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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00942A - 인증기능이 강화된 전자결제장치 및 방법과 이를 채용한자동판매장치 - Google Patents

인증기능이 강화된 전자결제장치 및 방법과 이를 채용한자동판매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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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00942A
KR20030000942A KR1020010037218A KR20010037218A KR20030000942A KR 20030000942 A KR20030000942 A KR 20030000942A KR 1020010037218 A KR1020010037218 A KR 1020010037218A KR 20010037218 A KR20010037218 A KR 20010037218A KR 20030000942 A KR20030000942 A KR 200300009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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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개인 인증 기능을 강화하여 판매가 제한된 물품까지도 선별 판매가 가능한 전자 결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본 발명은 개인 인증과 거래 정보의 고속 처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의 해킹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 서버(30)로 접속 가능하며, 자동 판매기 내부에 설치되거나 혹은 개인용 컴퓨터 상에서 구현된 전자 결제 장치(20)에 의해 구현되며, 신체의 특징부를 스캔하여 출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신체 특징 코드를 산출하고 이 코드를 카드형 저장매체로부터 읽어들인 특징 코드와 비교하여 개인 인증을 처리하며, 추가적으로 카드형 저장매체에서 읽어들인 개인정보로부터 제한적 거래의 거래 가능한 이용자인지를 판단한다.

Description

인증기능이 강화된 전자결제장치 및 방법과 이를 채용한 자동판매 장치{Apparatus and Method for Electronic payment with strengthened authentication capability and Vending machine equiped with the same apparatus}
본 발명은 전자 결제 시스템에 관련되며, 특히 개인 인증을 강화하여 성인용품 등 판매가 제한된 물품의 소액 결제에 적합한 전자 결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련된다.
종래 웹싸이트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성인용품과 같이 판매가 제한된 제품의 경우에 개인을 충분히 신뢰성있게 인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수단이 제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의 자동판매기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회원제로 서비스되고 있지못하다. 자동판매기는 기껏해야 전용 카드로 잔액을 갱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매출액 집계나 원격 관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였다.
한편, 종래 지문이나 홍체와 같이 신체의 개인적인 특징부를 이용한 인증기술이 전자 상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서버에 연결된 다수의 단말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구현되며, 단말기에는 특징부를 스캔하거나 촬영할 수 있는 영상획득수단이 설치된다. 또한 스캔된 특징 데이터는 코드화되어 서버로 전송되고 서버는 이 코드를 저장된 개인별 고유 데이터와 비교하여 인증결과를 회신한다.
그러나 이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거래 데이터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이용자가 불편한 단점이 있었다. 나아가 개인의 고유한 비밀정보가 네트워크로 유통되어 치명적인 개인정보가 해킹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였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발명은 개인 인증 기능을 강화하여 판매가 제한된 물품까지도 선별 판매가 가능한 전자 결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본 발명은 개인 인증과 거래 정보의 고속 처리가 가능한 전자 결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본 발명은 개인정보가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빈도를 최소화하거나 없이 하여 개인정보의 해킹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수적으로 본 발명은 신용불량으로 거래가 제한된 이용자의 식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판매기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시스템이 웹 상의 전자 상거래에 적용된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20)의 전체적인 처리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20)와 관리 서버(50)간의 데이터 갱신을 위한 통신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자동 판매기 20 : 전자 결제 장치
30 : 관리 서버 41, 42 : 단말기
50 : IC 카드
100 : 제어 장치 110 : 결제 처리부
120 : 인증 처리부 121 : 개인 인증부
