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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326625B1 - 서비스 제공 시스템, 단말기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 - Google Patents

서비스 제공 시스템, 단말기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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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326625B1
KR102326625B1 KR1020210036134A KR20210036134A KR102326625B1 KR 102326625 B1 KR102326625 B1 KR 102326625B1 KR 1020210036134 A KR1020210036134 A KR 1020210036134A KR 20210036134 A KR20210036134 A KR 20210036134A KR 102326625 B1 KR102326625 B1 KR 10232662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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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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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serv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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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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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오퍼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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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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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단말기로부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기초하여 상기 단말기로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 상기 단말기로의 상기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단말기로의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컨텐트 제공서버; 및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의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암호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관리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는, 상기 푸시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단말기의 접속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Description

서비스 제공 시스템, 단말기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SERVICE PROVIDING SYSTEM, TERMINAL AND PROCESSING METHOD OF SERVICE PROVIDING SYSTEM}
본 개시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단말기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자동 응답 서비스(ARS; auto response service)는 자동 응답 서비스의 서버가 다양한 정보를 음성으로 저장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단말기가 호의 발신을 통해 자동 응답 서비스의 서버에 접속하면, 사용자가 음성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음성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종래의 자동 응답 서비스는, 주변의 소음 등으로 사용자가 자동 응답 서비스의 서버에서 제공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 다시 듣기를 해야 하며, 또한 음성을 들으면서 단말기의 버튼 누름 또는 터치 입력 등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개시된 발명의 일 측면은 종래의 자동 응답 서비스에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식별 가능하도록 하며 보안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자동 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단말기 및 시스템의 처리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단말기로부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기초하여 상기 단말기로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 상기 단말기로의 상기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단말기로의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컨텐트 제공서버; 및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의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암호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관리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는, 상기 푸시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단말기의 접속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암호화 데이터는, 해쉬 코드(hash code)를 포함하며, 상기 푸시 메시지는 상기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는, 상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며,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여, 상기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는, 상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사용자의 상기 서비스의 가입 여부의 식별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관리 서버는, 상기 가입 여부의 상기 식별 요청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의 상기 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식별하며, 상기 사용자의 상기 서비스의 가입 여부의 식별 결과 정보를 상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는, 상기 가입 여부의 상기 식별 결과 정보가 상기 사용자의 상기 서비스의 미가입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서비스의 가입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는, 상기 서비스의 가입과 관련된 제어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단말기로부터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관리 서버는, 상기 푸시 메시지가, 플렛폼 서버를 통해 상기 단말기로 전송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는, 통신부; 및 상기 통신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통신부를 통해 음성 응답 시스템 서버로 호 연결 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호 연결 신호의 전송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부를 통해,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의 제1 접속 주소에 대응하는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상기 제1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며, 상기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상기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제2 접속 주소를 생성하며, 상기 제2 접속 주소를 기초로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수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단말기는, 상기 제1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 및 상기 제2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제2 접속 주소를 생성하며, 상기 제2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제2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상기 제2 암호화 데이터가 대응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접속 주소를 기초로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제1 접속 주소의 상기 제2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상기 단말기는, 디스플레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가 상기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은, 단말기로부터 호 연결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기초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와 관련된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암호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푸시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의 접속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암호화 데이터는, 해쉬 코드를 포함하며, 상기 푸시 메시지는 상기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상기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상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처리 방법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미가입된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단말기로부터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푸시 메시지는, 플렛폼 서버를 통해 상기 단말기로 전송될 수 있다.
