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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70033704A -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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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70033704A
KR20070033704A KR1020050088166A KR20050088166A KR20070033704A KR 20070033704 A KR20070033704 A KR 20070033704A KR 1020050088166 A KR1020050088166 A KR 1020050088166A KR 20050088166 A KR20050088166 A KR 20050088166A KR 20070033704 A KR20070033704 A KR 20070033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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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위치한 지역에 따른 기지국의 기지국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서비스 종료키를 입력하기 전까지 기 설정된 보고 주기마다 상기 사용자의 위치가 기록된 SMS 메시지를 SMS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정보 제공이 허용된 자가, 상기 SMS 서버로부터 상기 SMS 메시들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가 이동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 의해 허용된 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위급 상황 서비스, 위치 정보 기록

Description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LOCATION RECORD INFORMATION ACCORDING TO USERS MOVING}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가 기 설정된 시간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예를 보이는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가 기 설정된 시간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동작의 과정을 보이는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연결된 기지국 및 인접한 기지국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연결된 기지국 및 인접한 기지국들로부터 위치정보를 생성하는 동작의 과정을 상세히 보이는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MS 서버에서,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동작의 과정을 보이는 예시도.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납치나 유괴 등 위급 상황시에 사용자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위급 상황 서비스에 관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등장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사용자에게 위급 상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위급 상황 서비스라는 것은, 유괴, 납치, 사고 등등 위급 상황이 사용자에게 닥쳤을 때 사용자가 기 설정된 특정 키를 입력할 경우, 기 설정된 번호로 현재 사용자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급 상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이동통신 단말기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 설정된 사람들에게 사용자의 위급 상황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기에 따라, 상기 위급 상황 메시지에 현재 사용자의 위급 상황을 녹음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화상 정보를 보내는 기능을 구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급 상황 서비스는, 위급 상황 시에 사용자가 직접 기 설정된 특정키를 입력하여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불의의 사고시 또는 갑작스럽게 당한 위급 상황의 경우, 사용자가 만약 상기 기 특정키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위급 상황 서비스는 제공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상기한 문제점은,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납치등을 당하였을 경우 범인들에게 상기 위급 상황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키를 입력하는 동작을 간파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사용자의 신변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더욱이 상기 종래의 위급 상황 서비스는, 단지 사용자가 위급 상황에 닥쳤음을 타인에게 알릴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만약 사용자의 위급 상황 시, 예를 들어 납치를 당하는 경우, 상기 종래의 위급 상황 서비스는 단지 상기 사용자가 납치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을 뿐, 정작 중요한 상기 사용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사용자가 상기한 위급 상황에 처한 경우,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즉, 예를 들어 상기 위급 상황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의 사용자 위치를 사용자의 위급 상황 신호가 발신된 위치를 추적하여 검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경찰이 상기 발신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기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로부터 상기 발신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만 했으며, 또한 상기한 경우, 현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찾아낼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한 사용자의 정확한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의 위급 상황 발생시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접근이 허용된 정보 요청자에게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위급 상황 발생시, 사용자의 정확한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기 설정된 보고 주기에 따라 현재 연결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식별 정보를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식별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를 수신하여 위치 기록 정보로 수집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요청자가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요청의 응답으로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메시징(Messaging) 서버(server)를 구비한다.
또한 방법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식별 정보 수신 단계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기 설정된 보고 주기가 만기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보고 주기 체크 단계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보고 주기가 만기되는 경우 상기 기지국 식별 정보를 기 설정된 메시지 형식으로 전송하는 메시지 전송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의 위치 기록 정보로 저장하는 위치 기록 정보 저장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 버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허가된 요청자로부터 상기 위치 기록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지를 하는 요청 체크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허가된 요청자로부터 상기 위치 기록 정보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 단계를 구비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먼저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발명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면, 본 발명은, 통상적인 셀룰러(Cellular) 이동통신 시스템의 특성 상, 전체 서비스 영역을 다수의 기지국 영역으로 분할하고 이동 교환국(MSC : Mobile Switching Center)으로 각각의 기지국들을 제어하여 가입자가 셀 간을 이동하면서도 통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의 기지국들이 각각 고유한 식별 정보를 송출하여 각 셀(Cell)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와 무선 채널을 연결하고 통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용한다.
