RFU1/RFU0 + RFU2/RFU0 +..+ RFU58/RFU0 + RFU60/RFU0
RFU = RFUx/RFU0
RFU0 = relative fluorescence value of time point zero
RFUx = relative fluorescence value of time points
Net AUC (Area under the curve) = AUC (antioxidant) - AUC (blank)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의 TE
처리 농도(㎍/㎖) Trolox (uM TE)
12.5 420.84
25 436.36
50 443.81
100 447.24
[도 3]의 결과는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TE값은 처리 농도 100 ㎍/㎖에서 447.24 uM로 나타났다.

Claims (6)

  1.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산화용 조성물.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추출물은 클라우세나 엑스카바타 잎을 추출 대상으로 하고 물, 에탄올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추출용매로 사용하여 얻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산화용 조성물.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식품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산화용 조성물.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화장료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산화용 조성물.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약제학적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산화용 조성물.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식품, 화장품, 약품 또는 사료의 첨가제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산화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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