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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78125A - 건강인증서버 및 건강관리시스템 - Google Patents

건강인증서버 및 건강관리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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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78125A
KR20020078125A KR1020010018022A KR20010018022A KR20020078125A KR 20020078125 A KR20020078125 A KR 20020078125A KR 1020010018022 A KR1020010018022 A KR 1020010018022A KR 20010018022 A KR20010018022 A KR 20010018022A KR 20020078125 A KR20020078125 A KR 200200781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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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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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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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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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세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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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체력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운동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사가 진찰하고, 적정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건강인증서버와 건강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일반회원들과, 일정자격요건을 구비하는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전문회원들, 일반회원들이 운동을 하는 휘트니스 머신들, 상기 휘트니스머신들과 통신망에 접속되고 상기 휘트니스머신들로부터 발생되는 운동상태를 전송받아 관리하는 건강인증서버에 있어서;
상기 일반회원들에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상기 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휘트니스머신들을 제어하는 운동조정모듈;
상기 일반회원들이 운동한 운동결과, 신체조건, 체력조건을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운동결과를 분석처리하는 운동결과 산출모듈; 및
상기 전문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일반회원들의 운동결과를 상기 전문회원들의 단말기에 전시하기 위한 전시모듈로 구성된다.

Description

건강인증서버 및 건강관리시스템{authentication server for health and management system for health}
본 발명은 운동기구 또는 체력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운동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진찰하고, 그 진찰결과에 따른 적정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건강관리 시스템 및 이를 구성하는 건강인증서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헬스클럽, 또는 병원의 물리치료실등에 설치된 각종 운동기구 또는 체력측정기구들로부터 사용자의 운동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여 저장하고, 의사는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자의 운동데이터를 비롯한 운동이력을 조사함으로써 비만관리, 질병치료등에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및 건강인증서버에 관한 것이다.
현대인은 생활이 현대화 되는 관계로 운동부족인 사람이 많이 발생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비만, 고혈압등의 질병들이 발생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와 협조관계를 이뤄져, 환자의 신체조건, 체력조건, 질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나, 통상 이러한 측정을 위하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의사가 환자, 예를 들어 환자에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운동량을 지정하여 운동을 지시한 경우에 환자는 운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운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사는 이를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자의 운동이력을 확인 해 볼 필요성이 의사에게는 절실하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신체조건, 체력조건, 질병 및 운동이력에 대한 개인의 정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생명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나이와 특정 질병의 보유현황이 보험료 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는 나이, 특정의 질병의 보유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건강상태는 그 동안의 건강에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운동을 해왔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자나 피보험자등과 같이, 특정 개인의 실질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구 또는 운동기구를 통하여 계속적인 운동이력, 건강이력등의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의 건강상태 및 운동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휘트니스 머신들(fitness machines)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사용자의 종합적인 운동이력 및 건강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건강인증서버를 구성하고, 보험사 또는 의사들등의 전문가집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통신망을 통해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양한 장소에서 휘트니스머신들을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운동관련 데이터가 상기 건강인증시스템에 수집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건강인증서버의 구성을 나타내기 블록도이다.
도 3은 본원발명의 제 1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운동프로그램을 표시장치에 표시한 상태와 운동결과를 표시한 그래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대한 순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운동결과에 대한 그래프의 일예를 나타내기 위한 도면이다.
