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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053681A - 무인 택배 보관 방법 및 그 시스템 - Google Patents

무인 택배 보관 방법 및 그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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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053681A
KR20160053681A KR1020140153097A KR20140153097A KR20160053681A KR 20160053681 A KR20160053681 A KR 20160053681A KR 1020140153097 A KR1020140153097 A KR 1020140153097A KR 20140153097 A KR20140153097 A KR 20140153097A KR 20160053681 A KR20160053681 A KR 201600536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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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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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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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401530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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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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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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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무인 택배 보관 방법 및 그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방법은, 택배 배달된 물품을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보관하면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와, 읽어 들인 태그 정보로부터 물품을 식별하고 식별된 물품의 수취인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와, 식별된 물품에 매칭되는 바코드를 생성하고 알아낸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수취인 단말에 생성된 바코드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하는 단계와,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사용자가 제시하는 바코드를 읽어 들여 사용자가 수취인인지 여부를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에 읽어 들인 바코드와 매칭되는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무인 택배 보관 방법 및 그 시스템 {Manless parcel deposit method and system thereof}
본 발명은 물류 보관, 배송 처리 및 관리기술에 관한 것이다.
택배 시스템이란, 사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등장한 물품 운송 시스템으로서, 발송인으로부터 배송할 물품을 인수한 후, 이를 수취인의 댁내까지 방문하여 전달하는 배달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인 택배 시스템에서는 택배 배달원이 수취인이 있는 댁내에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실에 물품을 맡기기도 한다. 택배 배달원은 택배 배달을 위해 수취인이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며,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다른 곳에 맡기는 경우라도 물품의 대리 수령을 거부하거나 물품이 분실될 우려가 있다.
수취인 입장에서는 물품 수령을 위해 택배 배달원을 기다려야 하며, 의도하지 않게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택배 배달원에 문을 열어줘야 하므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택배 배달원을 사칭한 신종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택배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공휴일, 늦은 밤 등 택배 배달원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수취인은 택배 물품을 수령할 수 없다. 발송자 또한 24시간 택배 접수가 어렵다. 따라서, 발송자, 택배업체 및 수취인 모두에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라, 별도의 관리자 없이도 택배 접수, 택배 보관 및 택배 수령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무인 택배 보관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안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방법은, 택배 배달된 물품을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보관하면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와, 읽어 들인 태그 정보로부터 물품을 식별하고 식별된 물품의 수취인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와, 식별된 물품에 매칭되는 바코드를 생성하고 알아낸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수취인 단말에 상기 생성된 바코드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사용자가 제시하는 바코드를 읽어 들여 사용자가 수취인인지 여부를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에 상기 읽어 들인 바코드와 매칭되는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각 보관함 별로 알에프 안테나를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소정의 보관함에 물품이 보관되면, 해당되는 보관함에 할당된 알에프 안테나를 통해 물품에 부착된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수취인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는, 태그 정보에 포함된 물품 식별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와, 읽어 들인 물품 식별정보를, 발송자로부터 택배 물품 접수 시에 획득된 물품 처리정보에서 검색하는 단계와, 물품 처리정보에서 검색된 물품 식별정보와 매칭되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때, 물품 처리정보는 발송자로부터 택배 물품 접수 시에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에 기록된 정보로서, 적어도 물품 식별정보와 수취인 정보가 포함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단계는, 수취인 단말에 제공된 바코드를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지정된 위치에 제시하도록 수취인에 요청하는 단계와, 바코드 리더가 지정된 위치에 제시된 바코드를 읽어 들이는 단계와, 상기 읽어 들인 바코드와 매칭되는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방법은, 바코드를 통해 수취인을 인증한 이후, 수취인 단말에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단계와, 수취인에 인증번호를 전송한 이후 수취인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입력 받는 단계와, 입력 받은 인증번호가 수취인에 전송한 인증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수취인을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방법은, 발송자로부터 택배 물품 접수 시에 무인 택배 보관장치를 통해 물품 처리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와, 상기 물품에 알에프 태그를 부착하고 부착된 알에프 태그에 상기 물품 처리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와, 택배 배달을 위해 상기 알에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보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방법은, 택배 배달된 물품을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보관하면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와, 읽어 들인 태그 정보로부터 물품을 식별하고 식별된 물품의 수취인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와, 식별된 물품에 매칭되는 식별번호를 생성하고 알아낸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수취인 단말에 상기 생성된 식별번호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하는 단계와,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취인인지 여부를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에 상기 식별번호와 매칭되는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은, 택배 배달된 물품을 보관함에 보관하면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고 읽어 들인 태그 정보를 관리 서버에 전송하며, 물품 수령을 위해 사용자가 제시하는 바코드를 감지하며, 상기 관리 서버로부터 사용자 인증 결과를 수신하여 인증된 사용자에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와,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로부터 태그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을 식별하고 수취인 정보를 알아내며, 식별된 물품에 매칭되는 바코드를 생성하고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수취인 단말에 상기 생성된 바코드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하며,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로부터 바코드 정보를 수신하면 사용자가 수취인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관리 서버를 포함한다.
