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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20044396A -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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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20044396A
KR20120044396A KR1020100094478A KR20100094478A KR20120044396A KR 20120044396 A KR20120044396 A KR 20120044396A KR 1020100094478 A KR1020100094478 A KR 1020100094478A KR 20100094478 A KR20100094478 A KR 20100094478A KR 20120044396 A KR20120044396 A KR 2012004439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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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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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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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ter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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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희동
정지영
김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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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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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상기 굴참나무 추출물은 임상적 시험 및 히스타민 검사 등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가 나타나며, 장시간 사용해도 독성이 없는 천연물이므로, 이를 유효성분으로 한 조성물은 아토피 피부염 개선을 위한 화장품, 약제 및 식품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Description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Composition for improving atopic dermatitis comprising extract of Quercus variabilis which is extracted from wood chip of Quercus variabilis obtained by steam explosion treatment}
본 발명은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아토피는 최근 들어,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과민증(hypersensitivity)의 일종으로, 면역학적 관점에서는 면역글로불린E(immunoglobulin E)와 알레르겐(allergin)의 면역반응에 의한 주요증상을 동반하는 유전경향이 강한 알레르기성 질환군으로 정의된다.
특히, 아토피의 대표적 증상인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전 인구의 0.5%-1%, 어린이의 5-10%가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면역계 결핍에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 없고, 환경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기대될 뿐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은 개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극심한 가려움증을 비롯한 피부건조증, 발진, 진물, 부스럼딱지, 비늘 같은 껍질이 있는 피부(인비늘) 등을 수반하며,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 스트레스, 긴장, 좌절, 분노의 감정과 함께 기타 알레르기 질환인 두드러기, 금속 알레르기,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오늘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약물로는 스테로이드제(steroid),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 항생제(antibiotic), 비스테로이드제를 비롯한 기타 진정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스테로이드제는 소염 및 면역억제에 대한 효과가 뛰어난 반면,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피부의 탄력이 사라지고 얇아져서 실핏줄이 드러나는 등 흉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에 의한 전신증상, 부신기능의 저하, 면역력의 저하가 나타나며, 약을 중지하면 증상이 폭발적으로 악화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는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이 유리되지 못하도록 하여 가려운 증상을 경감시키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불면, 불안, 식욕감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또한, 항생제는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인 치료 약물이라기 보다는 긁음 등으로 발생되는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내성이 증가하고 위장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간 손상이나 위막성 대장염, 골수기능로 인한 재생 불량성 빈혈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비스테로이드제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완화를 위한 보습제에 불과하고, 진정제나 신경안정제 역시 근본적인 치료의 목적보다는 증상완화를 위한 보조제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기존 아토피 치료제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고, 특히 성분 및 제조과정 중에 인공적인 화학조성물의 첨가 및 사용을 전제로 하는 바, 약리성분과는 별도로 아토피 환자에게 심각한 알레르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그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서 유용한 천연물을 찾던 중,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이 뛰어나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이에, 본 발명의 목적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약학적 조성물 및 기능성 식품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폭쇄처리는 20 내지 30 kg/cm의 압력에서 2 내지 15분 동안 스팀처리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25 kg/cm의 압력에서 10분 동안 스팀처리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조건을 벗어나 폭쇄처리하면 굴참나무 시료의 탄화 및 추출물의 고온, 고압에 의한 유효성분의 변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상기 굴참나무 추출물은 열수 추출물 또는 에탄올 수용액 추출물일 수 있다.
상기 굴참나무 열수추출물은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에 증류수를 첨가하는 단계; 열수추출하는 단계; 여과하는 단계; 농축하는 단계; 및 동결건조하는 단계를 거쳐 얻을 수 있고, 상기 열수추출 단계는 90 내지 130℃에서 30 내지 120분 동안, 바람직하게는 121℃에서 30분 동안 열수추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굴참나무 에탄올추출물은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에 에탄올 또는 에탄올 수용액을 첨가하고 추출하는 단계; 여과하는 단계; 농축하는 단계; 및 동결건조하는 단계를 거쳐 얻을 수 있고, 상기 에탄올 수용액은 50 내지 95%의 에탄올 수용액을 사용하며, 상기 추출 단계는 실온 또는 비등온도에서 8시간 내지 7일 동안, 바람직하게는 25℃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할 수 있다.
