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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11337U - 위생수저통 - Google Patents

위생수저통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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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11337U
KR20100011337U KR2020090005804U KR20090005804U KR20100011337U KR 20100011337 U KR20100011337 U KR 20100011337U KR 2020090005804 U KR2020090005804 U KR 2020090005804U KR 20090005804 U KR20090005804 U KR 20090005804U KR 20100011337 U KR20100011337 U KR 2010001133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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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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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n
chopst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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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san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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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9000580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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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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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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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47FURNITURE; DOMESTIC ARTICLES OR APPLIANCES; COFFEE MILLS; SPICE MILLS; SUCTION CLEANERS IN GENERAL
    • A47GHOUSEHOLD OR TABLE EQUIPMENT
    • A47G21/00Table-ware
    • A47G21/14Knife racks or stands; Holders for table utensils attachable to plates
    • AHUMAN NECESSITIES
    • A47FURNITURE; DOMESTIC ARTICLES OR APPLIANCES; COFFEE MILLS; SPICE MILLS; SUCTION CLEANERS IN GENERAL
    • A47GHOUSEHOLD OR TABLE EQUIPMENT
    • A47G21/00Table-ware
    • A47G21/04Spoons; Pastry servers
    • AHUMAN NECES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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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위생수저통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하게는 덮개로도 쓰이는 보관통을 받침부에 회전가능하게 안착시키고, 상기 보관통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보관통을 들어올려 숟가락과 젓가락을 손쉽게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손으로 다른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지지 않아 위생적으로 청결한 위생수저통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의한 위생수저통은 바닥판과 이와 연장된 전방벽과 좌우의 측벽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측벽 후방에는 후술하는 돌기가 삽입되는 구멍이 형성되었으며, 상기 측벽 중간에는 후술하는 보관통을 올릴 수 있도록 홈부가 구비된 받침부와 상기 받침부의 구멍에 끼워지는 돌기가 후방 양측에 형성되어 받침부의 내부에서 회전가능하게 안착 되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전면이 개방된 상태로 형성된 보관통을 포함한다.
또한, 본 고안에 의한 위생수저통은 상기 보관통의 내부에 탈착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숟가락과 젓가락을 지지하는 받침판과 상기 받침판에 직각으로 설치되어 숟가락과 젓가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판을 포함한다.
수저통, 숟가락통, 수저, 젓가락, 숟가락