따라서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가 기지국과 무선 채널을 연결하고 통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위치한 지역의 기지국과 식별 정보를 교환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현재 위치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해당 지역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상기 기지국의 식별 정보는 각각의 기지국마다 고유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해당 지역 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상기 기지국의 식별 정보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현재 위치에 대한 위치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가 위급 상황과 같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위치한 지역에 따른 기지국의 기지국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서비스 종료키를 입력하기 전까지 기 지정된 시간마다 상기 사용자의 위치가 기록된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를 SMS 서버(Server)에 전송하여 사용자의 위치가 SMS 메시지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위급 상황 발생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위치 정보의 제공이 허용된 정보 제공 요청자가, 상기 SMS 서버로부터 상기 SMS 메시들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위치 정보가 상기 정보 제공 요청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사용자가 이동한 경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서비스를 위치 정보 기록 서비스라고 칭하기로 한다.
도 1은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가 기 설정된 시간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예를 보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기지국 A(150)의 셀 영역인 A 지역(152)에 있을 경우,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전원을 온 하면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기지국 A(150)에 등록된다. 이처럼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기지국 A(150)가 연결된 경우를 A 지역에 위치한 이동통신 단말기(100-A)라고 하기로 한다.
이러한 경우 A 지역(152)에 위치한 이동통신 단말기(100-A)는, 사용자로부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 이동에 따른 경로의 기록을 하기 위한 경로 기록키가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만약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경로 기록키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기지국 A(150)로부터 기지국 A(150)의 식별 정보를 수신한다.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기(100-A)는 상기 기지국 A(150)의 식별 정보를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로 생성하여 SMS 서버(102)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 A(150)의 식별 정보가 포함된 SMS 메시지를 SMS A(162)라고 하기로 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기 설정된 보고 주기가 만기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상기 보고 주기가 만기되는 경우 다시 현재 연결된 기지국으로부터 기지국 식별 정보를 수신한다. 이 경우 만약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A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기지국 A(150)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SMS A(160)를 생성하여 SMS 서버(102)로 전송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B 지역(156)으로 이동하여 현재 기지국 B(154)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100-B),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기지국 B(154)로부터 수신한 기지국 B(154)의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SMS B(164))로 생성하여 SMS 서버(102)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경로 기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지국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보고 주기에 관계없이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로 전송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즉, 예를 들어 상기 도 1에서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연결된 기지국이 기지국 A(150)에서 기지국 B(154)로 변경되는 경우, 비록 보고 주기가 만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현재의 시각 정보와 함께 상기 기지국 B(154)의 식별 정보를 상기 SMS 서버(102)로 전송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만약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C 지역(160)으로 이동한 경우라면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보고 주기의 만기 또는 기지국의 변경을 감지하였을 때애, 기지국 C(158)로부터 수신한 기지국 C(158)의 기지국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SMS C(166)로 생성하여 전송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시스템 또는 네비게이션(Navigation) 기능과 같이 현재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구성 요소를 구비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위치 정보 및 상기 경로 기록키가 입력된 이후의 상세한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상기 기지국 식별 정보들이 포함된 SMS 메시지를 수신한 SMS 서버(102)는 상기 SMS 메시지들을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경로 기록 정보로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사용자에 의해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하 경로 기록 정보 요청자라고 한다)이 상기 경로 기록 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상기 저장된 경로 기록 정보를 상기 경로 기록 정보 요청자에게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경로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일 예를 들어보면, 상기 SMS 서버(102)가 만약 지도 데이터 등과 같은 화상 데이터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상기 경로 기록 정보에 포함된 기지국들의 위치를 화 상 정보로 표현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SMS 서버(102)는 상기 경로 기록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SMS 메시지들 각각의 수신 시각에 따라 상기 SMS 메시지들을 정렬하고, 상기 시각의 정렬 순서에 따라 상기 SMS 메시지에 포함된 기지국의 위치를 지도 데이터등과 같은 화상 데이터에 표시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굳이 화상 정보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기 시각에 따라 정렬된 기지국의 정보를 메시지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상기 경로 기록 정보 요청자의 경우 언제라도 경로 기록키가 입력된 이후의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상기 SMS 서버(102)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도 2는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2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메모리부(202), 키 입력부(204), 표시부(206), 베이스밴드 처리부(210), 코덱(CODEC: Coder-Decoder)(212)를 구비하고, 위치 변경 확인부(216) 또는 타이머(218)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한 각각의 구성부들은 제어부(200)에 연결된다. 