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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78599Y1 -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 - Google Patents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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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78599Y1
KR200378599Y1 KR20-2004-0036996U KR20040036996U KR200378599Y1 KR 200378599 Y1 KR200378599 Y1 KR 200378599Y1 KR 20040036996 U KR20040036996 U KR 20040036996U KR 200378599 Y1 KR200378599 Y1 KR 200378599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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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abutment)에 관한 것으로서, 치조골 속에 매식되는 픽스츄어(Fixture)와, 상기 픽스츄어에 지지되며 자연치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갖는 인공치관(Crown)을 연결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abutment)에 있어서, 상기 지대주의 상단부에는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지대주의 상단부의 적어도 일부영역에 상기 인공치관(Crown)의 하단부가 삽입수용되는 보호마감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여, 인공치관과 치조골 조직이 접촉되거나 일정거리 예를 들어 대략 3mm 이상을 유지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치조골의 상단부가 녹는 현상을 종래 보다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 시술된 임플란트의 골붕괴 현상과 이로 인한 미관상 저해되는 현상을 종래 보다 감소시켜 시술된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Description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Dental Implant Abutment}
본 고안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인공으로 만든 치아를 이식하기 위하여 치조골에 매식되는 픽스츄어(Fixture)와, 픽스츄어에 지지되는 인공치관(Crown)을 연결하되 인공치관이 치조골과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공치관을 고정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에 관한 것이다.
임플란트(Implant)는 원래 인체조직이 상실되었을 때 회복시켜 주는 대치물을 의미하지만 치과에서는 인공으로 만든 치아를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상실된 치아의 치근(뿌리)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인체에 거부반응이 없는 티타늄(Titanium) 등으로 만든 픽스츄어(Fixture)라는 인공치근을 이가 빠져나간 뼈에 심은 뒤 인공치관(Crown)이라고 불리는 인공치아를 고정시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첨단 시술이다. 일반 보철물이나 틀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주위 치아와 뼈가 상하지만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조직을 상하지 않게 하며, 자연치아와 기능이나 모양이 같으면서도 충치가 생기지 않으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치과용 임플란트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연치아의 치근과 같이 결손된 치아부위의 상, 하악 치조골(이하, '치조골'이라 약칭한다)(107) 속에 매식되어 인공치관(Crown)(130)을 지지하는 픽스츄어(Fixture)(110)와, 픽스츄어(110)와 인공치관(110)을 연결하는 지대치 또는 지대주(abutment)(101)와, 지대주(101)를 픽스츄어(110)에 결합시키기 위한 지대주 나사(120)와, 지대주(101)에 의해 구강 내에 고정되어 자연치아와 동일한 형태와 기능을 재현하도록 되어 있는 인공치관(Crown)(130)을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픽스츄어(Fixture)(110)를 자연치아의 뿌리처럼 치조골(107)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골유착시키고, 골유착시킨 후 임플란트의 픽스츄어(Fixture)(110)에 지대주(abutment)(101)를 지대주 나사(120)로 연결시키고 그 위에 인공치관(Crown)(130)을 장착하면 임플란트 인공치아 완성된다. 이때 픽스츄어(Fixture)(110)는 골 밀도가 높은 치밀골(107a)을 통과하여 골 밀도가 낮은 해면골(107b)로 매식된다.
지대주(101)와 픽스츄어(110)의 결합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대주(101)의 중심에는 삽입공(104)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삽입공(104)을 통해 지대주 나사(120)를 삽입하여 픽스츄어(110)의 중심부에서 지대주(101)의 삽입공(104)과 동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체결공(112)과 나사 결합시킴으로써 지대주(101)를 픽스츄어(110) 상단에 고정하게 된다. 그리고 인공치관(110)은 지대주(101)의 상단부에서 지대주(101)를 외측에서 감싸면서 접촉되고 그 접촉부위가 접착제 등으로 결합되어 픽스츄어(110)에 의해 지지된다.
그런데, 종래의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에 있어서는, 인공치관이 지대주의 상단부를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인공치관과 치조골이 접촉되어 시술되는 경우나 인공치관과 치조골의 거리가 일정거리 예를 들어 3mm 이상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시술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지난 때에 치조골 상단부가 녹게 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잇몸까지 녹아서 지대주와 픽스츄어가 외부로 드러나 보기에 흉한 상태가 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시술된 임플란트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치관과 치조골 조직이 접촉되거나 일정거리 예를 들어 대략 3mm 이상을 유지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치조골의 상단부가 녹는 현상을 종래 보다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 시술된 임플란트의 골붕괴 현상과 이로 인한 미관상 저해되는 현상을 종래 보다 감소시켜 시술된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본 고안에 따라, 치조골 속에 매식되는 픽스츄어(Fixture)와, 상기 픽스츄어에 지지되며 자연치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갖는 인공치관(Crown)을 연결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abutment)에 있어서, 상기 지대주의 상단부에는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지대주의 상단부의 적어도 일부영역에 상기 인공치관(Crown)의 하단부가 삽입수용되는 보호마감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에 의해 달성된다.
