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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20020696A - 바코드를 이용한 고지정보 운용 시스템 - Google Patents

바코드를 이용한 고지정보 운용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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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20020696A
KR20120020696A KR1020100084474A KR20100084474A KR20120020696A KR 20120020696 A KR20120020696 A KR 20120020696A KR 1020100084474 A KR1020100084474 A KR 1020100084474A KR 20100084474 A KR20100084474 A KR 20100084474A KR 20120020696 A KR20120020696 A KR 2012002069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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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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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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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sed
Application number
KR102010008447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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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김재형
홍종철
이정규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filed Critical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Priority to KR1020100084474A priority Critical patent/KR20120020696A/ko
Publication of KR20120020696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120020696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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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바코드를 이용한 고지정보 운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여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무선단말과, 상기 무선단말에서 전송하는 바코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획득 및 고지정보 관리서버를 통해 상기 획득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출력하는 자동화기기 및 상기 자동화기기의 요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제공하는 고지정보 관리서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바코드를 이용한 고지정보 운용 시스템{System for Managing Bulletin Information using Bar-Code}
본 발명은 무선단말을 통해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 이미지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한 후, 획득된 바코드 정보를 자동화기기로 전송하여, 자동화기기가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각종 식별정보를 확인 및 확인된 식별정보를 이용한 고지정보를 확인하여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화기기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종래 단순히 고객이 금융기관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잔액(또는 출금가능 금액)의 일부(또는 전체를 출금하는 자동화기기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서비스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자동화기기의 발전은 종래의 단순한 현금 출금기능을 넘어서, 현금입금, 각종 이체 등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발전은 다양한 고지서(예를들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각종 세금,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각종 범칙금, 아파트 등의 주거형태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 휴대폰 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통신비 등)의 홍수 속에 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지서는 고객이 일일이 챙기지 않을 경우, 쉽게 지나치게 되며, 특히 고지서에 대한 납부를 위해 고지서를 일일이 챙겨서 금융기관을 방문/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단말을 통해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 이미지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한 후, 획득된 바코드 정보를 자동화기기로 전송하여, 자동화기기가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각종 식별정보를 확인 및 확인된 식별정보를 이용한 고지정보를 확인하여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화기기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를 이용한 고지정보 운용 시스템은,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여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무선단말과, 상기 무선단말에서 전송하는 바코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획득 및 고지정보 관리서버를 통해 상기 획득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출력하는 자동화기기 및 상기 자동화기기의 요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제공하는 고지정보 관리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를 이용한 고지정보 운용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자동화기기는,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한 결제정보를 요청하면, 결제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확인/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를 이용한 고지정보 운용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자동화기기는,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한 결제정보를 요청하면, 결제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확인/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 요청시, 투입된 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정보 또는 통장에 대응하는 통장정보를 결제수단 정보로 설정하여 결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휴대폰 등의 무선단말을 통해 리딩하여 자동화기기로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바코드의 리딩이 가능하며, 리딩된 바코드를 판독하여 고지정보를 획득 및 획득된 고지정보를 이용한 고지서의 납부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지서 납부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바코드 인식기능이 구비된 무선단말(100)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고지내역 납부/출력을 위한 금융단말(200)의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카드 또는 계좌정보를 이용한 고지내역 납부/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지서 관리/운영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예는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것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바코드 인식기능이 구비된 무선단말(100)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카메라 등의 영상 획득장치를 통해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한 후, 상기 획득된 바코드 정보를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 금융단말로 전송하는 무선단말(100)의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무선단말(100)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구성부가 생략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무선단말(100)은 고지서에 인쇄된 1차원 또는 2차원 바코드 또는 3차원 바코드 등의 모든 바코드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는 기능,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확인/추출하는 기능을 구비한 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바코드가 포함된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식,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 등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무선단말(100)은, 제어부(120), 메모리부 및 출력부(105)를 구비하며, 고지서 내에 인쇄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는 카메라부(145) 등을 포함하는 영상 획득장치와, 상기 이미지 상에 포함된 바코드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여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금융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통신부(150)(115)와, 