여기서 제어부(200)는 전화 통화나 데이터 통신, 무선 인터넷 접속을 위한 프로토콜에 따라 음성 신호 및 데이터 처리를 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각 부분을 제어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키 입력을 키 입력부(204)로부터 받아서 이에 따라 표시부(206)를 제어하여 사용자의 키 입력에 따른 화상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어부(200)는, 상기 키 입력부(204)로부터 경로 기록 키의 입력을 감지하는 경우,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하 고, 타이머(218)를 초기화한다. 그리고 상기 타이머(218)를 체크하여 기 설정된 보고 주기가 만기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상기 보고 주기가 만기되는 경우, 다시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체크하여 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한다. 이는 상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상기 타이머(218) 만을 구비하는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히 타이머(218)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의 위치가 이동된다고 할지라도 보고 주기가 만기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동된 위치에 따른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로 전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타이머(218) 및 상기 위치 변경 확인부(216)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의 변경된 위치에 따른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SMS 메시지로 전송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제어부(200)는 타이머(218)의 보고 주기 만기에 따라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전송한다. 그리고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가 SMS 메시지로 전송되면, 제어부(200)는 SMS 메시지로 전송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메모리부(202)에 저장한다.
그리고 제어부(200)는, 상기 위치 변경 확인부(216)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신되는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상기 메모리부(202)에 저장된 기지국 식별 정보와 비교한다. 그리고 현재 수신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와 기 저장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 타이머(218)의 보고 주기에 따라 기지국의 식별 정보가 포함된 SMS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현재 수신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와 기 저장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상기 보고 주기에 따라 타이머(218)의 만기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수신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타이머(218)의 보고 주기에 따라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다시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수신되는 기지국 식별 정보의 변경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 변경 및 사용자가 위치를 이동한 정확한 시각에 대한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한 제어부(200)와 연결되는 메모리부(202)는 롬(ROM: Read Only Memory),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램(RAM: Random Access Memory)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롬은 제어부(200)의 처리 및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과 각종 참조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램은 제어부(200)의 워킹 메모리(working memory)를 제공하며, 플래시 메모리는 갱신 가능한 각종 보관용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제공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메모리부(202)에서는, 상기 기지국 식별 정보가 SMS 메시지로 생성되어 전송되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위치 변경 확인을 위해 상기 전송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 정보 저장부(218)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키 입력부(204)는 상기한 바와 같이 숫자키들을 포함한 각종 키들 및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하기 위한 경로 기록 키를 구비하며,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키 입력을 제어부(200)에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경로 기록 키는 상기 키 패드의 키 들중 하나를 임의의 설정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별도로 구비된 물리적인 하드(Hard) 키나 소프트웨어(Software)적으로 구비된 소프트 키일 수도 있다.
그리고 RF부(208)는 기지국과 RF신호를 송,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수신된 신호를 IF(Intermediate Frequency)신호로 변환하여 상기한 제어부(200)와 연결되어 있는 베이스밴드 처리부(210)로 출력하고 베이스밴드 처리부(210)로부터 입력되는 IF신호를 RF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한다. 그리고 상기한 베이스밴드 처리부(210)는 제어부(200)와 RF부(208)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BBA(Baseband Analog ASIC)로서, 제어부(200)로부터 인가되는 베이스밴드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IF신호로 변환하여 RF부(208)에 인가하며, RF부(208)로부터 인가되는 아날로그 IF신호를 베이스밴드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제어부(200)에 인가한다. 그리고 제어부(200)와 연결된 코덱(212)은 증폭부(214)를 통해 마이크 및 스피커와 접속되며,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신호를 PCM(Pulse Code Modulation) 부호화(Encoding)하여 음성 데이터를 제어부(200)에 출력하고 제어부(200)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데이터를 PCM 복호화(Decoding)하여 증폭부(214)를 통해 스피커로 출력한다. 그리고 증폭부(214)는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신호나 스피커로 출력되는 음성 신호를 증폭하는데, 스피커의 음량과 마이크의 이득을 제어부(200)의 제어에 따라 조절한다.
