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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72573Y1 -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 - Google Patents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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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72573Y1
KR200472573Y1 KR2020120009980U KR20120009980U KR200472573Y1 KR 200472573 Y1 KR200472573 Y1 KR 200472573Y1 KR 2020120009980 U KR2020120009980 U KR 2020120009980U KR 20120009980 U KR20120009980 U KR 20120009980U KR 200472573 Y1 KR200472573 Y1 KR 200472573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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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핸드폰을 충격이나 긁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핸드폰의 뒷면에 씌우는 보호케이스의 표면에 덮개와 지지부로 이루어진 수첩을 내장하고, 덮개와 지지부의 안쪽면에 카드나 명함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케이스와 덮개, 지지부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핸드폰을 비스듬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핸드폰 보호케이스 내부에 카드나 명함, 지폐 등을 용이하게 수납할 수 있어서 별도로 지갑이나 수첩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CELL-PHONE PROTECTING CASE WITH PURSE}
본 고안은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핸드폰을 충격이나 긁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핸드폰의 뒷면에 씌우는 보호케이스의 표면에 덮개와 지지부로 이루어진 수첩을 내장하고, 덮개와 지지부의 안쪽면에 카드나 명함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케이스와 덮개, 지지부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핸드폰을 비스듬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핸드폰은 현대인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필수품이 되었다. 핸드폰을 휴대하기 위해서 손으로 들거나 주머니 또는 가방 속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핸드폰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과 형상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가죽이나 플라스틱, 실리콘 재질의 케이스 속에 핸드폰을 끼워넣은 상태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서 휴대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지갑이나 다이어리에 보관하는 카드나 지폐, 신분증 등을 핸드폰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보급되고 있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핸드폰 지갑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핸드폰 케이스에 부직포를 붙여서 핸드폰 이외에 명함이나 전화번호부를 함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액세서리이다.
종래기술에서는 지갑의 뒷면을 핸드폰의 뒷면에 고정시키고, 내부 포켓에 명함이나 전화번호부를 끼워서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갑은 간단한 카드나 명함을 넣어서 보관하는데에는 편리하지만, 핸드폰 자체를 다이어리나 수납용 케이스에 넣기 위해서 별도의 고정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서 DMB방송 또는 비디오 시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핸드폰을 비스듬하게 세워놓는 일이 많은데, 종래기술의 지갑을 핸드폰에 부착한 경우에는 거치대에 올려놓기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KR 10-2009-0068836 A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고안은 보호케이스의 뒷쪽 표면에 수용공간을 형성하고, 수용공간을 밀폐시키는 덮개와, 덮개의 안쪽에 부착되는 지지부를 설치하여 카드나 명함, 지폐 등을 수납하면서 핸드폰을 비스듬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은 덮개와 지지부가 수용공간의 좌우측 가장자리에 각각 부착되도록 함으로써 두 개의 날개처럼 덮개와 지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은 상기 덮개와 지지부를 접었을 때, 딱단추나 자석, 벨크로에 의해 고정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도중에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본 고안은 핸드폰(10)을 보호하는 케이스로서, 내부에 상기 핸드폰(10)을 수납하며, 뒷쪽 표면에는 수용공간(102a)이 오목하게 형성되는 몸체(102)와; 일측 가장자리가 상기 수용공간(102a) 내부의 일측 가장자리에 고정되며, 상기 수용공간(102a)을 밀폐시키는 덮개(106)와; 어느 하나의 가장자리가 상기 덮개(106)의 가장자리 중에서 상기 수용공간(102a) 내부에 고정되는 가장자리의 반대쪽 가장자리에 고정되어 상기 덮개(106)의 바깥으로 펼쳐지는 지지부(108);를 포함하며, 상기 덮개(106)와 상기 지지부(108)에는 카드나 명함, 지폐, 신분증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관하는 포켓(106a, 108a)이 각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덮개(106)의 안쪽 표면에 설치되는 고정수단(110)과; 상기 수용공간(102a) 내부에서 상기 덮개(106)의 고정수단(110)의 위치와 대응되는 곳에 설치되는 고정수단(112);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고정수단(110, 112)은 딱단추, 