이때, 무인 택배 보관장치는 발송자로부터 택배 물품 접수 시에 물품 처리정보가 기록된 알에프 태그를 물품에 부착하고, 물품 처리정보는 적어도 물품 식별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관리 서버는 택배 물품 접수 시에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로부터 알에프 태그에 기록된 물품 처리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가 택배 배달된 물품을 보관할 때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로부터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의 태그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태그 정보에 포함된 물품 식별정보를 읽어 들이고 읽어 들인 물품 식별정보를 택배 물품 접수 시 저장해둔 물품 처리정보에서 검색하고 검색된 물품 식별정보와 매칭되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며, 확인된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수취인이 소유한 수취인 단말에 바코드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장치는, 다수의 보관함과, 각 보관함에 할당되어, 할당된 보관함에 보관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수신하는 다수의 알에프 안테나와, 바코드를 감지하는 바코드 리더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부와,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부와,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부와, 소정의 알에프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태그 정보를 상기 통신부를 통해 관리 서버에 전송하고, 물품 수령을 위해 사용자가 상기 입력부를 통해 바코드를 제시하면, 제시된 바코드를 상기 바코드 리더를 통해 감지하고 감지된 바코드 정보를 상기 통신부를 통해 관리 서버에 전송하며, 관리 서버가 바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면, 상기 통신부를 통해 관리 서버로부터 사용자 인증 결과를 수신하고 수신된 사용자 인증 결과에 따라 인증된 사용자에게 보관함이 개방되도록 처리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장치는, 알에프 태그에 정보를 기록하는 알에프 라이터와, 알에프 태그를 부착하는 태그 부착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입력부를 통해 물품과 관련된 처리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물품에 상기 태그 부착부를 통해 알에프 태그를 부착하고, 상기 알에프 라이터를 통해 상기 부착된 알에프 태그에 물품 처리정보를 기록하고, 물품 처리정보를 관리 서버에 전송하며, 알에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택배 배달원은 수취인 근처의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비어있는 보관함에 물품을 보관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 즉, 일일이 수취인이 있는 댁내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어 배달시간을 절약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택배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택배 배달원이 수취인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물품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추후 재 방문해야 할 우려가 있으나,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물품을 맡겨두고 가기만 하면 되므로, 전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택배 배달원이 수취인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보관해 두고 가기만 하면, 본 발명의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이 보관된 택배 물품이 무엇인지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자동으로 알아낸다. 따라서, 택배 배달원은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택배 물품을 보관하면서, 택배 물품을 수령할 수취인 정보를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일일이 입력할 필요도 없다. 택배 배달원이 수취인 정보를 입력해야만 하는 경우는 택배 배달원이 수취인 정보를 잘 못 입력하거나 물품과 수취인 정보가 매칭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은 보관함의 알에프 안테나를 통해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고 읽어 들인 태그 정보로부터 물품을 식별하며 식별된 물품의 수취인 정보를 알아냄에 따라, 택배 배달원이 수취인 정보를 입력해야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수취인은 근처의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가서 보관된 택배를 직접 찾아가면 된다. 따라서, 수취인 역시 택배 배달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택배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 또한, 물품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택배 배달원에 문을 열어줘야 할 필요가 없어져, 사생활 침해 문제와 택배 배달원을 사칭한 범죄에 노출되는 보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나아가, 택배 배달될 물품 접수 및 수취인의 물품 수령을 위해 알에프 태그(RF tag)를 이용함에 따라,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육안으로 판별하거나 수기로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비하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관리자 또는 담당자 없이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무인 택배 접수 