개시된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시스템, 단말기 및 시스템의 처리 방법은,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식별 가능하도록 하며 보안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자동 응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동작의 흐름도이다.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의 동작의 흐름도이다.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동작의 흐름도이다.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동작의 흐름도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요소를 지칭한다. 본 명세서가 실시예들의 모든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내용 또는 실시예들 간에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부, 모듈, 부재, 블록’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며, 실시예들에 따라 복수의 '부, 모듈, 부재, 블록'이 하나의 구성요소로 구현되거나, 하나의 '부, 모듈, 부재, 블록'이 복수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간접적인 연결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재가 다른 부재 "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때, 이는 어떤 부재가 다른 부재에 접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두 부재 사이에 또 다른 부재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구성요소가 전술된 용어들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예외가 있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각 단계들에 있어 식별부호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식별부호는 각 단계들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각 단계들은 문맥상 명백하게 특정 순서를 기재하지 않는 이상 명기된 순서와 다르게 실시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작용 원리 및 실시예들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시스템(1)은 단말기(10), 서비스 제공 시스템(20), 플랫폼 서버(30) 및/또는 네트워크(40)를 포함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대화형 음성 응답(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에 전화 통화 연결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10)는 호 연결 신호를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에 포함된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 전송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호 연결 신호의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의 전송에 응답하여,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의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 및/또는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말기(10)는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부터 수신된 대화형 음성 응답(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서비스의 안내 음성 및/또는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부터 수신된 대화형 음성 응답 서비스와 관련된 컨텐츠를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화형 음성 응답 서비스와 관련된 컨텐츠는 사용자에게 음성 응답 서비스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각 정보(예: 상담 자료 화면 등)를 포함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플랫폼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및 실행을 통해 대화형 음성 응답 서비스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10)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부터, 플랫폼 서버(30)를 통해 제공된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기초로, 대화형 음성 응답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대화형 음성 응답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완료할 경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 다운로드의 완료를 통보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의 관리 서버(120)로부터 복수의 컨텐츠 제공 서버들 각각의 접속 주소의 일부를 수신하여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10)는 관리 서버(120)로부터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의 일부를 수신하여 저장할 수 있다.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는 URL(unicorm resource locator)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접속 주소의 일부는, URL의 통신 프로토콜, 서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 및 도메인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10)는 지정된 시간 주기마다 관리 서버(120)로 서비스 관련 접속 주소, 즉,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와 관련된 정보 요청 신호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에 응답하여, 관리 서버(120)로부터 접속 주소의 일부를 포함하는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의 일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이 반영된 정보가 저장되도록, 즉,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저장 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수신된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를 기초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한 동의, 예를 들어, 단말기(10)의 사용자의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 전송하여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10)는 접속 주소를 기초로 컨텐츠 제공 서버(140)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변경 시,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의 컨텐츠 제공 서버(140)에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한 동의, 예를 들어, 단말기(10)의 사용자의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정보가 초기화 되도록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를 한 이후, 관리 서버(120)와의 통신을 통해, 관리 서버(120)가 단말기(10)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60)에 저장하도록 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다른 장치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10)는 사용자에 의하여 휴대되거나, 사용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배치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쉽게 단말기(10)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단말기(10)는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퍼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휴대폰(portable telephone), 스마트 폰(smart phone), 휴대 장치(handheld device), 및/또는 착용 장치(wearable device)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단말기(10)는 통신부(12), 출력부(14), 메모리(16) 및/또는 제어부(18)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12)는 유선 통신 모듈(미도시) 및/또는 무선 통신 모듈(미도시)을 포함할 수 있다.
유선 통신 모듈은 이더넷(Ethernet, IEEE 802.3 기술 표준)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40) 예를 들어, 유선 통신망에 접속하고, 유선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시스템(20) 및/또는 플랫폼 서버(30)와 통신할 수 있다.
무선 통신 모듈은 와이파이(WiFiTM, IEEE 802.11 기술 표준)을 이용하여 액세스 포인트(AP)와 무선으로 통신하거나, CDMA, WCDMA, GSM, LET(Long Term Evolution), 와이브로 등을 이용하여 기지국과 통신할 수 있다. 무선 통신 모듈(미도시)은 또한 기지국 또는 액세스 포인트를 거쳐 서비스 제공 시스템(20) 및/또는 플랫폼 서버(30)와 통신할 수 있다.
출력부(14)는 디스플레이 및/또는 스피커 등의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각종 컨텐츠, 예를 들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아이콘 및/또는 심볼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스크린을 포함할 수 있다.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사운드로 변경하여 출력할 수 있다.