자석, 벨크로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본 고안은 핸드폰(10)을 보호하는 케이스로서, 내부에 상기 핸드폰(10)을 수납하며, 뒷쪽 표면에는 수용공간(202a)이 오목하게 형성되는 몸체(202)와; 일측 가장자리가 상기 수용공간(202a) 내부의 일측 가장자리에 고정되며, 상기 수용공간(202a)을 밀폐시키는 덮개(206)와; 어느 하나의 가장자리가 상기 수용공간(202a) 내부에서 상기 덮개(206)의 일측 가장자리가 고정된 가장자리의 반대쪽 가장자리에 고정되어 상기 수용공간(202a)의 바깥으로 펼쳐지는 지지부(208);를 포함하며, 상기 덮개(206)와 상기 지지부(208)에는 카드나 명함, 지폐, 신분증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관하는 포켓(206a, 208a)이 각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덮개(206)의 안쪽 표면에 설치되는 고정수단(210)과; 상기 지지부(208)에서 상기 덮개(206)의 고정수단(210)의 위치와 대응되는 곳에 설치되는 고정수단(212);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고정수단(210, 212)은 딱단추, 자석, 벨크로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핸드폰 보호케이스 내부에 카드나 명함, 지폐 등을 용이하게 수납할 수 있어서 별도로 지갑이나 수첩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고안은 핸드폰을 비스듬하게 세울 수 있어서 DMB 시청이나 동영상, 음악 감상시에 편리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고안은 보호케이스 뒷면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딱단추나 자석으로 고정시키므로, 지갑 속에 보관된 내용물을 분실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핸드폰 지갑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고안의 제1실시예에 따른 보호케이스의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
도 3은 핸드폰과 보호케이스를 결합하는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
도 4는 도 3의 보호케이스에서 덮개를 연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5는 도 4의 보호케이스에서 지지부를 연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6은 도 5의 상태에서 지지부를 이용하여 보호케이스를 세운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7은 본 고안의 제2실시예에 따른 보호케이스의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
도 8은 도 7의 보호케이스에서 덮개를 연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9는 도 8의 보호케이스에서 지지부를 연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10은 도 9의 상태에서 지지부를 이용하여 보호케이스를 세운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이하, '보호케이스'라 함)를 설명한다.
제1실시예
도 2는 본 고안의 제1실시예에 따른 보호케이스의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이며, 도 3은 핸드폰과 보호케이스를 결합하는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 도 4는 도 3의 보호케이스에서 덮개를 연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5는 도 4의 보호케이스에서 지지부를 연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6은 도 5의 상태에서 지지부를 이용하여 보호케이스를 세운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본 고안의 보호케이스(100)는 핸드폰(10)의 표면을 감싸서 핸드폰(10)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파손되거나 표면이 긁히는 것을 방지하는 일반적인 케이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보호케이스(100)의 몸체(102)는 주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지만, 이외에도 실리콘이나 우레탄, 가죽, 패브릭 등으로 만들 수도 있다.
본 고안에서 정의하는 핸드폰(10)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되는 단말기를 의미하며,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터치스크린 또는 키패드가 구비되어 데이터의 입출력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통신기기를 말한다.
보호케이스(100)에는 핸드폰(10)이 수납되는 공간이 형성된다. 핸드폰(10)은 몸체(102)에 의해 형성되는 내부의 수납 공간에 장착된 상태에서 사용되며, 수납공간 바깥으로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들이 구비된다.
보호케이스(100)에는 핸드폰(10)의 뒷면에 설치된 카메라나 플래시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구부(104)가 카메라나 플래시가 설치된 위치와 대응되는 위치에 형성된다.
이외에도 핸드폰(10)에 설치된 스피커, 메모리카드 슬롯, 배터리 커버 등이 노출되도록 하는 출입구가 더 설치될 수도 있다.
보호케이스(100)의 뒷쪽 표면에는 수용공간(102a)이 오목하게 형성된다. 수용공간(102a) 내부에는 지갑이 끼워져서 고정된다. 따라서 카드나 명함 등은 보호케이스(100)의 표면에 삽입된 상태에서 보관된다.
수용공간(102a)은 덮개(106)에 의해 밀폐된다. 덮개(106)는 대략 직사각형의 뚜껑으로서, 보호케이스(100)의 몸체(102)와 동일한 재질로 만드는 것이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케이스(100)가 사출성형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덮개(106) 역시 사출성형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덮개(106)는 일측 가장자리가 수용공간(102a)의 일측 가장자리에 접합되어 수첩처럼 펼쳐지는 구조를 갖는다. 덮개(106)는 수용공간(102a)의 크기 및 형상과 거의 동일한데, 덮개(106)를 수용공간(102a)에 덮었을 때, 덮개(106)가 억지끼움식으로 끼워져서 고정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별도의 장치가 없어도 덮개(106)는 수용공간(102a)의 윗면을 덮은 상태가 유지된다.
