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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25609A -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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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25609A
KR20030025609A KR1020010058739A KR20010058739A KR20030025609A KR 20030025609 A KR20030025609 A KR 20030025609A KR 1020010058739 A KR1020010058739 A KR 1020010058739A KR 20010058739 A KR20010058739 A KR 20010058739A KR 20030025609 A KR20030025609 A KR 200300256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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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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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message service
wireless terminal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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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100587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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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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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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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500바이트 이상의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무선망 사업자와 통신망에 의해 접속되어 무선 단말기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무선 단말기에 중문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S/W 다운로드 수단; 무선 단말기에 설치된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 요청을 한 사용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적법한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 수단; 메시지를 수신할 단말기에 설치된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있는 상태인지 모니터링하고,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동 여부에 따라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기 위한 단말기 상태 감시 수단; 및 메시지를 단문 크기로 분할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메시지 분할 수단;을 구비한다.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에 의하면 충분한 내용의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고,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나누어 전송하고 과금함으로써 메시지 서비스 이용료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Description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Message Service Providing System and Method for Wireless Terminal}
본 발명은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 단말기에 큰 크기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휴대용 무선 단말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현대인들에게 무선 단말기는 생활의 필수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는 사용자가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짧은 문자열을 작성하고 이를 수신측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문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이다.
단문은 100바이트의 작은 크기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단문 서비스는 원하는 사용자 간에 일대일로 전송하거나, 무선망 사업자 또는 이들과 연관된 정보 제공자측에서 다수의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러한 단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용자의 무선 단말기에는 단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야 하고, 무선망 사업자는 원하는 사용자들간에 SM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단문을 전송한다.
그런데, 현재의 단문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요금이 비싸고 메시지의 크기가 100바이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송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긴 경우 이를 사용자가 여러 회로 나누어 작성한 후 전송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송신하고 난 후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를 정확히 수신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메시지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무선 단말기에 500바이트 이상의 큰 크기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메시지를 데이터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대에게 전송함으로써 보다 충분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기술적 과제가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큰 크기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이를 단문 메시지 형태로 분할하고 가공하여 전송함으로써 어느 조건에서나 메시지 전송의 호환성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완료한 후 메시지 송신자에게 서비스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메시지 송신자가 자신의 메시지 송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은 큰 크기의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나누어 전송하고 과금함으로써 큰 크기의 메시지 전송에 저렴한 서비스 이용료를 과금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기술적 과제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통신망의 일 예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상세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무선 단말기의 상세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을 이용한 부가 서비스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을 이용한 부가 서비스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무선망 사업자20 :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30 : 통신망40 : 기지국
60-1∼60-n : 무선 단말기100 : 서버
102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104 : 응용 프로그램
106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108 : 사용자 인증 프로그램
110 : 단말기 상태 감시 프로그램112 : 메시지 분할 프로그램
114 : 단문 처리 프로그램116 : 과금 프로그램
118 : 부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120 : S/W 다운로드 프로그램
122 : 데이터베이스124 : 사용자 DB
126 : 메시지 DB128 : 과금정보 DB
130 : 부가정보 DB132 : 친구목록 DB
134 : 멀티미디어 DB200 : 중앙 제어부
202 : 입출력 장치204 : SMS 처리부
206 : 통신망 인터페이스208 :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
210 : 주소록 관리 프로그램212 : 메시지 전송 요청 프로그램
214 : 친구 관리 프로그램
216 : 친구 접속상태 확인요청 프로그램
218 : 친구 등록 요청 프로그램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망 사업자와 통신망에 의해 접속되어 무선 단말기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서버 및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는 무선망 사업자와 통신망에 의해 접속하기 위한 통신망 인터페이스; 상기 무선 단말기에 중문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S/W 다운로드 수단; 상기 무선 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 요청을 한 사용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적법한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 수단; 메시지를 수신할 단말기에 설치된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있는 상태인지 모니터링하고,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동 여부에 따라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기 위한 단말기 상태 감시 수단; 및 상기 메시지를 단문 크기로 분할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메시지 분할 수단;을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은 무선망 사업자와 통신망에 의해 접속하여 무선 단말기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서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서, 상기 발신자의 무선 단말기에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단계; 상기 송신자가 메시지를 작성하고 수신자를 지정하여, 상기 무선망 사업자를 경유하여 상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메시지 데이터 및 접속 요청 신호가 전송됨에 따라 상기 송신자가 적법한 사용자인지 판별하는 단계; 상기 적법한 송신자에 대하여 상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허가하고, 상기 메시지 수신자가 상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수신자가 상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상기 무선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수신자가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발신자로부터 전송된 중문을 단문 크기로 분할하는 단계; 상기 분할된 메시지 및 수신자 정보를 상기 무선망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무선망 사업자의 단문 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상기 분할된 메시지를 수신자의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중문'이라 함은 500바이트 이상의 메시지를 의미하며, 이 메시지는 이미지 및 멜로디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통신망의 일 예시도이다.