상기 무선단말(100)을 통해 바코드 이미지가 포함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납세자 조작을 위한 조작부(110)를 더 구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상기 무선단말(100)은 고지서 내에 인쇄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카메라부(145) 외, 바코드를 직접 인식하는 바코드 리더기를 구비하거나, 또는 이미지(또는 동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 획득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제어부(120)는 물리적으로 프로세서와 실행 메모리와 버스를 포함하며, 기능적으로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프로그램이 상기 실행 메모리로 로드되어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되도록 처리하는 기록매체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본 도면1은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되는 프로그램 구성부를 편의상 상기 제어부(120) 내에 도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메모리부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며, 기능적으로 상기 제어부(120)로 로딩될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사용하는 데이터 셋트를 저장/유지하는 저장매체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무선단말(100)의 기본 동작을 운영/제어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상기 출력부(105)는 상기 카메라부(145)를 통해 획득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또는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 상에 포함된 바코드를 인식한 바코드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장치를 포함하며,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의 각종 정보 출력이 가능한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카메라부(145)는 광학부와 CCD(Charge Coupled Device)로 구성된 카메라로부터 래스터(Raster) 기반의 이미지 데이터를 비트맵 방식으로 독출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통신부(150)(115)는 어느 하나의 통신 규격과 프로토콜에 따라 이하 도면2에 도시될 금융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통신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통신망을 통해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상기 금융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조작부(110)는 상기 무선단말(100)에 납세자의 조작이 필요한 경우, 상기 납세자의 조작을 입력받는 장치를 포함하며, 사용자 조작에 필요한 정보를 키 입력받는 키 입력 모듈과, 상기 출력부(105)와 연동하여 통해 사용자 조작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는 터치 스크린 모듈을 포함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무선단말(100)은 상기 카메라부(145)와 연계하여 고지서 상에 인쇄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이미지 데이터 상에 포함된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여 근거리 통신채널을 통해 연결된 상기 금융단말로 전송하는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을 구비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은, 상기 카메라부(145) 등을 포함하는 영상 획득장치를 통해 고지서 상에 인쇄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는 이미지 획득부(130)와,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이미지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바코드 이미지를 판독한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는 이미지 판독부(135)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은, 상기 획득된 바코드 정보와, 상기 무선단말(100)에 대응하는 단말 고유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상기 금융단말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140)를 구비한다.
상기 이미지 획득부(130)는 상기 카메라부(145)를 제어하여 상기 카메라부(145)를 통해 바코드가 인쇄된 고지서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한다.
여기서, 상기 무선단말(100)은 상기 카메라부(145) 이외에 고지서 상에 인쇄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이미지 획득부(130)를 통해 고지서 상에 인쇄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가 획득되면, 상기 이미지 판독부(135)는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1차원 바코드 또는 2차원 바코드 또는 3차원 바코드 등의 바코드 이미지를 인식하고, 인식된 바코드 이미지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정보 전송부(140)는 상기 획득된 바코드 정보와 상기 무선단말(100)에 대응하는 단말 고유정보를 포함하는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상기 금융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 고유정보는 상기 무선단말(100)에 대응하는 전화번호 등의 식별정보, ESN 정보, USIM 고유정보, IC칩 정보, 상기 무선단말(100)에 저장된 결제수단에 대응하는 결제수단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은,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 상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픽셀을 판독하여 바코드의 시작점(예를들어, 차원 바코드 중 QR코드인 경우 위치 검출 패턴)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시정점을 기준으로 바코드 이미지를 인식함으로써,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이미지를 인식한다.
만약,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 판독을 통해 바코드 이미지가 인식되면, 상기 인식된 바코드 이미지를 판독하여, 바코드 상에 포함된 바코드 정보를 확인한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바코드 이미지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및/또는 과정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도면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고지내역 납부/출력을 위한 금융단말(200)의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금융기관(예컨대, 시중 은행 영업점) 및/또는 공공장소에 구비된 현금 자동 지급기(Cash Dispenser; CD) 및/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Automatic Teller Machine; ATM)와 같은 무인 금융단말(200)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도면1에 도시된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고지내역을 납부/출력하기 위한 기능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고지내역을 납부/출력하는 금융단말(200)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금융단말(200)은 MS카드 및/또는 IC카드를 인식하여 소정의 정보를 획득하는 카드 리더부(205)와, 통장의 마그네틱을 인식하여 소정의 정보를 획득하는 통장 리더부(210)와, 상기 금융단말(200)을 통해 제공되는 각 금융거래 단계에 처리화면, 고지내역을 납부/출력하는 화면 출력부(215)와, 각 금융거래 단계, 고지내역 납부/출력에 따른 소정의 정보를 입력받는 키 입력부(220)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 서버와 통신하거나, 또는 고지정보 관리서버(300)와 통신하는 통신부(275)와, 상기 금융단말(200)이 상기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고지내역 납부/출력에 필요하거나, 처리결과를 저장하는 메모리부(270)와, 각 금융거래에 따른 현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급부(285)와 상기 금융단말(200)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225)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 기능부(280) 및 상기 금융단말(200)에 구비된 각각의 기능 구성부를 제어하는 제어부(230)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230)는 기능 구성 상 금융단말(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각 구성요소 간 정보 또는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며,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금융단말(200)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적으로 CPU(Central Processing Unit)/MPU(Micro Processing Unit)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와 실행 메모리(예컨대, 레지스터) 및 소정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버스와 이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자회로(또는 집적회로)를 포함하고,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단말(200)에 구비되어 있는 소정의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실행 메모리로 로딩(Loading)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 처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Routine)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포함한다.