이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일반회원들과, 일정자격요건을 구비하는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전문회원들, 일반회원들이 운동을 하는 휘트니스 머신들, 상기 휘트니스머신들과 통신망에 접속되고 상기 휘트니스머신들로부터 발생되는 운동상태를 전송받아 관리하는 건강인증서버로 이루어지는 건강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건강인증서버는 상기 일반회원들의 신체조건, 체력조건에 기반한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상기 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일반회원들이 이용하는 휘트니스머신들을 제어하며 상기 회원들이 운동한 운동결과를 분석처리하고, 상기 신체조건, 상기 체력조건 및 상기 운동결과를 저장하며, 상기 전문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일반회원들의 운동결과를 상기 전문회원 단말기에 전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휘트니스니스 머신들은 일반회원들의 보행정보를 생성하고, 무선망을 통하여 상기 건강인증서버에 전송가능한 휴대폰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일반회원들과, 일정자격요건을 구비하는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전문회원들, 일반회원들이 운동을 하는 휘트니스 머신들, 상기 휘트니스머신들과 통신망에 접속되고 상기 휘트니스머신들로부터 발생되는 운동상태를 전송받아 관리하는 건강인증서버에 있어서;
상기 일반회원들에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상기 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휘트니스머신들을 제어하는 운동조정모듈;
상기 일반회원들이 운동한 운동결과, 신체조건, 체력조건을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운동결과를 분석처리하는 운동결과 산출모듈; 및
상기 전문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일반회원들의 운동결과를 상기 전문회원들의 단말기에 전시하기 위한 전시모듈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운동프로그램은 상기 전문회원이 상기 건강인증서버의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입력하여 생성되고, 갱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운동프로그램은 상기 운동조정모듈에 의하여 상기 신체조건, 체력조건에 따라 생성되고, 상기 운동결과에 따라서 갱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휘트니스니스머신들중에는 상기 일반회원의 보행정보를 발생시키며, 상기 보행정보를 상기 건강인증서버에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는 보행정보발생기를 포함하며, 상기 건강인증서버는 상기 보행정보를 분석처리하는 보행속도측정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전문회원들은 의사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전문회원들은 보험사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휘트니스머신들은 상기 표시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상기 운동프로그램이 곡선으로 표시되고, 상기 휘트니스머신들의 운동부하가 표시되며, 상기 운동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운동량과 상기 운동부하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모듈들은 순수한 소프트웨어나, 순수한 하드웨어일 수 있으며 이들의 혼합형태인 특정의 펌웨어일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를 특정화하지 않고 프로세스라 칭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하기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같은 많은 특정사항들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블록도이다.
건강인증서버(100)는 가입된 회원들의 신체조건, 체력상태, 질병상태등을 저장하고, 이들의 변화과정에 따라 이들 데이터를 갱신하며, 회원들에 적정한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의사, 건강컨설턴트등의 운동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전문가집단의 단말기(400)특수집단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협약된 휘트니스하우스A(200), B(300),…의 각종 휘트니스머신들과 통신망을, 보다 바람직하게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되어 상호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들 휘트니스하우스A(200), B(300)…들에는 중앙컴퓨터(210)가 설치되고, 휘트니스머신들은 내부통신망, 바람직하게는 LAN에 의하여 중앙컴퓨터(210)에 접속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상기 중앙컴퓨터(210)는 건강인증서버(100)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인증서버(100)는 협약된 가정에 비취된 운동기구(510)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한, 보행수 및 보행속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520)이나, 만보기(530)들이 본 발명자에 의하여 발명(보행관리시스템:특허출원2001-11125호)되었으며, 이러한 장치들에 의하여 무선송신된 보행관련데이터는 미도시된 무선인터넷게이트웨이를 통하여 건강인증서버(100)에 전송된다. 또한, 휘트니스머신들은 가정이나, 휘트니스하우스들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접속가능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설치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회사원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트레드밀C(540)를 상정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건강인증서버의 구성을 나타내기 블록도이다.
건강인증서버(100)는 인터넷에 접속된 트레드밀B, C , 전문가 집단에서 사용하는 컴퓨터(400), 휘트니하우스들에서 사용하는 중앙컴퓨터(210)등으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 서버(110)들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웹처리부(120)와, 수신된 자료를 가공하거나, 일정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부(130)와,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부(140)로 구성된다. 웹처리부
(120), 프로세스부(130), 데이터베이스부(140)는 시스템내부의 처리순서, 데이터교환, 트랜잭션의 처리등을 위해 처리엔진들(121), (131), (141)을 갖는다.
웹처리부(120)에는 회원가입을 위한 웹페이지들을 비롯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웹페이지들(122)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부(140)내에는 회원에 대한 신상정보, 보행이력, 운동이력, 각종 건강테스트에 대한 결과,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전문가집단에 대한 정보, 허가된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142)를 구비하고 있다.
