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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6710B1 -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 - Google Patents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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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6710B1
KR102026710B1 KR1020190010891A KR20190010891A KR102026710B1 KR 102026710 B1 KR102026710 B1 KR 102026710B1 KR 1020190010891 A KR1020190010891 A KR 1020190010891A KR 20190010891 A KR20190010891 A KR 20190010891A KR 102026710 B1 KR102026710 B1 KR 10202671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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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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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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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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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9001089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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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영
Original Assignee
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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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10)의 외관 및 골격은 베이스 패드(100) 및 장착 부재(120)에 의해 형성된다. 상기 베이스 패드(100)는 판 형상으로 형성된다. 상기 베이스 패드(100)의 양측에는 각각 골프 티(T)가 끼워져 고정되는 골프 티 키퍼(110)가 구비된다. 상기 베이스 패드(100)에는 골프 장갑(G)이 부착되는 장갑 키퍼(200)가 구비된다. 상기 베이스 패드(100)의 상단부에는 사용자에게 장착되는 장착 부재(120)가 구비된다. 상기 베이스 패드(100) 또는 상기 장착 부재(120)에는 볼 마커(M)가 부착되는 볼 마커 키퍼(300)가 구비된다. 상기 베이스 패드(100)의 하단부에는 퍼터 커버(C)가 걸어져 고정되는 걸이 부재(400)가 구비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에 의하면, 골프 티, 볼 마커, 골프 장갑, 퍼터 커버 등의 골프용품을 장착하여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음은 물론, 골프용품을 장착한 상태에서 의복의 호주머니나 벨트 등에 간편히 착용하여 골프 경기 중에 휴대할 수 있으므로, 분실 위험이 방지되는 이점이 있다.

Description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A portable holder for golf goods}
본 발명은 휴대용 골프용품 홀더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골프 티, 볼 마커, 골프 장갑, 퍼터 커버 등을 호주머니 또는 벨트 등에 끼워 착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골프 경기는 그린에서 이루어지며, 휴대해야 하는 물품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클럽을 나르거나 공을 주워주는 캐디가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경기자를 돕거나 전동카트를 타고 다니며 물품 보관이나 경기를 위한 이동이 간편해 졌으나, 경기 중에 챙겨야 하는 물품의 보관은 용이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골프 티(golf tee), 볼 마커(ball marker) 등의 소품은 경기자가 직접 소지하고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골프 티는 골프공을 올려놓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골프 드라이버 티샷 시 사용하는 긴 티와 아이언 티샷 시 사용하는 짧은 티의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볼 마커는 경기 순서에 따라 여러 명의 경기자가 퍼팅하는 경우, 퍼팅되는 공이 상대 경기자의 공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퍼팅을 행하는 경기자 이외의 상대방 공을 그린 위에서 잠시 치우는 대신 그 공의 위치에 표식 수단으로 놓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골프 티 및 볼 마커 등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휴대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쉽게 분실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골프 티 및 볼 마커 등을 각각의 휴대용 포켓에 보관하여 가지고 다니는데, 경기자가 경기를 할 때마다 골프 티 및 볼 마크 등을 찾아 꺼내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골프 장갑의 경우, 경기 중 벗는 일이 자주 있는데, 보통 바지 뒷주머니에 넣거나 바닥에 두는 등 분실될 우려가 큰 문제점도 있다.
