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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70113708A -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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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70113708A
KR20070113708A KR1020060047321A KR20060047321A KR20070113708A KR 20070113708 A KR20070113708 A KR 20070113708A KR 1020060047321 A KR1020060047321 A KR 1020060047321A KR 20060047321 A KR20060047321 A KR 20060047321A KR 20070113708 A KR20070113708 A KR 20070113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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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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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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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로수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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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쿠폰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인터넷 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이 쿠폰을 다운받은 다운 횟수에 따라 광고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및 비용 정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은, 광고주 정보가 쿠폰서비스 서버에 등록되는 단계와; 고객 정보가 쿠폰서비스 서버에 등록되는 단계와; 광고주의 광고 정보가 검색된 후, 선택되는 단계와; 쿠폰이 발행된 후, 고객 컴퓨터로 다운로드 되는 단계와; 다운로드 된 쿠폰에 따라 광고비가 차감, 정산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은 광고 효과를 사전 혹은 사후에 계량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고객에게 해당 광고주의 광고가 얼마만큼 노출되었는가 하는 정도, 특히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서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광고비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광고비 집행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인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은, 고객의 광고 클릭에 의거한 쿠폰 발행에 기인하여 광고 효과가 누적됨으로써, 광고 시행사는 자신의 광고 대행 효과를 광고주에게 공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쿠폰, 광고비, 정산, 다운로드

Description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advertising using electronic coupon}
도 1은 종래의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을 나타내는 계통도.
도 2는 본 발명인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을 나타내는 계통도.
도 3은 도 2에 있어서, 광고 시스템의 주요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서 쿠폰이 발행되는 것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
도 5는 도 4에서 발행된 쿠폰의 생성과정 및 생성된 쿠폰의 외형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도 4에서 발행된 모바일 쿠폰의 생성과정 및 생성된 쿠폰의 외형을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다양한 쿠폰 발행에 따른 광고비를 정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쿠폰서비스 서버 11 : 프로그램 메모리부 12 : 회원 DB
13 : 광고주 DB 14 : 광고 DB 15, 24, 34 : 제어부
16 : 구폰 DB 17,21,31 : 통신인터페이스부 20 : 광고주 컴퓨터
22, 32 : 키입력부 23, 33 : 디스플레이부 35 : 표시된 쿠폰
36, 38 : 발행된 쿠폰 37 : 이동통신단말기
본 발명은, 인터넷상에서 쿠폰을 이용하여 광고하고, 이 쿠폰을 다운받은 소비자는 쿠폰에 적용되는 금액만큼 해당 업체의 제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시 특별한 혜택 즉, 할인을 받도록 하며, 해당 업체는 쿠폰의 다운 횟수에 따라 광고 비용을 정산(즉, CPD : Cost Per Download. 다운로드한 횟수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 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비용 정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미국 국방성의 군사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된 알파넷(ARPANET)으로부터 유래된 인터넷은, 최근 들어 컴퓨터의 폭발적인 보급과 더불어 세계 각지의 수 많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연계됨으로써, 거대하고 효율적인 정보 축적 매체 및 정보 제공의 매체가 되고 있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거나 받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인터넷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바, 전자 상거래란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터넷의 확산 보급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비중이 오프라인 판매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게 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각종 광고를 하고 있는바, 온라인을 통한 광고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온라인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광고 방법으로는, 각 기업이 인터넷상에 자사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사의 제품 광고나 기업 홍보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각 기업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광고 효과가 있는 바, 특별히 해당 기업에 관심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개별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자주 접속하는 야후,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 서비스 업체나, 신문사 등의 홈페이지에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지불하여 배너 광고를 제개하고, 이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가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한 배너 광고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배너 광고를 클릭하거나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이나 재화 구입, 서비스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상기 외에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 바, 웹 페이지에 게시되는 상기의 광고에서부터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면 자동적으로 동영상 광고, 정지 화상 광고 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광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상기와 같이, 다양한 인터넷 광고 방법 중 재화의 구매나 서비스의 이용에까 지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쿠폰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쿠폰을 사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종래의 광고 방법의 전형적인 경우가 게시되는데, 도 1의 블록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에 쿠폰을 게시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1)는 인터넷 광고업체(2) 측에 광고를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업체(2)는 자신의 웹 페이지 또는 다른 유명 웹 페이지에 광고계약을 맺어 광고주(1)의 쿠폰 및 광고를 계시하여, 쿠폰을 출력하여 해당 광고주(1)의 업소에 가지고 가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사용자(3)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쿠폰을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3)는 출력한 쿠폰을 갖고 있다가, 광고주(1) 측의 업소에 찾아가 물품을 구매하던가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쿠폰을 제시하여 일정한 혜택을 받게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쿠폰 방식은 단순하고 그 효과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광고주(1)의 입장에서 볼 때 광고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쿠폰을 배너의 형태로 인터넷 광고업체(2) 또는 이들이 계약을 맺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웹 페이지에 게시하게 되므로 그 금액은 대부분 선불제로서 정액으로 정해진다.