Description

위생수저통{a clean spoon stand}
본 고안은 위생수저통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하게는 덮개로도 쓰이는 보관통을 받침부에 회전가능하게 안착시키고, 상기 보관통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보관통을 들어올려 숟가락과 젓가락을 손쉽게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손으로 다른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지지 않아 위생적으로 청결한 위생수저통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저통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수납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소정 크기의 수납공간을 갖는 몸체와 이 몸체의 개구된 부위를 개폐하는 덮개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수저통의 내부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에서 발생하는 물기의 배수와 숟가락과 젓가락의 구획을 위하여 받침판이 탈착 가능한 상태로 설치된다. 이러한 수저통은 필요에 따라 목재나 합성수지재 등으로 제작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상기 종래 수저통은 일반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쓰이는데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고르기 위해서 다수의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숟가락이나 젓가락의 음식을 집고 입에 넣는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위생적으로 매우 불결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는 식당의 경우 는 더욱 심해서 손에 묻은 다양한 세균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묻고 이것은 식사중에 자연히 인체로 들어가 해를 끼쳐 감기나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수저통을 연필꽂이처럼 세워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윗면을 뚜껑으로 덮기가 곤란하여 먼지가 계속해서 유입되는바 위생상 불결하며 또한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묻어 있는 물기가 바닥에 고여 위생상 문제점을 드러낸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손쉽게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손으로 다른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지지 않아 위생적으로 청결한 위생수저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안의 상기 목적은 바닥판과 이와 연장된 전방벽과 좌우의 측벽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측벽 후방에는 후술하는 돌기가 삽입되는 구멍이 형성되었으며, 상기 측벽 중간에는 후술하는 보관통을 올릴 수 있도록 홈부가 구비된 받침부와 상기 받침부의 구멍에 끼워지는 돌기가 후방 양측에 형성되어 받침부의 내부에서 회전가능하게 안착 되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전면이 개방된 상태로 형성된 보관통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수저통에 의해 달성된다.
본 고안에 의한 위생수저통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수저통 내부에 담긴 숟가락과 젓가락의 인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바 청결하다.
도 1은 본 고안인 위생수저통(100)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 2는 본 고안인 위생수저통(100)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통(300)이 올려진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고안인 위생수저통(100)은 바닥판(210)과 이와 연장된 전방벽(220)과 좌우의 측벽(230)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측벽(230) 후방에는 후술하는 돌기(310)가 삽입되는 구멍(240)이 형성되었으며, 상기 측벽(230) 중간에는 후술하는 보관통(300)을 올릴 수 있도록 홈부(250)가 구비된 받침부(200); 상기 받침부(200)의 구멍(240)에 끼워지는 돌기(310)가 후방 양측에 형성되어 받침부(200)의 내부에서 회전가능하게 안착 되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320)이 전면이 개방된 상태로 형성된 보관통(300); 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수저통(100)이다.
또한, 상기 위생수저통(100)에 있어서 상기 보관통(300)의 내부에 탈착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숟가락과 젓가락을 지지하는 받침판(400)과 상기 받침판(400)에 직각으로 설치되어 숟가락과 젓가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판(410)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수저통(100)이다.
받침부(200)는 바닥판(210)과 이와 연장된 전방벽(220)과 좌우의 측벽(230)으로 이루어진다. 바닥판(210)의 후방에서 연장된 후방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측벽(230)에는 후방쪽에 후술하는 보관통(300)에 형성된 돌기(310)가 삽입되는 구멍(240)이 존재한다. 따라서 구멍(240)은 돌기(310)의 크기에 알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구멍(240)에 삽입된 돌기(310)로 인해 후술하는 보관통(300)은 받침부(200)에서 빠지지 않게 되며 보관통(300)은 돌기(310)를 중심축으로 삼아 받침부(200)에 안착된 상태에서 회전가능하게 된다. 측벽(230)의 중간에는 후술하는 보관통(300)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홈부(250)가 구비된다. 받침부(200)의 홈부(250)로 인해 후술하는 보관통(300)이 받침부(200)에 안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바로 보관통(300)을 잡을 수 있고 보관통(300)을 들어올릴 수 있다.
보관통(300)은 상기 받침부(200)에 안착 된다. 보관통(300)의 후방 양측에는 돌기(310)가 형성되어 있다. 돌기(310)는 상기 받침부(200)의 구멍(240)에 끼워지며 이로 인해 보관통(300)이 상기 받침부(200)에 안착된 상태로 빠지지 않게 된다. 아울러 돌기(310)를 중심으로 보관통(300)이 회전하는바 상기 받침부(200)에 안착된 상태에서 들어 올려질 수 있다. 보관통(300)의 전면은 개방된 상태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개방된 전면으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넣거나 뺄 수 있다. 다만, 본 고안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 1에서는 전면을 개방하되 전면에 경사부를 두어 즉, 경사지게 구성하여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넣고 뺄 때 편의성을 도모했다. 한편, 보관통(300)의 전면이 개방된 상태여도 보관통(300)이 받침부(200)에 안착한 상태에서는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생수저통(100) 전체로 볼 때는 밀폐된 상태인바 먼 지 등이 위생수저통(100)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관통(300)의 내부에는 탈착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는 받침판(400)이 구비된다. 받침판(400)은 통상의 수저통에 구비되어 있는 공지의 수단으로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에서 흐르는 물을 아래로 배수하기 위해 가로나 세로방향으로 구멍이 생성되어 있다. 본 고안인 위생수저통(100)에서도 이러한 받침판(400)을 보관통(300)의 내부에 구비한다. 다만, 본 고안인 위생수저통(100)의 보관통(300)을 회전시켜 위로 올리는 경우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서로 섞이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쓰러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기 받침판(400)의 판면에 직각으로 지지판(410)을 세워 이를 방지하도록 한다. 상기 지지판(410)은 한 개 또는 다수 개 설치될 수 있다.
본 고안인 위생수저통(100)은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보관통(300)이 받침부(200)에 안착된 상태로 존재한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꺼내어 쓸 경우에는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보관통(300)을 들어올려 즉 회전시켜 보관통(300)의 개방된 부분을 위로 오게 한 후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빼낼 수 있다. 보관통(300)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보관할 때에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의 손잡이가 위로 오도록 하고 보관통(300)에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본인이 쓰고자 하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의 손잡이 부분만을 잡을 수 있다.
본 고안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 예를 들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상기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고안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고안의 기술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실용신안청구범위의 균등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 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도 1은 본 고안인 위생수저통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인 위생수저통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통이 올려진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
<도면의 주요부호에 대한 설명>
100 : 위생수저통 200 : 받침부 210 : 바닥판 220 : 전방벽
230 : 측벽 240 : 구멍 250 : 홈부
300 : 보관통 310 : 돌기 320 : 수납공간
400 : 받침판 410 : 지지판

Claims (2)

  1. 바닥판과 이에 연장된 전방벽과 좌우의 측벽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측벽 후방에는 후술하는 돌기가 삽입되는 구멍이 형성되었으며, 상기 측벽 중간에는 후술하는 보관통을 올릴 수 있도록 홈부가 구비된 받침부;
    상기 받침부의 구멍에 끼워지는 돌기가 후방 양측에 형성되어 받침부의 내부에서 회전가능하게 안착 되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전면이 개방된 상태로 형성된 보관통; 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수저통.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관통의 내부에 탈착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숟가락과 젓가락을 지지하는 받침판과 상기 받침판에 직각으로 설치되어 숟가락과 젓가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판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수저통.
KR2020090005804U 2009-05-12 2009-05-12 위생수저통 Ceased KR20100011337U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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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4)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1128945B1 (ko) * 2009-11-05 2012-03-27 김난영 위생수저통 덮개
KR101139037B1 (ko) * 2010-11-23 2012-04-30 양동훈 업소용 위생 수저통
CN103156485A (zh) * 2013-04-16 2013-06-19 宁波市镇海西门专利技术开发有限公司 盖式筷盒
KR20210002325U (ko) 2020-04-09 2021-10-19 주식회사 우아 위생 수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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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event date: 20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