상기 굴참나무 추출물은 굴참나무 1 중량부에 대하여 용매 10 내지 50 중량부를 첨가하여 추출할 수 있다. 상기 용매는 물, 에탄올 또는 에탄올 수용액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 0.1 내지 99.9 중량%를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상기 함량범위를 벗어나 포함될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가 미미하거나 다른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히아루론산, 세테아릴알코올, 비즈왁스,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 호호바씨오일, 살구씨오일, 우엉추출물, 레몬추출물, 호프추출물, 서양고추나물추출물, 세이지잎추출물, 카렌둘라꽃추출물, 비누풀추출물, 초피나무열매추출물, 할미꽃추출물, 어스니어추출물, 디소듐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 알긴, 파파야열매추출물, 마치현추출물, 폴리아크릴레이트-13, 폴리이소부텐, 폴리소르베이트, 소듐폴리아크릴레이트, 에칠헥실스테아레이트, 트리데세스-6, 디소듐이디티에이,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피이지-100 스테아레이트, 스쿠알란, 디메치콘, 나이아신아마이드, 토코페릴아세테이트 및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화장료 조성물, 약학적 조성물 또는 기능성 식품 조성물 중에서 선택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이 화장료 조성물인 경우, 화장료 조성물의 제형은 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제조되는 어떠한 제형으로도 제조될 수 있으며, 예를들어, 용액, 현탁액, 유탁액, 페이스트, 겔, 크림, 로션, 파우더, 비누, 계면활성제-함유 클린싱, 오일, 분말 파운데이션, 유탁액 파운데이션, 왁스 파운데이션 및 스프레이 등으로 제형화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유연 화장수, 영양 화장수, 영양 크림, 마사지 크림, 에센스, 아이 크림,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 클렌징 워터, 팩, 스프레이 또는 파우더의 제형으로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보습제 100 중량부에 대하여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 0.1 내지 10.0 중량부를 포함하는 크림 형태일 수 있다.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제형이 페이스트, 크림 또는 겔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동물성유, 식물성유, 왁스, 파라핀, 전분, 트라칸트,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실리콘, 벤토나이트, 실리카, 탈크 또는 산화아연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제형이 파우더 또는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락토스, 탈크, 실리카, 알루미늄 히드록시드, 칼슘 실리케이트 또는 폴리아미드 파우더가 이용될 수 있고, 특히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클로로플루오로히드로카본, 프로판/부탄 또는 디메틸 에테르와 같은 추진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제형이 용액 또는 유탁액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용매, 용해화제 또는 유탁화제가 이용되고, 예컨대 물,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에틸 카보네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벤질 알코올, 벤질 벤조에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1,3-부틸글리콜 오일, 글리세롤 지방족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소르비탄의 지방산 에스테르가 있다.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제형이 현탁액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물, 에탄올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같은 액상의 희석제, 에톡실화 이소스테아릴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톨 에스테르 및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에스테르와 같은 현탁제, 미소결정성 셀룰로오스, 알루미늄 메타히드록시드, 벤토나이트, 아가 또는 트라칸트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제형이 계면-활성제 함유 클린징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지방족 알코올 설페이트, 지방족 알코올 에테르 설페이트, 설포숙신산 모노에스테르, 이세티오네이트, 이미다졸리늄 유도체, 메틸타우레이트, 사르코시네이트, 지방산 아미드 에테르 설페이트, 알킬아미도베타인, 지방족 알코올, 지방산 글리세리드, 지방산 디에탄올아미드, 식물성 유, 라놀린 유도체 또는 에톡실화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이 약학적 조성물인 경우, 상기 약학적 조성물은 상기 굴참나무 추출물 이외에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는 약품 제제 시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락토스, 덱스트로스, 수크로스, 솔비톨, 만니톨, 전분, 아카시아 고무, 인산 칼슘, 알기네이트, 젤라틴, 규산 칼슘, 미세결정성 셀룰로스, 폴리비닐피롤리돈, 셀룰로스, 물, 시럽, 메틸 셀룰로스, 메틸히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히드록시벤조에이트, 활석,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미네랄 오일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약학적 조성물은 첨가제로서 윤활제, 습윤제, 감미제, 향미제, 유화제, 현탁제, 보존제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약학적 조성물은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정도에 따라 투여 방법이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국소 투여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약학적 조성물 중 유효성분의 투여량은 투여경로, 질병의 정도, 환자의 나이, 성별, 체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일 1회 내지 수회 투여할 수 있다.