덮개(106)의 안쪽 표면에는 고정수단(110)이 설치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용공간(102a)의 안쪽 표면에도 고정수단(110)과 대응되는 형식의 고정수단(112)이 설치된다. 고정수단(110, 112)으로는 딱단추나 자석, 벨크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덮개(106)가 비교적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억지끼움식으로 바로 고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성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고정수단(110, 112)을 이용하여 덮개(106)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수용공간(102a) 내부에 설치되는 고정수단(112)의 위치는 덮개(106)를 접었을 때, 덮개(106)의 고정수단(110)의 위치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두 개의 고정수단(110, 112)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도록 한다.
덮개(106)의 안쪽면에는 지지부(108)가 고정되는데, 지지부(108)의 어느 하나의 가장자리는 덮개(106)의 가장자리 중에서 수용공간(102a) 내부에 접하는 가장자리의 반대쪽 가장자리에 근접하도록 고정된다. 따라서 지지부(108)를 몸체(102)에 대한 커버 역할을 하는 덮개(106)의 바깥으로 펼칠 수 있다. 즉, 덮개(106)와 지지부(108)를 모두 펼치면 3단으로 펼친 수첩 모양이 된다.
지지부(108)가 펼쳐진 상태는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지지부(108)는 비닐이나 합성수지, 나일론 등의 소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지지부(108)가 전기에 의한 열접합 방식으로 덮개(106)에 부착된다. 그리고 지지부(108)가 가죽, 합성피혁, 섬유류 등의 소재인 경우에는 재봉 방식으로 고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종이나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접착테이프나 접착제로 부착될 수도 있다.
지지부(108)는 덮개(106)보다 약간 더 작은 크기를 갖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접었을 때에는 덮개(106)의 안쪽면에 부착된 상태에서 수용공간(102a)의 내부에 보관된다.
덮개(106)와 지지부(108)에는 카드나 명함, 지폐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포켓(106a, 108a)이 각각 형성된다. 포켓(106a, 108a)은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덮개(106)와 지지부(108)는 스스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내부에 수납된 카드나 명함, 신분증에 의해 평평한 형상을 유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드러운 재질의 비닐이나 합성수지를 재료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 6에는 핸드폰을 비스듬하게 세운 상태가 도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덮개(106)와 지지부(108)를 모두 펼친다. 이 상태에서 지지부(108)의 바깥쪽 가장자리, 즉 덮개(106)와 맞닿아 있는 가장자리의 반대쪽 가장자리를 보호케이스(100)의 뒷면에 접촉시킨다. 바람직하게는 몸체(102)의 수용공간(102a) 내측벽에 고정시킨다.
그러면 핸드폰(10)의 보호케이스(100)의 뒷면, 덮개(106)와 지지부(108)는 단면이 삼각형인 기둥 모양이 되며, 핸드폰(10)은 도 6과 같이 삼각기둥의 한 면에 기대어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지지부(108)가 고정되는 위치를 조절하면 핸드폰(10)을 세웠을 때의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실시예
도 7은 본 고안의 제2실시예에 따른 보호케이스의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이며, 도 8은 도 7의 보호케이스에서 덮개를 연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9는 도 8의 보호케이스에서 지지부를 연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10은 도 9의 상태에서 지지부를 이용하여 보호케이스를 세운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2실시예에서는 보호케이스(200)의 용도나 구조, 재질 등은 제1실시예에서와 모두 동일하다. 덮개(206)는 보호케이스(200)의 뒷면에 형성된 수용공간(202a)을 밀폐시키는 구조를 갖는다. 다만, 덮개(206)와 지지부(208)의 고정 위치만 달라질 뿐이며, 기타 결합 방식은 모두 동일하다.
도 7 내지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덮개(206)의 일측 가장자리는 수용공간(202a) 내부의 일측 가장자리에 고정된다. 그리고 지지부(208)의 일측 가장자리는 수용공간(202a) 내부에서 덮개(206)의 일측 가장자리가 접합된 가장자리의 반대쪽 가장자리에 고정된다. 따라서 가운데 수용공간(202a)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측으로 덮개(206)와 지지부(208)가 날개처럼 펼쳐지는 구조를 갖는다.