특히, 상기 제어부(230)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금융단말(200)이 부팅된 후 상기 금융단말(200)을 관리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및/또는 단말 제어 프로그램 루틴을 포함하며, 이하, 본 도면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위해 상기 금융단말(200)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구성부를 편의상 상기 제어부(230) 내에 도시하여 설명한다.
상기 카드 리더부(205)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위해 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 상기 카드와 금융단말(200)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ISO/IEC 7810 규격에 기반하는 MS(Magnetic Stripe)카드를 금융단말(200)과 인터페이싱하는 MS 리더부, 및/또는 ISO/IEC 7816 규격에 기반하는 접촉식 IC(Integrated Circuit)카드를 금융단말(200)과 인터페이싱하는 접촉식 IC 리더부 및/또는 ISO/IEC 14443 규격에 기반하는 비접촉식 IC카드를 금융단말(200)과 인터페이싱 하는 비접촉식 IC 리더부를 포함하며, 상기 접촉식 IC 리더부 및/또는 비접촉식 IC 리더부는 상기 금융단말(200)에 구비되는 IC카드 리더에 대응한다.
MS 리더부는 ISO/IEC 7810에 근거하는 카드 리더부(205)로서, 소정의 코일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기 헤드(Magnetic Head)를 포함하며, 소정의 정보(예컨대, 자성화된 이진정보)가 기록된 MS카드가 상기 자기 헤드와 밀착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이동(또는 자기 헤드가 소정의 정보가 기록된 MS카드와 밀착하여 이동)하면, 상기 자기 헤드에 소정의 전기적 신호가 로딩되는 것을 이용하여 상기 MS카드의 MS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트랙(Track)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금융단말(200)로 인터페이싱 한다.
접촉식 IC 리더부는 ISO/IEC 7816에 근거하는 카드 리더부(205)로서, 접촉식 IC카드에 구비된 COB(Chip On Board; COB)와 접촉식으로 전기적 접점을 이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접촉점을 포함하며, 상기 접촉점을 통해 상기 IC카드의 IC칩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이용하는 상기 반이중(Half Duplex) 방식의 트랜잭션을 통해 상기 IC칩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금융단말(200)로 인터페이싱 한다.
비접촉식 IC 리더부는 ISO/IEC 14443에 근거하는 카드 리더부(205)로서, 정전결합(Capacitive Coupling) 및/또는 전자유도(Inductive Coupling) 등을 이용하여 비접촉식 IC카드와 비접촉식으로 전기적 접점을 이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안테나를 포함하며, 상기 안테나를 통해 상기 IC카드의 IC칩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APDU를 이용하는 상기 반이중(Half Duplex) 방식의 트랜잭션을 통해 상기 IC칩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금융단말(200)로 인터페이싱 한다.
상기 통장 리더부(21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위해 통장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 상기 통장과 금융단말(200)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상기 화면 출력부(215)는 금융단말(200)에서 상기 제어부(230)에 의해 LCD(Liquid Crystal Display) 및/또는 CRT(Cathode Ray Tube)를 포함하는 소정의 화면 출력수단으로 출력되도록 미리 정의되거나 또는 실시간 정의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출력하며, 금융단말(200)에서 상기 화면에 출력되도록 미리 정의된 정보 또는 데이터에는 상기 키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되는 키 데이터, 금융단말(200)에 구비되어 있는 구성요소에 의해 저장 또는 생성되는 정보, 통신부(275)를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 금융단말(200)에서 수행하는 소정의 연산결과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화면 출력부(21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각 금융거래 단계에 따른 처리화면 및/또는 인터페이스 화면을 소정의 화면 출력장치로 출력한다.
상기 키 입력부(22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Number Key) 및/또는 문자키(Character Key) 및/또는 기능키(Function Key)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버튼(Key Button)을 구비한 소정의 키 입력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또는 신호)를 검출하고, 상기 제어부(230)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금융단말(200)의 특정 입력모드 및/또는 동작모드에서 상기 키 입력장치에 구비된 소정의 키 버튼으로부터 소정의 정보(또는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되는 정보(또는 신호)에 대응하는 키 이벤트를 발생하고, 상기 발생된 키 이벤트를 상기 제어부(230)로 제공하며, 상기 제어부(230)는 상기 금융단말(200)의 현재 입력모드 및/또는 동작모드에서 상기 키 이벤트에 대응하는 소정의 키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및/또는 상기 키 이벤트와 매칭되어 정의된 소정의 기능을 실행하는 명령어를 획득하며, 상기 키 입력부(220)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버튼을 구비한 상기 키 입력장치가 상호 연동하여 상기 금융단말(200)에 구비되는 키 입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키 입력부(220)와 연동하는 키 입력장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기능키를 구비한 키패드 장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문자키(예컨대, 영문 문자키, 및/또는 한글 문자키) 및 기능키를 구비한 키보드 장치, 및/또는 상기 화면 출력수단과 연동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기능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숫자키와 문자키 및 기능키를 구비한 터치스크린 장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키 입력부(220)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각 금융거래 단계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소정의 키 입력장치로부터 입력받는다.