상기 약학적 조성물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및/또는 부형제를 이용하여 제제화함으로써 단위 용량 형태로 제조되거나 또는 다용량 용기 내에 내입시켜 제조될 수 있다. 이때, 제형은 용액, 현탁액 또는 유화액 형태이거나 엘렉시르제, 엑스제, 분말제, 과립제, 정제, 경고제, 로션제, 연고제 등의 형태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이 기능성 식품 조성물인 경우, 상기 기능성 식품 조성물은 껌류, 비타민 복합제, 건강 보조식품, 특수 영양 보충용 식품, 기능성 음료 등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능성 식품 조성물에는 유효성분인 상기 녹차잎 추출물이 포함되는 것 이외에, 포도당, 과당과 같은 단당류, 말토스, 슈크로스와 같은 이당류, 또는 덱스트린, 사이클로덱스트린과 같은 다당류가 첨가될 수 있고,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트리톨 등의 당 알콜이 또한 첨가될 수 있으며, 타우린, 스테비아 추출물과 같은 감미제 등이 또한 첨가될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본 발명의 조성물을 식품에 첨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식품 중량의 1 내지 20 중량%로 첨가할 수 있으며, 음료에 첨가할 경우에는 100 mL를 기준으로 0.1 내지 100 mL,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00 mL의 함량 비율로 첨가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사용되는 굴참나무 추출물은 천연물로서, 독성 및 부작용이 거의 없어 예방 목적으로 장기간 복용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조성물은 임상적 시험 및 히스타민 검사 등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가 나타나며,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물만을 유효성분으로 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이므로, 아토피 피부염 개선을 위한 화장품, 약제 및 식품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도 1은 HPLC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의 주요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의 DPPH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선정한 아토피 환자들의 연령별 대상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하, 하기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굴참나무 추출물 제조
추출재료는 25 kg/cm의 압력에서 10분간 스팀처리 된 굴참나무(Quercus variabilis) 목재칩을 사용하였으며, 열수 추출과 에탄올 추출을 위해서 각각 500mL의 용매에 20g의 목재칩을 사용하였다. 이때, 열수 추출은 121℃에서 30분간 추출하였으며 에탄올 추출은 25℃ 진탕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들은 3000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분리하여 0.45㎛ 멤브레인 필터(Sartorius®, Germany)로 여과한 후 HPLC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비교를 위하여 폭쇄처리 하지 않은 굴참나무 목재칩을 준비하였다.
<실시예 2> HPLC를 이용한 주요 폴리페놀 함량 분석
각 추출물에 함유된 주요 폴리페놀을 분석하기 위하여 HPLC (Gilson®, France)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폴리페놀인 바닐린산, 페룰산, 바닐린과 신남산 각각의 검량선을 작성하고 체류시간(retention time)을 확인하였다. 각 추출물의 분석시료는 20㎕를 사용하였으며 분석한 추출물은 검량선을 이용하여 주요 폴리페놀 함량을 정량하였다. 이때,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폴리페놀의 함량을 정량하는 식은 다음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Figure pat00001
폭쇄처리 되지 않은 굴참나무 목재칩의 주요 폴리페놀 함량은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모든 추출물에서 주요 폴리페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 추출물에서는 표 1 및 도 1과 같이 주요 폴리페놀(vanillic acid, ferulic acid, vanillin, cinnamic acid) 함량을 나타내었다.
추출수율(%) 페놀성 산류 함량, mg/g*
바닐린산 페룰산 바닐린 신남산 총합
열수 추출물 17.23 3.60c 1.10c 1.10a - 5.80
25% 에탄올 추출물 20.94 3.20c 1.20c 0.70a - 5.10
50% 에탄올 추출물 28.75 17.30a 1.90b 1.40a - 20.60
75% 에탄올 추출물 24.55 10.80b 1.20c 1.10a - 13.10
95% 에탄올 추출물 15.33 10.90b 2.80a 0.80a - 14.50
열수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들의 수율은 각각 비슷하였다. 전체적으로 굴참나무의 주요 폴리페놀의 함량은 50%, 75%, 95% 에탄올 추출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열수 추출과 25% 에탄올 추출물에서 비교적 적게 포함되어 있었다. 굴참나무 추출물에는 바닐린산의 함량이 다른 주요 폴리페놀에 비하여 많이 나타났다. 바닐린산의 함량은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17.30mg/g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다른 추출조건들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페룰산의 함량은 95% 에탄올 추출물에서 2.80mg/g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다른 추출조건들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바닐린의 함량은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1.40mg/g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다른 추출조건들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신남산의 경우 모든 추출물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실시예 3> GC-MS를 이용한 휘발성 화합물 함량 분석
목초액과 실시예 1에서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25 kg/cm2 압력에서 10분간 스팀처리) 추출물의 휘발성 화합물을 GC-MS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화합물의 동정은 MS library data를 이용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목재의 추출물 성분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화합물에 근거를 두었다. 목재의 추출물은 성분 자체가 매우 다양하여(특히 이성질체가 다량 존재) 이들 화합물을 모두 동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 MS data와 시판품과의 비교를 통해 동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실험에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시판품과 MS data를 이용하여 동정하였지만 MS data를 이용한 경우 확실한 동정을 위해 시판품을 이용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1. 목초액의 휘발성 화합물
목초액의 휘발성 화합물은 29가지, 총 79.98%의 휘발성 화합물이 측정되었다(표 2). 목초액의 주요 휘발성 화합물로는 페놀 (21.71%), ρ-크레졸 (9.38%), 4-에틸페놀 (6.96%), m-크레졸 (6.04%), 4-에틸구아이아콜 (5.13%) 등이 있었으며 이 외의 화합물은 미량 동정되었다(문성필, 구창섭. SPME법에 의한 죽초 및 목초액 중의 휘발성 성분 분석, 목재공학, 2002; 30(4): 80-86).