메모리(16)는 단말기(10)의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통신부(12), 출력부(14) 및/또는 제어부(18))에 의해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명령에 대한 입력 데이터 또는 출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16)는 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제어부(18)(제어 회로 또는 프로세서라고도 함)는, 단말기(10)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구성 요소(예: 하드웨어 구성 요소(통신부(12), 출력부(14) 및/또는 메모리(16))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소프트웨어 프로그램))를 제어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및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제어부(18)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은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 관리 서버(120), 컨텐츠 제공 서버(140) 및/또는 데이터베이스(160)를 포함할 수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단말기(10)로부터의 전화 수신 시, 예를 들어, 단말기(10)로부터 호 연결 신호의 수신 시, 단말기(10)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10)의 정보는 전화 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단말기(10)로부터 호 연결 신호의 수신 시, 단말기(10)에 대화형 음성 응답 서비스의 음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화형 음성 응답 서비스의 음성 정보는 서비스 선택을 위한 음성 안내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수신된 단말기(10)의 정보를 기초로,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단말기(10)가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단말기(10)의 사용자의 서비스의 가입 여부는, 단말기(10)의 사용자에 의한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 서버(120)와의 통신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단말기(10)의 사용자의 서비스의 가입 여부에 대한 식별 요청 신호를 관리 서버(120)로 전송할 수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식별 요청 신호의 전송에 응답하여, 관리 서버(120)로부터 사용자의 서비스의 가입 여부의 식별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수신된 사용자의 서비스의 가입 여부의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단말기(10)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식별 할 수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단말기(10)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식별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는, 단말기(10)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컨텐츠 관리 서버(120)가 관리 서버(120)를 통해 단말기(10)로 메시지(또는 푸시 메시지라고도 함)를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는, 단말기(10)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컨텐츠 관리 서버(120)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관리 서버(120)로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는 컨텐츠 관리 서버(120)의 접속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서비스의 가입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
서비스의 가입과 관련된 제어 신호는, 단말기(10)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컨텐츠 제공 서버(140)가 단말기(10)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가입과 관련된 제어 신호는, 단말기(10)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사용자에 의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의 가입 여부에 대한 식별 요청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데이터베이스(160)에 저장된 복수의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 단말기(10)의 사용자의 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160)는 서비스에 가입된 복수의 사용자 정보, 예를 들어, 복수의 단말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 서버(120)는 식별 요청 신호에 포함된 단말기(10)의 정보를 검색어로 하여, 데이터베이스(160)에 단말기(10)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데이터베이스(160)에 단말기(10)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단말기(10)의 사용자의 서비스의 가입 여부의 식별 결과 정보를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 서버(120)는 데이터베이스(160)에 단말기(10)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라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데이터베이스(160)에 단말기(10)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미가입된 사용자라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컨텐츠 제공 서버(100)로부터,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푸시 메시지를 생성하여 단말기(10)로 전송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에 포함된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를 포함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접속 주소를 포함하는 정보는, 동작 허용 가능한 이동 망 코드(MNC; mobile network code)와, 연결 및 수신 타임 아웃 설정 값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단말기(10)에 의해 요청된 서비스와 관련된 접속 주소, 즉,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며, 암호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푸시 메시지를 플랫폼 서버(30)로 전송하여, 플랫폼 서버(30)가 푸시 메시지를 단말기(10)로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 데이터는 해쉬 코드(hash code)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푸시 메시지는 서비스와 관련된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푸시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10)의 접속에 응답하여,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의 암호화 데이터 생성 및 암호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푸시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10)의 동작은 다음의 실시예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해쉬 알고리즘을 기초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와 관련된 접속 주소, 즉,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에 대응하는 해쉬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해쉬 코드 및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푸시 메시지를 생성하여 플랫폼 서버(30)로 전송할 수 있다.