도 3은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가 기 설정된 시간 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동작의 과정을 보이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제어부(200)는 전원이 온 되는 경우 300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수신 신호의 세기가 가장 강한 기지국과 연결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과의 연결이라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위치한 지역의 기지국과 식별 정보를 교환하고 무선 채널을 연결하여 통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200)는 302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로 기록 키가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경로 기록 키가 입력된 경우라면 제어부(200)는 304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선택한다. 그리고 306단계로 진행하여 선택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제어부(200)는 308단계로 진행하여 타이머(218)를 초기화한다. 그리고 310단계로 진행하여 타이머를 재시작시킨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200)는 타이머(218)를 체크하여 기 설정된 보고 주기가 만기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상기 보고 주기가 만기된 경우라면 제어부(200)는 다시 304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졍보를 선택하고, 선택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로 전송하는 304단계에서 310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보고 주기가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제어부(200)는 314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 이동에 따른 경로를 기록하는 위치 정보 기록 서비스를 종료하였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상기 314단계에서 상기 위치 정보 기록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312단계로 진행하여 보고 주기의 만기를 체크한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종료를 선택한다면, 제어부(200)는 상기 위치 정보 기록 서비스를 종료한다.
그런데 여기서 상술한 설명에서는 제어부(200)가 현재 연결된 하나의 기지국에 대한 식별 정보만을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상기 사용자가 적어도 두개 이상의 기지국이 중첩되는 지역에 있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은 수신 신호의 세기가 가장 강한 기지국과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중첩된 지역에서 가장 강한 수신 신호 세기를 가지는 기지국 하나만을 선택하여 연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상기 중첩된 지역 안에서 사용자가 조금만 다른 인접한 기지국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새로운 기지국에 연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비록 사용자는 중첩 지역 안에서 조금만 이동하였을 뿐일 지라도, 전송되는 기지국의 식별 정보가 달라짐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인접한 기지국에 대한 식별 정보를 같이 전송할 수도 있도록 한다. 즉, 예를 들어 사용자가 2개 이상의 기지국이 인접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2개 이상의 기지국의 수신 신호 세기가 모두 일정 수준을 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는 현재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기지국의 식별 정보 외에, 상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신 신호 세기를 가진 인접 한 기지국의 식별 정보도 SMS 메시지에 포함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기 SMS 메시지는 두개 이상의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기 SMS 메시지를 확인할 때 사용자가 상기 두개 이상의 기지국이 서로 중첩되는 지역에 있음을 알리는 정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현재 연결된 기지국뿐만이 아니라 상기 인접한 기지국의 식별 정보들을 모두 상기 위치 정보 저장부(218)에 저장하고, 현재 수신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들과 비교하여 서로 다른 경우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보고 주기와 관계없이 SMS 메시지로 전송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연결된 기지국 및 인접한 기지국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이동통신 단말기(100-D)는 기지국1(400)의 셀(402)과 기지국2(404)의 셀(406)의 중첩지역(450)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D)는 상기 기지국1(400)과 기지국2(404)로부터 각각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기 SMS 정보에는 기지국1(400) 및 기지국2(404)의 정보가 포함되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 SMS 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기 기지국1(400)의 셀(402)과 기지국2(404)의 셀(406)이 중첩되는 중첩 지역A(450)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기지국2(404)의 셀(406)로 이동하는 경우(이동 통신 단말기(100-E)), 제어부(200)는 현재 연결된 기지국 및 인접한 기지국의 수신 신호의 세를 체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E)는 인접한 기지국 셀들과의 중첩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E)에 수신되는 수신 신호의 세기는, 기지국2(404)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만이 일정 수준의 세기를 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E)는 상기 기지국2(404)로부터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SMS 메시지로 전송한다.