및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택배 수령 시 수취인 인증을 위해 바코드, 식별번호, 인증번호 등을 이용함에 따라, 수취인이 아닌 타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외관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의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세부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알에프 안테나가 보관함에 배치된 형태를 도시한 구조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택배 접수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택배 수령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또한,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외관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별도의 관리자나 담당자 없이도 택배 접수, 택배 보관 및 택배 수령 등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사용자로부터 택배 배달될 물품을 자동으로 접수한다. 택배업체의 택배원이 접수된 물품을 배달하여, 수취인 근처에 위치한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 물품을 보관하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수취인에 택배 도착을 알린다. 이후, 물품을 찾으러 온 수취인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취인은 물품을 수령하게 된다.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발신자가 택배 물품을 맡기거나 수취인이 찾아가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실, 지하철역, 전철역, 버스 정류장, 주민 자치센터, 학교, 아파트형 공장, 대형빌딩 등에 설치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다수의 보관함(100)을 가지며, 각 보관함(100)은 보관되는 물품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서로 상이할 수 있다. 발신자로부터 접수받은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함과 수취인이 찾아갈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물리적으로 서로 동일할 수 있고, 서로 구분될 수도 있다. 각 보관함(100)에는 해당 보관함을 개방 또는 잠그는 잠금장치가 구비될 수 있다.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사용자와 인터렉션하기 위한 공간(110)을 가져, 택배 접수 및 수령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한다. 무인 택배 보관장치(1)의 사용자는 배송자, 택배원, 수취인 등일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은 무인 택배 보관장치(1), 관리 서버(2), 수취인 단말(3) 및 네트워크(4)를 포함하며, 관리 서버(2)는 택배사 서버(5), 통신사 서버(6) 및 금융사 서버(7) 등과 연계될 수 있다.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사용자가 언제나 택배 물품을 맡기거나 찾아가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며, 다수의 보관함을 가진다.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별도의 관리자 없이 택배 접수, 택배 보관 및 택배 수령 등을 포함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무인 택배 서비스를 위한 정보들을 네트워크(4)를 통해 관리 서버(2)와 송수신할 수 있다. 무인 택배 보관장치(1)의 세부 구성은 도 3을 참조로 하여 후술한다. 관리 서버(2)는 네트워크(4)를 통해 무인 택배 보관장치(1)와 통신하며, 무인 택배 서비스를 위한 정보들을 저장 및 관리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은, 택배 배달원이 수취인의 댁내에 직접 물품을 배달하는 대신에, 물품을 수취인 근처의 무인 택배 보관장치(1)의 보관함에 보관해 두고 가면, 수취인이 이를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수취인이 자신의 물품이 도착했음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문제와, 타인이 아닌 수취인이 물품을 수령하도록 하는 보안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수취인에게 물품 도착을 알리기 위해,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은 알에프 태그(RF tag)를 이용한다. 즉, 택배 배달 물품에는 알에프 태그가 부착되고, 알에프 태그에는 적어도 물품 식별정보와 수취인 정보가 포함된 물품 처리정보가 기록된다. 알에프 태그는 발송자로부터 택배 배송을 위한 물품을 접수할 때 물품에 부착된 것일 수 있다.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여 이를 관리 서버(2)에 전송한다.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기 위해, 각 보관함 별로 알에프 안테나가 할당될 수 있다. 각 보관함 별로 알에프 안테나를 할당한다는 것은, 각 알에프 안테나의 송수신 커버리지가 자신의 보관함 내로 한정됨을 의미한다. 관리 서버(2)가 무인 택배 보관장치(1)로부터 태그 정보를 수신하면,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수취인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는 후술되는 도 6에서 상세히 후술한다. 관리 서버(2)는 식별된 수취인에 택배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메시지 전송을 위해 관리 서버(2)는 통신사 서버(6)와 사전에 연계되어, 통신망을 통해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한편,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은 바코드(bar code)를 이용한다. 즉, 관리 서버(2)는 보관함에 보관된 물품과 매칭되는 바코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바코드를 수취인 단말(3)에 전송할 수 있다. 