접속 주소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접속 주소가 https://xxx.com/CRID라고 할 경우, 관리 서버(120)는 전체 접속 주소인 https://xxx.com/CRID를 암호화(SHA-256)하여 해쉬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은 URL의 디렉터리(directory) 부분(또는 컨텐트 식별자(content reference identifier) 부분이라고도 함), 예를 들어, CRID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단말기(10)에는, 컨텐츠 제공 서버(140) 및/또는 관리 서버(120)와의 통신을 통해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을 미리 저장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 서버(120)는 주기적으로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을 단말기(10)로 전송할 수 있으며, 단말기(10)는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을 저장할 수 있다.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은 URL의 통신 프로토콜, 서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 및 도메인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 예를 들어, https://xxx.com를 포함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푸시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푸시 메시지에 포함된 해쉬 코드 및 접속 주소의 제1 부분과, 미리 저장된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을 기초로, 단말기(10)가 접속할 접속 주소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10)는 수신된 접속 주소의 제1 부분과 미리 저장된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을 결합하여 새로운 접속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새로운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새로운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 예를 들어, 새로운 해쉬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푸시 메시지에 포함된 해쉬 코드와 생성한 해쉬 코드가 서로 대응되는지를(또는 일치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푸시 메시지에 포함된 해쉬 코드와 생성한 해쉬 코드가 서로 대응되는 경우, 생성한 접속 주소를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예를 들어,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해 접속할 수 있는 유효한 접속 주소로 식별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유효한 것으로 식별한 접속 주소를 기초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부터의 서비스의 가입과 관련된 제어 신호의 수신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또는 다운로드 경로라고도 함)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단말기(10)로 전송할 수 있다.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10)로부터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단말기(10)가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단말기(10)로 전송할 수 있다.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단말기(10)로부터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단말기(10)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60)에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단말기(10)로부터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정보의 수신에 기초하여,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단말기(10)의 정보를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저장할 수 있다.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제1 통신 장치(102) 및 제1 제어 장치(104)를 포함할 수 있으며, 관리 서버(120)는 제2 통신 장치(122) 및 제2 제어 장치(124)를 포함할 수 있으며,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제3 통신 장치(142) 및 제3 제어 장치(144)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통신 장치(102), 제2 통신 장치(122) 및 제3 통신 장치(142) 각각은 유선 통신 모듈(미도시) 및/또는 무선 통신 모듈(미도시)을 포함할 수 있다.
유선 통신 모듈은 이더넷(Ethernet, IEEE 802.3 기술 표준)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40) 예를 들어, 유선 통신망에 접속하고, 유선 통신망을 통하여 단말기(10) 및/또는 플랫폼 서버(30)와 통신할 수 있다.
무선 통신 모듈은 와이파이(WiFiTM, IEEE 802.11 기술 표준)을 이용하여 액세스 포인트(AP)와 무선으로 통신하거나, CDMA, WCDMA, GSM, LET(Long Term Evolution), 와이브로 등을 이용하여 기지국과 통신할 수 있다. 무선 통신 모듈(미도시)은 또한 기지국 또는 액세스 포인트를 거쳐 단말기(10) 및/또는 플랫폼 서버(30)와 통신할 수 있다.
제1 제어 장치(104), 제2 제어 장치(124) 및 제3 제어 장치(144)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구성 요소(예: 하드웨어 구성 요소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소프트웨어 프로그램))를 제어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및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제1 제어 장치(104), 제2 제어 장치(124) 및 제3 제어 장치(144) 각각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플랫폼 서버(30)는 단말기(10)에 탑재된 플랫폼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40)는 장치들(예: 단말기(10),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의 각 서버(10, 120 및/또는 140) 및/또는 플랫폼 서버(30)) 사이의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네트워크(40)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예를 들면, 컴퓨터 네트워크(예: LAN 또는 WAN), 인터넷, 또는 텔레폰 네트워크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30)의 유형은 상기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신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면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다.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의 동작의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예: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 및/또는 제1 제어 장치(104))은 단말기(10)로부터 호 연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301).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예: 관리 서버(120) 및/또는 제2 제어 장치(124))은,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기초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와 관련된 접속 주소, 즉,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303).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은 데이터베이스(160)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고, 단말기(10)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예: 관리 서버(120) 및/또는 제2 제어 장치(124))은 암호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푸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305).
암호화 데이터는 해쉬 코드일 수 있으며, 푸시 메시지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와 관련된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은 플렛폼 서버(30)를 통해 푸시 메시지를 단말기(10)로 전송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예: 컨텐츠 제공 서버(140) 및/또는 제3 제어 장치(144))은 푸시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10)로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307).