덮개(206)의 일측에는 고정수단(210)이 설치되며, 지지부(208)에서 이와 대응되는 위치에도 고정수단(212)이 설치되어 덮개(206)와 지지부(208)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덮개(206)와 지지부(208)를 펼쳐서 삼각형으로 접으면 보호케이스(200)를 비스듬하게 세울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때에는 덮개(206)와 지지부(208)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서로 접촉하게 되는데, 딱단추나 자석, 벨크로 등으로 이루어진 고정수단(210, 212)에 의해 삼각기둥 구조가 훨씬 더 견고하게 유지된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상술한 본 고안의 기술적 구성은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본 고안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본 고안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고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 : 핸드폰 100, 200 : 보호케이스
102, 202 : 몸체 104, 204 : 개구부
106, 206 : 덮개 108, 208 : 지지부
110, 112, 210, 212 : 고정수단

Claims (4)

  1. 핸드폰(10)을 보호하는 케이스로서,
    내부에 상기 핸드폰(10)을 수납하며, 뒷쪽 표면에는 수용공간(102a)이 오목하게 형성되는 몸체(102)와;
    일측 가장자리가 상기 수용공간(102a) 내부의 일측 가장자리에 고정되며, 상기 수용공간(102a)을 밀폐시키는 덮개(106)와;
    어느 하나의 가장자리가 상기 덮개(106)의 가장자리 중에서 상기 수용공간(102a) 내부에 고정되는 가장자리의 반대쪽 가장자리에 고정되어 상기 덮개(106)의 바깥으로 펼쳐지는 지지부(108)와;
    딱단추, 자석, 벨크로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며, 상기 덮개(106)의 안쪽 표면에 설치되는 고정수단(110)과;
    딱단추, 자석, 벨크로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며, 상기 수용공간(102a) 내부에서 상기 덮개(106)의 고정수단(110)의 위치와 대응되는 곳에 설치되는 고정수단(112);을 포함하며,
    상기 덮개(106)와 상기 지지부(108)에는 카드나 명함, 지폐, 신분증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관하는 포켓(106a, 108a)이 각각 형성되며,
    상기 지지부(108)에서 상기 덮개(106)에 고정된 가장자리의 반대쪽 가장자리는 상기 지지부(108)를 펼친 상태에서 상기 수용공간(102a)의 내측벽에 고정되고, 상기 케이스의 뒷면, 상기 덮개(106), 상기 지지부(108)가 단면이 삼각형인 기둥 모양을 형성하여 상기 핸드폰(10)을 비스듬하게 세운 상태로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
  2. 삭제
  3. 핸드폰(10)을 보호하는 케이스로서,
    내부에 상기 핸드폰(10)을 수납하며, 뒷쪽 표면에는 수용공간(202a)이 오목하게 형성되는 몸체(202)와;
    일측 가장자리가 상기 수용공간(202a) 내부의 일측 가장자리에 고정되며, 상기 수용공간(202a)을 밀폐시키는 덮개(206)와;
    어느 하나의 가장자리가 상기 수용공간(202a) 내부에서 상기 덮개(206)의 일측 가장자리가 고정된 가장자리의 반대쪽 가장자리에 고정되어 상기 수용공간(202a)의 바깥으로 펼쳐지는 지지부(208)와;
    딱단추, 자석, 벨크로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며, 상기 덮개(206)의 안쪽 표면에 설치되는 고정수단(210)과;
    딱단추, 자석, 벨크로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며, 상기 지지부(208)에서 상기 덮개(206)의 고정수단(210)의 위치와 대응되는 곳에 설치되는 고정수단(212);을 포함하며,
    상기 덮개(206)와 상기 지지부(208)에는 카드나 명함, 지폐, 신분증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관하는 포켓(206a, 208a)이 각각 형성되며,
    상기 지지부(208)에서 상기 덮개(206)에 고정된 가장자리의 반대쪽 가장자리는 상기 지지부(208)를 펼친 상태에서 상기 수용공간(202a)의 내측벽에 고정되고, 상기 케이스의 뒷면, 상기 덮개(206), 상기 지지부(208)가 단면이 삼각형인 기둥 모양을 형성하여 상기 핸드폰(10)을 비스듬하게 세운 상태로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갑이 내장된 핸드폰 보호케이스.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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