상기 통신부(275)는 금융단말(200)에 구비되어 있는 트랜잭션 기능(예컨대, 금융단말(200)과 각 금융 시스템의 대외계와 연동하는 트랜잭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수단을 제공하며, 하드웨어적으로 금융망(예컨대, 당행망, 또는 CD/ATM망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금융기관 서버 또는 고지정보 관리서버(300)와 트랜잭션 통신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통신부 및/또는 소정의 케이블 통신포트(예컨대, RS-232c, USB(Universal Serial Bus) 등)를 통해 외부 통신장치와 트랜잭션 통신을 제공하는 케이블 통신부 및/또는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무선랜(Wireless LAN), 와이파이(Wi-Fi), UWB(Ultra Wide Band system)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근거리 통신장치와 트랜잭션 통신을 제공하는 근거리 통신부를 포함하며, 소프트웨어적으로 트랜잭션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부(275)는 상기 네트워크 통신부를 통해 소정의 금융망을 경유하여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금융기관 서버 또는 고지정보 관리서버(300)와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채널을 연결한다.
상기 메모리부(270)는 상기 제어부(230)가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매체로서, 하드웨어적으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FM(Flash Memory), HDD(Hard Disk Drive)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저장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제어부(230)가 소정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과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 또는 출력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현금 지급부(285)는 상기 통신부(275)를 통해 소정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카드 리더부(205)를 통해 리딩된 카드에 대응하는 금융거래 결과, 상기 금융거래 고객에게 소정의 현금지급 명령(또는 현금지급 승인결과)과 수신되는 경우, 상기 현금지급 명령(또는 현금지급 승인결과)에 대응하는 현금(또는 상기 금융거래 고객이 출금 요청한 현금)을 상기 금융단말(200)에 구비된 소정의 현금 보관부(290)로부터 독출하여 소정의 현금 방출부(295)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지급한다.
상기 단말 기능부(280)는 본 도면2에 도시 되어 있는 구성요소 이외에 금융단말(200)에 구비되는 구성요소 및/또는 소정의 목적 또는 역할을 위해 금융단말(200)에 구비되는 구성요소로서, 대표적으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보안응용모듈(Secure Application Module; SAM) 및/또는 영수증을 인쇄하여 출력하는 인쇄 출력부 및/또는 생체인식을 위한 생치인식장치 등과 같은 당업자의 의도에 따른 다양한 부가 기능구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금융단말(200)의 특성에 맞게 구비되는 각각의 단말 기능부(280)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금융단말(200)의 동작모드가 상기 금융단말(200)의 동작모드가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고지내역 납부/출력을 처리하는 동작 모드인지 확인하는 모드 확인부(235)와, 상기 금융단말(200)의 동작모드가 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고지내역 납부/출력을 처리하는 동작모드인 경우, 상기 도면1에 도시된 무선단말(100)로부터 바코드 정보와, 무선단말(100)에 대응하는 단말 고유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240)와, 상기 수신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에 포함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확인하는 바코드 판독부(245)와, 상기 판독결과에 따라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근거로 상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하는 고지정보 확인부(250)를 구비한다.
상기 모드 확인부(235)는 상기 금융단말(200)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고지내역 납부/출력을 처리하는 동작 모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단말(200)은 기본화면에서 복수개의 동작모드 중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고지정보 납부/출력모드를 선택함으로써, 상기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고지정보 조회/출력을 처리하는 고지정보 납부/출력모드로 전환된다.
상기 금융단말(200)의 동작모드가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이용한 고지내역 납부/출력을 처리하는 동작모드인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240)는 상기 무선단말(100)에서 전송하는 바코드 정보와, 무선단말(100)에 대응하는 단말 고유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는, 상기 무선단말(100)에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는 기능이 구비된 경우, 상기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획득되는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무선단말(100)로부터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바코드 판독부(245)는 상기 수신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에 포함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고지서를 수신하여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할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한 납세자 식별정보와, 상기 고지서에 대응하는 고지서 식별정보 및 당업자의 의도 및 목적에 따라 필요한 각종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확인한다.