바코드를 확인한 수취인은 지정된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 가서 바코드를 제시하고, 관리 서버(2)는 제시된 바코드가 자신이 생성한 바코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일치하는 경우, 무인 택배 보관장치(1)를 통해 해당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한다. 바코드는 큐알코드(Quick Response Code: QR코드)일 수 있다. 바코드에는 링크되는 URL, HTML 또는 이를 패키지화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은 수취인을 인증하기 위해 식별번호를 이용한다. 즉, 관리 서버(2)가 보관함에 보관된 물품과 매칭되는 식별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식별번호를 수취인 단말(3)에 전송할 수 있다. 식별번호는 송장번호, 접수번호 등 해당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식별번호를 확인한 수취인은 지정된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 가서 식별번호를 제시하고, 관리 서버(2)는 제시한 식별번호가 자신이 생성한 식별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일치하는 경우, 무인 택배 보관장치(1)를 통해 해당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바코드, 식별번호 등을 이용한 수취인 인증을 통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을 이용한 수취인의 택배 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도 6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후술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발송자로부터 택배 물품을 관리자 없이 접수한다. 이하, 택배 접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발송자부터 택배 물품 접수 시에, 물품의 부피 및 무게 등을 측정하고 물품에 대한 처리정보를 입력한다. 물품 처리정보는 물품 식별정보, 발신자 정보, 수취인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어서, 입력된 물품 처리정보와 측정된 부피 및 중량 정보에 의거하여 물품의 처리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처리비용을 결제 처리한다. 결제 처리를 위해 금융사 서버(7)를 이용할 수 있다. 처리비용 결제 완료 시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물품에 스티커형 알에프 태그를 물품에 자동적으로 부착하고 부착된 알에프 태그에 물품 처리정보를 기록하며, 알에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보관함에 보관한다. 그리고,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물품 처리정보를 관리 서버(2)에 전송하고, 관리 서버(2)는 수신된 물품 처리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추후 택배 물품을 수령할 수취인 정보를 찾는 데 물품 처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택배 접수 프로세스는 도 5를 참조로 하여 상세히 후술한다.
무인 택배 보관장치(1)와 관리 서버(2)의 기능은 전술한 바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즉, 관리 서버(2)의 일부 기능을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1)의 일부 기능을 관리 서버(2)에서 처리할 수 있다.
수취인 단말(3)은 수취인이 소유한 단말로서, 예를 들어 휴대폰일 수 있다. 수취인 단말(3)은 관리 서버(2)가 전송한 택배 도착 알림 메시지와 함께 수취인을 인증하기 위한 바코드 또는 식별번호를 수신한다.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수취인은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 가서, 수취인 단말(3)을 통해 수신한 바코드 또는 식별번호를 제시하고 수취인 인증을 거쳐 물품을 찾을 수 있다. 바코드 제시는 접촉식, 비접촉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택배사 서버(5)는 택배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로서, 관리 서버(2)의 요청에 따라, 택배원이 물품 배송을 위해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 보관된 택배를 꺼내도록 하거나, 택배 배달된 물품을 수취인이 접근 가능한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 보관하도록 한다. 택배업체는 사설 택배사와 우체국 등 모든 택배사를 망라한다.
관리 서버(2)와 택배사 서버(5)는 물리적으로 서로 동일할 수 있다. 즉, 관리 서버(2)가 택배사 서버(5)일 수 있다. 다른 예로, 택배사가 다수 개이고, 관리 서버(2)가 다수 개의 택배사 서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통신사 서버(6)는 관리 서버(2)와 연계되어, 수취인 단말(3)에 택배 도착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금융사 서버(7)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1)를 통해 발송자가 택배 물품을 접수하거나 수취인이 택배 물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비용 결제를 처리한다. 금융사 서버(7) 관리자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세부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일 실시 예에 따른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알에프 안테나(10), 입력부(11), 출력부(12), 제어부(13), 바코드 리더(14) 및 통신부(15)를 포함하며, 측정부(16), 태그 부착부(17) 및 알에프 라이터(18)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입력부(11)는 사용자로부터 각종 명령을 입력 받고, 출력부(12)는 각종 정보 및 안내 메시지를 출력한다. 출력부(12)는 화면을 통해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음성을 재생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입력부(11)와 출력부(12)는 터치 스크린 형태로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위치할 수 있다.