한편, 상술한 도 3의 실시예에 추가로,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예: 컨텐츠 제공 서버(140) 및/또는 제3 제어 장치(144))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미가입된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단말기(10)로 전송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예: 컨텐츠 제공 서버(140) 및/또는 제3 제어 장치(144))은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10)로부터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단말기(10)로 전송할 수 있다.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10)의 동작의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단말기(10)(및/또는 제어부(16))는 호 연결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401).
단말기(10)는 호 연결 신호의 전송에 응답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와 관련된, 즉,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제1 접속 주소에 대응하는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제1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403).
제1 암호화 데이터는 제1 해쉬 코드일 수 있다. 제1 접속 주소는, URL을 포함할 수 있으며, URL은 통신 프로토콜, 서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 도메인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 및 디렉터리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부분은 URL의 디렉터리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제2 접속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405).
단말기(10)는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부터 제1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메모리(16)에 저장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 및 제2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제2 접속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제2 부분은 통신 프로토콜, 서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 및 도메인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제2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제2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암호화 데이터는 제2 해쉬 코드일 수 있다. 단말기(10)는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제2 암호화 데이터가 서로 대응되는 것에 응답하여, 제2 접속 주소를 기초로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부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제2 접속 주소를 기초로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407).
상술한 실시예에 추가로, 단말기(10)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출력부(14)의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1)의 동작의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단말기(10)는, 호 연결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501).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단말기(10)의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의 식별 요청 신호를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503).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부터 단말기(10)의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의 식별 요청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의 식별 요청 신호를 관리 서버(120)로 전송할 수 있다(505).
관리 서버(120)는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의 식별 요청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미가입을 식별할 수 있다(507).
관리 서버(120)는 식별 요청 신호에 포함된 단말기(10)의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160)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의 서비스 미가입을 식별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사용자의 서비스 미가입을 나타내는 정보를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509).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관리 서버(120)로부터사용자의 서비스 미가입을 나타내는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미가입을 나타내는 정보를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 전송할 수 있다(511).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사용자의 서비스 미가입을 나타내는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서비스의 가입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513).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부터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제어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단말기(10)로 전송할 수 있다(515).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는 SMS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다. 다운로드 주소는 하이퍼링크의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단말기(10)는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부터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메시지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517).
단말기(10)는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 입력을 식별할 수 있다(519).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 입력은 메시지에 포함된 다운로드 주소의 선택 및/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입력을 포함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의 이용 동의 정보를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521).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단말기(10)로부터 전송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의 이용 동의 정보의 수신에 기초하여, 단말기(10)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523).
단말기(10)는 컨텐츠 제공 서버(140)의 서비스 제공에 응답하여, 단말기(10)의 정보를 관리 서버(120)로 전송할 수 있다(525).
단말기(10)의 정보는 단말기(10)의 전화 번호 및 단말기(10)의 장치 토큰(device token)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단말기(10)로부터 전송된 단말기(10)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60)에 저장할 수 있다(527).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1)의 동작의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단말기(10)는 호 연결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601).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단말기(10)의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의 식별 요청 신호를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603).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부터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의 식별 요청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의 식별 요청 신호를 관리 서버(120)로 전송할 수 있다(605).
관리 서버(120)는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 여부의 식별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식별할 수 있다(607).
관리 서버(120)는 식별 요청 신호에 포함된 단말기(10)의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160)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식별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의 식별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나타내는 정보를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609).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나타내는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나타내는 정보를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 전송할 수 있다(611).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는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부터 전송된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나타내는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613).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100)로부터 전송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단말기(10)로의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를 관리 서버(120)로 전송할 수 있다(615).
관리 서버(120)는 단말기(10)로의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푸시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617).
관리 서버(120)는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에 포함된 컨턴츠 제공 서버(140)의 제1 접속 주소를 식별할 수 있으며, 관리 서버(120)는 제1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제1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제1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푸시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푸시 메시지는, 단말기(10)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와 관련된 암호화된 제1접속 주소는 해시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접속 주소는, URL을 포함할 수 있으며, URL은 통신 프로토콜, 서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 도메인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 및 디렉터리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부분은 URL의 디렉터리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관리 서버(120)는 푸시 메시지를 플랫폼 서버(30)로 전송할 수 있다(617).