122 : 제한 인증부 123 : 신용 조회부
130 : 자판기 관리부 131 : 재고 센서
132 : 충격 검출 센서
200 : 메모리 210 : 결제 데이터베이스
220 : 신용 데이터베이스 300 : 입출력부
310 : 스캔부 320 : 카드 리더부
400 : 데이터 갱신부 500 : 표시장치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 서버(30)로 접속 가능하며, 자동 판매기 내부에 설치되거나 혹은 개인용 컴퓨터 상에서 구현된 전자 결제 장치(20)에 의해 구현되며, 신체의 특징부를 스캔하여 출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신체 특징 코드를 산출하고 이 코드를 카드형 저장매체로부터 읽어들인 특징 코드와 비교하여 개인 인증을 처리하며, 추가적으로 카드형 저장매체에서 읽어들인 개인정보로부터 제한적 거래의 거래 가능한 이용자인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는 : 카드형 저장매체로부터 개인 정보와 제 1 신체 특징 코드 및 금액 정보를 읽어 들이는 카드 리더부(320)와; 신체의 일부분의 특징부를 스캔하여 신체 특징 데이터를 출력하는 스캔부(310)와;
상기 스캔부(310)로부터의 신체 특징 데이터로부터 제 2 신체 특징 코드를 산출하고, 상기 카드 리더부(320)로부터의 제 1 신체 특징 코드와 상기 제 2 신체 특징 코드를 비교하여 개인 인증을 처리하는 개인 인증부(121)와; 상기 카드 리더부(320)로부터의 개인 정보로부터 제한적 거래의 거래 가능한 이용자인지를 판단하는 제한 인증부(122)를 포함하는 인증 처리부(120)와;
외부로부터의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인증 처리부(120)의 인증 결과와, 상기 카드리더부(320)에서 읽어 들인 금액 정보로부터 결제 처리를 수행하고, 결과를 결제 데이터베이스(210)에 저장하고 카드형 저장매체의 금액 데이터를 갱신하도록 카드 리더부(320)를 제어하는 결제 처리부(110)와;
결제 결과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5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이와 같은 양상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는 신체 특징 데이터, 예를 들면 지문이나 홍체 특징에 의한 개인 인증부에 추가하여, 카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로부터 제한적 거래의 거래 가능한 이용자인지를 판단하는 제한 인증부를 구비함으로써 일정 연령 이상에게만 판매 가능한 담배, 성인용품 등의 자동판매를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스캔된 신체 특징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으로 유통하지 않고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와의 비교에 의해 개인 인증을 하므로 개인 정보가 해킹되는 위험을 최소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양상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는 전술한 인증 처리부(120)가 : 이용자 식별정보로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거래 가능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신용조회부(123)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는 신용 불량자를 네트워크를 통한 조회를 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는 주기적 및/또는 비주기적으로 관리 서버(30)로 접속하여 상기 신용 데이터베이스(220)를 갱신 처리하는 한편 상기 결제 데이터베이스(210)의 결제 변동 내역을 전송하는 데이터 갱신부(40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는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정보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지에서 매출 집계나 재고의 파악이 가능하여 자동판매기에 적용할 경우 관리 인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일정한 재고를 유지하여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전자 결제 방법은 : 카드형 저장매체에서 개인 정보와 제 1 신체 특징 코드 및 잔액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와; 이용자의 신체의 일부분의 특징부를 스캔하는 단계와; 스캔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제 2 신체 특징 코드를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신체 특징 코드와 상기 제 2 신체 특징 코드를 비교하여 개인 인증하고, 상기 개인 정보로부터 제한적 거래의 거래 가능한 이용자인지를 판단하는 인증 단계와; 인증에 성공하면 외부로부터의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잔액 정보로부터 결제 처리를 수행하고, 결과를 결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카드형 저장매체에 금액을 갱신하는 단계와; 거래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기술되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판매기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20)는 통상적인 자동 판매기(10)의 부분품으로 조립되어 제공된다. 자동 판매기는 판매 샘플이 전시되는 전시창(11), 판매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12), 메뉴 버튼(13), 제품출구(14)를 포함하며, 본 발명의 특징적인 양상에 따라 IC 카드 판독기 및 지문 인식 모듈이을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15)를 포함한다.