여기서, 상기 보호마감홈은 원주방향을 따라 실질적으로 전체 원주에 걸쳐 완성되는 폐루프(closed loop) 형상으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인공치관(Crown)의 하단부는 하단으로 갈수록 외경이 작아지는 첨예부를 가지며, 상기 지대주의 상기 보호마감홈은 상기 첨예부와 상보적인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상기 픽스츄어는 상단부가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갈수록 내경이 작아지는 내측경사부를 가지며, 상기 지대주의 하단부는 상기 픽스츄어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상기 내측경사부에 접촉되도록 하단으로 갈수록 외경이 작아지는 외측경사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를 갖는 임플란트의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의 치과용 임플란트의 단면도로서,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1)를 갖는 임플란트는, 치조골(미도시) 속에 매식되는 픽스츄어(Fixture)(10)와, 자연치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픽스츄어(10)에 지지되는 인공치관(30)과, 픽스츄어(10)와 인공치관(Crown)(30)을 연결하는 지대주(abutment)(1)와, 지대주(1)를 픽스츄어(10)에 고정시키는 지대주 나사(abutment screw)(20)를 구비한다. 여기서 지대주(1)의 상단부에는 원주방향을 따라 실질적으로 전체 원주에 걸쳐 완성되는 폐루프(closed loop) 형상으로 형성되어 인공치관(30)의 하단부가 삽입수용되는 보호마감홈(2)이 마련되는데, 이 보호마감홈(2)에 삽입수용되는 인공치관(30)의 하단부는 하단으로 갈수록 외경이 작아지는 첨예부(31)를 갖는다. 따라서 지대주(1)의 보호마감홈(2)은 인공치관(30)의 첨예부(31)와 상보적인 형상을 갖도록 마련되고 인공치관(30)이 지대주(1)에 결합될 때 인공치관(30)의 하단부가 지대주(1)의 보호마감홈(2)에 의하여 보호되도록 삽입수용되는데, 이러한 구조에 의하여 인공치관(30)이 치조골과 종래보다 멀리 이격되게 설치될 수 있게 된다.
픽스츄어(10)는 통상 순수 티타늄이나 티타늄 합금 또는 다른 인체 거부반응이 없는 금속이나 금속 합금 또는 세라믹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자연치아의 치근과 같이 결손된 치아부위의 치조골 속에 심어져 인공치관(30)을 지지하는 고정체이다. 픽스츄어(10)는 다양한 형상을 가질 수 있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치조골에 매식된 때에 해면골에 접합되는 상단부에는 마이크로 나사산(micro threads)을 형성하고 치밀골에 접합되는 하단부에는 이보다 크기가 큰(대략 0.3mm 내지 0.6mm) 나사산(이하, '매크로 나사산(macro threads)'이라 한다)이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픽스츄어(10)의 중심부에는 나사산이 형성된 체결공(12)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픽스츄어(10)의 상단부에는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갈수록 내경이 작아지는 내측경사부(11)가 마련되어 있으며, 픽스츄어(10)의 하단부에는 픽스츄어(10)가 치조골의 구멍에 삽입될 때 셀프 탭핑을 위해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배치된 셀프 태핑홈(14)이 마련되어 있다. 지대주(1)와 픽스츄어(10)가 결합된 때에 내측경사부(11)는 후술할 지대주(1) 하단부의 외측경사부(3)와 접촉되게 된다.
본 고안에 따른 지대주(1)는 지대치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잇몸을 통과하여 픽스츄어(10)와 인공치관(30)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며, 중공의 원통 형상을 갖는다. 지대주(1)의 상단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주방향을 따라 실질적으로 전체 원주에 걸쳐 완성되는 폐루프(closed loop) 형상으로 형성되어 인공치관(30)의 하단부가 삽입수용되는 보호마감홈(2)이 마련되는데, 인공치관(30)이 지대주(1)에 결합될 때, 예를 들어 접착제로 접착되어 결합될 때 인공치관(30)의 하단부가 지대주(1)의 보호마감홈(2)에 의하여 보호되면서 지대주(1)에 결합되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치조골과 인공치관(30)이 종래 보다 더 이격된 상태가 되며 따라서 치조골과 인공치관(30)이 접촉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종래 치조골이 녹는 현상을 종래 보다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국 종래 보다 더 오랫동안 시술된 임플란트를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치아들이 움직여서 정상적으로 치아를 해 넣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보다 현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대주(1)의 중심에는 삽입공(4)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삽입공(4)을 통해 지대주 나사(20)를 삽입하여, 픽스츄어(10)의 중심부에서 지대주(1)의 삽입공(4)과 동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체결공(12)과 나사 결합시킴으로써 지대주(1)를 픽스츄어(10) 상단에 고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대주(1)의 하단부는 픽스츄어(10)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픽스츄어(10)의 내측경사부(11)에 접촉되도록 하단으로 갈수록 외경이 작아지는 외측경사부(3)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지대주(1)의 외측경사부(3)가 픽스츄어(10)의 내측경사부(11)와 접촉됨으로써 보다 많은 마찰력을 얻을 수 있어 지대주(1)와 픽스츄어(10)의 결합이 보다 견고해질 수 있다.