예를들어, 고지서 상에 인쇄된 바코드가 2D 기반의 QR 코드인 경우, 상기 납세자 식별정보는 상기 납세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식별번호이거나, 납세자에 대한 한글 또는 영문의 성명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상기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바코드 판독부(245)를 통해 상기 확인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고지정보 확인부(250)는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통신망 상의 고지서를 관리하는 서버(본 발명에서는 고지서 관리서버라 함)로 전송하고, 상기 고지서 관리서버로부터 상기 전송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수신함으로써,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확인된 식별정보가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URL 정보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확인하여 제공함으로써,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한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금융단말(200)은 상기 고지정보 확인부(250)를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기반으로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이용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포함하는 고지정보 출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260)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지정보 출력 인터페이스는, 상기 수신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기반으로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이용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출력하는 고지정보 출력영역, 상기 고지정보 출력영역을 통해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기 위한 결제정보 요청영역, 상기 고지정보 출력영역을 통해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선택적인 납부를 위한 납부대상 고지정보 선택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납부대상 선택영역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결제정보 요청영역과 납부대상 선택영역은 상기 금융단말(200)에 구비된 카드 리딩부로 카드가 투입되거나, 또는 통장 리딩부로 통장이 투입되어 금융수단 정보가 리딩되는 결과에 따라 활성화/비활성화 처리되는 것이 가능(즉, 카드 또는 통장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카드 또는 통장 투입에 따른 금융수단 정보 리딩이 실패하는 경우, 결제정보 요청영역과 납부대상 선택영역은 비활성화 처리되고, 카드 또는 통장 투입에 따른 금융수단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활성화 처리)하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금융단말(200)은 상기 고지정보 출력 인터페이스 상에 포함된 고지정보 출력영역을 통해 출력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한 납세자가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를 요청하면,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본 발명에서는 결제서버라 함)를 통해 결제정보를 확인하는 결제정보 확인부(255)와, 상기 확인된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260)와, 상기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된 결제정보를 상기 카드 리딩부를 통해 리딩되는 카드정보 또는 통장 리딩부를 통해 리딩되는 통장정보를 포함하는 금융수단 정보를 결제수단 정보로 설정하여 상기 확인된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처리부(265)를 구비한다.
상기 고지정보 출력 인터페이스 상에 포함된 고지정보 출력영역을 통해 출력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한 납세자가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를 요청하면, 상기 결제정보 확인부(255)는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본 발명에서는 결제서버라 함)를 통해 결제정보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 확인은, 상기 결제서버로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결제서버가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무선단말(100)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 확인은, 상기 결제서버로 상기 고지서 관리서버가 제공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식별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고지정보에 대한 식별정보를 상기 결제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결제서버가 상기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하여 결제정보를 상기 무선단말(100)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를 확인한다.
여기서,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의 일부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식별정보 외 결제대상 고지정보를 더 포함하여 결제서버로 전송하거나, 또는 결제대상 고지정보를 고지서 관리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고지서 관리서버가 상기 결제대상 고지정보에 대응하는 식별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무선단말(100)로 전송하고, 상기 무선단말(100)이 상기 결제서버로 재전송하거나, 또는 결제대상 고지정보를 고지서 관리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고지서 관리서버가 상기 결제대상 고지정보에 대응하는 식별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결제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결제서버가 상기 무선단말(100)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결제서버를 통해 확인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60)는 상기 확인된 결제정보를 출력하는 결제정보 출력영역과, 상기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는 결제처리 영역을 구비한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정보를 제공하는 결제서버로부터 결제정보가 수신(즉, 상기 출력된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가 확인)된 후, 상기 확인된 결제정보를 출력하는 결제정보 출력영역과, 상기 결제정보 출력영역을 통해 출력된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는 결제요청 영역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결제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정보 출력영역을 통해 출력된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결제결과 출력영역을 더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된 결제정보를 확인한 납세자가, 상기 출력된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면, 상기 결제 처리부(265)는 상기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된 결제정보를 상기 카드 리딩부를 통해 리딩되는 카드정보 또는 통장 리딩부를 통해 리딩되는 통장정보를 포함하는 금융수단 정보를 결제수단 정보로 설정하여 상기 확인된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 처리는, 상기 결제수단 정보와 결제정보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제공(즉, 상기 결제수단이 통장인 경우, 상기 통장에 대응하는 금융계좌로부터 결제정보에 대응하는 금액을 출금하여 결제정보에 대응하는 금융계좌로 이체/입금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수단이 카드인 경우, 상기 카드에 대한 결제가능 금액을 이용한 결제 처리)한다.
