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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84115Y1 -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 - Google Patents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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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84115Y1
KR200484115Y1 KR2020160006741U KR20160006741U KR200484115Y1 KR 200484115 Y1 KR200484115 Y1 KR 200484115Y1 KR 2020160006741 U KR2020160006741 U KR 2020160006741U KR 20160006741 U KR20160006741 U KR 20160006741U KR 200484115 Y1 KR200484115 Y1 KR 200484115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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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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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에 관한 고안이다. 본 고안의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는, 중앙의 접이선을 통해 접철 가능하게 마련되는 반창고 몸체; 상기 접이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반창고 몸체의 일면 일측에 마련되는 제1 점착부; 및 상기 접이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반창고 몸체의 타면 타측에 마련되는 제2 점착부를 포함한다.

Description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Medical Plaster}
본 고안은,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처럼 여러 위치에 여러 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소에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상 미려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에 관한 것이다.
반창고는 상처를 보호하거나 붕대 따위를 고정시키는 데에 쓰이는 의료보조 비품이다.
반창고는 생고무, 수지(樹脂), 산화아연 등을 혼합한 점착성 물질을 헝겊이나 테이프의 한 면에 고르게 바르고, 다른 한 면에는 방수제를 입혀서 만든다. 반창고는 피부면에 잘 붙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원료인 생고무는 천연의 정제 파라고무와 인조고무를 사용하고, 수지류는 대머(dammer)나 산다락(sandarac)을 쓴다.
반창고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점착력이 약해지는데 최근에 개량된 반창고는 오랫동안 점착력을 유지한다.
피부가 헐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료를 정선하고 작은 구멍을 전면에 뚫어서 공기소통이 잘 되게 한 것도 있다.
한편, 앞서 기술한 것처럼 반창고는 상처 부위에 직접 부착되거나 붕대를 감을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도 1처럼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을 때도 사용한다.
즉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때는 수액 주사용 라인(30)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액 주사용 라인(30)을 고정시키기 위해 도 1과 같은 형태로 반창고(10,20)를 사용한다.
최근까지도 병원에서는 수액 주사용 라인(30)의 고정을 위해 도 1처럼 반창고(10,20)를 부착시키는 것이 극히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제1 반창고(10)는 수액 주사용 라인 삽입부[인서션 사이트(insertion site)] 고정을 위해 해당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되며, 제2 반창고(20)는 혹시라도 수액 주사용 라인(30)이 당겨져서 주사 바늘부가 쉽게 빠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부착된다.
결과적으로, 종래에는 다수의 반창고(10,20)를 미리 준비해둔 상태에서 위치별로 혹은 순서대로 반창고(10,20)를 부착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작업이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으며, 또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개념의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10-2000-0047067호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20-2003-0012163호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20-2015-0000356호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20-2015-0001487호
본 고안의 목적은, 종전처럼 여러 위치에 여러 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소에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상 미려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중앙의 접이선을 통해 접철 가능하게 마련되는 반창고 몸체; 상기 접이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반창고 몸체의 일면 일측에 마련되는 제1 점착부; 및 상기 접이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반창고 몸체의 타면 타측에 마련되는 제2 점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제1 점착부와 상기 제2 점착부에는 박리 가능한 제1 이형지와 제2 이형지가 각각 박리 가능하게 부착되며, 상기 반창고 몸체는 폴리머 필름(polymer film)으로 적용되며, 접착성, 비흡수성 물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산소는 투과시키되 물이나 세균을 투과시키지 않는 물성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접이선에는 접는 작업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접이용 노치가 마련될 수 있다.
상기 접이용 노치는 상기 접이선의 양측에 대칭되게 마련될 수 있다.
상기 반창고 몸체, 상기 제1 점착부 및 상기 제2 점착부에는 절단 가능한 다수의 절단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
본 고안에 따르면, 종전처럼 여러 위치에 여러 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소에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상 미려함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수액 주사 시 반창고의 사용예이다.
도 2 내지 도 4는 각각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단계별 사용상태도이다.
도 5는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구조도이다.
도 6은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구조도이다.
도 7은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구조도이다.
도 8은 본 고안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구조도이다.