도시된 것과 같이,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은 통신망(30)을 통해 무선망 사업자(10)와 접속된다. 무선망 사업자(10)는 기지국(40)을 통해 무선 단말기(60-1∼60-n)로 신호를 전송하여 전화 통화, 단문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은 무선 단말기(60-1∼60-n) 사용자가 중문을 송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 통신 방식(예; UDP 소켓 통신방식)에 의해 서비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망 사업자(10)는 단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문 서비스 센터(SMSC)를 구비함은 물론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무선 단말기(60-1∼60-n) 사용자는 중문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무선 단말기(60-1∼60-n)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이 보유하고 있어, 원하는 사용자가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무선 단말기(60-1∼60-n)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실행시킬 수 있는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VM) 또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가 설치되어 있다. 가상 머신이란 어떤 기계 구조나 하드웨어 플렛폼을 모방한 환경 또는 이것에 의해 실현된 가상적인 기계 환경을 의미하며, 하드웨어 그 자체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를 그대로 동작할 수있게 한다.
사용자는 무선 단말기(60-1∼60-n)에 중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하,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라 함)을 설치하고, 원하는 경우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에 접속한다.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은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무선 단말기 사용자간,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무선 단말기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무선 단말기 사용자간에 무선망 사업자(10)를 경유하여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기술할 것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상세 구성도이다.
도시한 것과 같이, 본 발명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은 서버(100) 및 데이터베이스(122)를 포함하며, 서버(100)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부(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 102), 응용 프로그램(104)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106)을 포함한다. 서버(100)는 무선 단말기(60-1∼60-n)를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로 동작하며 API(102)를 통해 응용프로그램(104)에 접근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응용프로그램(104)이 실행되도록 한다.
여기에서, 응용 프로그램(114)은 사용자 인증 프로그램(108), 단말기 상태 감시 프로그램(110), 메시지 분할 프로그램(112), 단문 처리 프로그램(114), 과금 프로그램(116), 부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118) 및 S/W 다운로드 프로그램(120)을 포함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122)는 사용자 DB(124), 메시지 DB(126), 과금 정보 DB(128), 부가 정보 DB(130), 친구목록 DB(132) 및 멀티미디어 DB(134)를 포함하는데, 이 DB들은 각각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복수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사용자 인증 프로그램(108)은 무선 단말기(60-1∼60-n)에 설치된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에 접속 요청을 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DB(124)를 참조하여 적법한 사용자인지 확인한다.
단말기 상태 감시 프로그램(110)은 소켓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의해 메시지를 수신할 단말기에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있는 상태인지 모니터링하고,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동 여부에 따라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한다.