즉, 예컨대 1개월에 쿠폰을 게시함에 있어서 1,000,O00원이라든지 하는 방법 으로 소정 기간의 소정의 금액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광고주(1)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터넷 광고업체(2) 또는 이들이 계약을 맺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웹 페이지의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계측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는, 인터넷 광고업체(2) 측에서도 자신의 웹 페이지의 광고 효과를 계측할 수 있어야 정확한 광고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고주(1)가 사용자(3)들로부터 제시받은 쿠폰의 개수에 의해서 광고 효과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출한 광고비와 이에 따른 광고효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광고효과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액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3)의 입장에서 볼 때에, 소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을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광고주(1)측 업소에 가서 쿠폰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광고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쿠폰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며, 광고 효과가 계량화되지도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은 광고 효과를 사전 혹은 사후에 계량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방법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고객에게 해당 광고주의 광고가 얼마만큼 노출되었는가 하는 정도, 특히, 고객에 대한 광고의 단순 노출이 아니라, 고객이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쿠폰을 실제로 다운로드 하였는가 하는 횟수에 따라서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광고비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광고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즉, CPD 방식(Cost Per Download. 다운로드 한 횟수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비 지불 방법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인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은, 고객의 광고 클릭 및 다운로드에 의한 쿠폰 발행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누적되는 것으로써, 광고 시행사는 자신의 광고 대행 효과를 광고주에게 공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쿠폰서비스 서버와; 광고주 컴퓨터와; 고객 컴퓨터에 의하여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광고주의 광고 정보가 검색된 후, 선택되는 단계와; 쿠폰이 발행된 후, 고객 컴퓨터로 다운로드 되는 단계와; 다운로드 된 쿠 폰에 따라 광고비가 차감, 정산되는 단계에 의하여 달성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은, 쿠폰관리 프로그램이 저장된 프로그램 메모리부, 쿠폰 서비스에 참여하는 회원 정보가 저장된 회원 데이터베이스, 쿠폰 서비스에 참여하는 광고주 정보가 저장된 광고주 데이터베이스, 광고주의 기업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정보가 저장된 광고 데이터베이스, 상기 구성 요소들을 제어하는 제1 제어부,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쿠폰이 발행되고, 발행되고 사용되는 쿠폰 정보가 저장된 쿠폰 데이터베이스, 외부와 데이터를 통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하는 쿠폰서비스 서버와;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쿠폰서비스 서버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1 통신 인터페이스부, 광고주의 기업 및 제품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 입출력 데이터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부,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광고주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쿠폰서비스 서버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2 통신 인터페이스부, 고객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 입출력 데이터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부,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고객 컴퓨터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은, 광고주 정보가 쿠폰서비스 서버에 등록되는 단계와; 고객 정보가 쿠폰서비스 서버에 등록되는 단계와; 광고주의 광고 정보가 검색된 후, 선 택되는 단계와; 쿠폰이 발행된 후, 고객 컴퓨터로 다운로드 되는 단계와; 다운로드된 쿠폰에 따라 광고비가 차감, 정산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 본 방법에 따른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인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을 나타내는 계통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은, 자기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광고주와; 상기 광고주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인터넷 광고 서비스업체와; 상기 인터넷 광고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쿠폰과; 상기 쿠폰을 이용하는 고객과; 상기 쿠폰이 제시되어 활용되는 장소인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쇼핑몰로 이루어진다.