전자 결제 장치(20)는 유선 혹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 서버(30)로 접속된다. 관리 서버(30)는 지역적으로 다수개 존재하고 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관리 서버(30)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리자는 원격지에서 개인용 컴퓨터(42)나 이동통신 단말기 혹은 개인 휴대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관리 서버(30)에 접속하여 현재 자동판매기별로 재고를 확인하거나 거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시스템이 웹 상의 전자 상거래에 적용된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이용자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용 입출력 모듈(12)이 인터페이스되고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방법이 구현된 개인용 컴퓨터(11)로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서버(30)로 접속한다. 이용자는 인터넷 상의 쇼핑몰이나 컨텐츠를 이용한 댓가로 결제가 필요한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전자 결제용 입출력 모듈(12)은 지문 인식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와 IC 카드 판독기가 포함된다. 이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이동 통신 단말기(13)나 개인 휴대 단말기(14)를 위한 지문인식 모듈이 개발되어 있으며, IC 카드 인터페이스도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동 통신 단말기(13)나 개인 휴대 단말기(14)를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 혹은 웹 상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제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전술한, 그리고 추가적인 양상이 구현된 전자 결제 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한 제어 장치이다. 제어장치(100)는 자체에 롬이나 램과 주변장치가 집적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모리(200)는 하드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등 상대적으로 대용량의 보조 메모리이다. 데이터 갱신부(400)는 모뎀, 네트워크 어댑터가 가능하다. 표시부(500)는 액정 디스플레이 또는 LED 디스플레이로 금액이나 에러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표시한다. 입출력부(300)는 지문을 스캔하는 지문 스캐너나 혹은 홍체를 촬영하는 촬상부가 될 수 있는 스캔부(310)를 포함하며, 또 IC 카드(50)와 통신할 수 있는 카드리더부(320)를 포함한다. 카드는 반드시 IC 카드일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암호화 통신이 요구되므로 접촉식 혹은 비접촉식 IC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각 장치들은 공통 버스를 통해 통신한다.
제어장치(100)를 구성하는 각 블럭들(110, 120)은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 구현된 것이다. 메모리(200)의 각 데이터베이스(210, 220)는 메모리 내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구현된다. 전자 결제 장치(20)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도 3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인증 처리부(120)는 IC 카드를 삽입한 이용자가 거래 가능한 대상인가를 판단한다. 인증 처리부(120)는 개인 인증부(121)와 제한 인증부(122),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용 조회부(123)를 포함한다.
개인 인증부(121)는 스캔부(310)에서 읽어들인 데이터, 예를 들면 지문 데이터와 카드 리더부(320)에서 읽어들인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카드 소지자와 카드 등록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의해 타인의 카드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등록 카드, 예를 들면 성인용품 구매 카드를 도용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제한 인증부(122)는 카드 리더부(320)에서 읽어들인 개인 정보로부터 현재 이용자가 판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판매 물품이 담배, 술, 성관련 상품 등 성인에 제한된 제품이라면 IC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생년월일 정보로부터 이용자의 나이를 체크한다. 또 다른 실시예로 판매 물품이 특정한 지역 주민 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 서비스라면 IC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거주지 정보로부터 이용자의 주소를 체크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 주민등록 카드가 보급되고 이 카드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면, 본 발명은 전자 주민등록 카드에 등록된 다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용 조회부(123)는 거래 불가 회원 목록인 블랙 리스트(B/L)가 저장되어 있는 신용 데이터베이스(220)를 조회하여 이용자의 신용 상태를 체크한다. 신용 데이터베이스(220)는 데이터 갱신부(400)에 의해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 서버(30)로부터 적절한 주기로 갱신된다. 또는 도 1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금융 기관의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네트워크를 통해 갱신되지 않고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20)가 웹 상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구현될 경우 인증 처리부(120)는 비밀번호에 의한 인증을 추가할 수 있다.