메시지 분할 프로그램(112)은 중문으로 작성된 메시지를 단문 크기로 분할하고 이를 메시지 DB(126)에 저장한다. 이는 메시지 수신자의 무선 단말기(60-1∼60-n)에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있지 않거나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는 단말기의 경우 해당 메시지를 단문 형태로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과금 프로그램(116)은 메시지 송신자별로 서비스 이용 내역을 과금정보 DB(128)에 저장하는 한편 무선망 사업자(10)에게 통보하여, 송신자에게 이용 요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과금을 위하여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은 특정 서비스 요청에 대해 무선망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요금을 책정하고, 무선망 사업자가 과금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무선 단말기 사용자는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단문 메시지 서비스 이용 요금은 한 건당 3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본 발명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무선망 사업자(10)와 연계하여 중문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일반 무선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실익을 얻을 수 있다. 즉, 패킷 단위의 과금은 현재 2.5 ∼ 6.5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무선망 사업자(10)에게 패킷 단위의 과금 비용으로 6원 이하의 요금을 지불하고,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측으로는 단문 서비스 제공 비용을 포함하여 19원 이하의 요금을 지불하게 되며, 이에 따라 25원 이하로 서비스 요금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문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 간에 메시지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이 단문 서비스 제공 비용이 제외되므로, 사용자는 무선망 사업자(10)에게 패킷 단위 과금 비용으로 6원 이하의 요금을 지불하고,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측으로는 단문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제외한 4원 이하의 요금을 지불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10원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부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118)은 무선 단말기(60-1∼60-n) 사용자에게 중문 서비스 이외에, 사용자가 선택한 포털 정보를 부가정보 DB(130)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선택하여 친구로 등록하고자 하면 이를 친구목록 DB(132()에 저장하고 등록된 친구의 접속 상태 및 주소 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S/W 다운로드 프로그램(120)은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에 접속하여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본 발명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은 사용자가 중문을 전송하고자 할 때 이미지 및 멜로디를 첨부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은 멀티미티어 DB(134)를 포함하며, 사용자는 멀티미디어 DB(134)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및 멜로디 중에서 원하는 파일을 첨부하여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무선 단말기의 상세 구성도이다.
무선 단말기(60-1∼60-n)는 통신망 인터페이스(206)에 의해 무선망 사업자(10)에 접속하여 전화 통화, 단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무선 단말기(60-1∼60-n)를 이용하여 단문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경우 단문은 중앙 제어부(200)의 제어 하에 SMS 처리부(204)에서 SMS 프로토콜에 맞게 가공된다. 사용자는 입출력 장치(202)를 통해 수신자의 전화번호, 메시지 등을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음성 정보 및 메시지는 입출력 장치(202)를 통해 전송된다.
한편, 무선 단말기(60-1∼60-n)에는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208)이 포함된다.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208)은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주소록 관리 프로그램(210), 메시지 전송 요청 프로그램(212), 친구 관리 프로그램(214), 친구 접속상태 확인 요청 프로그램(216)및 친구 등록 요청 프로그램(218)을 포함한다.
주소록 관리 프로그램(210)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전화번호 등이 저장 및 관리되고, 메시지 전송 요청 프로그램(212)은 사용자가 입출력 장치(202)를 통해 메시지 작성이 완료되면 메시지 내용, 송신자 정보 및 수신자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를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으로 전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친구 관리 프로그램(214)은 사용자가 원하는 상대방을 친구로 등록하면 친구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친구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한다. 친구 접속상태 확인 요청 프로그램(216)은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가 현재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친구 등록 요청 프로그램(218)은 친구 목록 생성 및 갱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상대방을 친구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 간에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중문을 송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단말기를 소유한 발신자는 먼저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메시지를 작성할 준비를 한다(S101). 이후, 무선 단말기의 키 패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하고(S102) 메시지 수신자를 지정한다(S103). 수신자의 지정은 무선 단말기에 기 등록되어 있는 주소록을 참조하여 지정하거나, 친구 목록(후술할 것임)을 참조하여 지정하거나, 직접 수신자의 단말기 번호를 입력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의 수신자를 동시에 지정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발신자에 의해 작성된 메시지, 송신자 정보 및 수신자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 데이터를 무선망 사업자를 경유하여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송한다(S104, S105). 메시지 데이터의 전송은 데이터 통신 방식(예; UDP 소켓 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수신된 메시지 데이터로부터 송신자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적법한 사용자인지 판별한다(S106).
송신자가 적법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접속 요청을 무시하거나 접속 거부 메시지를 해당 무선 단말기측에 전달하고 종료하는 반면, 송신자가 적법한 사용자인 경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수신된 메시지 데이터 중 수신자측 무선 단말기 번호를 참조하여 수신자의 단말기에 설치된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S107).