Peak NO. RT(min) 화합물 %
1 3.9 아세톤 0.50
2 5.3 2-부타논 3.19
3 14.1 알릴알코올 0.43
4 17.7 사이클로펜타논 0.51
5 25.9 1-하이드록시-2-프로파논 1.24
6 36.8 아세트산 8.70
7 41.3 2,3-디메틸-2-사이클로펜텐-1-온 1.15
8 44.1 5-메틸-2-푸로에이트 1.80
9 46.5 헥사하이드로-3-메틸렌-2(3H)-벤조푸라논 0.43
10 59.7 3-메틸-1,2-사이클로펜탄디온 0.35
11 61.6 구아야콜 4.98
12 62.2 4-메틸구아야콜 0.56
13 64.6 2,6-디메틸 페놀 1.21
14 69.4 1-인다논 0.60
15 69.5 트리메틸 페놀류 0.53
16 70.0 페놀 27.14
17 71.0 4-에틸 구아야콜 6.41
18 73.5 2-에틸 페놀 1.21
19 73.8 2,5-자일레놀 1.94
20 74.0 ρ-크레졸 11.85
21 74.4 m-크레졸 7.55
22 75.1 4-프로필 구아야콜 1.18
23 77.0 에틸메틸 페놀류 0.79
24 77.4 디메틸 페놀류 0.75
25 78.7 4-에틸 페놀 10.47
26 79.1 3-에틸 페놀 1.28
27 80.9 디메틸 페놀류 1.31
28 81.9 시링골 1.44
29 83.1 4-프로필 페놀 0.51
Total 100
2.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 추출물의 휘발성 화합물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 추출물의 휘발성 화합물을 45가지, 총 100.02%의 휘발성 화합물이 측정되었다(표 3).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 추출물의 주요 휘발성 화합물로는 4-에틸 시링골(10.11%), 4-메틸 구아야콜(9.45%), 4-메틸 시링골(8.12%), 시링골(6.88%), 4-프로필 구아야콜(6.86%), 구아야콜(5.87%), 4-프로필 시링골(5.03%) 등이 있었으며 이 외의 화합물은 미량 동정되었다.