알에프 안테나(10)는 택배원에 의해 보관함에 보관된 물품을 대상으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식별정보를 읽어 들여 물품을 식별한다. 알에프 태그에는 물품 식별정보, 발신자 정보, 수취인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알에프 안테나(10)의 배치 형태는 도 4를 참조로 하여 후술한다. 바코드 리더(14)는 사용자가 제시한 바코드를 식별한다.
제어부(13)는 입력부(11), 출력부(12), 제어부(13), 바코드 리더(14), 통신부(15), 측정부(16), 태그 부착부(17) 및 알에프 라이터(18)를 제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부(15)를 통해 관리 서버와 처리정보를 송수신하며, 보관함의 개방 또는 잠금을 제어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제어부(13)는 알에프 안테나(10)를 통해 수신된 태그 정보를 통신부(15)를 통해 관리 서버에 전송한다. 물품 수령을 위해 사용자가 근처의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 와서 입력부(11)를 통해 바코드를 제시하면, 제어부(13)는 제시된 바코드를 바코드 리더(14)를 통해 감지하고 감지된 바코드 정보를 통신부(15)를 통해 관리 서버에 전송한다. 이때, 관리 서버가 바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취인인지 여부를 인증하면, 통신부(15)를 통해 관리 서버로부터 사용자 인증 결과를 수신하고, 수신된 사용자 인증 결과에 따라 인증된 사용자에 보관된 물품을 인계하도록 처리한다.
측정부(16), 태그 부착부(17) 및 알에프 라이터(18)는 택배 배송할 물품을 접수하기 위해 사용된다. 측정부(16)의 전자저울 등을 통해 물품의 무게 및 부피등을 측정한다. 태그 부착부(17)는 스티커 타입으로 된 알에프 태그를 롤 형태로 감고 있다가 제어부(13)의 제어에 따라 접수된 물품에 부착한다. 이때, 바코드 인쇄형 알에프 태그인 경우에는 바코드 프린터를 통하여 알에프 태그 표면에 바코드를 프린트할 수 있다. 알에프 라이터(18)는 알에프 태그에 물품 처리정보를 기록한다. 물품 처리정보에는 물품 식별정보, 발신자 정보, 수취인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일 실시 예에 따른 제어부(13)는 입력부(11)를 통해 물품과 관련된 처리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해당 물품에 태그 부착부(17)를 통해 알에프 태그를 부착하고, 알에프 라이터(18)를 통해 알에프 태그에 처리정보를 기록하며, 알에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보관함에 보관한다. 그리고, 통신부(15)를 통해 물품 처리정보를 관리 서버에 전송한다. 통신부(15)를 통해 물품 처리정보를 관리 서버(2)에 전송하면, 관리 서버(2)는 수신된 물품 처리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추후 택배 물품을 수령할 수취인 정보를 찾는 데 물품 처리정보를 활용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알에프 안테나가 보관함에 배치된 형태를 도시한 구조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각 보관함(100)은 알에프 안테나(10)를 포함한다. 알에프 안테나(10)는 보관함(100)에 보관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인다. 각 보관함 별로 알에프 안테나가 할당될 수 있다. 각 보관함 별로 알에프 안테나를 할당한다는 것은, 각 알에프 안테나의 송수신 커버리지가 자신의 보관함 내로 한정됨을 의미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보관함 당 하나의 알에프 안테나가 구비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각 보관함 당 다수의 알에프 안테나가 구비되고, 다수의 알에프 안테나가 서로 송수신 커버리지를 중복 또는 보완하면서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일 수 있다.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는 알에프 안테나가 무엇인지에 따라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택배 접수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택배 배송할 물품을 접수하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1) 앞에서 발송자가 택배 접수 메뉴를 선택하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발송자에 물품을 접수대 위에 올려놓도록 요청한다. 발송자가 물품을 접수대 위에 올려놓으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이를 인식하여 이송 로울러 등을 구동하여 전자저울 트레이로 계량하기 용이한 위치로 물품을 이송한다. 물품이 계량하기 적당한 위치로 이송되면, 전자저울 등을 통해 물품의 부피 및 중량을 측정한다(500). 이어서, 부피 및 중량 값을 표시함과 동시에 배송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부가정보를 입력 받는다(510). 이때, 부가정보의 예로는 착신지 주소정보, 배송할 물품의 종류, 취급시 주의 정도, 배송 요구시간(긴급, 일반 등), 착불, 배송 후 연락 여부, 발송자 연락처, 수취인 연락처 등이 될 수 있다. 우편물의 경우라면 우편물의 종류, 우편번호 등을 더 입력할 수도 있다.