프로세스부(130)에는 의사를 비롯한 허가된 전문가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회원가입된 환자의 운동이력을 검토한 후,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면 새로운 운동프로그램을 생성시키기 위한 운동조정프로세스(132), 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한 최대산소섭취량 측정프로세스(133), 보행수를 산출할 수 있는 휴대폰(520), 만보기(53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로부터 보행속도를 산출할 수 있는 보행속도측정프로세스(134), 허가된 회원의 접속인지를 판단하고, 데이터를 입력, 수정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인지를 구별하여 허가하는 보안프로세스(135)등 건강인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구비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휘트니하우스A(200)에는 다양한 휘트니스머신들이 구비되며, 이들은 신체조건들을 측정하기 위한 머신들과, 운동을 하기위한 머신들이 구비된다. 신체조건 및 체력조건을 측정하기 위한 머신들의 예로는 신장측정기, 체중기, 체지방측정기, 맥박기, 혈압측정기, 폐활량측정기, 악력기, 배근력측정기, 순발력측정을 위한 제자리높이뛰기 측정기, 사이드스텝기, 유연성 측정을 위한 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신체반응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신반응측정기, 말초혈액순환측정기, 윗몸일으키기 자동측정장치, 엎드려팔굽혀펴기 자동측정장치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특별한 도구 없이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평형감각을 측정하기 위한 눈감고 외발서기, 윗몸일으키기, 엎드려팔굽히기등을 비롯한 많은 신체 조건이나, 체력조건등이 측정된다. 운동을 위한 머신들에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트레드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에어로 바이크, 역기, 아령등 수많은 운동기구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휘트니스머신들은 일부는 중앙컴퓨터(210)에 LAN선에 의해 접속되어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하고, 중앙컴퓨터(210)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거나, 전송데이터에 의하여 제어를 받아 동작되게 된다. 또한, 중앙컴퓨터(210)의 관리자는 중앙컴퓨터(210)와 연결되지 않은 휘트니스머신들에 의하여 측정된 데이터나, 특별한 도구없이 이루어진 테스트 결과들을 입력한다.
트레드밀A(201) 또는 에어로 바이크(202)등의 운동기구는 카드리더기, 터치스크린, 키보드등의 다양한 입력도구를 포함하는 입력부, 제어장치, 디스플레이장치, 구동장치등이 구비되어, 건강인증서버(100)에서 전송되는 회원의 운동이력을 다운받아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할 수 있으며, 운동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운동곡선과 현재의 운동상태를 대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영업적인 광고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운동프로그램에 추종제어된다. 또한, 건강인증서버(100)는 트레드밀
A(201), 에어로바이크(202)를 사용하는 회원과 상기 회원으로부터 측정되는 심박수를 이용하여 최대산소섭취량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정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본원발명인에 이루어진 특허출원2001-5682호와 특허출원2000-48056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본원발명의 설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도 3은 본원발명의 제 1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우선 휘트니스하우스A를 이용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S31). 회원에게는 카드를 발급하여 카드에 신상정보와 신장측정기, 체중기, 체지방측정기, 맥박기, 혈압측정기, 폐활량측정기, 악력기, 배근력측정기, 제자리높이뛰기 측정기, 앉아 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기, 사이드스텝기, 말초혈액순환측정기, 윗몸일으키기 자동측정장치, 엎드려팔굽혀펴기 자동측정장치등으로 측정된 신체조건 및 체력조건등(이하, 체력조건이라함)을 측정, 기록하게 되고, 이러한 신상정보와 체력조건들은 중앙컴퓨터(210)에 저장되고, 중앙컴퓨터(210)로부터 건강인증서버(100)에 전송되어, 데이터베이스(142)에 저장된다(S32). 이와 같은 정보의 입력은 카드 뿐만이 아니라, 회원에게 발급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강인증서버(100)의 사이트에 접속된 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카드를 트레드밀A(201)의 카드리더기를 통해 입력하면(S33) 건강인증서버(100)의 보안프로세스(135)는 회원의 ID, 비밀번호등을 검토하여 인증을 한 후, 운동조정프로세스(132)는 데이터베이스(142)에 저장된 회원의 대한 신상정보, 체력조건을 검토한다. 이때, 신상정보, 체력조건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운동프로그램이 제시해야될 경우를 검토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S34) 의사의 처방에 의한 운동프로그램이 생성되고(S35), 이 운동프로그램은 중앙컴퓨터(210)를 통하여 트레드밀A(201)의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되고, 이 운동프로그램에 의하여 트레드밀A(201)의 구동부가 동작된다.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되는 운동프로그램은 시간경과에 따른 심박수를 각각의 좌표축으로 하는 곡선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도 4에 도시된 굵은 실선의 지시심박수곡선으로 표시될 수 있다(S36). 이와 같은 지시심박수곡선에 적합하게 트레드밀A(201)는 운동부하를 갖도록 제어되고, 회원이 트레드밀A에서 운동함에 따라서 회원이 신체에 접촉되어 있는 심박수측정센서(미도시)에서 측정되는 심박수는 트레드밀A(201)의 제어장치에 전송되어 결국 건강인증서버(100)의 운동조정프로세스(132)에 전송되어 특이한 변화요인이 체크되고, 회원의 운동중의 심박수를 도 4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되도록 데이터를 트레드밀Adp 전송한다. 또한, 운동조정프로세스(132)는 가는실선과 굵은실선에서 발생되는 차이를 계산하여 회원의 심박수가 작은 경우에는 트레드밀A(201)의 운동부하를 증가시켜 심박수를 높이고, 회원의 심박수가 큰 경우에는 운동부하를 감소시켜 측정된 심박수를 지시심박수에 추종제어되도록 한다(S37). 또한, 이 과정에서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S38) 최대산소섭취량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운동프로그램을 운동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갱신할 수 있다. 운동프로그램의 갱신은 주단위, 월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운동프로그램의 갱신은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진 운동이력에 의한 체력조건등을 고려한 운동조정프로세스(132)에 의하여 이루어진다(S39), (S40), (S41). 또한, 측정심박수곡선상에서 특이점이 발견된다든지, 기타 신상정보, 체력조건등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자라고 입력, 저장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새로운 운동프로그램이 갱신된다(S40), (S42), (S43). 회원이 기존의 운동프로그램 또는 갱신된 운동프로그램에 의하여 운동을 한 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운동소비칼로리, 운동시간, 운동종류등을 건강인증서버(100)의 데이터베이스(142)에 저장한다(S44), (S45), (S46).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대한 순서도이다.