결제 처리부(110)는 외부와 인터페이스되어 거래 정보를 수신하고, 인증 처리부(120)의 인증 코드를 받아 결제를 처리한다. 결제 처리부(110)는 카드 리더부(320)에서 읽어 들인 잔액 정보와 거래 요구 금액을 비교하여 잔액이 크면 거래를 승인하고 거래 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IC 카드에 기록하도록 카드리더부(320)를 제어한다. 결제 처리부(110)의 거래 승인에 따라 예를 들면 자동 판매기는 선택된 물품을 제품 출구로 내보낸다. 이후에 결제 처리부(110)는 거래 정보를 결제 데이터베이스(210)에 저장한다. 판매 물품 코드, 판매 수량, 판매 일시를 포함하는 이들 거래 정보는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그리고 자동 및/또는 관리 서버(30)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데이터갱신부(400)를 통해 관리 서버(30)로 전송된다. 이에 따라 관리 서버(30)는 제품별 기간별 판매 집계가 가능해진다. 데이터 통신 부하를 줄이기 위해 갱신되는 데이터는 수정된 레코드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자동 판매기에 적용될 경우 제어 장치(100)는 추가적으로 자판기 관리부(130)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에 따라 관리 서버(30)가 집계된 매출 데이터에 의해 재고를 관리하는 양상 외에, 자동 판매기 자체에서 결제 데이터베이스(210)의 재고 데이터를 거래 정보에 따라 갱신함에 의하여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메뉴 상품 중 적어도 하나의 상품의 재고가 일정치 이하가 되면 제어 장치(100)의 제어에 의해 데이터 갱신부(400)를 통해 관리 서버(30)로 접속하여 재고 보충을 자동적으로 요구한다. 관리자가 자동 판매기를 방문하여 재고를 채우면 관리자는 재고량을 초기화시키도록 버튼을 조작한다. 이에 의해 이용자는 본 발명이 구현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경우 메뉴에 표시된 상품이 품절되어 실망감을 느끼는 일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한 재고량 산출은 센서에 의한 재고량 산출보다 자판기 제작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이 기계적인 센서나 광 센서들(131)을 이용하여 상품의 재고치를 검출하는 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센서의 구조는 당업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현이 가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편, 자판기 관리부(130)는 자판기의 손상을 검출하여 관리 서버(30)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용자나 선량치 못한 사람들에 의해 자판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것은 무인 점포인 자동판매기 사업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판매기는 자판기 관리부(130)가 충격 검출 센서(132)를 포함하여, 자판기에 일정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관리 서버(30)로 경보를 전송하고 외부 스피커로 경고음을 출력하는 구성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입출력부(300)에 대해 설명한다. 스캔부(310)는 지문 인식 모듈 혹은 홍채 인식 모듈과 같이 신체의 개인적인 특징부를 인식하여 데이터화하는 구성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지문 인식 모듈이나 홍채 인식 모듈은 본 출원일 이전에 다양한 형태가 알려져 있다.
이하에서는 지문 인식 모듈을 채택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지문 인식 처리는 영상처리에서 패턴 인식의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특이점을 추출하는 단계와 추출된 특이점에 따라 지문을 분류하는 단계, 그리고 분류별 저장된 데이터와추출된 특이점 데이터를 비교하는 매칭단계로 구분된다.
특이점의 추출 과정은 전처리 과정과, 각 융선의 방향 성분을 찾아내는 작업과, 융선과 골을 구분하여 이를 이진화하는 과정과, 각 융선의 굵기를 판단하여 이를 1 포인트 선으로 세선화하는 과정이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잡음제거 처리하여 세선의 방향과 좌표로 특이점들이 추출된다. 이 특이점들의 특징을 통계적인 데이터에 따라 분류하면 1 대 다 비교에서 좋은 속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1 대 1 비교를 이용하므로 분류 데이터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추출된 특이점 데이터가 지문의 특징 코드로 추출되며, 이 데이터가 IC 카드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개인 지문 특징 코드와 비교된다. 이에 의해 지문 자체를 비교하는 신호 처리 방식에 비해서는 계산량을 감소시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은 네트워크에 접속해 추출된 지문 특징 코드를 전송하고, 서버로 하여금 많은 지문 데이터와 비교 작업에 의해 인증을 하는 방식에 비하여 서버의 처리 부하를 줄이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외에, 네트워크상에 중요한 개인 정보가 유통되지 않는다는 보안상의 장점도 추가로 가진다.
카드 리더부(320)는 접촉식 /비접촉식 IC 카드, MS(magnetic strip) 카드 등 카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이미 공지되어 있다. 카드 리더부(320)와 IC 카드(50)간의 통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CRC 체크나 리드-솔로몬 코딩(Reed-Solomon Coding)과 같은 에러 체크 기능이 추가된다. 나아가 IC 카드(50)에 암호 키를 저장하고 두 기기간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IC 카드내의 잔액을 변조시킬 가능성과 같은 불순한 사용을 차단하여 일종의 전자 화폐 시스템에서의 전자지갑(wallet)인 IC 카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자 화폐 시스템에서의 보안 기술은 이미 다양한 기술이 제안되거나 구현된 상태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20)의 전체적인 처리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제어장치(100)는 카드 리더부(320)에서 카드가 삽입되면 거래 처리를 초기화화하고 처리를 개시한다(s401). 이후에 카드 데이터를 읽고(s402) 지문 확인 혹은 홍체 확인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접근을 검출하여 신체 특징부를 스캔한다(s403). 이후에 이 스캔된 지문 데이터를 전술한 바와 같이 혹은 여타의 공지된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하여 코드화한다(s404).