또한, 퍼터 커버의 경우, 그 크기가 바지 주머니 등에 넣어 보관하기엔 커서 캐디에게나 경기장 바닥 등 다른 곳에 보관하므로 분실될 우려가 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골프 티, 볼 마커, 골프 장갑, 퍼터 커버 등을 편리하게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는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82339호(2017.01.05)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69576호(2013.10.15)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골프용품들 즉, 골프 티, 볼 마커, 골프 장갑, 퍼터 커버를 함께 보관 및 사용할 수 있고, 옷이나 벨트 등에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에 따르면, 판 형상으로 형성되고, 양측에 각각 골프 티가 끼워져 고정되는 골프 티 키퍼가 구비되는 베이스 패드; 상기 베이스 패드에 구비되어 골프 장갑이 부착되는 장갑 키퍼; 상기 베이스 패드의 상단부에 구비되어, 사용자에게 장착되는 장착 부재; 상기 베이스 패드 또는 상기 장착 부재에 구비되어 볼 마커가 부착되는 볼 마커 키퍼; 및 상기 베이스 패드의 하단부에 구비되어 퍼터 커버가 걸어져 고정되는 걸이 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1 및 제 2자성체는 각각 상기 결합판 및 상기 베이스 패드에 내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1 및 제 2자성체는 각각 상기 결합판 및 상기 베이스 패드에 내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볼 마커 키퍼는 자석으로 형성되어 상기 장착 부재에 내장되고, 상기 볼 마커는 자성체로 형성될 수 있어 상기 볼 마커 키퍼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장착 부재는, 일단부가 상기 베이스 패드와 나란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베이스 패드 내부에 내장되는 결합판, 및 상기 결합판의 타단부로부터 외팔보 형상으로 돌출되어 상기 베이스 패드의 하단부를 향해 연장되는 클립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클립은 상기 베이스 패드의 하단부를 향할수록 상기 베이스 패드와 밀착되는 방향으로 절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볼 마커 키퍼는 자석으로 형성되어 상기 베이스 패드에 내장되고, 상기 볼 마커는 자성체로 형성되어 상기 볼 마커 키퍼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장갑 키퍼는 벨크로 테이프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골프 티 키퍼는 상기 골프 티의 외면을 감싸도록 형성되어 상기 골프 티의 길이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골프 티 키퍼는 탄성 직물(elastic fabric)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에 따르면, 골프 티 키퍼, 볼 마커 키퍼, 장갑 키퍼, 걸이 부재가 구비되어, 골프 티, 볼 마커, 골프 장갑, 퍼터 커버 등의 골프용품을 장착하여 휴대하고 다닐 수 있으므로, 골프용품의 분실 위험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에 따르면, 자석 또는 클립 등이 구비되어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를 의복의 호주머니나 벨트 등에 간편히 착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 경기 중에 골프용품을 장착하여 휴대할 수 있으므로,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본 발명의 효과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효과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가 펼쳐진 상태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가 의복의 벨트에 장착된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의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가 의복의 호주머니에 장착된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익히 알려져 있고 본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이는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지 않고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첨부 도면에 있어서 일부 구성요소는 과장되거나 생략되거나 개략적으로 도시되었다. 또한, 각 구성요소의 크기는 실제 크기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또는 대응하는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부여하였다.
도 1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가 사시도로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10)에는 베이스 패드(100)가 구비된다. 상기 베이스 패드(100)는 아래에서 설명될 장착 부재(120)와 함께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10)의 외관 및 골격을 형성한다. 상기 베이스 패드(100)는 대략 판 형상으로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베이스 패드(100)는 소정의 두께를 가지는 피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베이스 패드(100)는 피혁으로 형성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PVC 또는 금속 판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베이스 패드(100)의 양측에는 각각 골프 티 키퍼(110)가 구비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골프 티 키퍼(110)는 골프 티(T)의 외면 일부를 감싸도록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골프 티 키퍼(110)는 상기 골프 티(T)가 삽입되어 끼워지는 부분이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골프 티 키퍼(110)는 탄성 직물(elastic fabric)로 제작될 수 있다. 이는 상기 골프 티(T)와 밀착되는 방향으로 탄성력을 제공하여 상기 골프 티(T)가 상기 골프 티 키퍼(110)로부터 임의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10)에는 장착 부재(120)가 구비된다. 상기 장착 부재(120)는 사용자에게 장착되는 부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장착 부재(120)는 사용자의 의복에 착용된 벨트(B)에 걸어져 장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장착 부재(120)는 결합판(121)이 구비될 수 있다. 상기 결합판(130)은 상기 베이스 패드(100)와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결합판(121)은 도 2를 기준으로, 상기 베이스 패드(100)의 상단부로부터 연장 형성되어 상기 베이스 패드(100)와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절곡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결합판(121)은 사용자가 착용한 벨트(B) 등에 걸어져 상기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10)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 2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결합판(121)에는 제 1자성체(123)가 구비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제 1자성체(123)는 상기 베이스 패드(100)와 마주보는 상기 결합판(121)의 일면에 구비될 수 있다.