제 2 실시예는 의사가 환자, 예를 들어 비만에 기인된 질병을 갖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운동처방을 하고, 환자의 운동결과를 확인하며 치료를 하기 위한 실시예이다. 이때, 환자는 건강인증서버(100)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를 상정한다. 만일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도 3의 설명 과정에서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다. 의사 또한 건강인증서버(100)에서 제시하는 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를 인증받아야 건강인증서버(100)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의사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건강관련분야의 컨설턴트도 컴퓨터(402)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의 컴퓨터(401)로 건강인증서버(100)에 접속하여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강인증서버(100)로부터 인증을 받는다(S501). 의사는 환자의 ID를 입력하여 건강인증서버(100)로부터 일정형식으로 제시되는 신상정보 및 체력조건등을 다운받아 환자의 상태를 진찰한다(S502). 환자의 상태와 치유목적에 따라 적절한 운동량을 결정하는 인자를 건강인증서버(100)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입력한다. 건강인증서버(100)의 운동조정프로세스(132)에서는 상기 입력된 결정인자에 근거하여 운동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의사는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운동프로그램을 생성하여 건강인증서버(100)에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142)에 입력할 수 있다(S503),(S504).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해당환자에 대하여 건강인증서버(100)의 운동프로그램으로부터 도 4와 같은 하루에 굵은 실선의 트레드밀을 이용한 운동을 할 것과 분당 60m 이상의 속력의 속보로 만이천보( 몸무게 70kg인 환자의 경우에 약 450Kcal를 소비)를 걸을 것을 처방한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처방에 대하여 환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인증서버(100)와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휘트니하우스A, B,…에 구비된 트레드밀이나, 가정에 있는 트레드밀B(510), 회사에 구비된 트레드밀C(540)를 이용하여 환자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운동한 결과는 건강인증서버(100)에 전송되어 저장된다. 또한, 환자가 보행이 측정가능하고, 보행결과와 보행이 이루어지는 시간정보를 건강인증서버(100)에 전송하는 휴대폰(520)이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만보기(530)를 소유하고, 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건강인증서버(100)는 보행기록을 생성한다(S505), (S506). 의사는 환자의 진찰후에 환자가 운동한 결과를 판독하기 위하여 건강인증서버(100)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프로세스(135)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른 인증을 득한 후에 일주일 동안의 해당환자의 운동결과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면, 운동결과 산출프로세스(136)는 데이터베이스(142)에 저장된 환자의 운동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도 6과 같은 특정형식의 운동결과를 의사컴퓨터(401)에 전송하여 운동결과를 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운동결과에 대한 그래프의 일예를 나타내기 위한 도면이다. 일일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운동할 목표량(601)과 보행에 의한 운동 목표량(602)이 제시되고, 일주일 동안 한 운동량이 그래프(603)로 표시된다. 이 도표에 의하면 목요일은 사정이 있어 트레드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보행운동도 다른 날과는 달리 적게 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주일동안의 운동결과를 표(604)로 산출하여 제시할 수 있다 (S507). 의사가 이와 같은 운동결과를 다운받아 조사한 후에 다음의 일주일동안의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S508).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는 운동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보다 환자는 치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의 운동에 대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진료와 치료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회원의 객관적인 데이터는 보험가입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건강인증서버(100)의 데이터베이스(142)에 저장된 회원의 운동이력에 접근하기 위하여 보험사는 건강인증서버(100)가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을 득하여야 한다. 회원이 인증된 보험사의 피보험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 보험사는 회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인증서버(100)에 접속하여 회원의 건강이력을 다운받을 수 있어, 단순히 회원의 나이, 성별, 고지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파악되는 획일적인 보험료 책정보다는 피보험자의 체력조건, 운동에 대한 노력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와 보험자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험료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건강인증서버(100)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의 건강정보는 기업체, 군인, 공무원등 조직체에서 다양하게 필요로 한다. 