도면3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카드 또는 계좌정보를 이용한 고지내역 납부/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지서 관리/운영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금융단말(200)로부터 상기 금융단말(200)로 투입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카드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정보 또는 통장에 대응하는 통장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에 대응하는 고지정보의 제공 및/또는 상기 제공되는 고지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고지금액을 정산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카드 또는 계좌정보를 이용한 고지내역 납부/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지서 관리/운영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구성부가 생략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3에서 상기 고지서 관리/운용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수단을 고지정보 관리서버(300)의 구성요소 형태로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 내에 도시하였으나, 상기 수단들이 고지정보 관리서버(300) 구성요소로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각 수단이 별도의 서버 형태로 구현되거나, 또는 두개 이상의 수단이 조합되어 서버 형태로 구현되거나, 일부 수단은 서버 형태로 구현되고 나머지 수단은 고지정보 관리서버(300)의 구성요소 형태로 구현되거나, 또는 일부(또는 전체)의 수단은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금융단말(200) 상에 구비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상기 수단들의 구현 방식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고지서 관리/운용 시스템은,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금융단말(200)과 연계하여, 상기 금융단말(200)에서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포함하는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하나 이상의 고객정보에 대응하는 고지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금융단말(200)로 제공하는 기능, 상기 금융단말(200)로 제공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를 결제서버(360)로 제공하고, 상기 결제서버(360)를 통해 결제정보에 대응하는 결제금액이 입금 완료되면, 상기 입금 완료된 결제금액을 정산 처리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상기 금융단말(200)과 통신채널을 연결하여 하나 이상의 정보를 수신 및 처리하는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를 포함한다.
도면3를 참조하면,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납세자 정보(또는 납세자 정보에 대응하는 식별정보)와, 상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및 상기 고지정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 고지기관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고지정보 운용D/B(345)와,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응하는 고지정보 식별정보와, 상기 고지정보 식별정보 전체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저장하는 고지서 관리D/B(340)를 구비하거나, 통신 연결하여 운영한다.
도면3를 참조하면,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하나 이상의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납부금액 등이 포함된 고지정보와, 상기 고지정보를 제공한 고지기관에 대응하는 고지기관 식별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305)과, 상기 수신된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를 상기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를 전송한 고지기관에 대한 고지기관 식별정보와 연결하여 고지정보 운용D/B(34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310)을 구비한다.
고지기관에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고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고지기관 단말(350)(또는 고지기관 서버(355))에서 고지기관 식별정보와 고지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수단(305)은 상기 고지기관 단말(350)(또는 고지기관 서버(355))에서 전송하는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수신되는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는 고지정보를 제공받게 될 납세자에 대한 납세자 식별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고지기관 단말(350)(또는 고지기관 서버(355))로부터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유효성 확인수단이 더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고지기관 단말(350)(또는 고지기관 서버(355))로부터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저장수단(310)은 상기 수신된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를 상기 고지정보 운용D/B(345)에 저장한다.
또한, 상기 저장된 고지정보 등록요청 정보에 포함된 고지정보를 포함하는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상기 고지서에 대응하는 고지서 식별정보를 고지정보와 연결하여 고지정보 운용D/B(345)에 저장한다.
도면3를 참조하면,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금융단말(200)로부터 고객정보를 포함하는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305)과, 상기 수신된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하는 고지정보 확인수단(315)과,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상기 금융단말(200)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수단(330)을 구비한다.
상기 금융단말(200)에서 상기 금융단말(200)로 투입된 카드 또는 통장에 대응하는 금융수단 정보에 대응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고객정보를 포함하는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가 전송되면, 상기 정보 수신수단(305)은 상기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수신되는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는 상기 금융단말(200)로 투입된 금융수단이 카드인 경우, 상기 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정보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금융단말(200)로 투입된 금융수단이 통장인 경우, 상기 통장에 대응하는 통장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카드정보 또는 통장정보를 포함하는 금융수단 정보가 포함된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카드정보 또는 통장정보를 이용한 고객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이 구비되거나, 또는 카드정보 또는 통장정보를 이용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이 더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정보 수신수단(305)을 통해 상기 금융단말(200)로부터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고지정보 확인수단(315)은 상기 수신된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지서 관리D/B(340) 또는 고지정보 운용D/B(345)와 연계하여 고지정보를 확인한다.
여기서, 상기 고지정보는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 상에 구비된 데이터베이스(즉, 고지서 관리D/B(340) 또는 고지정보 운용D/B(345)) 상에 저장되거나, 또는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고지기관 서버(355)로부터 수신(또는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수신된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전송수단(330)은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상기 금융단말(200)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정보 전송수단(330)은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외 상기 금융단말(200)로 제공될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식별을 위한 식별정보를 더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3를 참조하면,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상기 금융단말(2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금융단말(200)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전송한 후, 상기 전송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처리를 위해, 상기 전송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생성하는 결제정보 생성수단(325)과, 상기 생성된 결제정보를 상기 금융단말(200)을 통해 수신된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에 대응하는 고지서 식별정보와 연결하여 고지서 관리D/B(340)상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310)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상기 확인된 결제정보를 상기 결제서버(360)로 전송하여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처리하는 정보 전송수단(330)을 더 구비한다.
