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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80060427U -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 - Google Patents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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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80060427U
KR19980060427U KR2019970004476U KR19970004476U KR19980060427U KR 19980060427 U KR19980060427 U KR 19980060427U KR 2019970004476 U KR2019970004476 U KR 2019970004476U KR 19970004476 U KR19970004476 U KR 19970004476U KR 19980060427 U KR19980060427 U KR 19980060427U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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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vending machine
prevention device
damage
damag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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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sed
Application number
KR2019970004476U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윤대룡
Original Assignee
최진호
광주전자 주식회사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최진호, 광주전자 주식회사 filed Critical 최진호
Priority to KR2019970004476U priority Critical patent/KR19980060427U/ko
Publication of KR19980060427U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9980060427U/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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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품투출부의 하단부 상에 설치된 쿳션판과, 쿳션판의 하부와 상품투출부의 하단부 사이에 장착된 복수개의 스프링으로 인해, 선택된 상품이 상품적치대로부터 낙하되는 경우, 낙하되는 상품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아 상품판매시 선택된 상품의 낙하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의 찌그러짐과 파손이 방지되므로, 상품을 훼손없이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된 상품구매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escription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
본 고안은 자동판매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자동판매기를 통한 상품구매시에 선택된 상품이 낙하되므로써 발생가능한 상품의 파손을 방지하는 데에 적합한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판매기란 무인판매 방식으로서, 커피, 담배, 스낵류(과자 등), 도서류 등의 상품들을 그 내부에 구비해 두고, 판매자의 유무 및 판매시간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판매기기를 말한다.
한편, 자동판매기 내에 구비되어 있는 상품을 투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에 스파이럴(Spiral)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스파이럴 방식 자동판매기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1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판매상품이 적치되는 상품적치대(130)가 몸체(100) 내부에 내장되어 있고, 몸체(100)의 전면부(110)에는 조작부(120)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작부(120)는 동전을 투입하기 위한 동전투입구(122)와 지폐를 투입하기 위한 지폐투입구(124) 및 상품적치대(130)에 적치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부(126)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몸체(100)의 전면부(110) 하부에는 선택된 상품이 투출되는 상품투출부(140)와, 상품판매 후에 투입된 금액에 대한 거스름돈이 반환되는 동전반환구(150)가 배설되어 있다.
여기에서, 상품적치대(13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나선형상으로 형성된 스파이럴(132)과, 스파이럴을 회전구동시키기 위한 구동모터(134) 및 상품을 전면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한 상품안내 가이드(136)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스파이럴 방식의 자동판매기의 판매방법은, 먼저 이용자가 자동판매기의 전면부(110)에 설치된 동전투입구(122) 또는 지폐투입구(124)를 통해 동전 또는 지폐를 투입한 다음, 선택부(126)에 구비된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상품적치대(130)에 적치되어 있는 상품 중에 소망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도시 생략된 제어수단의 제어에 의해 선택된 상품이 적치되어 있는 상품적치대(130)의 구동모터(134)가 회전구동되고, 구동모터(134)의 회전구동에 의해 스파이럴(132)이 회전됨으로써, 상품이 상품안내 가이드(136)에 의해 전면부(110) 측으로 이동되어 선택된 상품이 상품투출부(140)로 낙하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상품투출부(140)로 낙하된 상품을 취출함으로써, 소망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때 상품구매 후 남은 거스름돈은 동전반환구(150)를 통해 반환된다.