이후에 먼저 IC 카드로부터 읽어들인 저장된 특징 코드와 단계 s404에서 산출된 코드를 비교하여 일치하는가 판단한다(s405). 이후에 IC 카드로부터 읽어들인 개인 정보, 예를 들면 연령 데이터를 기준 데이터, 예를 들면 만 18세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비교하여 판매 가능한 이용자인가를 판단한다(s406). 이후에 신용 데이터베이스(220)에서 신용불량자 리스트인 블랙 리스트에서 회원 식별자로 검색하여 신용 불량 여부를 조회한다(s407). 이와 같은 인증 처리 단계(s405, s406, s407) 중에 거래가 부적합한 이용자라고 판별이 되면 에러 코드를 화면으로 출력하고 거래 로그를 저장한 다음(s408) 거래 처리를 종료한다. 적합한 이용자라고 판별되면 자판기 모듈 혹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거래 요구 금액과 수량, 단가 등을 포함하는 거래 정보를 수신한다. IC 카드에 저장된 잔액 데이터가 거래 요구 금액보다 많으면(s410) 거래를 처리하고 종료한다. 그렇지 않다면 잔액 부족이라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한다(s408). 거래 처리는 물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자판기의 판매 모듈(미도시)이나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모듈(미도시) 측 인터페이스로 판매 개시 제어를 행하고, 판매가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는 호확인 정보를 수신한 후, IC 카드 잔액을 거래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갱신하도록 카드 리더부(320)를 제어하고 거래 일시와 거래정보를 포함하는 거래 로그 정보를 결제 데이터베이스(210)에 저장하며, 거래 완료 메시지를 출력하는 단계들을 포함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20)와 관리 서버(50)간의 데이터 갱신을 위한 통신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서버로부터 데이터 요구가 있는지 판단한다(s501). 다음으로 자체적으로 갱신할 주기가 되었는지를 판단한다(s502). 다음으로 관리자로부터 갱신 명령이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한다(s503). 이에 의해 서버와 데이터 교환을 개시한다. 먼저 서버에 데이터 통신 준비를 요구한다(s504). 이후에 서버로부터 준비 완료 신호를 수신한다(s505). 이후에 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신한다(s506). 즉, 주로 신용 데이터베이스(220)는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최신 데이터로 갱신하고, 현재까지 결제 데이터베이스(210)에 축적된 결제 로그 데이터를 서버로 일괄 전송한다. 이때 로그 데이터는 갱신된 레코드 만을 전송함으로써 통신 부하를 줄일 수 있다. 이후에 서버로 데이터 송수신 완료 메시지를 송수신함에 의해 통신을 종료한다(s507).
이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장치는 강화된 인증 처리 기술에 의하여 신뢰성 있는 인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연령 혹은 지역과 같은 개인 정보에 따라 판매가 제한된 성인용품, 담배 등의 무인 판매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 신체 특징 데이터의 오프라인 모드에서의 1 대 1 비교 처리, 블랙 리스트의 오프라인 처리 등에 의해 이러한 인증 처리와 결제 처리를 고속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이에 의해 중요한 개인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전자 결제 장치를 채택한 자동판매기는 이상과 같은 장점 외에 본 발명의 유리한 양상에 따라 원격 판매 집계, 원격 재고 관리, 원격 자판기 훼손 감시 등이 가능하여 품절을 미리 방지하여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관리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지만 당업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많은 다양한 자명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는 이러한 많은 변형예들을 포함하도록 기술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Claims (23)

  1. 카드형 저장매체로부터 개인 정보와 제 1 신체 특징 코드 및 금액 정보를 읽어 들이는 카드 리더부(320)와;
    신체의 일부분의 특징부를 스캔하여 신체 특징 데이터를 출력하는 스캔부(310)와;
    상기 스캔부(310)로부터의 신체 특징 데이터로부터 제 2 신체 특징 코드를 산출하고, 상기 카드 리더부(320)로부터의 제 1 신체 특징 코드와 상기 제 2 신체 특징 코드를 비교하여 개인 인증을 처리하는 개인 인증부(121)와; 상기 카드 리더부(320)로부터의 개인 정보로부터 제한적 거래의 거래 가능한 이용자인지를 판단하는 제한 인증부(122)를 포함하는 인증 처리부(120)와;
    외부로부터의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인증 처리부(120)의 인증 결과와, 상기 카드리더부(320)에서 읽어 들인 금액 정보로부터 결제 처리를 수행하고, 결과를 결제 데이터베이스(210)에 저장하고 카드형 저장매체의 금액 데이터를 갱신하도록 카드 리더부(320)를 제어하는 결제 처리부(110)와;
    결제 결과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50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장치.