도 9는 본 고안의 제5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사용상태도이다.
도 10은 본 고안의 제6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사용상태도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고안에 관한 설명은 구조적 내지 기능적 설명을 위한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본문에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실시예들은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기술적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고안에서 제시된 목적 또는 효과는 특정 실시예가 이를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본 실시예는 본 고안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고안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고안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따라서 몇몇 실시예에서, 잘 알려진 구성 요소, 잘 알려진 동작 및 잘 알려진 기술들은 본 고안이 모호하게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본 고안에서 서술되는 용어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고안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의 설명 중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동일한 참조부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도 2 내지 도 4는 각각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단계별 사용상태도이고, 도 5는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구조도이다.
이들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100)는 종전처럼 여러 위치에 여러 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소에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상 미려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반창고 몸체(110), 제1 점착부(120), 그리고 제2 점착부(130)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100)는 도 2 내지 도 4처럼 수액을 맞을 때, 주사 바늘부(40)와 수액 주사용 라인(30)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
반창고 몸체(110)는 본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100)의 몸체를 이룬다. 반창고 몸체(110)의 중앙에는 접이선(111)이 형성된다. 접이선(111)을 기준으로 하여 도 3에서 도 4처럼 반창고 몸체(110)을 반으로 접을 수 있다.
반창고 몸체(110)는 폴리머 필름(polymer film)으로 적용되며, 접착성, 비흡수성 물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산소는 투과시키되 물이나 세균을 투과시키지 않는 물성을 가질 수 있다.
제1 점착부(120)는 접이선(111)을 기준으로 하여 반창고 몸체(110)의 일면 일측에 마련된다. 제1 점착부(120)는 젤(gel) 타입의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패드(pad) 타입일 수도 있다.
제2 점착부(130)는 접이선(111)을 기준으로 하여 반창고 몸체(110)의 타면 타측에 마련된다. 제2 점착부(130) 역시, 제1 점착부(120)와 마찬가지로 젤(gel) 타입의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패드(pad) 타입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제1 점착부(120)와 제2 점착부(130)에는 박리 가능한 제1 이형지(121)와 제2 이형지(131)가 각각 박리 가능하게 부착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100)를 사용할 때는 제1 이형지(121)와 제2 이형지(131)를 떼어내고 사용하면 된다.
이하, 본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100)의 사용법을 설명한다.
우선, 도 2와 같이 수액을 놓은 상태에서 즉 주사 바늘부(40)를 정맥에 꼽은 후, 도 3처럼 주사 바늘부(40)의 일부 영역을 제1 점착부(120)로 덮어 피부에 고정시킨다.
그런 다음, 수액 주사용 라인(30)을 반창고 몸체(110) 위로 올린 후, 도 4처럼 제2 점착부(130)로 수액 주사용 라인(30)을 덮어 부착시키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100)를 사용하게 되면 도 1의 이미지처럼 불편하고 번거로운 작업에서 탈피할 수 있음은 물론 미관적으로도 보기가 좋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간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구조와 작용을 갖는 본 실시예에 따르면, 종전처럼 여러 위치에 여러 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소에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상 미려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 6은 본 고안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구조도이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200) 역시, 접이선(211)이 중앙에 형성되는 반창고 몸체(210), 제1 및 제2 점착부(220,230), 그리고 제1 및 제2 점착부(220,230)에 박리 가능하게 마련되는 제 및 제2 이형지(221,231)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접이선(211)에는 접는 작업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접이용 노치(212)가 마련된다.
본 실시예처럼 접이용 노치(212)가 접이선(211)의 단부에 마련되면, 반창고 몸체(210)를 접어 사용할 때, 좀 더 쉽게 접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실시예가 적용되더라도 종전처럼 여러 위치에 여러 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소에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상 미려함을 제공할 수 있다.
도 7은 본 고안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구조도이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300) 역시, 접이선(311)이 중앙에 형성되는 반창고 몸체(310), 제1 및 제2 점착부(320,330), 그리고 제1 및 제2 점착부(320,330)에 박리 가능하게 마련되는 제 및 제2 이형지(321,331)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접이선(311)에도 접는 작업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접이용 노치(312)가 마련될 수 있는데, 이때의 접이용 노치(312)는 접이선(311)의 양측에 대칭되게 마련된다.