그런데 다시 또 사용자가 상기 기지국2(404)의 셀(406)과 기지국3(408)의 중첩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이동통신 단말기(100-F)), 이동통신 단말기(100-F)는 상기 기지국3(408)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이동통신 단말기(100-F)는 상기 기지국2(404)의 식별 정보와 기지국3(408)의 식별 정보를 모두 수신하여 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상기 SMS 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 사용자는 기지국2(404)와 기지국3(408)의 중첩 지역B(452)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기지국3(408)의 셀(410)과 기지국5(416)의 셀(418) 및 기지국4(412)의 셀(414)가 서로 중첩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G)에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는 상기 기지국3(408), 기지국4(412), 그리고 기지국5(416) 모두 일정 수준이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G)는 상기 기지국3(408), 기지국4(412) 및 기지국5(416)의 식별 정보를 모두 수신하여 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상기 전송된 SMS 메시지를 확인한다면, 사용자는 현재 기지국3(408), 기지국(412), 그리고 기지 국(416)이 중첩되는 중첩 지역C(454)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여지까지 수신된 SMS 메시지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보면, 사용자는 중첩 지역A(450)에서 기지국2(404)의 셀(406)을 거쳐서 중첩 지역B(452)로 이동하고, 다시 중첩 지역C(454)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신 신호의 세기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접한 기지국들의 식별 정보를 기 설정된 개수 만큼 SMS 메시지에 포함하여 전송하는 경우 사용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된다. 이를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로 가정하기로 한다.
도 5는 이러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연결된 기지국 및 인접한 기지국들로부터 위치정보를 생성하는 동작의 과정을 상세히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제어부(200)는 상기 도 3의 302단계에서 경로 기록 키가 입력되면, 500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연결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식별 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제어부(200)는 502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설정 상태가 적어도 두개 이상의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확인하는 인접 기지국 식별 정보 체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만약 현재 설정 상태가 인접 기지국 식별 정보를 체크하는 설정이 아니라면, 즉 현재 연결된 기지국 하나만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설정이라면, 상기 제어부(200)는 516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선택한다. 그리고 제어부(200)는 306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선택된 기지국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502단계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현재 설정이 인접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체크하는 설정인 경우라면, 상기 제어부(200)는 504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접 기지국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만약 상기 504단계에서 현재 인접한 기지국이 없는 상태일 경우라면, 상기 제어부(200)는 516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선택한다. 그리고 제어부(200)는 306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선택된 기지국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504단계에서 현재 인접한 기지국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는 경우라면, 제어부(200)는 506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인접한 기지국들의 수신 신호 세기를 측정한다. 그리고 제어부(200)는 50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측정된 수신 신호 세기들 중 기 설정된 수신 신호 세기 이상의 수신 신호 세기를 가진 기지국들만을 선별한다. 그리고 제어부(200)는 510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선별된 기지국들을 수신 신호의 세기가 강한 순서대로 정렬하고, 그 중에서 수신 신호 세기가 강한 순서대로 기 설정된 개수만큼의 기지국들을 선택한다. 그리고 제어부(200)는 51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선택된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된 기지국 식별 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제어부(200)는 514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연결된 기지국 및 상기 선택된 인접 기지국들의 식별 정보들을 선택한다. 그리고 도 3의 306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연결된 기지국 및 상기 선택된 인접 기지국들의 식별 정보들을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SMS 서버(102)로 전송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접한 기지국들의 식별 정보를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와 함께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가, 상기 510단계에서 인접 기지국들의 개수를 임의대로 변경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즉, 예를 들어 사용자가 상기 개수를 2개로 설정하는 경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기 설정된 수신 신호 세기 이상인 인접 기지국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수신 신호 세기가 가장 강한 기지국 및 그 다음으로 수신 신호 세기가 강한 기지국의 식별 정보만을 수신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기 설정된 수신 신호 세기가 이상인 인접 기지국이 2개 미만이라고 한다면, 상기 제어부(200)는 기 설정된 수신 신호 세기 이상의 기지국들만을 선택함은 물론이다. 즉, 비록 사용자가 2개라고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기 설정된 수신 신호 세기 이상의 인접 기지국이 1개 밖에 없다면, 상기 하나의 인접 기지국의 식별 정보만을 전송함은 물론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MS 서버(102)에서,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동작의 과정을 보이는 도면이다. 여기서 상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MS 서버(102)는 비록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상기 기지국의 식별 정보가 포함된 SMS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메시지 수신부와, 상기 SMS 메시지들에 포함된 기지국 식별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위치 기록 정보로 취합하여 저장하는 위치 기록 정보 저장부, 그리고 상기 위치 기록 정보의 요청자가 있을 경우, 상기 요청자에 따른 정보 제공 형태로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 기록 정보 제공부를 구비하는 것을 가정하기로 한다.