입력화면에 따라 발송자가 부가정보를 입력하면,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배송료를 계산한 후 그 금액 및 취소 여부 등을 화면에 표시하며, 배송료 결제방식(착불, 신용카드, 현금 등)의 선택을 요청한다. 결제방식을 선택하면 결제절차를 처리한다.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태그 부착부를 구동하여 스티커형 알에프 태그를 물품에 부착하고, 알에프 태그에 물품 처리정보를 기록한다(520). 물품 처리정보에는 물품 식별정보, 발신자 정보, 수취인 정보 등이 포함된다. 물품 처리정보는 코드값으로 코드화되어 저장될 수 있다. 물품 식별정보는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물품을 구별하기 위한 고유의 값이 할당된다. 나아가, 물품 식별정보에는 물품 접수일자, 무인 택배 보관장치(1)의 거점 고유번호, 보관함 번호, 물품등급에 따른 분류정보 등이 코드값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 이어서,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접수 내역 및 금액 등을 인쇄하여 영수증(혹은 접수증)을 발행하고, 물품을 보관함에 보관한다(530). 그리고, 물품 처리정보를 관리 서버에 전송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택배 수령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우선, 관리 서버(2)는 도 5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발송자로부터 택배 물품 접수 시에, 무인 택배 보관장치(1)로부터 알에프 태그에 기록된 물품 처리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해둔다. 물품 처리정보에는 적어도 물품 식별정보와 수취인 정보가 포함된다.
도 6을 참조하면, 택배원은 수취인 근처에 위치한 무인 택배 보관장치(1)까지 택배를 배달한 후, 비어있는 보관함에 택배를 보관한다. 보관함이 비어있는지 여부는 점등을 통해 물품 존재 여부를 알리는 발광수단이나 비어있는 보관함을 알려주는 표시수단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보관함에 택배가 보관되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해당 보관함에 할당된 알에프 안테나를 통해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인다(600). 태그 정보는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에 기록된 것으로, 물품에 대한 물품 식별정보, 발신자 정보 및 수취인 정보 등을 포함한 물품 처리정보를 가진다.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인 알에프 안테나가 무엇인지에 따라 택배원이 어느 보관함에 물품을 보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읽어 들인 태그 정보를 관리 서버(2)에 전송한다(610).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태그 정보와 함께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의 위치정보를 같이 전송할 수 있다.
관리 서버(2)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1)로부터 태그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태그 정보에 포함된 물품 식별정보로부터 물품을 식별한다. 그리고, 물품 식별정보를, 택배 물품 접수 시 관리 서버(2)에 저장해 두었던 물품 처리정보에서 검색한다. 물품 처리정보에는 물품 식별정보와 수취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 서버(2)는 물품 처리정보에서 검색된 물품 식별정보와 매칭되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다.
관리 서버(2)는 식별된 물품에 매칭되는 바코드를 생성한다(620). 바코드는 물품에 따라 다르게 생성되는 고유 식별정보이다. 그리고, 관리 서버(2)는 확인된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수취인 단말(3)에 바코드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한다(630). 예를 들어, 수취인 정보가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인 경우, 해당되는 휴대폰 번호로 바코드와 물품 수령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메시지 전송을 위해, 관리 서버(2)는 통신사와 사전에 연계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수취인 정보가 수취인의 메일 주소인 경우, 해당되는 메일 주소로 바코드와 물품 수령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를 위해 관리 서버(2)는 메일 서버와 사전에 연계될 수 있다. 물품 수령 요청 메시지는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실 앞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귀하에게 배달된 택배가 도착했으니 찾아 가세요." 와 같은 문구로 구성된다.
