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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10525Y1 - 향기나는 모자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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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10525Y1
KR200310525Y1 KR20-2003-0000667U KR20030000667U KR200310525Y1 KR 200310525 Y1 KR200310525 Y1 KR 200310525Y1 KR 20030000667 U KR20030000667 U KR 20030000667U KR 200310525 Y1 KR200310525 Y1 KR 200310525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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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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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ven fabric
cap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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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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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3-000066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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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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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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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61MEDICAL OR VETERINARY SCIENCE; HYGIENE
    • A61LMETHODS OR APPARATUS FOR STERILISING MATERIALS OR OBJECTS IN GENERAL; DISINFECTION, STERILISATION OR DEODORISATION OF AIR; CHEMICAL ASPECTS OF BANDAGES, DRESSINGS, ABSORBENT PADS OR SURGICAL ARTICLES; MATERIALS FOR BANDAGES, DRESSINGS, ABSORBENT PADS OR SURGICAL ARTICLES
    • A61L9/00Disinfection, sterilisation or deodorisation of air
    • A61L9/015Disinfection, sterilisation or deodorisation of air using gaseous or vaporous substances, e.g. ozone
    • A61L9/04Disinfection, sterilisation or deodorisation of air using gaseous or vaporous substances, e.g. ozone using substances evaporated in the air without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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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mal Behavior & Ethology (AREA)
  • General Health & Medical Sciences (AREA)
  • Public Health (AREA)
  • Veterinary Medicin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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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향기나는 모자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모자의 차양캡 저부를 이루는 직조천 또는 라벨을 이루는 직조천이 소나무향을 갖는 직조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모자 착용시 소나무 향이 착용자의 후각으로 또는 두부로 전달되어져 착용자가 땀냄새를 대신하여 자연의 향내음은 물론 향내음 흡입으로 인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escription

향기나는 모자{A CAP WITH A SWEET SMELL}
본 고안은 향기나는 모자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모자의 차양캡 저부를 이루는 직조천 또는 라벨을 이루는 직조천이 소나무향을 갖는 직조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모자 착용시 소나무 향이 착용자의 후각으로 또는 두부로 전달되어져 착용자가 땀냄새를 대신하여 자연의 향내음은 물론 향내음 흡입으로 인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향기나는 모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자는, 추위 또는 햇볕을 가리거나 예의 격식 및 모양을 내기 위해 머리에 쓰는 것으로 그 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고 있으며, 그 재료는 천이나 짐승의 털 가죽이나 털실 따위로 제조된다.
주로 착용되는 모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차양 모자이며 이는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한 몸체와 이 몸체의 테두리 전체 또는 일측에 제공되어 햇볕으로부터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양캡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양모자는 단순하게 착용자에게 햇볕 차단 기능 또는 두부의 보온 효과만을 제공할 뿐 착용자의 운동시 발생되는 땀 냄새 등은 향수 또는 잦은 세탁 외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에서의 향수는, 스프레이 분사식인 일회용으로 한번 분사하게 되면 소정시간 흐른후 없어져 오랜기간 지속해서 그 향을 유지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고안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모자의 내측에 제공되어 라벨를 이루는 직조천과 차양캡의 저부를 이루는 직조천이 향을 발산하는 직조천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모자가 차양기능과 더불어 소나무 등의 향을 발산함에 따른 자연의 향내음으로 땀 냄세의 억제 기능 또는 이로 인한 향의 흡입으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즉, 향은 신경 화학 물질을 생성시켜 사람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또는 흥분, 긴장완화, 자극, 진정 등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도 규명된 바 있고 또한, 의사들은 이를 통해 여러가지 신경,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그 효과를 밝힌 바 있어 본 고안은 이를 모자에 적용시켜 호흡기 질환의 예방 또는 공기의 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향기나는 모자의 요부 분리사시도,
도 2는 도 1의 사용상태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몸체 200: 차양캡
210: 차양판 220: 향기 발산용 직조천
300: 라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차양캡을 갖는 모자에 있어서, 상기 모자의 내측에 제공되어 라벨를 이루는 직조천과 차양캡의 저부를 이루는 직조천이 향을 발산하는 향 발산용 직조천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향 발산용 직조천에서는 호흡기 질환 또는 공기 정화에 적용되는 소나무 향이 발산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 특징에 따라 본 고안은, 착용자의 두부 착용시 지속적인 소나무향의 발산으로 자연의 향내음을 만끽함은 물론 환자의 경우 이를 통해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하, 본 고안에 따른 향기나는 모자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2의 도시에 의하여, 본 고안은 두부를 감싸며 고정되는 몸체(100)와, 이 몸체(100)의 테두리에 제공되는 차양캡(200) 및 상기 몸체(100)내에 제공되며 상품 표시기능을 갖는 라벨(30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차양캡(200)은, 종이 또는 합성수지재의 차양판(210)과, 이 차양판(210)이 햇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싼 직조천으로 이루어져 상기 몸체(00)의 테두리 전체 도는 일측에 재봉되어 고정된다.
상기 차양판(210)의 저부를 이루는 직조천은, 향기 발산용 직조천(220)이 일체로 봉재되어 발산되는 향이 착용자의 얼굴부위를 향하도록 하게 된다.
즉, 착용자의 코와 근접한 위치에 제공되도록 하여 코를 통해 향내음이 지속적으로 흡입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향기 발산용 직조천(220)은, 이를 이루는 씨줄과 날줄이 소나무 향료성분과 이와 혼합되는 공지의 다양한 약액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상기 라벨(300) 또한 향기 발산용 직조천(200)과 동일한 소재로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안에 따른 향기나는 모자는, 모자의 내측에 제공되어 라벨를 이루는 직조천과 차양캡의 저부를 이루는 직조천이 소나무 향을 발산하는 직조천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므로써, 착용자의 두부 착용시 지속적인 소나무향의 발산으로 자연의 향내음을 만끽함은 물론 환자의 경우 이를 통해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나무 향의 지속적인 발산으로 격한 운동시에도 땀 냄새가 발산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

Claims (2)

  1. 차양캡을 갖는 모자에 있어서,
    상기 모자의 내측에 제공되어 라벨를 이루는 직조천과 차양캡의 저부를 이루는 직조천이 향을 발산하는 향기 발산용 직조천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향기나는 모자.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향기 발산용 직조천은, 소나무 향을 발산하도록 소나무 향료가 혼합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향기나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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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2441696B1 (ko) * 2022-05-27 2022-09-08 주식회사 성정티앤티 두부 보호 착용구용 방향제 및 그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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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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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41696B1 (ko) * 2022-05-27 2022-09-08 주식회사 성정티앤티 두부 보호 착용구용 방향제 및 그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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