도 6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MS 서버(102)는 600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전송되는 SMS 메시지를 수신한다. 그리고 SMS서버(102)는 60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된 SMS 메시지에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그리고 상기 602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SMS 서버(102)는 60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된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기록 정보로 저장한다.
그리고 SMS 서버(102)는 606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저장된 위치 기록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여기서 상기 606단계는 상기 위치 기록 정보의 제공 요청자가 상기 본 발명의 실시 예 및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인증 과정을 더 구비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상기 인증 과정으로서는, 기 설정된 패스워드(Password)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도록 기 설정된 특정인에게만 허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특정인에게만 허용하는 방법으로서는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 기록 정보 수신 기기를 미리 등록시켜 두고, 기 등록된 위치 기록 정보 수신 기기에만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위치 기록 정보 수신 기기로는, 상기 요청자의 PC(Personal Computer)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나 휴대 전화와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SMS 서버(102)는 상기 위치 기록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60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위치 기록 정보 제공부를 통해 상기 요청자로부터 요청된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여기서 상기 SMS 서버(102)가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상기 SMS 서버(102)가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화상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와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면 상기 SMS 서버(102)는 606단계에서 상기 저장된 위치 기록 정보들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608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요청된 위치 기록 정보의 제공 형태를 체크한다. 그리고 만약 상기 608단계에서 상기 정보 제공 형태가 화상 정보인 경우라면, SMS 서버(102)는 610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저장된 위치 기록 정보에 따른 지역의 지도 정보를 로드한다. 그리고 SMS 서버(102)는 61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로드한 지도 정보에, 상기 위치 기록 정보에 포함된 기지국 식별 정보들에 따라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다. 그리고 SMS 서버(102)는 61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사용자의 이동 경로가 표시된 지도 정보를 화상 정보로 상기 위치 정보 제공 요청자에게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화상 정보가 제공되는 방법은 MMS(Multimrdia Messaging Service) 메시지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JPG 또는 BMP와 같은 특정한 화상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상기 608단계에서 상기 정보 제공 형태가 화상 정보가 아닌 경 우 또는 상기 정보 제공 요청자가 화상 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라면, 상기 SMS 서버(102)는 616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위치 기록 정보에 포함된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텍스트 정보로 저장한다. 여기서 상기 SMS 서버(102)는 상기 정보 제공 요청자가 화상 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임을, 상기 정보 제공 요청자의 수신 기기로부터 기기 정보를 수신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상기 정보 제공 요청자의 수신 기기가 기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기 설정된 상기 수신 기기의 기기 정보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MS 서버(102)는, 61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텍스트 정보를 상기 정보 제공 요청자에게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텍스트 정보가 제공되는 방법은 SMS 메시지 형태나 상기 SMS 메시지보다 더 긴 텍스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MMS 메시지, 또는 TXT등과 같은 특정 형식의 텍스트 데이터로 제공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상기 사용자가 위치 정보 기록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 상기 기 설정된 보고 주기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SMS 서버에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SMS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위치 정보의 제공이 허가된 자로부터 상기 위치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상기 요청의 응답으로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특히 본 발 명의 실시 예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가 SMS 메시지 형태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예로 들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MMS 메시지 형태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전송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본 발명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위치한 지역에 따른 기지국의 기지국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서비스 종료키를 입력하기 전까지 기 설정된 보고 주기마다 상기 사용자의 위치가 기록된 SMS 메시지를 SMS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정보 제공이 허용된 자가, 상기 SMS 서버로부터 상기 SMS 메시들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가 이동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 의해 허용된 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경찰의 초동 수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효과가 있다.