이를 좀더 살펴보면, 상기 광고주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인터넷 광고 서비스업체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제공받고, 자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주의 광고 대상인 쿠폰을 클릭한 경우 해당 쿠폰을 발행하고, 상기 고객은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상기 쿠폰으로써 해당 광고주의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제공 서비스만큼 할인받거나, 사은품을 제공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사를 홍보한 상기 광고주는 고객이 쿠폰을 다운로드 한 횟수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기 송금된 광고비에서 차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본 발명은 CPD(Cost Per Download. 다운로드 한 횟수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방식에 따라 광고비를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기 송금된 광고비에서 차 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도 3은 도 2에 있어서, 광고 시스템의 주요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인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은, 쿠폰관리 프로그램이 저장된 프로그램 메모리부(11), 쿠폰 서비스에 참여하는 회원 정보가 저장된 회원 데이터베이스(12), 쿠폰 서비스에 참여하는 광고주 정보가 저장된 광고주 데이터베이스(13), 광고주의 기업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정보가 저장된 광고 데이터베이스(14), 상기 구성 요소들을 제어하는 제어부(15),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쿠폰이 발행되고, 발행되고 사용되는 쿠폰 정보가 저장된 쿠폰 데이터베이스(16),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1 통신 인터페이스부(17)를 구비하는 쿠폰서비스 서버(10)와;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쿠폰서비스 서버(10)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2 통신 인터페이스부(21), 광고주의 기업 및 제품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22), 입출력 데이터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부(23),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부(24)를 구비하는 광고주 컴퓨터(20)와;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쿠폰서비스 서버(10)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3 통신 인터페이스부(31), 고객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32), 입출력 데이터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부(33),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부(34)를 구비하는 고객 컴퓨터(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회원 데이터베이스(12)는, 쿠폰 서비스에 참여하는 회원 정보가 저장되는 곳으로서, 상기 회원정보는 ID, P/W, 회원 이름 혹은 회원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 등과 같이 쿠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서, 쿠폰 서비스를 시행하는 인터넷 운영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필수 기재사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광고주 데이터베이스(13)는, 쿠폰 서비스에 참여하는 광고주 정보가 저장되는 곳으로서, 업체의 기업 정보와 같이 쿠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사를 홍보하려는 광고주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서, 쿠폰 서비스를 시행하는 인터넷 운영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해당 기재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광고 데이터베이스(14)는, 광고주의 제품에 관한 광고 정보가 저장되는 곳으로서, 쿠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는 광고주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서, 쿠폰 서비스를 시행하는 인터넷 운영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광고 필수 기재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쿠폰 데이터베이스(16),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쿠폰이 발행되고, 발행되고 사용되는 쿠폰 정보가 저장되는 곳으로서, 쿠폰이 발행되고, 이와 같이 발행된 쿠폰이 고객에 의하여 사용(즉, 소진)된 이력이 갱신, 저장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쿠폰은 고객 컴퓨터(30)의 디스플레이부(33) 상에 표시되거나, 상기 고객 컴퓨터(30)에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되도록 상기 고객 컴퓨터(30)의 제어부(34)에서 출력되거나, 고객의 이동통신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쿠폰이 발행되는 것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은,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의 기업 정보와 같은 광고주 정보는 쿠폰 서비스 서버(10)의 광고주 데이터베이스(13)에, 제품 정보와 같 은 광고 정보는 쿠폰 서비스 서버(10)의 광고 데이터베이스(14)에 등록되는 단계(S100)와; ID, P/W, 회원 이름 혹은 고객의 이동통신단말기의 번호 등과 같은 고객 정보가 쿠폰 서비스 서버(10)의 회원 데이터베이스(12)에 등록되는 단계(S110)와; 상기 고객이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14)에 등록, 저장되어 있는 광고주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상기 광고주 정보에 링크되는 특정 광고주의 쿠폰을 선택하는 단계(S120)와; 쿠폰이 생성되는 단계(S150)를 포함하여 구성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다운로드 한 쿠폰의 횟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정산되게 된다.
도 3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상기 쿠폰은 고객 컴퓨터(30)의 디스플레이부(33) 상에 표시되거나, 상기 고객 컴퓨터(30)에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되도록 상기 고객 컴퓨터(30)의 제어부(34)에서 출력되거나, 고객의 이동통신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데, 특히 고객이 자신의 이동통신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에 SMS 단문자 서비스로써 쿠폰을 전송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고객정보가 회원 데이터베이스(12)에 등록되는 단계(S110)에서 저장된 고객의 이동통신단말기의 번호를 이용하여 SMS 단문자 형식의 쿠폰이 수신되게 된다.
도 5는 도 4에서 발행된 쿠폰의 생성과정 및 생성된 쿠폰의 외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인터넷을 경유하여 본 쿠폰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행사의 서버에 접속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쿠폰이 발행되게 된다.