상기 결제정보 생성수단(325)은 상기 금융단말(2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금융단말(200)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전송한 후, 상기 전송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처리를 위해, 상기 전송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정보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부에 대한 합산금액과, 납부할 납세자 정보와, 각각 고지정보에 대한 납부기한 정보 및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각각에 대한 금액과 고지기관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결제정보 생성수단(325)을 통해 결제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정보 저장수단(310)은 상기 생성된 결제정보를 고지서 식별정보와 연결하여 고지서 관리D/B(340)에 저장한다.
또한, 상기 생성된 결제정보를 상기 결제서버(360)로 전송하여 상기 금융단말(200)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처리한다.
도면3를 참조하면,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상기 금융단말(200)로부터 상기 제공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납세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납부대상 고지정보와, 고지서 식별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결제정보 요청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305)과, 상기 수신된 결제정보 요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수신된 결제정보 요청정보에 포함된 납부대상 고지정보가 기 제공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부에 대한 결제정보 요청정보가 아닌 경우, 상기 납부대상 고지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정보를 생성하는 결제정보 생성수단(325)과, 상기 생성된 결제정보를 상기 수신된 결제정보 요청정보에 포함된 고지서 식별정보와 연결하여 결제서버(360) 및/또는 금융단말(200)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수단(330)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상기 생성된 결제정보를 상기 결제정보 요청정보에 포함된 고지서 십결정보와 연결하여 고지서 관리D/B(340)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310)을 더 구비한다.
상기 금융단말(200)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제공한 후, 상기 금융단말(200)에서 결제정보 요청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수단(305)은 상기 금융단말(200)에서 전송한 납부대상 고지정보와 고지서 식별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결제정보 요청정보를 수신한다.
만약, 상기 수신된 결제정보 요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수신된 결제정보 요청정보에 포함된 납부대상 고지정보가 기 제공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부에 대한 결제정보 요청정보가 아닌 경우, 상기 결제정보 생성수단(325)은 상기 납부대상 고지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정보 전송수단(330)을 통해 상기 금융단말(200) 및/또는 결제서버(360)로 전송한다.
또는, 상기 수신된 결제정보 요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수신된 결제정보 요청정보에 포함된 납부대상 고지정보가 기 제공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부에 대한 결제정보 요청정보인 경우, 상기 정보 전송수단(330)은 상기 결제정보 생성수단(325)을 통해 기 생성되어 고지서 관리D/B(340)에 저장된 결제정보를 확인/추출하여 상기 금융단말(200) 및/또는 결제서버(360)로 전송한다.
도면3를 참조하면,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상기 결제정보를 수신한 금융단말(200)에서 상기 금융단말(200)에 구비된 뱅킹 프로그램에서 상기 결제서버(360)와 연동을 통해 결제처리가 완료된 후, 상기 결제서버(360)로부터 상기 제공된 결제정보에 대응하는 결제결과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305)과, 상기 수신된 결제결과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기반으로 정산 처리하는 정산 처리수단(335)을 구비한다.
상기 결제정보를 수신한 금융단말(200)에서 상기 금융단말(200)에 구비된 뱅킹 프로그램에서 상기 결제서버(360)와 연동을 통해 결제처리가 완료된 후, 상기 정보 수신수단(305)은 상기 결제서버(360)에서 전송하는 결제결과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정산 처리수단(335)은 상기 수신된 결제결과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기반으로 정산 처리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결제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정산처리 하는 것은, 상기 수신된 결제결과 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결제정보에 포함된 각종 정보(예를들어, 고지정보, 고지기관 식별정보 등)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각종 정보를 이용한 고지기관별 제공해야 할 금액 등을 분류하여 고지기관의 계좌로 입금 처리하며, 이때 고지서를 대행 처리해주는 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4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을 통해,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에 대한 바코드 이미지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바코드 정보와 상기 무선단말(100)에 대응하는 단말 고유정보를 포함하는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금융단말(200)로 전송한 후, 상기 금융단말(200)에서 상기 수신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에 포함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과정이 생략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4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무선단말(100)은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기 위한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을 구동하고(400), 상기 구동된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을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카메라부를 제어하여 고지서 내 인쇄된 바코드 이미지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한다(405).
이후, 상기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은 상기 획득된 바코드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금융단말(200)로 전송하고(410), 이에 대응하여 상기 금융단말(200)은 상기 전송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에 포함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확인한다(415).