플랫폼 서버(30)는 푸시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푸시 메시지를 단말기(10)로 전송할 수 있다(619).
단말기(10)는 푸시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컨텐츠 제공 서버(140)에 접속 할 수 있다(621).
단말기(10)는 푸시 메시지 및 미리 저장된 제1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제2 접속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10)는 컨텐츠 제공 서버(140)로부터 주기적으로 제1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할 수 있다.
제2 부분은 URL의 통신 프로토콜, 서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 및 도메인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푸시 메시지에 포함된 제1 접속 주소의 제1 부분 및 미리 저장된 제1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을 결합하여 제2 접속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제2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제2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제2 암호화 데이터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제2 암호화 데이터가 서로 대응되는 것에 기초하여, 제2 접속 주소를 서비스와 관련된 유효한 접속 주소로 식별할 수 있다. 단말기(10)는 제2 접속 주소를 기초로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 서버(140)에 접속할 수 있다.
컨텐츠 제공 서버(140)는 단말기(10)의 접속에 응답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623).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의 제공은,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보안 성능이 뛰어난 서비스 제공 시스템(20)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개시된 실시예들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 가능한 명령어를 저장하는 기록매체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명령어는 프로그램 코드의 형태로 저장될 수 있으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었을 때, 프로그램 모듈을 생성하여 개시된 실시예들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기록매체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로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로는 컴퓨터에 의하여 해독될 수 있는 명령어가 저장된 모든 종류의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ROM(Read Only Memory), RAM(Random Access Memory),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플래쉬 메모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개시된 실시예들을 설명하였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도, 개시된 실시예들과 다른 형태로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개시된 실시예들은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 시스템 10: 단말기
20: 서비스 제공 시스템 30: 플랫폼 서버
40: 네트워크 100: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
120: 관리 서버 140: 컨텐츠 제공 서버
160: 데이터베이스

Claims (16)

  1. 단말기로부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기초하여 상기 단말기로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
    상기 단말기로의 상기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단말기로의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컨텐츠 제공서버; 및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푸시 메시지의 전송 요청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의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암호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관리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는,
    상기 푸시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단말기의 접속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데이터는, 해쉬 코드(hash code)를 포함하며,
    상기 푸시 메시지는 상기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는,
    상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며,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여, 상기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는,
    상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사용자의 상기 서비스의 가입 여부의 식별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하며,
    상기 관리 서버는,
    상기 가입 여부의 상기 식별 요청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의 상기 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식별하며, 상기 사용자의 상기 서비스의 가입 여부의 식별 결과 정보를 상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는,
    상기 가입 여부의 상기 식별 결과 정보가 상기 사용자의 상기 서비스의 미가입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서비스의 가입과 관련된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하며,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는,
    상기 서비스의 가입과 관련된 제어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단말기로부터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서버는,
    상기 푸시 메시지가, 플렛폼 서버를 통해 상기 단말기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7. 통신부; 및
    상기 통신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통신부를 통해 자동 응답 시스템 서버로 호 연결 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호 연결 신호의 전송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부를 통해,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의 제1 접속 주소에 대응하는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상기 제1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며,
    상기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상기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제2 접속 주소를 생성하며,
    상기 제2 접속 주소를 기초로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자동 응답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수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말기.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접속 주소의 제2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 및 상기 제2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제2 접속 주소를 생성하며,
    상기 제2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제2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제1 암호화 데이터 및 상기 제2 암호화 데이터가 대응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접속 주소를 기초로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말기.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제1 접속 주소의 상기 제2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말기.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디스플레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가 상기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단말기.
  11. 단말기로부터 호 연결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기초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와 관련된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암호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푸시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의 접속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데이터는, 해쉬 코드를 포함하며,
    상기 푸시 메시지는 상기 접속 주소의 제1 부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주소를 암호화하여 상기 암호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상기 호 연결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 수행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방법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미가입된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단말기로부터 개인 정보의 이용 동의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컨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푸시 메시지는, 플렛폼 서버를 통해 상기 단말기로 전송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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