그러나,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이 상품적치대(130)로부터 상품투출부(140) 내의 하단부(142)로 상품이 낙하되기 때문에, 선택된 상품이 찌그러지기 쉬운 상품(예를 들면, 담배 등)이나 부스러지기 쉬운 상품(예를 들면, 스낵류)인 경우, 상품의 파손(도 3에 도시된 A 부분) 등으로 인해 상품의 구매하는 이용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자동판매기 내의 상품투출부(140) 하단부(142)에 쿳션기능을 하는 쿳션부재를 장착하여 상품적치대(130)로부터 낙하되는 상품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에 따른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는, 상품적치대에 적치된 복수개의 상품 중에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을 상품투출부로 낙하시켜 이용자가 소망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에 있어서, 상기 상품투출부의 상부에 쿳션부재가 장착되어 상기 상품적치대로부터 낙하되는 상품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1은 통상적인 스파이럴방식 자동판매기의 외형을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도 1의 상품적치대의 상세도,
도 3은 상품적치대로부터 낙하되어 상품이 파손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몸체110 : 전면부
120 : 조작부122 : 동전투입구
124 : 지폐투입구126 : 선택부
130 : 상품적치대132 : 스파이럴
134 : 구동모터136 : 상품안내 가이드
140 : 상품투출부150 : 동전반환구
162 : 쿳션판164-1, 164-2,..., 164-5 : 스프링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동도면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본 고안에 따른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장치는, 상품투출부(140) 내의 하단부(142) 상에 설치되는 쿳션판(162)과, 쿳션판(162)의 하부와 상품투출부(140)의 하단부(142) 사이에 복수개의 스프링이 장착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조로 형성된 본 고안에 따른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의 동작 과정에 대하여 도 1과 도 2 및 도 4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이용자가 자동판매기의 전면부(110)에 설치된 동전투입구(122) 또는 지폐투입구(124)를 통해 동전 또는 지폐를 투입한 다음, 선택부(126)에 구비된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상품적치대(130)에 적치되어 있는 상품 중에 소망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도시 생략된 제어수단의 제어에 의해 선택된 상품이 적치되어 있는 상품적치대(130)의 구동모터(134)가 회전구동되고, 구동모터(134)의 회전구동에 의해 스파이럴(132)이 회전됨으로써, 상품이 상품안내 가이드(136)에 의해 전면부(110)측으로 이동되어 선택된 상품이 상품투출부(140)로 낙하된다.
이때, 상품투출부(140)로 낙하되는 상품이 쿳션판(162)으로 낙하되면, 쿳션판(162)의 하부와 상품투출부(140)의 하단부(142) 사이에 장착된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쿳션판(162)이 상품투출부(140)의 하단부(142) 측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상품적치대(130)로부터 낙하되는 상품의 파손이 방지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용자는 상품투출부(140)로 낙하된 상품을 취출함으로써, 선택된 상품의 파손없이 소망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때 상품구매 후 남은 거스름돈은 동전반환구(150)를 통해 반환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품투출부(140)의 하단부(142) 상에 설치된 쿳션판(162)과, 쿳션판(162)의 하부와 상품투출부(140)의 하단부(142) 사이에 장착된 복수개의 스프링으로 인해, 선택된 상품이 상품적치대(130)로부터 낙하되는 경우, 복수개의 스프링 작용으로 인해 낙하되는 상품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는다.
한편, 본 고안의 실시예에서는 쿳션판(162)과 복수개의 스프링을 이용하여 낙하되는 상품의 찌그러짐 또는 파손을 방지하였으나, 이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본 고안이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쿳션부재(예를 들면, 탄성력을 갖는 판부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파이럴 방식을 이용한 자동판매기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자동판매기의 상품투출시에 낙하되는 상품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안을 이용하면, 상품판매시 선택된 상품의 낙하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의 찌그러짐과 파손이 방지되므로, 상품을 훼손없이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된 상품구매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3)

  1. 상품적치대에 적치된 복수개의 상품 중에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을 상품투출부로 낙하시켜 이용자가 소망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에 있어서,
    상기 상품투출부의 상부에 쿳션부재가 장착되어 상기 상품적치대로부터 낙하되는 상품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쿳션부재는,
    선택된 상품이 낙하되는 판부재와;
    상기 판부재의 하부와 상기 상품투출부의 하단부 사이에 장착되는 복수개의 스프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쿳션부재는,
    소정의 탄성력을 갖는 판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
KR2019970004476U 1997-03-11 1997-03-11 자동판매기의 상품파손 방지장치 Ceased KR19980060427U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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