상기 제 1자성체(123)와 마주보는 위치의 상기 베이스 패드(100)에는 상기 제 2자성체(125)가 구비될 수 있다. 상기 제 2자성체(125)는 상기 제 1자성체(123)와 선택적으로 부착되는 부분으로, 상기 장착 부재(120)가 사용자의 벨트(B)에 걸어진 상태를 유지되도록 한다. 즉, 상기 장착 부재(120)와 상기 베이스 패드(100)가 서로 부착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10)가 벨트(B) 등에 고정되도록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제 1자성체(123) 및 제 2자성체(125)는 각각 상기 결합판(121) 및 상기 베이스 패드(100)의 표면에 고정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자성체(123) 및 제 2자성체(125)는 각각 판 형상으로 결합판(121) 및 베이스 패드(100)에 내장될 수도 있다.
한편,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베이스 패드(100)에는 장갑 키퍼(200)가 구비된다. 상기 장갑 키퍼(200)는 상기 베이스 패드(100)의 하부에 구비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장갑 키퍼(200)는 상기 결합판(121)이 절곡된 상태에서 상기 결합판(121에 의해 간섭되지 않는 위치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장갑 키퍼(200)는 벨크로 테이프 일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장갑 키퍼(200)는 골프 장갑(G)의 벨크로 테이프와 부착되는 부분이다. 즉, 상기 장갑 키퍼(200)는 상기 골프 장갑(G)의 벨크로 테이프와 부착됨으로써, 골프 장갑(G)이 상기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10)에 고정되도록 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장갑 키퍼(200)는 대략 판 상이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갑 키퍼(200)는 띠 형상의 암수 벨크로 테이프로 제작되어, 일측은 상기 베이스 패드(100)에 고정되고, 타측은 자유단으로 상기 일측에 부착 가능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되면, 벨크로 테이프 형태가 아닌 스냅 단추형 골프 장갑도 장갑 키퍼(200)의 타측에 끼워 고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2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장착 부재(120)에는 볼 마커 키퍼(300)가 구비된다. 상기 볼 마커 키퍼(300)는 상기 베이스 패드(100)와 반대되는 상기 장착 부재(120)의 일면에 구비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볼 마커 키퍼(300)는 자석으로, 상기 장착 부재(120)에 내장될 수 있다. 상기 볼 마커 키퍼(300)는 볼 마커(M)가 부착되는 부분으로, 이를 위해 상기 볼 마커(M)는 자성체로 제작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장착 부재(120)에는 안착 홈(310)이 오목하게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안착 홈(310)은 상기 볼 마커(M)와 대응되는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안착 홈(310)은 상기 볼 마커(M)가 안착되는 부분으로, 외력에 의해 상기 볼 마커(M)가 상기 볼 마커 키퍼(300)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상기 볼 마커 키퍼(300)는 상기 안착 홈(310)의 하방에 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안착 홈(310)의 일측에는 가이드홈(311)이 오목하게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가이드홈(311)은 상기 안착 홈(310)의 일측과 연통되게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가이드홈(311)은 사용자가 상기 안착 홈(310)으로부터 볼 마커(M)를 용이하게 파지하여 분리시키기 위한 부분이다.
한편,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베이스 패드(100)의 하부에는 걸이 부재(400)가 구비될 수 있다. 상기 걸이 부재(400)는 대략 고리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걸이 부재(400)는 퍼터 커버(C)의 후크가 걸어져 고정되는 부분이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 장착 부재(12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베이스 패드(100)와 일체로 형성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착 부재(500)는 결합판(510) 및 클립(520)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결합판(510)은 대략 판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결합판(510)의 일단부는 상기 베이스 패드(100)와 나란한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다. 상기 결합판(510)은 상기 베이스 패드(100) 내부에 내장될 수 있다.