특히 컴퓨터등의 사무기기 앞에서 많은 시간을 작업해야 하는 사무환경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건강인증서버(100)에 운동이력을 저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군인인 경우에는 체력관리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강정보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인증서버(100)로부터 다운받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강인증서버(100)에 접속하여 이를 직접 다운받을 수 있어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건강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상기의 목적과 구성에 따른 본 발명에 의하면, 건강인증서버(100)의 회원들은 가정, 회사, 휘트니스하우스등 건강인증서버와 인터넷으로 접속되는 휘트니스 머신을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하고, 이러한 운동이력이 건강인증서버(100)에 전송저장되고, 관리된다. 또한, 운동효과가 매우 큰 보행운동에 대한 이력이 건강인증서버에 저장되어 전체적인 운동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은 자신에게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건강인증서버(100)의 운동조정프로세스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체력조건의 변화여부에 따라 운동프로그램이 갱신할 수 있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에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운동결과를 조사, 분석할 수 있어 운동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건강인증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환자의 치료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체력조건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어 치료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건강인증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피보험자의 단순한 나이, 성별, 질병만으로 보험수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에 따른보험수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건강인증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조직체의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Claims (9)

  1.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일반회원들과, 일정자격요건을 구비하는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전문회원들, 일반회원들이 운동을 하는 휘트니스 머신들, 상기 휘트니스머신들과 통신망에 접속되고 상기 휘트니스머신들로부터 발생되는 운동상태를 전송받아 관리하는 건강인증서버로 이루어지는 건강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건강인증서버는 상기 일반회원들의 신체조건, 체력조건에 기반한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상기 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일반회원들이 이용하는 휘트니스머신들을 제어하며 상기 회원들이 운동한 운동결과를 분석처리하고, 상기 신체조건, 상기 체력조건 및 상기 운동결과를 저장하며, 상기 전문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일반회원들의 운동결과를 상기 전문회원의 단말기에 전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관리시스템.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휘트니스니스 머신들은 일반회원들의 보행정보를 생성하고, 무선망을 통하여 상기 건강인증서버에 전송가능한 휴대폰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관리시스템.
  3.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일반회원들과, 일정자격요건을 구비하는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전문회원들, 일반회원들이 운동을 하는 휘트니스 머신들, 상기 휘트니스머신들과 통신망에 접속되고 상기 휘트니스머신들로부터 발생되는 운동상태를 전송받아 관리하는 건강인증서버에 있어서;
    상기 일반회원들에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상기 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휘트니스머신들을 제어하는 운동조정모듈;
    상기 일반회원들이 운동한 운동결과, 신체조건, 체력조건을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운동결과를 분석처리하는 운동결과 산출모듈; 및
    상기 전문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일반회원들의 운동결과를 상기 전문회원들의 단말기에 전시하기 위한 전시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인증서버.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프로그램은 상기 전문회원이 상기 건강인증서버의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입력하여 생성되고,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인증서버.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프로그램은 상기 운동조정모듈에 의하여 상기 신체조건, 체력조건에 따라 생성되고, 상기 운동결과에 따라서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인증서버.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문회원들은 의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인증서버.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문회원들은 보험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인증서버.
  8. 제 3 항 내지 제 7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휘트니스머신들은 상기 표시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상기 운동프로그램이 곡선으로 표시되고, 상기 휘트니스머신들의 운동부하가 표시되며, 상기 운동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운동량과 상기 운동부하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인증서버.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휘트니스니스머신들은 상기 일반회원의 보행정보를 발생시키며, 상기 보행정보를 상기 건강인증서버에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는 보행정보발생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건강인증서버는 상기 보행정보를 분석처리하는 보행속도측정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인증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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