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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22874Y1 -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 - Google Patents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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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22874Y1
KR200322874Y1 KR20-2003-0015522U KR20030015522U KR200322874Y1 KR 200322874 Y1 KR200322874 Y1 KR 200322874Y1 KR 20030015522 U KR20030015522 U KR 20030015522U KR 200322874 Y1 KR200322874 Y1 KR 200322874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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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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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투명한 플라스틱 카드의 고유한 외부 디자인을 인감 인쇄 부분만을 제외한채 카드 앞뒤로 인쇄하여 완전한 낱개의 카드로 만든 다음, 전사 장비를 이용하여 상기 인감 인쇄 부분에 사용자의 인감을 전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고안은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에 있어서,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이 인감 인쇄 부분(70)을 제외한 부분에 인쇄되게 되는 투명한 PVC 재질의 전면 인쇄 투명 PVC 쉬트(20);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이 인감 인쇄 부분(70)을 제외한 부분에 인쇄되게 되는 투명한 PVC 재질의 후면 인쇄 투명 PVC 쉬트(40); 상기 전면 인쇄 투명 PVC 쉬트(20)의 외부로 드러나는 면에 증착되어 외부 접촉면으로 형성되는 투명성 합성 수지 재질의 전면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및 상기 후면 인쇄 투명 PVC 쉬트(40)의 외부로 드러나는 면에 증착되어 외부 접촉면으로 형성되는 투명성 합성 수지 재질의 후면 투명 오버레이 쉬트(10)를 포함하되, 상기 인감 인쇄 부분(70)에는 스캐닝 되어 그림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인감이 전사 장비에 의해 인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A Plastic Card For Certifying A Registered Seal}
본 고안은 플라스틱 카드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플라스틱 카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사용되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증권카드 등과 같은 금융카드나, 각종 쇼핑몰이나 이동통신사,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회원카드나, 학교, 회사, 도서관과 같은 곳을 이용하기 위한 신분증명카드를 총칭하는 카드를 뜻한다.
상기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는,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PVC(polyvinyl chloride) 재질의 쉬트와 고객의 결재 정보나 사용 정보가 저장되는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 stripe) 쉬트를 중첩시켜 카드의 외관을 형성하고, 그 외면으로 카드 발급사의 홀로그램, 사인란 등을 부착시켜 제조된다.
한편,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는 각종 기관에 대하여 사용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매번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인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인감을 종이에 날인하고 원본 인감과 분리 대조하여 인감의 진위 여부를 판독하므로써 그 명확성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인감 증명서 발급 및 그 진위 여부 판단의 불투명성 등 인감 증명서의 이용에는 많은 불편함 및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기 플라스틱 카드는 그 이용 및 보관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인감 증명용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카드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 및 필요성에 의하여 제시된 것으로서, 투명한 플라스틱 카드의 고유한 외부 디자인을 인감 인쇄 부분만을 제외한채 카드 앞뒤로 인쇄하여 완전한 낱개의 카드로 만든 다음, 전사 장비를 이용하여 상기 인감 인쇄 부분에 사용자의 인감을 전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 은 본 고안에 따른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의 일실시예 계층도.
도 2a 및 도 2b 는 본 고안에 따른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의 전후면의 일실시예 평면도.
도 3 은 본 고안에 따른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에 인감이 전사되어 있는 전면을 나타낸 일실시예 평명도.