Peak No. RT(min) 화합물 %
1 20.13 아세트산 2.67
2 20.69 푸르푸랄 0.90
3 22.95 테트라하이드로푸르푸릴 알코올 0.88
4 24.35 2,3-디메틸 사이클로펜텐-1-온 1.31
5 26.50 5-메틸-2-푸르푸랄 0.83
6 28.77 - 0.81
7 30.64 - 0.70
8 39.68 3,4-디메톡시 톨루엔 1.10
9 42.62 구아야콜 5.87
10 43.19 3(or 6)-메틸 구아야콜 1.03
11 47.04 6(or 3)-메틸 구아야콜 0.81
12 47.60 cis-5-부틸디하이드로-4-메틸-2(3H)-푸라논 1.82
13 47.85 4-메틸 구아야콜 9.45
14 48.17 트리메틸 페놀류 0.71
15 48.38 3(or 6)-에틸 구아야콜 1.05
16 50.32 1-인다논 1.48
17 50.60 o-크레졸 1.97
18 50.67 페놀 1.67
19 50.98 - 0.73
20 51.97 페놀류 1.27
21 52.84 3-에틸 시링골 1.87
22 53.05 아세토구아야콘 0.66
23 53.43 옥타노익산 1.16
24 54.17 2-에틸 페놀 0.73
25 54.42 2,5(or 4)-자일레놀 1.72
26 54.64 2,4(or 5)-자일레놀 2.74
27 55.04 p-크레졸 + m-크레졸 2.66
28 55.67 아세토시링곤 1.02
29 55.85 4-프로필 구아야콜 6.86
30 58.02 2,3-자일레놀 0.77
31 58.64 2-페닐-2-부테날 0.64
32 58.79 유게놀 1.24
33 58.91 에틸메틸 페놀류 1.41
34 59.09 에틸메틸 페놀류 0.73
35 59.34 3,5-자일레놀 2.87
36 59.70 3-에틸 페놀 0.78
37 61.01 트리메틸 페놀류 0.83
38 61.58 3,4-자일레놀 1.29
39 61.74 트리메틸 페놀류 1.10
40 63.16 트랜스-이소유게놀 0.98
41 63.53 에틸메틸 페놀류 0.74
42 63.68 시링골 6.88
43 67.74 4-메틸 시링골 8.12
44 70.43 4-에틸 시링골 10.11
45 73.58 4-프로필 시링골 5.03
Total 100
각 2종의 휘발성 화합물 속에는 아세트산, 2,3-디메틸 시클로펜텐-1-온, 구아야콜, 트리메틸 페놀류, 1-인다논, 페놀, 2-에틸 페놀, 2,5(or 4)-자일레놀, p-크레졸 + m-크레졸, 에틸메틸페놀류, 트리메틸 페놀류, 시린골, 3-에틸 페놀, 트리메틸 페놀류 등의 화합물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목초액에 속에는 유해물질인 페놀(27.14%)과 크레졸(19.40%)이 약 50%로 다량 함유되어 있었으며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 추출물 속에는 유해물질인 페놀(3.04%)과 크레졸(3.64%)이 약 7% 수준으로 목초액에 비하여 아주 미량의 유해물질을 함유하였다. 이는 목초액을 병변에 바로 사용되는 것은 금물이며 반드시 정제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예 4>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Folin-Ciocalteu 법)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굴참나무의 열수 추출물, 95%, 75%, 50% 및 25% 에탄올 추출물의 건조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olins-Ciocalteu 방법(Acta Derm Venerol (Stockh) 1980; 92(Suppl): 44-47)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즉, 시료용액 30㎕를 증류수 3ml에 혼합한 후 2N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 USA)시약을 100㎕를 첨가하여 5-8분간 방치한 다음 20% 탄산나트륨 300㎕ 첨가 후 혼합하였다.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UV-분광분석기 (U-3000®, Hitachi, Japan)로 그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갈린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검량선과 비교하여 그 값(mg/g)을 구하였다. 이때,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굴참나무 추출물의 추출조건에 따른 폴리페놀 함량은 표 4와 같다. 25%와 50% 에탄올 굴참나무 추출물에서 폴리페놀의 함량이 각각 25.645m/g 과 26.154mg/g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열수 추출물에서 14.801mg/g으로 가장 낮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났다. 모든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시험구 총 페놀 함량 (mg/g 폭쇄처리 목재칩)
열수 추출물 14.801 ± 5.767b
25% 에탄올 추출물 25.645 ± 8.962a
50% 에탄올 추출물 26.154 ± 0.756a
75% 에탄올 추출물 18.426 ± 0.440ab
95% 에탄올 추출물 19.441 ± 1.050ab
<실시예 5> 항산화 활성 분석(DPPH 라디칼 소거능 검토)
굴참나무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능 실험은 Wang 등(대피지 1979; 17: 105-110)의 방법을 변형하여 각각의 추출물에 대한 DPPH의 전자공여 효과로 각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즉, 굴참나무의 열수 추출물 건조 분말과, 95%, 75%, 50% 및 25% 에탄올 추출물 건조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BHT(Butylated Hydroxy Toluene, Sigma, USA),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Sigma, USA) 및 100% 에탄올이 사용되었다.