인공치관(30)은 지대주(1)에 의해 구강 내에 고정되어 치아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인공치관(30)의 하단부는 하단으로 갈수록 외경이 작아지는 첨예부(31)를 갖는다. 이 인공치관(30)의 첨예부(31)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대주(1)의 보호마감홈(2)에 삽입수용되어 보호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본 고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의 픽스츄어(10)를 자연치아의 뿌리처럼 뼈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골유착시키고, 골유착 후 지대주(1)의 중심의 삽입공(4)을 통해 지대주 나사(20)를 삽입하여 픽스츄어(10)의 중심부의 체결공(12)과 나사 결합시킴으로써 지대주(1)를 픽스츄어(10) 상단에 고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인공치관(30)의 하단부의 첨예부(31)를 지대주(1)의 보호마감홈(2)에 삽입수용시키어 인공치관(30)의 하단부를 지대주(1)가 감싸도록 결합시키면 임플란트 인공치아 완성된다.
도 4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를 갖는 임플란트의 단면도로서, 전술한 일 실시 예와 대응되는 구성요소에는 'a'가 부가된 참조부호가 지시되며, 전술한 일 실시 예와 동일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지대주(1a)에서는, 지대주(1a)의 하단부가 내측경사부(5)를 갖도록 하단부의 형상이 변경된 점만 다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대주(1a)의 내측경사부(5)에 접촉되도록 픽스츄어(10a)의 상단부에는 전술한 일 실시 예와 달리 외측경사부(15)가 형성되어 있게 된다.
전술한 실시 예들에서는 보호마감홈(2)이 지대주(1)의 상단부에 원주방향을 따라 실질적으로 전체 원주에 걸쳐 완성되는 폐루프 형상을 갖는 것에 대하여 상술하였으나 지대주(1)의 상단부의 일부 원주 영역 또는 지대주(1)의 상단부의 일부 영역에만 형성되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전술한 일 실시 예에서는 지대주(1)의 하단부가 외측경사부(3)를 갖고 이와 접촉되는 픽스츄어(10)의 상단부에는 내측경사부(11)가 형성된 것에 대하여 상술하였으나 전술한 다른 실시 예에서처럼 지대주(1a)의 하단부가 내측경사부(5)를 가지고 픽스츄어(10a)의 상단부에는 외측경사부(15)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르면, 인공치관과 치조골 조직이 접촉되거나 일정거리 예를 들어 대략 3mm 이상을 유지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치조골의 상단부가 녹는 현상을 종래 보다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 시술된 임플란트의 골붕괴 현상과 이로 인한 미관상 저해되는 현상을 종래 보다 감소시켜 시술된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가 제공된다.
도 1은 종래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의 단면도,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를 갖는 임플란트의 사시도,
도 3은 도 2의 치과용 임플란트의 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를 갖는 임플란트의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 2 : 보호마감홈
3 : 외측경사부 4 : 삽입공
7 : 치조골 7a : 치밀골
7b : 해면골 10 : 픽스츄어
11 : 내측경사부 12 : 체결공
14 : 셀프 태핑홈 20 : 지대주 나사
30 : 인공치관 31 : 첨예부

Claims (4)

  1. 치조골 속에 매식되는 픽스츄어(Fixture)와, 상기 픽스츄어에 지지되며 자연치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갖는 인공치관(Crown)을 연결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abutment)에 있어서,
    상기 지대주의 상단부에는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지대주의 상단부의 적어도 일부영역에 상기 인공치관(Crown)의 하단부가 삽입수용되는 보호마감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마감홈은 원주방향을 따라 실질적으로 전체 원주에 걸쳐 완성되는 폐루프(closed loop) 형상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치관(Crown)의 하단부는 하단으로 갈수록 외경이 작아지는 첨예부를 가지며, 상기 지대주의 상기 보호마감홈은 상기 첨예부와 상보적인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픽스츄어는 상단부가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갈수록 내경이 작아지는 내측경사부를 가지며, 상기 지대주의 하단부는 상기 픽스츄어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상기 내측경사부에 접촉되도록 하단으로 갈수록 외경이 작아지는 외측경사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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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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