본 실시예처럼 접이용 노치(312)가 접이선(311)의 단부에 마련되면, 반창고 몸체(310)를 접어 사용할 때, 좀 더 쉽게 접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반창고 몸체(310)의 방향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실시예가 적용되더라도 종전처럼 여러 위치에 여러 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소에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상 미려함을 제공할 수 있다.
도 8은 본 고안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구조도이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400) 역시, 접이선(311)이 중앙에 형성되는 반창고 몸체(310), 그리고 반창고 몸체(310)의 양면 사이드에 마련되는 제1 및 제2 점착부(420,430)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반창고 몸체(310), 그리고 제1 및 제2 점착부(420,430)에는 절단 가능한 다수의 절단라인(450)이 마련된다.
이처럼 절단라인(450)이 마련되면 긴급 상황 시 해당 부분(A,B)을 잘라서 조그마한 단독 테이프(tape)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실시예가 적용되더라도 종전처럼 여러 위치에 여러 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소에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상 미려함을 제공할 수 있다.
도 9는 본 고안의 제5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사용상태도이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500) 역시, 접이선(511)이 중앙에 형성되는 반창고 몸체(510), 그리고 반창고 몸체(510)의 양면 사이드에 마련되는 제1 및 제2 점착부(520,530)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제1 점착부(520)가 있는 반창고 몸체(510)의 사이즈보다 제2 점착부(530)가 있는 반창고 몸체(510)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더 작게 형성된다. 이와 같을 경우, 제2 점착부(530)를 덮으면 반창고 몸체(510) 상에서 수액 주사용 라인(30)만을 덮는 형태가 되는데, 추후 제1 점착부(520)만을 떼어내면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500)를 한 번에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실시예가 적용되더라도 종전처럼 여러 위치에 여러 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소에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상 미려함을 제공할 수 있다.
도 10은 본 고안의 제6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의 사용상태도이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600) 역시, 접이선(611)이 중앙에 형성되는 반창고 몸체(610), 그리고 반창고 몸체(610)의 양면 사이드에 마련되는 제1 및 제2 점착부(620,630)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제1 점착부(620)가 있는 반창고 몸체(610)의 사이즈보다 제2 점착부(630)가 있는 반창고 몸체(610)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형성된다. 이와 같을 경우, 제2 점착부(630)를 덮으면 수액 주사용 라인(30) 외에도 제1 점착부(620)가 있는 반창고 몸체(610) 영역을 덮으면서 피부에 더 부착될 수 있는데, 이때는 도 9보다 좀 더 강한 고정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제1 점착부(620) 전체 면적과 제2 점착부(630)의 일부 면적이 피부에 부착되기 때문에 강한 고정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실시예가 적용되더라도 종전처럼 여러 위치에 여러 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소에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상 미려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고안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수정예 또는 변형예들은 본 고안의 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100 :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 110 : 반창고 몸체
111 : 접이선 120 : 제1 점착부
121 : 제1 이형지 130 : 제2 점착부
131 : 제2 이형지

Claims (5)

  1. 중앙의 접이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을 수 있도록 하는 폴리머 필름으로 적용되는 반창고 몸체;
    상기 접이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반창고 몸체의 일면 일측에 구비되며, 제1 이형지가 박리 가능하게 부착되어 주사 바늘부의 일부 영역을 덮어 피부에 고정되도록 하는 젤 타입 또는 패드 타입의 제1 점착부; 및
    상기 접이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반창고 몸체의 타면 타측에 구비되며, 제2 이형지가 박리 가능하게 부착되어 상기 반창고 몸체의 위에서 상기 주사 바늘부로부터 연장되는 수액 주사용 라인을 덮어 부착되도록 하는 젤 타입 또는 패드 타입의 제2 점착부;
    로 이루어지며,
    상기 반창고 몸체와 제1 점착부 및 제2 점착부는 절단 가능하도록 다수의 절단라인이 형성되도록 하여 단독 테이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의료용 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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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삭제
  4. 삭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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