이하, 수취인이 택배 배달된 물품을 수령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물품 수령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가 지정된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 가서 택배 찾기 메뉴를 선택하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사용자에 "수신된 바코드를 지정된 위치에 대세요" 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때, 사용자가 바코드를 제시(640)하면, 예를 들어, 지정된 위치에 바코드를 대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바코드를 감지(650)하고, 감지된 바코드 정보를 관리 서버(2)에 전송한다(660).
관리 서버(2)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1)로부터 바코드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된 바코드가 자신이 생성하여 전송한 바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670). 그리고, 확인 결과를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 전송한다(680).
일치하는 바코드가 있는 경우,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사용자가 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에 해당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한다(690). 보관함을 개방하기 이전에,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해당 물품이 있는 보관함 번호와 해당 보관함을 개방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다.
나아가, 바코드를 통한 사용자 인증 이후, 수취인 단말(3)에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사용자가 수취인 단말(3)을 통해 수신된 인증번호를 무인 택배 보관장치(1)를 통해 입력하도록 하고, 인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비로소 사용자에 보관함을 개방할 수 있다. 이때, 미리 설정된 시간, 예를 들어 1분 이내에 사용자가 인증번호를 올바른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는 초기화하고 보관함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전술한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타인의 바코드를 도용하는 등 악의를 목적으로 바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인증 수단을 더 마련한 것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사용자 인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자신의 물품을 보관함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해, 일치하는 바코드가 없는 경우,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사용자가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에 물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알린 후 초기화되거나 사용자에 다시 인증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른 택배 수령 방법에 따르면, 바코드 대신에 식별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즉, 관리 서버(2)가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인 물품에 매칭되는 식별번호를 생성하고, 수취인 단말(3)에 식별번호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한다. 식별번호는 송장번호, 접수번호 등 해당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사용자가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무인 택배 보관장치(1)에 가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사용자에 요청하여 식별번호를 입력 받는다. 그리고, 입력 받은 식별번호를 관리 서버(2)에 전송하면, 관리 서버(2)는 입력 받은 식별번호가 자신이 생성하여 전송한 식별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수취인임을 인증한다. 인증이 이루어지면, 무인 택배 보관장치(1)는 해당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한다. 나아가, 식별번호를 통한 사용자 인증 이후, 수취인 단말(3)에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사용자가 수취인 단말(3)을 통해 수신된 인증번호를 무인 택배 보관장치(1)를 통해 입력하도록 하고, 인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비로소 사용자에 보관함을 개방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실시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 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 무인 택배 보관장치 2: 관리 서버
3: 수취인 단말 4: 네트워크
5: 택배사 서버 6: 통신사 서버
7: 금융사 서버 10: 알에프 안테나
11: 입력부 12: 출력부
13: 제어부 14: 바코드 리더
15: 통신부 16: 측정부
17: 태그 부착부 18: 알에프 라이터

Claims (12)

  1. 택배 배달된 물품을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보관하면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
    읽어 들인 태그 정보로부터 물품을 식별하고 식별된 물품의 수취인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
    식별된 물품에 매칭되는 바코드를 생성하고 알아낸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수취인 단말에 상기 생성된 바코드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사용자가 제시하는 바코드를 읽어 들여 사용자가 수취인인지 여부를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에 상기 읽어 들인 바코드와 매칭되는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 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각 보관함 별로 알에프 안테나를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소정의 보관함에 물품이 보관되면, 해당되는 보관함에 할당된 알에프 안테나를 통해 물품에 부착된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 방법.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취인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는
    태그 정보에 포함된 물품 식별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
    읽어 들인 물품 식별정보를, 발송자로부터 택배 물품 접수 시에 획득된 물품 처리정보에서 검색하는 단계; 및
    물품 처리정보에서 검색된 물품 식별정보와 매칭되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 방법.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물품 처리정보는 발송자로부터 택배 물품 접수 시에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에 기록된 정보로서, 적어도 물품 식별정보와 수취인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 방법.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단계는
    수취인 단말에 제공된 바코드를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지정된 위치에 제시하도록 수취인에 요청하는 단계;
    바코드 리더가 지정된 위치에 제시된 바코드를 읽어 들이는 단계; 및
    읽어 들인 바코드와 매칭되는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 방법.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인 택배 보관 방법은
    바코드를 통해 수취인을 인증한 이후, 수취인 단말에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단계;
    수취인에 인증번호를 전송한 이후 수취인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입력 받는 단계; 및
    입력 받은 인증번호가 수취인에 전송한 인증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수취인을 인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 방법.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인 택배 보관 방법은
    발송자로부터 택배 물품 접수 시에 무인 택배 보관장치를 통해 물품 처리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물품에 알에프 태그를 부착하고 부착된 알에프 태그에 상기 물품 처리정보를 기록하는 단계; 및
    택배 배달을 위해 상기 알에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보관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 방법.