상기 고객은 우선 쿠폰 다운로드를 실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고객은 자신의 아이디(ID), 패스워드(P/W), 나이, 주소, 성별 등 고객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등록을 해야하며, 이렇게 등록된 고객 정보는 향후 쿠폰을 다운로드 할 때에 동시에 자신의 고객 정보를 광고 대행사의 서버로 전송되어 고객 관리에 활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원 등록을 마친 고객은 쿠폰 다운로드를 실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log-in)하고, 쿠폰 광고를 실시하는 여러 업체를 하나씩 검색을 하게 되는데, 검색 진행 과정에서 특히 쿠폰을 다운로드 하고 싶은 광고주 업체를 발견하게 되면, 해당 업체의 특정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보기' 화면이 디스플레이부(33)에 나타나도록 한다.
여기서, '쿠폰 다운로드를 실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라 함은 본 서비스를 실시하는 전용 인터넷 사이트일 수도 있으며, 야후(Yahoo)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즉, 고객은 인터넷을 경유하여 자신의 컴퓨터(30)를 쿠폰서비스 서버(10)에 접속하고, 다운받기를 희망하는 쿠폰을 클릭하는데, 이때 자신의 컴퓨터(30)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쿠폰을 일 회만 클릭하는 것으로서 쿠폰이 생성될 수도 있지만, 본 서비스 시행사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는 상기 표시된 쿠폰을 다수 회 클릭해야만 비로소 쿠폰이 생성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광고의 효과를 좀더 높이기 위하여 상기 표시된 쿠폰을 다수 회 클릭해야만 비로소 쿠폰이 생성되도록 설정된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ABCD 레스토랑 ~ '을 클릭하고, 두 번째로 '주요 메뉴 ~ '를 클릭한 다음, 최종적으로 '위 치 및 ~ '를 클릭하면, 비로소 서버는 고객이 쿠폰을 받을 자격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운로드 하기'를 클릭함으로써 고객에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다운로드)되게 된다.
이때, 다운로드 받은 쿠폰은 '마이쿠폰'과 같은 인터넷상의 별도의 공간에 저장되며, 저장과 동시에 인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쿠폰은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자가 사용해야 할 뿐더러, 1회의 클릭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쿠폰이 다운로드 되도록 함과 동시에, 단 1장의 정상적인 쿠폰만이 다운로드 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쿠폰이 임의 제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인증 번호와 바코드(Bar-Code)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인식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디스플레이부(33)에 표시된 쿠폰(35) 상에서 '인쇄 하기'를 클릭하기 전에는 바코드와 인증번호가 제외된 부분만이 나타나며, '인쇄 하기'를 클릭하면 비로소 바코드(Bar-Code)와 인증번호가 포함된 전체적인 최종 쿠폰(36)이 인쇄(발행) 된다.
고객이 인쇄한 쿠폰을 분실하여 다시 프린트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 또는 고객의 상황이 쿠폰을 즉시 프린트 할수 없는 경우에는 <My 쿠폰>과 같은 별도의 인터넷상의 공간에 저장해 둔 쿠폰을 고객은 언제라도 반복인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인쇄되는 쿠폰은 동일한 인증번호로 인쇄되고 여러 번 인쇄하더라도 1회 다운로드 한 것으로 간주한다 .
따라서,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에 이미 사용된 쿠폰에 대하여는, 반복 하여 재 발행(다운로드)이 불가능하게 됨은 당연한 것이며, 여기서 상기 쿠폰은 이전에 서술된 바와 같이,
SMS 단문자 서비스 또는 MMS서비스에 의하여 고객의 이동통신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에 문자 또는 바코드 같은 기호로써 표시된 것이거나, 고객 컴퓨터(30)의 디스플레이부(33) 상에 표시되거나, 상기 고객 컴퓨터(30)에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되도록 상기 고객 컴퓨터(30)의 제어부(34)에서 제어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도 6은 도 4에서 발행된 모바일 쿠폰의 생성과정 및 생성된 쿠폰의 외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인터넷을 경유하여 본 쿠폰 서비스를 하는 시행사의 서버에 접속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모바일 쿠폰이 발행되게 된다.