DPPH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PPH 시료를 에탄올에 녹여 1.5×10-4M DPPH 용액을 제조하였으며, 각 시료의 분말과 BHT를 에탄올에 같은 농도로 조제하여 시료용액과 BHT 용액을 제조하였다. 시료용액과 BHT 용액은 시험구로 사용하였으며 대조구로는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DPPH 200㎕에 각각의 시료용액 50㎕을 첨가하여 최종부피가 250㎕이 되게 하였다. 빛을 차단하여 30분간 충분히 반응시킨 후 ELISA (Anthos®, Austria) 기기를 이용하여 517nm에서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계산하였다. 이때,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굴참나무 추출물의 DPPH에 의한 항산화활성에 대한 실험 결과는 도 2와 같다. 굴참나무의 75% 에탄올 추출물이 82.4%로 가장 높은 항산화활성을 나타났고 사용된 합성항산화제 BHT의 항산화 활성 5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열수추출물은 5.6%로 가장 낮은 항산화활성을 나타내 굴참나무의 추출은 열수추출보다 에탄올추출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실시예 6> 아토피 치료 효능 검토
1. 아토피 치료 제제 준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시판 보습제(MD7®, Kolmar, Korea)에 앞선 실시예에서 준비한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열수 추출물과 95%, 50% 및 25% 에탄올 추출물이 각 1% 함유된 제제를 만들어 20명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및 기타 피부염 환자(건선환자, 화폐성 습진 환자)에게 파일럿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참나무 추출액 제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만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가려움은 개선이 되었지만 염증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제제에 따른 증상 개선 효과의 차이는 없었으므로 제조하기가 쉬운 95% 에탄올 추출물을 사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효능 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임상적 효능 평가
2008년 4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피부과 외래를 방문한 피부과 환자 중 대한 피부과학회 아토피 피부염 진단기준에 의하여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토피 환자들의 연령별 대상분포는 도 3과 같다. 총 21명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남성이 10명 여성이 11명 이었고, 평균연령은 12.86 ± 8.47세였다. 연령별 분포는 10세 이하가 10명(47.62%), 10세 ∼ 20세가 9명 (42.86%) 이며 20세 이상이 2명으로 20세 이하가 전체 환자수의 90% 이상이었다.
굴참나무 추출물이 혼합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제의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및 가려움증 정도를 세 가지 등급 1 : 경증, 2 : 중등도, 3 : 중증으로 나누어 동일한 피부과 의사가 문진, 기록하였다. 치료결과에 대한 기준은 5등급으로 나누어 0: 효과가 없거나 악화, 1 : 20% 이하의 효과, 2 : 21-40% 효과, 3 : 41-60% 효과, 4 : 61-80% 효과, 5 : 80%이상 호전으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도 4는 아토피 환자에 대하여 치료제로 사용되어진 대조구인 보습제 MD7과 시험구인 굴참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MD7을 사용한 개선도를 남녀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치료결과에 대한 기준은 5등급으로 나누어 0: 효과가 없거나 악화, 1 : 20% 이하의 효과, 2 : 21-40% 효과, 3 : 41-60% 효과, 4 : 61-80% 효과, 5 : 80%이상 호전으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홍반의 경우 일반 MD7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개선도는 각각 31.8%, 17.7%의 개선효과를 나타냈으며 굴참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MD7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개선도는 각각 87.6%, 78.7%의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피부긁음의 경우 대조구인 MD7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개선도는 각각 29.4%, 11.9%의 개선효과를 나타냈으며 굴참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MD7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개선도는 각각 60.0%, 66.5%의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피부건조증의 경우 대조구인 MD7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개선도는 각각 21.9%, 8.0%의 개선효과를 나타냈으며 굴참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MD7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개선도는 각각 60.0%, 70.6%의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가려움증의 경우 대조구인 MD7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개선도는 각각 31.8%, 17.7%의 개선효과를 나타냈으며 굴참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MD7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개선도는 각각 63.6%, 82.4%의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수면장애의 경우 대조구인 MD7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개선도는 각각 19.2%, 29.4%의 개선효과를 나타냈으며 굴참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MD7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개선도는 각각 71.4%, 100%의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굴참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MD7의 아토피 병반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모든 병증에서 대조구인 MD7에 비해 높은 완화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에 대하여 기존 치료제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높은 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아토피피부염 및 결절성 양진의 소양증을 줄이는 작용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으며 단일 치료제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예 7> 히스타민 반응 검사
아토피 환자에 대한 히스타민 반응을 검사하기 위해 40명의 임상지원자 팔(손목으로부터 10cm 떨어진 부분) 안쪽 부위에 3×3cm의 사각형 격자를 표시하고 시험구와 대조구로 구분하였다. 95% 에탄올 추출물 3g과 80% 에탄올 100ml에 혼합한 용액을 사각형 격자에 하루 동안 각 1ml을 3회 도포 한 후 히스타민 반응을 검사하였다. 이때 대조구는 80% 에탄올 1ml로 하였다. Allergy lancet (J.N. Eberle GmBH, Schwabmuenchen, Germany)로 두 번 살짝 긁은 부위에 히스타민 용액 (Bencard®, UK)과 대조액을 점적하여 15분 후 발진 및 홍반의 길이 중 가장 긴 곳과 짧은 곳을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평가하였다.