  8. 택배 배달된 물품을 무인 택배 보관장치에 보관하면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
    읽어 들인 태그 정보로부터 물품을 식별하고 식별된 물품의 수취인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
    식별된 물품에 매칭되는 식별번호를 생성하고 알아낸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수취인 단말에 상기 생성된 식별번호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의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취인인지 여부를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에 상기 식별번호와 매칭되는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 방법.
  9. 택배 배달된 물품을 보관함에 보관하면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읽어 들이고 읽어 들인 태그 정보를 관리 서버에 전송하며, 물품 수령을 위해 사용자가 제시하는 바코드를 감지하며, 상기 관리 서버로부터 사용자 인증 결과를 수신하여 인증된 사용자에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을 개방하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 및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로부터 태그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을 식별하고 수취인 정보를 알아내며, 식별된 물품에 매칭되는 바코드를 생성하고 알아낸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수취인 단말에 상기 생성된 바코드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하며,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로부터 바코드 정보를 수신하면 사용자가 수취인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관리 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는 발송자로부터 택배 물품 접수 시에 물품 처리정보가 기록된 알에프 태그를 물품에 부착하고,
    물품 처리정보는 적어도 물품 식별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관리 서버는 택배 물품 접수 시에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로부터 알에프 태그에 기록된 물품 처리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가 택배 배달된 물품을 보관할 때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로부터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의 태그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태그 정보에 포함된 물품 식별정보를 읽어 들이고 읽어 들인 물품 식별정보를 택배 물품 접수 시 저장해둔 물품 처리정보에서 검색하고 검색된 물품 식별정보와 매칭되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며, 확인된 수취인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수취인이 소유한 수취인 단말에 바코드를 전송하면서 수취인에 물품 수령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
  11. 다수의 보관함;
    각 보관함에 할당되어, 할당된 보관함에 보관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물품에 부착된 알에프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수신하는 다수의 알에프 안테나;
    바코드를 감지하는 바코드 리더;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부;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부;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부; 및
    소정의 알에프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태그 정보를 상기 통신부를 통해 관리 서버에 전송하고, 물품 수령을 위해 사용자가 상기 입력부를 통해 바코드를 제시하면, 제시된 바코드를 상기 바코드 리더를 통해 감지하고 감지된 바코드 정보를 상기 통신부를 통해 관리 서버에 전송하며, 관리 서버가 바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면, 상기 통신부를 통해 관리 서버로부터 사용자 인증 결과를 수신하고 수신된 사용자 인증 결과에 따라 인증된 사용자에게 보관함이 개방되도록 처리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인 택배 보관장치는
    알에프 태그에 정보를 기록하는 알에프 라이터; 및
    알에프 태그를 부착하는 태그 부착부; 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입력부를 통해 물품과 관련된 처리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물품에 상기 태그 부착부를 통해 알에프 태그를 부착하고, 상기 알에프 라이터를 통해 상기 부착된 알에프 태그에 물품 처리정보를 기록하고, 물품 처리정보를 관리 서버에 전송하며, 알에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택배 보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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