상기 클립(520)은 상기 결합판(510)의 타단부로부터 외팔보 형상으로 돌출되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클립(520)은 상기 베이스 패드(100)의 하단부를 향해 연장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클립(520)은 상기 베이스 패드(100)의 하단부를 향할수록 상기 베이스 패드(100)와 밀착되는 방향으로 절곡될 수 있다. 상기 클립(520)의 표면은 상기 베이스 패드(100)와 동일한 소재로 감싸져 상기 베이스 패드(100)에 고정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클립(520)은 의복의 호주머니(P)에 끼워져 고정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클립(520)의 단부에는 가이드 리브(522)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가이드 리브(522)는 상기 베이스 패드(100)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다. 상기 가이드 리브(522)는 상기 클립(520)과 베이스 패드(100) 사이로 사용자의 바지 또는 치마의 호주머니(P)가 삽입되는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즉, 상기 가이드 리브(522)는 상기 클립(520)과 베이스 패드(100) 사이로 의복의 호주머니(P)에 원활하게 끼워져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기 골프 티 키퍼(110), 장갑 키퍼(200), 볼 마커 키퍼(300), 걸이 부재(400)가 구비되어, 골프 티(T), 볼 마커(M), 골프 장갑(G), 퍼터 커버(C) 등의 골프용품을 장착하여 휴대하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골프용품을 장착한 상태에서 의복의 호주머니(P)나 벨트(B) 등에 간편히 착용하여 골프 경기 중에 휴대할 수 있고, 특히, 상기 골프용품의 분실 위험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본 명세서와 도면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개시하였으며, 비록 특정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 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른 변형예들이 실시 가능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10: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 100: 베이스 패드
110: 골프 티 키퍼 120: 장착 부재
121: 결합판 123: 제 1자성체
125: 제 2자성체 200: 장갑 키퍼
300: 볼 마커 키퍼 400: 걸이 부재
500: 장착 부재 510: 결합판
520: 클립 522: 가이드 리브
T: 골프 티 M: 볼 마커
G: 장갑 C: 퍼터 커버
B: 벨트 P: 호주머니

Claims (9)

  1. 판 형상으로 형성되고, 양측에 각각 골프 티가 끼워져 고정되는 골프 티 키퍼가 구비되는 베이스 패드;
    상기 베이스 패드의 하부에 구비되어 골프 장갑이 부착되는 장갑 키퍼;
    상기 베이스 패드의 상단부에 구비되어, 사용자의 의복에 장착되는 장착 부재;
    상기 장착 부재에 구비되어 볼 마커가 부착되는 볼 마커 키퍼; 및
    상기 베이스 패드의 하단부에 구비되어 퍼터 커버가 걸어져 고정되는 걸이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골프 티 키퍼는 상기 골프 티의 외면을 감싸도록 형성되어 상기 골프 티의 길이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며, 탄성 직물(elastic fabric)로 형성되고,
    상기 볼 마커 키퍼는 자석으로 형성되어 상기 장착 부재에 내장되고, 상기 볼 마커는 자성체로 형성되어 상기 볼 마커 키퍼에 부착되며,
    상기 장착 부재는 상기 볼 마커와 대응하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상기 볼 마커가 안착되는 안착홈이 오목하게 형성되고,
    상기 안착홈의 일측에는 상기 볼 마커를 파지하여 상기 볼 마커를 안착홈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가이드홈이 상기 안착홈의 일측과 연통되게 형성되며,
    상기 볼 마커 키퍼는 상기 안착홈의 하방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착 부재는,
    상기 베이스 패드의 상단부로부터 연장 형성되어 상기 베이스 패드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절곡되는 결합판,
    상기 베이스 패드와 마주보는 상기 결합판의 일면에 구비되는 제 1자성체; 및
    상기 제 1자성체와 마주보는 위치의 상기 베이스 패드에 구비되는 제 2자성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자성체는 각각 상기 결합판 및 상기 베이스 패드에 내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
  4. 삭제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착 부재는,
    일단부가 상기 베이스 패드와 나란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베이스 패드 내부에 내장되는 결합판, 및
    상기 결합판의 타단부로부터 외팔보 형상으로 돌출되어 상기 베이스 패드의 하단부를 향해 연장되는 클립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클립은 상기 베이스 패드의 하단부를 향할수록 상기 베이스 패드와 밀착되는 방향으로 절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볼 마커 키퍼는 자석으로 형성되어 상기 베이스 패드에 내장되고, 상기 볼 마커는 자성체로 형성되어 상기 볼 마커 키퍼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갑 키퍼는 벨크로 테이프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용품 휴대용 홀더.
  8. 삭제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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