직경, mm
발진 홍반
대조구 6.95±0.38a* 30.30±1.36a*
시험구 5.52±0.42b 24.68±1.88b
표 5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히스타민반응 실험결과로서, 히스타민 실험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발진 및 홍반을 피부에 유발시킨 다음 굴참나무 추출물을 피부에 도포하여 항히스타민 효과를 관찰하였다. 피부 발진의 경우 굴참나무 추출액을 도포하지 않은 부위에서는 6.95mm, 굴참나무 추출액을 도포한 부위에서는 5.52mm로 약 20.5% 감소하였다. 홍반은 굴참나무 추출물을 도포한 부위에서 18.5% 감소하였으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
하기에 본 발명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다양한 처방예를 설명하나, 이는 본 발명을 한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함이다.
<처방예 1> 화장료 조성물의 처방예
<처방예 1-1> 영양 로션의 제조
프로필렌글리콜 3.0 중량부, 카르복시폴리머 0.1 중량부, 방부제 미량과 잔량의 정제수를 혼합교반하면서 80 내지 85℃로 가열하여 제조부에 투입한 후 유화기를 작용시키고, 폴리솔베이트60 1.0 중량부, 솔비탄 세스퀴올레이트 0.5 중량부, 유동 파라핀 10.0 중량부, 솔비탄 스테아레이트 1.0 중량부, 친유형 모노스테아린산 글리세린 0.5 중량부, 스테아린산 1.5 중량부,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PEG-400 스테아레이트 1.0 중량부, 트리에탄올아민 0.2 중량부를 80 내지 85℃로 가열하여 투입한 뒤 유화하였다. 유화가 끝나면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하면서 50℃까지 열 냉각한 뒤 향료 미량을 투입하고, 45℃까지 냉각한 뒤 색소 미량을 투입하고, 35℃에 실시예 1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을 투입하여 25℃까지 냉각한 뒤 숙성시켰다.
<처방예 1-2> 영양 크림의 제조
카르복시폴리머 0.3 중량부, 부틸렌글리콜 5.0 중량부, 글리세린 3.0 중량부 및 잔량의 정제수를 혼합교반하면서 80 내지 85℃로 가열하여 제조부에 투입한 후 유화기를 작용시키고, 스테아린산 2.0 중량부, 세틸알콜 2.0 중량부, 글리세릴모노스테아레이트 2.0 중량부, 폴리옥시에틸렌솔비탄모노스테아레이트 0.5 중량부, 솔비탄세스퀴올레이트 0.5 중량부, 글리세릴모노스테아레이트/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폴리옥시에틸렌스테아레이트 1.0 중량부, 왁스 1.0 중량부, 유동파라핀 4.0 중량부, 스쿠알란 4.0 중량부,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4.0 중량부를 80 내지 85℃로 가열하여 투입한 뒤 트리에탄올아민 0.5 중량부를 투입하여 유화하였다. 유화가 끝나면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하면서 35℃까지 냉각한 뒤 실시예 1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을 투입하여 25℃까지 냉각한 뒤 숙성시켰다.
<처방예 1-3> 워시폼의 제조
TEA-코코일 글루타메이트 30.0 중량부, 디소듐 라우레스 설포숙시네이트글리세린 10.0 중량부, 글리세린 10.0 중량부, 코카마이드 DEA 2.0 중량부, PEG-120 메칠글루코오스 디올리에이트 1.0 중량부, 메칠글루세스-20 0.5 중량부, PEG-150 펜타에리트리틸 테트라 스테아레이트 0.5 중량부, 테트라소듐 EDTA 0.05 중량부 및 방부제 미량을 순차적으로 제조부에 투입하고 60 내지 65℃로 가열한 후 15분 동안 교반하였다. 교반이 끝나면 정제수의 일부를 투입하여 30분 동안 교분한 후, 다시 정제수의 일부를 천천히 투입하고 30분 동안 교반한 후 35℃까지 냉각하고, 실시예 1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과 향료를 투입하여 25℃까지 냉각한 뒤 숙성시켰다.