만약, 상기 수신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에 포함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을 통해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20), 상기 금융단말(200)은 상기 수신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에 포함된 바코드 정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 확인 오류정보를 생성(또는 추출) 및 출력되도록 처리한다(425).
도면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을 통해,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에 대한 바코드 이미지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와 상기 무선단말(100)에 대응하는 단말 고유정보를 포함하는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금융단말(200)로 전송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과정이 생략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무선단말(100)은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기 위한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을 구동하고(500), 상기 구동된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을 통해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카메라부를 제어하여 고지서 내 인쇄된 바코드 이미지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고(505), 상기 획득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확인한다(510).
만약, 상기 획득된 바코드 정보 판독을 통해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515),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은 상기 획득된 바코드 정보에 대하나 하나이상의 식별정보 확인 오류정보를 생성(또는 추출) 및 출력되도록 처리한다(520).
반면, 상기 획득된 바코드 정보 판독을 통해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가 확인되면(515), 상기 무선단말(100)에 구비된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125)은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금융단말(200)로 전송한다(525).
도면6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은 상기 도면4 내지 도면5에 도시된 과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이용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과정이 생략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금융단말(200)은 상기 도면4 내지 도면5에 도시된 과정에 따라 수신(또는 확인)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납부대상 고지정보 식별정보를 상기 도면3에 도시된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로 전송하고(6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상기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 수신 및 상기 도면3에 도시된 고지정보 관리D/B와 연계하여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 및 추출한다(605).
만약, 상기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가 확인/추출되지 않는 다면(610),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상기 수신된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확인되는 고지정보가 없음을 알리는 알림정보 생성(또는 추출) 및 상기 금융단말(200)로 전송하여 출력되도록 처리한다(615).
반면, 상기 납부대상 고지정보 요청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가 확인/추출되면(610), 상기 고지정보 관리서버(300)는 상기 확인/추출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금융단말(200)로 전송하여 출력되도록 처리하고(620), 이에 대응하여 상기 금융단말(200)은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에 대한 결제정보 요청여부를 확인한다(625).
만약,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한 결제정보 요청 여부가 확인되면(630), 상기 금융단말(200)은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한 결제정보 요청정보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서버(360)로 전송한다(635).
여기서, 상기 결제서버(360)는 금융기관 서버 상에 구비되거나, 또는 통신망 상의 서버로 별도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은 상기 도면4 내지 도면6에 도시된 과정에 따라 무선단말(100)로부터 수신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바코드기반 고지정보 처리요청 정보에 포함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획득한 후, 상기 획득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하여 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한 결제정보 요청하여 수신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인식기능을 이용한 고지내역의 조회/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7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7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결제서버(360)는 상기 도면3에 도시된 고지정보 관리서버(300)와 연계하여 상기 도면2에 도시된 금융단말(200)로부터 수신된 결제정보 요청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확인(또는 추출)하고(700), 상기 확인(또는 추출)된 결제정보를 상기 금융단말(200)로 전송하여 출력되도록 처리하고(705), 이에 대응하여 상기 금융단말(200)은 상기 출력된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요청 여부를 확인한다(710).
만약, 상기 출력된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요청 여부가 확인되면(715), 상기 금융단말(200)은 상기 출력된 결제정보와 상기 리딩된 금융수단 정보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720), 상기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금융거래 처리 내역이 출력되도록 처리한다(725).
200 : 금융단말
205 : 카드 리더부
210 : 통장 리더부
215 : 화면 출력부
220 : 키 입력부
225 : 전원 공급부
230 : 제어부
235 : 모드 확인부
240 : 정보 수신부
245 : 바코드 판독부
250 : 고지정보 확인부
255 : 결제정보 확인부
260 : 인터페이스 제공부
265 : 결제 처리부
270 : 메모리부
275 : 통신부
280 : 단말 기능부
285 : 현금 지급부
290 : 현금 보관부
295 : 현금 방출부

Claims (3)

  1.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여 바코드 정보를 획득하여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무선단말;
    상기 무선단말에서 전송하는 바코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여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획득 및 고지정보 관리서버를 통해 상기 획득된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출력하는 자동화기기; 및
    상기 자동화기기의 요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를 확인/제공하는 고지정보 관리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코드를 이용한 고지정보 운용 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화기기는,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한 결제정보를 요청하면, 결제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확인/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코드를 이용한 고지정보 운용 시스템.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화기기는,
    상기 출력된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한 결제정보를 요청하면, 결제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고지정보 전체(또는 일부)에 대응하는 결제정보를 확인/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 요청시, 투입된 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정보 또는 통장에 대응하는 통장정보를 결제수단 정보로 설정하여 결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지정보 운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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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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