  2. 제 1 항의 전자 결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증 처리부(120)가 :
    이용자 식별정보로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거래 가능한 대상인지를판단하는 신용조회부(123)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장치.
  3. 제 2 항의 전자 결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자 결제 장치가 ;
    주기적 및/또는 비주기적으로 관리 서버(30)로 접속하여 상기 신용 데이터베이스(220)를 갱신 처리하는 한편 상기 결제 데이터베이스(210)의 결제 변동 내역을 전송하는 데이터 갱신부(40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장치.
  4. 제 1, 2,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부(310)가 지문 스캐너이고, 상기 신체 특징 코드들이 지문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장치.
  5. 제 1, 2,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부(320)가 홍체 인식 카메라이고, 상기 신체 특징 코드들이 홍체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장치.
  6. 제 1, 2,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인증부(122)가 :
    개인 정보 중 연령 정보로부터 거래 가능한 연령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장치.
  7. 제 1, 2,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인증부(122)가 :
    개인 정보 중 주소 정보로부터 거래 가능한 지역의 거주민인지를 판단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장치.
  8. 카드형 저장매체에서 개인 정보와 제 1 신체 특징 코드 및 잔액 정보를 읽어 들이는 단계와;
    이용자의 신체의 일부분의 특징부를 스캔하는 단계와;
    스캔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제 2 신체 특징 코드를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신체 특징 코드와 상기 제 2 신체 특징 코드를 비교하여 개인 인증하고, 상기 개인 정보로부터 제한적 거래의 거래 가능한 이용자인지를 판단하는 인증 단계와;
    인증에 성공하면 외부로부터의 결제 요청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잔액 정보로부터 결제 처리를 수행하고, 결과를 결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카드형 저장매체에 금액을 갱신하는 단계와;
    거래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방법.
  9. 제 8 항의 전자 결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증 단계가 :
    이용자 식별정보로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거래 가능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신용 조회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방법.
  10. 제 9 항의 전자 결제 방법에 있어서,
    주기적 및/또는 비주기적으로 서비스 서버()로 접속하여 상기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갱신 처리하는 한편 상기 결제 데이터베이스의 결제 변동 내역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방법.
  11. 제 8, 9, 10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하는 단계가 이용자의 지문을 스캔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방법.
  12. 제 8, 9, 10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하는 단계가 이용자의 홍체를 촬영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방법.
  13. 제 8, 9, 10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적 거래의 거래 가능한 이용자인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개인 정보 중 연령 정보로부터 거래 가능한 연령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방법.
  14. 제 8, 9, 10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적 거래의 거래 가능한 이용자인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개인 정보 중 거주지 정보로부터 거래 가능한 지역의 거주민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방법.
  15. 제 1 항에 기재된 전자 결제 장치를 채택한 자동 판매 장치.
  16. 제 15 항의 자동 판매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증 처리부(120)가 :
    이용자 식별정보로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거래 가능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신용조회부(123)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판매 장치.
  17. 제 16 항의 자동 판매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자 결제 장치가 ;
    주기적 및/또는 비주기적으로 관리 서버(30)로 접속하여 상기 신용 데이터베이스(220)를 갱신 처리하는 한편 상기 결제 데이터베이스(210)의 결제 변동 내역을 전송하는 데이터 갱신부(40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판매 장치.
  18. 제 15, 16, 17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부(310)가 지문 스캐너이고, 상기 신체 특징 코드들이 지문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판매 장치.
  19. 제 15, 16, 17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부(320)가 홍체 인식 카메라이고, 상기 신체 특징 코드들이 홍체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판매 장치.
  20. 제 15, 16, 17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인증부(122)가 :
    개인 정보 중 연령 정보로부터 거래 가능한 연령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판매 장치.
  21. 제 15, 16, 17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인증부(122)가 :
    개인 정보 중 주소 정보로부터 거래 가능한 지역의 거주민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판매 장치.
  22. 제 15, 16, 1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결제 장치가 :
    자동 판매기의 재고를 산출하여 관리 서버(30)로 재고 보충을 요청하는 자판기 관리부(13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판매 장치.
  23. 제 15, 16, 1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결제 장치가 :
    자동 판매기의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검출하여 경고음을 출력하고 관리 서버(30)로 경보를 송출하는 자판기 관리부(13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판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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