즉, 고객은 인터넷을 경유하여 자신의 컴퓨터(30)를 쿠폰서비스 서버(10)에 접속하고, 다운받기를 희망하는 쿠폰을 클릭하는데, 이때 자신의 컴퓨터(30)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쿠폰을 일 회만 클릭하는 것으로서 쿠폰이 생성될 수도 있지만, 본 서비스 시행사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는 상기 표시된 쿠폰을 다수 회 클릭해야만 비로소 쿠폰이 생성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도 6에 도시된 대로 모바일 쿠폰이 생성되려면, 쿠폰을 얻고자 하는 고객이 최초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쿠폰서비스 서버(10)에 등록하거나, 자신의 컴퓨터(30)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쿠폰을 클릭하여, 클릭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쿠폰을 다운받는 일련의 단계의 도중에, 자신의 이동통신단말기(37) 의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이후에는 상기 입력된 번호로 해당 쿠폰이 SMS 단문자 형식으로 전송되어 이동통신단말기(37)의 디스플레이부(38)에 표시되게 된다.
그리고, 이때에도 상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무분별한 쿠폰의 임의 제작을 방지하고, 인식의 편의성을 위하여 바코드 및 인증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도 5 및 도 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쿠폰은 쿠폰 사용처, 쿠폰의 사용 혜택, 사용 방법 및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이 쿠폰이 다운로드 됨에 따라서 인증 번호가 부여됨으로써, 본 서비스 시행사는 쿠폰에 대한 횟수 카운팅을 상기 인증 번호의 부여에 따르도록 광고주와 기준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발행(다운로드)된 쿠폰이 사용되는 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다운로드 받은 쿠폰을 고객이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출력(프린트)된 쿠폰을 제시하거나(이때, 상점 측에서는 출력된 쿠폰을 회수함.), 이동통신단말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쿠폰 사용이 가능한데, 상기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상기 쿠폰의 바코드 및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제품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이 쿠폰에 표시된 해당 혜택을 고객에게 부여(실시)하면 되는데, 특히 상기 바코드를 인식하기 위하여 바코드-리더기를 비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와 같이, 바코드-리더기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상기 바코드-리더기를 오프라인 상점 내에 구비된 컴퓨터에 연결시킴으로써 쿠폰 사용 고객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누적, 갱신함으로써 각종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상기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인증번호의 쿠폰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며, 상기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쿠폰 제시에 따라 즉시 쿠폰 제시(사용)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쿠폰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누적하여 일명,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일정 시점(혹은 액수에 이를때)에서 일시에 할인(또는 현금지불, 일명 캐쉬-백)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기 고객이 동일자에 동일한 쿠폰을 반복하여서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이를 1회 다운로드 한 것으로 카운트하게 된다.
또한, 다운로드 받은 쿠폰을 고객이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대금 혹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금 결재 전에 쿠폰의 인증 번호를 입력 처리함으로써, 전체 결재할 대금에서 차감 처리 받거나, 마찬가지로 마일리지 적립하여 나중에 일괄적(일시에)으로 처리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쿠폰을 인증하기 위하여서는 광고주로서는 별도의 인증장비를 구비해야 하는데, 특히 바코드를 인증하기 위하여서는 바코드-리더기(스캐너)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상기 바코드-리더기(스캐너)를 광고 대행사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상기 쿠폰에 대한 유효성 및 중복 발행 여부를 검증(확인)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고, 또한 고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서 관리하고, 광고 대행사와 광고주가 상기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광고비 정산이 보다 명확(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수월할 것이다.
더욱이, 상기와 같이 고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서 관리함으로써,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해당 고객에 대한 차별화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포인트를 누적하여 마일리지로 일정 시점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도 7은 다양한 쿠폰 발행에 따른 광고비를 정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광고비 정산은, 광고주에 대한 광고비가 쿠폰서비스 서버(10)에 충전되는 단계(S200)를 포함하는데, 특히 최초 충전액은 광고주의 광고비 지출 제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쿠폰 발행에 따라 차감 처리된 광고 충전액이 전부 소진되는 때에는 더 이상 쿠폰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다수의 광고주의 광고 정보가 고객 컴퓨터(30)의 디스플레이부(33) 상에 제시되는 단계(S210)와;
특정 광고주의 광고 정보가 고객에 의하여 검색된 후, 선택되는 단계(S220)와;
쿠폰이 발행되는(다운로드 되는, 즉 인증번호가 부여되는) 단계(S230)와;
상기 단계에서 생성된 쿠폰에 따라 광고비가 차감 처리되는 단계(S240)를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정산이 종결된다.
특히, 계속되는 쿠폰 발행에 따라, 최초 충전된 광고비가 차감처리에 의하여, 광고비 잔액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광고비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1) 클릭할 쿠폰이 (처음부터) 컴퓨터(30)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거나,
2) 컴퓨터(30)에 표시된 쿠폰을 클릭하여도, 해당 쿠폰이 발행되지 못하도록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단계별 Step)이 종료된다.