도 4 는 본 고안에 따른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를 제조하는 방법의 일실시예 흐름도.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전면 투명 오버레이 쉬트 20 : 전면 인쇄 투명 PVC 쉬트
40 : 후면 인쇄 투명 PVC 쉬트 50 : 후면 투명 오버레이 쉬트
60 : 마그네틱 테이프 61 : 서명부
62 : 홀로그램 63 : 칩
70 : 인감 인쇄 부분 80 : 인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에 있어서,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이 인감 인쇄 부분(70)을 제외한 부분에 인쇄되게 되는 투명한 PVC 재질의 전면 인쇄 투명 PVC 쉬트(20);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이 인감 인쇄 부분(70)을 제외한 부분에 인쇄되게 되는 투명한 PVC 재질의 후면 인쇄 투명 PVC 쉬트(40); 상기 전면 인쇄 투명 PVC 쉬트(20)의 외부로 드러나는 면에 증착되어 외부 접촉면으로 형성되는 투명성 합성 수지 재질의 전면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및 상기 후면 인쇄 투명 PVC 쉬트(40)의 외부로 드러나는 면에 증착되어 외부 접촉면으로 형성되는 투명성 합성 수지 재질의 후면 투명 오버레이 쉬트(10)를 포함하되, 상기 인감 인쇄 부분(70)에는 스캐닝 되어 그림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인감이 전사 장비에 의해 인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본 고안은 금융카드나 회원카드, 신분카드, 스마트카드, 특히 증권카드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카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투명한 재질(PVC)의 플라스틱 카드의 앞뒷면에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을 인감 도장이 인쇄될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인쇄시킨 후 완전한 낱개의 카드로 만든 다음, 증권, 금융기관 또는 기타 업체의 플라스틱 카드 발행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인감을 컴퓨터에 스캐닝하여 전사장비를 이용하여 상기 인감을 상기 인감 도장이 인쇄될 부분에 전사시켜 사용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에 관한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고안에 따른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의 일실시예 계층도이다. 또한, 도 2a 및 도 2b 는 본 고안에 따른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의 전후면의 일실시예 평면도로서, 인감이 전사되어 있지 않은 초기 상태의 카드 전후면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도 3 은 본 고안에 따른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에 인감이 전사되어 있는 전면을 나타낸 일실시예 평명도로서, 상기 도 2a 의 인감 인쇄 부분(70)에 인감이 전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른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드 고유의 디자인이 인감 인쇄 부분(70)을 제외한 부분에 각각 인쇄될 인쇄 투명 PVC 쉬트(20, 40) 및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50)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인쇄 투명 PVC 쉬트(20,40)는 인감이 인쇄될 특정 부분(70)만을 제외한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을 인쇄시킴으로써 인감이 인쇄될 부분(70)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카드에 있어서 투명한 상태로 된다.
즉, 상기 인감 인쇄 부분(70)에는 스캐닝 작업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인감(80)의 그림 파일이 전사 장비에 의해 전사되어 진다.
한편, 상기 인쇄 투명 PVC 쉬트(20,40) 및 투명 오버레이 쉬트에 의해 만들어진 최종 단계의 플라스틱 카드는, 그 길이 및 폭이 국제 규격인 ISO 7816 을 만족하도록 길이는 85.47mm 내지 85.72mm 이고, 폭은 53.92mm 내지 54.03mm 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면 인쇄 투명 PVC 쉬트(20) 및 후면 인쇄 투명 PVC 쉬트(40)는 투명성의 PVC 합성 수지를 재질로 하여 특정 부분만이 투명성을 가지도록 이루어지며, 피인쇄물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실크 스크린 인쇄(silk-screen printing)나 옵션 인쇄(option printing) 과정을 통하여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이 인감 인쇄 부분(70)을 제외한 부분에 인쇄되게 되어 외부로부터 인감 인쇄 부분(70)은 투명한 것으로 인식되게 된다.
또한, 상기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50)는 상기 인쇄 투명 PVC 쉬트(20, 40) 각각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외면에 부착 형성되어 카드에서 외부와 접촉되게 되는 카드의 전면 및 후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50) 역시 투명성 합성 수지를 재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인감 인쇄 부분(70)의 투명성을 유지시키게 된다.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50), 인쇄 투명 PVC 쉬트(20, 40)로 이루어지는 플라스틱 카드의 외면에는 사용자 정보가 기록되는 마그네틱 테이프(60) 또는 칩(63), 사용자의 서명이 형성되는 서명부(61), 및 카드 복제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62)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의 전 후면의 일예가 도 2a 및 도 2b 에 도시되어 있다.
또한,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50), 인쇄 투명 PVC 쉬트(20, 40)로 이루어지는 플라스틱 카드는 그 크기에 있어서 그 길이, 폭 및 두께는 국제 규격인 ISO 7816 을 만족하도록 길이는 85.47mm 내지 85.72mm 이고, 폭은 53.92mm 내지 54.03mm 이며, 두께는 0.68mm 내지 0.84mm 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 3 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인감 전사 단계를 거친 최종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를 나타내는 평면도로서, 2a 및 도 2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전한 낱개의 카드가 형성된 후, 날인된 인감을 스캐닝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파일을 전사 장비에 의해 카드의 인감 인쇄 부분(70)에 인감을 전사하여 완성시킨다.