수신자측 무선 단말기의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수신자의 무선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한다(S108). 이후, 과금을 위하여 송신자 정보에 따른 메시지 서비스 이용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S109). 메시지 전송 결과를 발신자에게 전송한다(S110). 또한, 필요에 따라 즉시 또는 향후에 무선망사업자에게 송신자의 과금 정보를 전송하여(S111) 과금시 참조하도록 한다.
만약, 수신자가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발신자로부터 전송된 중문을 단문 크기로 분할하고(S112), 분할된 메시지 및 수신자 정보를 무선망 사업자에게 전송한다(S113). 무선망 사업자는 SMSC를 통하여 분할된 메시지를 수신자의 무선 단말기로 전송한다(S114).
수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이상에서 설명한 메시지 송수신 방법이 각 수신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여기에서, 송신자는 이미지나 멜로디가 포함된 500바이트 이상의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만약, 수신자의 무선 단말기에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있지 않거나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는 단말기인 경우에는 메시지를 분할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미지나 멜로디를 전송하기 어려우므로 이미지나 멜로디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웹 서버의 URL)를 전송함에 의해 멀티미디어 파일이 수신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서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말기로 메시지를 송신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중문을 송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단말기를 소유한 발신자는 먼저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메시지를 작성할 준비를 한다(S201). 이후, 무선 단말기의 키 패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하고(S202) 메시지 수신자를 지정한다(S203). 수신자의 지정은 무선 단말기에기 등록되어 있는 주소록을 참조하여 지정하거나, 친구 목록(후술할 것임)을 참조하여 지정하거나, 직접 수신자의 단말기 번호를 입력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의 수신자를 동시에 지정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발신자에 의해 작성된 메시지, 송신자 정보 및 수신자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 데이터를 무선망 사업자를 경유하여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송한다(S204, S205). 메시지 데이터의 전송은 데이터 통신 방식(예; UDP 소켓 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수신된 메시지 데이터로부터 송신자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적법한 사용자인지 판별한다(S206).
메시지 송신자가 적법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속 요청을 무시하거나 접속 거부 메시지를 해당 무선 단말기측에 전달하고 종료하는 반면, 송신자가 적법한 사용자인 경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발신자로부터 전송된 중문을 단문 크기로 분할하고(S207), 분할된 메시지 및 수신자 정보를 무선망 사업자에게 전송한다(S208). 무선망 사업자는 SMSC를 통하여 분할된 메시지를 수신자의 무선 단말기로 전송한다(S209).
다음에, 과금을 위하여 송신자 정보에 따른 메시지 서비스 이용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S210). 메시지 전송 결과를 발신자에게 전송한다(S210). 또한, 무선망사업자에게 송신자의 과금 정보를 전송하여(S212) 과금시 참조하도록 한다. 수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이상에서 설명한 메시지 송수신 방법이 각 수신자에게 대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여기에서, 송신자는 이미지나 멜로디가 포함된 500바이트 이상의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만약, 수신자의 무선 단말기에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있지 않거나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는 단말기인 경우에는 메시지를 분할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미지나 멜로디를 전송하기 어려우므로 이미지나 멜로디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웹 서버의 URL)를 전송함에 의해 멀티미디어 파일이 수신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무선 단말기에서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단문 서비스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도 6은 본 발명을 이용한 부가 서비스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상대를 친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나타낸다.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단말기를 소유한 사용자는 먼저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한다(S301). 이후, 무선 단말기의 키 패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상대방을 선택하여 친구 목록을 작성한다(S302). 친구로 등록할 상대방의 선택은 기 등록된 주소록을 참조하여 지정하거나 직접 수신자 정보를 입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친구 목록을 작성하고 난 후에는 작성된 친구 목록과 사용자 정보를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송한다(S303). 메시지 데이터의 전송은 데이터 통신 방식(예; UDP 소켓 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송신자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적법한 사용자인지 판별한다(S304).