Claims (24)

  1.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기 설정된 보고 주기에 따라 현재 연결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식별 정보를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식별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를 수신하여 위치 기록 정보로 수집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요청자가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요청의 응답으로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메시징(Messaging) 서버(server)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기 설정된 보고 주기를 체크하기 위한 타이머와,
    상기 보고 주기가 만기되는 경우,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기지국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식별 정보를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위치 정보 저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위치 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기지국 식별 정보와, 현재 수신된 기지국 식별 정보를 비교하여 기지국 식별 정보가 변경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위치 변경 확인부와,
    상기 기지국 식별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상기 현재 수신된 기지국 식별 정보를 SMS 메시지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현재 수신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위치 정보 저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4. 제2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현재 연결된 기지국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수신 신호 세기가 감지된 인접 기지국들로부터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신 신호 세기가 감지된 인접 기지국들 중, 기 설정된 개수만큼 수신 신호 세기가 강한 순서대로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인접 기지국들로부터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접 기지국들로부터 수신한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서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기지국 식별 정보가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메시지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메시지들에 각각 포함된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기록 정보로 상기 수신된 메시지들을 취합하여 저장하는 위치 정보 저장부와,
    상기 요청자가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요청할 경우 상기 요청자에 따른 정보 형태로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 기록 정보 제공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기록 정보 제공부는,
    상기 요청자의 상기 위치 기록 정보 수신 기기의 상태 또는 상기 요청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화상 데이터 형식이나 텍스트 데이터 형식 중 어느 하나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기록 정보 제공부는,
    상기 위치 기록 정보에 포함된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텍스트 정보로 저장하고, 이를 텍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상기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기록 정보 제공부는,
    기 저장된 지도 정보에 상기 위치 기록 정보에 포함된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표시하고 이를 화상 데이터 형식으로 상기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기록 정보 제공부는,
    상기 요청자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위치 기록 정보의 제공이 허가된 자인지를 체크하기 위해 기 설정된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기록 정보 제공부는,
    기 등록된 위치 정보 수신 기기에만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SMS(Short Messaging Service) 메시지 또는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메시지 중 어느 하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14. 이동통신 단말기와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메시징(Messaging) 서버를 구비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식별 정보 수신 단계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기 설정된 보고 주기가 만기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보고 주기 체크 단계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보고 주기가 만기되는 경우 상기 기지국 식별 정보를 기 설정된 메시지 형식으로 전송하는 메시지 전송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의 위치 기록 정보로 저장하는 위치 기록 정보 저장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허가된 요청자로부터 상기 위치 기록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지를 하는 요청 체크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허가된 요청자로부터 상기 위치 기록 정보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 수신 단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현재 연결된 기지국의 기지국 식별 정보 외에, 일 정 수준 이상의 수신 신호 세기가 감지된 적어도 하나의 인접 기지국들의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수신하는 인접 기지국 식별 정보 수신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기지국 식별 정보 수신 단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인접 기지국들 중 기 설정된 개수만큼만 상기 수신 신호 세기가 강한 순서대로 선별하는 인접 기지국 선별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17. 제15항 내지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전송 단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인접한 기지국들의 식별 정보들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기 설정된 메시지 형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단계는,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요청자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허가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증하는 인증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인증 결과 상기 요청자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인증 된 요청자일 경우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 기록 정보 제공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단계는,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요청자에게 기 설정된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패스워드 요구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요청자로부터 수신한 패스워드가 상기 사용자가 기 설정한 패스워드와 일치하는 지를 체크하는 패스워드 확인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단계는,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요청자의 위치 기록 정보 수신 기기가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등록 확인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등록 확인 결과에 따라 상기 요청자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인증된 요청자인지를 판단하는 등록 여부 판단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단계는,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요청자의 상기 위치 기록 정보 수신 기기의 상태 또는 상기 요청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할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는 데이터 제공 형태 선택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선택된 데이터 제공 형태에 따라 상기 요청자에게 상기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제공 형태 선택 단계는,
    상기 메시징 서버가, 화상 데이터 형식이나 텍스트 데이터 형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위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제공 단계는,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위치 기록 정보에 포함된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텍스트 정보로 저장하는 텍스트 정보 저장 단계와,
    상기 메시지 서버가, 상기 저장된 텍스트 정보를 텍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상기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텍스트 정보 제공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제공 단계는,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위치 기록 정보에 따른 지도 정보를 로드하는 지도 정보 로드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위치 기록 정보에 포함된 기지국 식별 정보들을 상기 지도 정보에 표시하는 표시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기지국 식별 정보가 표시된 지도 정보를 화상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하는 화상 데이터 저장 단계와,
    상기 메시징 서버가, 상기 화상 데이터를 상기 요청자에게 화상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는 화상 데이터 제공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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