도 4 는 본 고안에 따른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를 제조하는 방법의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먼저, 이물질 제거 단계(402)로서, 투명 재질의 상기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50), 인쇄 투명 PVC 쉬트(20, 40)의 표면에 붙어 있는 지문이나 기타 이물질을 세정기를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플라스틱 카드의 투명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때, 이러한 이물질 제거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초음파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는 진동판 및 세제에 의해 물리적, 화학적 오염을 제거하는 초음파 세정기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디자인 인쇄 단계(404)로서, 투명성의 PVC 합성 수지를 재질로 하여 이루어진 상기 전면 인쇄 투명 PVC 쉬트(20) 및 후면 인쇄 투명 PVC 쉬트(40)에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을 인감 인쇄 부분(70)을 제외한 부분에 인쇄시키므로써, 외부로부터는 인감 인쇄 부분만 투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불투명한 인쇄물이 드러나게 된다. 이때, 상기와 같은 불투명한 인쇄물을 이용한 디자인 인쇄 단계는 피인쇄물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옵션 인쇄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라미네이팅 부착 단계(406)로서, 상기 전면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전면 인쇄 투명 PVC 쉬트(20), 후면 인쇄 투명 PVC 쉬트(40) 및 후면 투명 오버레이 쉬트(50)를 차례로 라미네이팅 과정을 통해 서로 접착시킴으로써 카드의 속성을 완성시킨다. 이때, 상기 각 쉬트의 라미네이팅을 위해 열프레스나 압착 라미네이터를 사용하여 서로 접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개별 커팅 단계(408)로서, 상기 과정을 통해 완성된 비규격의 카드가 규격에 맞는 개별의 플라스틱 카드로 별개화되도록 각각 펀칭기를 통하여 커팅시킨다. 이때, 상기 커팅된 각각의 플라스틱 카드는 국제 규격인 ISO 7816 을 만족시키도록 길이는 85.47mm 내지 85.72mm 이고, 폭은 53.92mm 내지 54.03mm 이며, 두께는 0.68mm 내지 0.84mm 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상기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개별의 카드의 외면에 사용자 정보가 기록되는 마그네틱 테이프(60) 또는 칩(63), 사용자의 서명이 형성되는 서명부(61) 및 카드 복제 방지를 위한 카드사의 홀로그램(62) 등이 부착되어 카드가 완성되게 된다(410).
마지막으로, 상기 과정을 통해 제작된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게될 사용자의 인감을 전사시키는 단계(412)로서,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 날인된 인감을 스캐닝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파일을 전사 장비에 의해 카드의 인감 인쇄부분에 인감을 전사시키므로써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가 완성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고안은,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고안은,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을 인감 인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인쇄하고 최종 단계의 낱개 카드에 인감을 전사시켜 제작 되므로써, 상기 투명한 부분에 인감이 전사된 카드를 직접 원본 인감과 겹쳐서 대조가 가능함으로 인감의 진위 여부를 판독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또한, 본 고안은 인감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용자가 매번 인감 증명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 증명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Claims (2)

  1.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에 있어서,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이 인감 인쇄 부분(70)을 제외한 부분에 인쇄되게 되는 투명한 PVC 재질의 전면 인쇄 투명 PVC 쉬트(20);
    카드의 고유한 디자인이 인감 인쇄 부분(70)을 제외한 부분에 인쇄되게 되는 투명한 PVC 재질의 후면 인쇄 투명 PVC 쉬트(40);
    상기 전면 인쇄 투명 PVC 쉬트(20)의 외부로 드러나는 면에 증착되어 외부 접촉면으로 형성되는 투명성 합성 수지 재질의 전면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및
    상기 후면 인쇄 투명 PVC 쉬트(40)의 외부로 드러나는 면에 증착되어 외부 접촉면으로 형성되는 투명성 합성 수지 재질의 후면 투명 오버레이 쉬트(10)
    를 포함하되,
    상기 인감 인쇄 부분(70)에는 스캐닝 되어 그림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인감이 전사 장비에 의해 인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감이 상기 인감 인쇄 부분(70)에 전사되는 과정은, 상기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가 최종적으로 낱개 단위로 제작 완료된 후 전사 장비를 이용하여 전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감 증명용 플라스틱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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