메시지 송신자가 적법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속 요청을 무시하거나 접속 거부 메시지를 해당 무선 단말기측에 전달하고 종료하는 반면, 송신자가 적법한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용자 정보에 따른 친구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S305). 이후, 등록된 친구가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며(S306), 사용자의 무선 단말기에는 등록된 친구의 접속 상태를 나타내는 화면이 디스플레이되게 된다(S307).
도 7은 본 발명을 이용한 부가 서비스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등록된 친구의 접속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나타낸다.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단말기를 소유한 사용자는 먼저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한다(S401). 이후, 무선 단말기의 키 패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친구의 접속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송한다(S402). 메시지 데이터의 전송은 데이터 통신 방식(예; UDP 소켓 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송신자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적법한 사용자인지 판별한다(S403). 메시지 송신자가 적법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속 요청을 무시하거나 접속 거부 메시지를 해당 무선 단말기측에 전달하고 종료하는 반면, 송신자가 적법한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친구의 접속상태를 확인하고(S404), 확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송한다(S405). 이후, 사용자의 무선 단말기에는 등록된 친구의 접속 상태를 나타내는 화면이 디스플레이되게 된다(S406).
무선 단말기에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미지나 멜로디가 포함된 500바이트 이상의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고, 원하는 상대방을 친구로 등록하여 접속 상태를 화인하면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미지나 멜로디를 포함하는 500바이트 이상의 큰 크기의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으므로, 보다 충분한 내용의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한, 중문을 수신할 수 없는 무선 단말기의 경우 이를 단문 메시지 형태로 분할하고 가공하여 전송함으로써 어느 조건에서나 메시지 전송의 호환성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완료한 후 메시지 송신자에게 서비스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메시지 송신자가 자신의 메시지 송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나누어 전송하고 과금함으로써 메시지 서비스 이용료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Claims (10)

  1. 무선망 사업자와 통신망에 의해 접속되어 무선 단말기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서버 및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는 무선망 사업자와 통신망에 의해 접속하기 위한 통신망 인터페이스;
    상기 무선 단말기에 중문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S/W 다운로드 수단;
    상기 무선 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 요청을 한 사용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적법한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 수단;
    메시지를 수신할 단말기에 설치된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있는 상태인지 모니터링하고,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동 여부에 따라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기 위한 단말기 상태 감시 수단; 및
    상기 메시지를 단문 크기로 분할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메시지 분할 수단;
    을 구비하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한 무선 단말기 소유자의 신상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상기 사용자가 작성하여 전송한 메시지를 저장하기 위한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상기 사용자의 메시지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저장하기 위한 과금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사용자가 메시지 작성시 첨부하도록 하기 위한 이미지 및 멜로디를 저장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를 구비하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3. 무선망 사업자와 통신망에 의해 접속하여 무선 단말기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서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서,
    메시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단말기로부터 상기 메시지 제공 시스템으로 메시지 데이터, 송신자 정보, 수신자 정보, 접속 요청 신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전송됨에 따라 상기 송신자가 적법한 사용자인지 판별하는 단계;
    상기 적법한 송신자에 대하여 상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허가하고, 상기 메시지 수신자가 상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수신자가 상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상기 무선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수신자가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발신자로부터 전송된 중문을 단문 크기로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분할된 메시지를 상기 무선망 사업자의 단문 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수신자의 무선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도록, 상기 분할된 메시지 및 수신자 정보를 상기 무선망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수신자는 1명 이상으로 지정하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
  5.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와 무선망 사업자는 데이터 통신 방식에 의해 통신하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
  6.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이후, 상기 송신자 정보에 따른 메시지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 전송 결과를 발신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무선망 사업자에게 송신자의 과금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 정보를 수신한 무선망 사업자가 패킷 단위로 과금을 처리하도록 하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
  8.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자가 작성하는 메시지는 이미지 또는/및 멜로디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
  9.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자가 작성하는 메시지는 이미지 또는/및 멜로디를 포함하며, 상기 수신자의 무선 단말기가 중문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상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상기 수신자에게 상기 이미지 또는/및 멜로디의 수신 여부 및 보관 위치를 통보하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
  10.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상기 무선 단말기로 상기 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위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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