반면, 광고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쿠폰을 클릭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인터넷상에서 쿠폰을 이용하여 광고하고, 이 쿠폰을 다운받은 소비자는 쿠폰에 적용되는 금액만큼 해당 업체의 제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시 특별한 혜택 즉, 할인을 받도록 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비용 정산 방법이다.
본 발명은 광고 효과를 사전 혹은 사후에 계량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고객에게 해당 광고주의 광고가 얼마만큼 노출되었는가 하는 정도, 특히, 실질적인 구매 의사에 의한 쿠폰 다운로ㄷ의 횟수에 따라서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인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은, 고객의 광고 클릭 및 다운로드에 의한 쿠폰 발행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누적됨으로써, 광고 시행사는 자신의 광고 대행 효과를 광고주에게 공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laims (10)

  1. 쿠폰관리 프로그램이 저장된 프로그램 메모리부(11), 쿠폰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객의 정보가 저장된 회원 데이터베이스(12), 쿠폰 서비스에 참여하는 광고주 정보가 저장된 광고주 데이터베이스(13), 광고주의 기업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정보가 저장된 광고 데이터베이스(14), 상기 구성 요소들을 제어하는 제어부(15),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쿠폰이 발행되고, 발행되고 사용되는 쿠폰 정보가 저장된 쿠폰 데이터베이스(16), 외부와 데이터를 통신하는 제1 통신 인터페이스부(17)를 구비하는 쿠폰서비스 서버(10)와;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쿠폰서비스 서버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2 통신 인터페이스부(21), 광고주의 기업 및 제품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22), 입출력 데이터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부(23),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부(24)를 구비하는 광고주 컴퓨터(20)와;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쿠폰서비스 서버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3 통신 인터페이스부(31), 고객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32), 입출력 데이터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부(33),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부(34)를 구비하는 고객 컴퓨터(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회원 데이터베이스(12)는, 쿠폰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객 정보가 저장되되, 상기 고객 정보는 아이디(ID), 패스워드(P/W), 고객 이름 또는 고객의 이동통신단말기의 번호 중에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주 데이터베이스(13)는, 쿠폰 서비스에 참여하는 광고주 정보가 저장되되, 상기 광고주 정보는 쿠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사를 홍보하려는 광고주가 자신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데이터베이스(14)는, 광고주의 제품에 관한 광고 정보가 저장되되, 상기 광고 정보는 쿠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는 광고주가 입력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쿠폰 데이터베이스(16)는,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쿠폰이 발행되고, 발행된 후 사용되는 쿠폰 정보가 저장되되, 상기 쿠폰 정보는 발행되고, 사용된 이력에 따라서 갱신,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쿠폰은, 고객 컴퓨터(30)의 디스플레이부(33) 상에 표시되거나, 상기 고객 컴퓨터(30)에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되도록 상기 고객 컴퓨터(30)의 제어부(34)에서 출력되거나, 고객의 이동통신단말기(37)의 디스플레이부(38)에 표시되는것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7. 광고주 정보가 쿠폰서비스 서버에 등록되는 단계와;
    고객 정보가 쿠폰서비스 서버에 등록되는 단계와;
    광고주의 광고 정보가 검색된 후, 선택되는 단계와;
    쿠폰이 발행된 후, 고객 컴퓨터로 다운로드 되는 단계와;
    다운로드 된 쿠폰에 따라 광고비가 차감, 정산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쿠폰은, 에스엠에스(SMS) 단문자 서비스 또는 엠엠에스(MMS) 서비스에 의하여 고객의 이동통신단말기(37)의 디스플레이부(38)에 표시된 것, 쿠폰서비스 서버에 등록된 광고주의 광고 정보가 고객에 의하여 선택되어, 고객 컴퓨터(30)의 디스플레이부(33) 상에 표시된 것, 또는 상기 고객 컴퓨터(30)에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되도록 상기 고객 컴퓨터(30)의 제어부(34)에서 출력한 것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
  9. 제 7항에 있어서,
    최초 충전된 광고비에서 쿠폰이 발행됨에 따라 쿠폰 발행에 따른 비용이 차감, 처리됨으로써, 광고비가 정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쿠폰에는 다운로드 되는 시점에서 인증번호 또는 바-코드와 같은 인증 기호가 부여되고, 서버에서는 이로써 쿠폰 발행 횟수를 카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한 광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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