<처방예 2> 약학적 조성물의 처방예
<처방예 2-1> 정제의 제조
실시예 1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 50mg, 옥수수전분 100 mg, 유당 100 mg,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2 mg 및 잔량의 정제수를 혼합한 후 통상의 정제의 제조방법에 따라서 타정하여 정제를 제조하였다.
<처방예 2-2> 연고제의 제조
실시예 1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 30mg, PEG-4000 250mg, PEG-400 650mg, 백색바셀린 10mg,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1.44mg,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0.18mg 및 잔량의 정제수를 혼합한 후 통상의 연고제의 제조방법에 따라서 연고제를 제조하였다.
<처방예 2-3> 액제의 제조
실시예 1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 3,000mg, 디솔비톨액(70%) 40,000mg, 수크랄로스 30mg, 아세설팜칼륨 60mg, 프로필렌글리콜 1,000mg, 폴리옥시40하이드로게네티드 카스터오일 500mg, 솔빈산칼륨 130mg, 염화나트륨 25mg, 구연산 58mg, 튜티후루티향 26mg 및 잔량의 정제수를 혼합한 후 통상의 액제의 제조방법에 따라서 100ml의 액제를 제조하였다.
<처방예 3> 기능성 식품 조성물의 처방예
<처방예 3-1> 건강식품의 제조
실시예 1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 20mg, 비타민 혼합물 적량(비타민 A 아세테이트 70 ㎍, 비타민 E 1.0 ㎎, 비타민 B 1 0.13 ㎎, 비타민 B 2 0.15 ㎎, 비타민 B 6 0.5 ㎎, 비타민 B 12 0.2 ㎍, 비타민 C 10 ㎎, 비오틴 10 ㎍, 니코틴산아미드 1.7 ㎎, 엽산 50 ㎍, 판토텐산 칼슘 0.5 ㎎), 무기질 혼합물 적량(황산제1철 1.75 ㎎, 산화아연 0.82 ㎎, 탄산마그네슘 25.3 ㎎, 제1인산칼륨 15 ㎎, 제2인산칼슘 55 ㎎, 구연산칼륨 90 ㎎, 탄산칼슘 100 ㎎, 염화마그네슘 24.8 ㎎)을 혼합한 다음 과립을 제조하고 통상의 방법에 따라 건강식품을 제조하였다.
<처방예 3-2> 건강음료의 제조
실시예 1에 따른 굴참나무 추출물 20mg, 구연산 1000 ㎎, 올리고당 100 g, 매실농축액 2 g, 타우린 1 g 및 정제수를 가하여 전체 900 ㎖가 되도록 하며, 통상의 건강음료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의 성분을 혼합한 다음, 약 1시간 동안 85℃에서 교반 가열한 후, 만들어진 용액을 여과하여 멸균된 2 L 용기에 취득하여 밀봉 멸균한 뒤 냉장 보관하였다.

Claims (9)

  1. 폭쇄처리된 굴참나무 목재칩을 용매로 추출한 굴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폭쇄처리는 20 내지 30 kg/cm의 압력에서 2 내지 15분 동안 스팀처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폭쇄처리는 25 kg/cm의 압력에서 10분 동안 스팀처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4.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굴참나무 추출물은 열수 추출물 또는 에탄올 수용액 추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굴참나무 추출물은 굴참나무 1 중량부에 대하여 용매 10 내지 50 중량부를 첨가하여 추출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6.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히아루론산, 세테아릴알코올, 비즈왁스,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 호호바씨오일, 살구씨오일, 우엉추출물, 레몬추출물, 호프추출물, 서양고추나물추출물, 세이지잎추출물, 카렌둘라꽃추출물, 비누풀추출물, 초피나무열매추출물, 할미꽃추출물, 어스니어추출물, 디소듐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 알긴, 파파야열매추출물, 마치현추출물, 폴리아크릴레이트-13, 폴리이소부텐, 폴리소르베이트, 소듐폴리아크릴레이트, 에칠헥실스테아레이트, 트리데세스-6, 디소듐이디티에이,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피이지-100 스테아레이트, 스쿠알란, 디메치콘, 나이아신아마이드, 토코페릴아세테이트 및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7.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화장료 조성물, 약학적 조성물 또는 기능성 식품 조성물 중에서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용액, 현탁액, 유탁액, 페이스트, 겔, 크림, 로션, 파우더, 비누, 계면활성제-함유 클린싱, 오일, 분말 파운데이션, 유탁액 파운데이션, 왁스 파운데이션 및 스프레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제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9.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크림은 보습제 100 중량부에 대하여 굴참나무 추출물 0.1 내지 10.0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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