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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04329B1 -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이 가능한 골프채 - Google Patents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이 가능한 골프채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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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는 끝단이 밑면이 숫 세로줄 톱니가 형성된 원통부로 이루어지고 상부에 턱이 형성된 샤프트 끝단부와, 원통형 띠의 상부 원통부 외측에는 나사산이 형성되고 상부 원통부 내부에는 통공이 형성되며 통공의 바닥면에는 암 세로줄 톱니가 형성되고 원통형 띠 하부는 둥근 원통 샤프트로 구성된 체결수단과, 상기 체결수단의 원통 샤프트가 일체로 헤드부의 삽입공에 삽입 체결되는 헤드부 및 샤프트부에 삽입되어 헤드부와 샤프트부의 체결 후에 체결수단의 외측 나사산과 체결되어 고정되는 것으로 내부에 나사산이 형성된 체결구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Description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이 가능한 골프채{Separation and Connection Golf Grip to prevent Movement}
본 발명은 체결 시에 샤프트 또는 헤드부의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골프채의 분리 조립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골프채는 드라이버, 아이언 및 퍼터 등이 있으며 상기와 같은 다양한 골프채는 크게 헤드부와 샤프트가 일체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 새로운 기능성의 골프채가 개발되면 골프채 전체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샤프트와 골프채 헤드부를 미동 없이 안정적으로 체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체결 수단에 관한 것으로 골프채 제조 비용을 줄이면서 다양한 골프채 또는 골프채 헤드부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과 관련한 종래의 기술은 본 출원인이 2014년 07월 16일 선 출원한 출원번호 제10-2014-89672호(2014. 07. 16. 출원)에 개시되어 있는 것이다. 상기도 1은 본 출원인이 선출원한 골프채 헤드부와 샤프트의 분리 조립 장치 구성도이다. 상기도 1에서 본 출원인이 선출원한 골프채 헤드부와 샤프트의 분리 조립 장치는 샤프트부의 끝단 내부 통공에 삽입 체결되는 것으로 일측 끝단에 형성된 반 원통부(310-1)와 상부에 턱(320-1)이 구성된 샤프트부 끝단부(350-1)와, 외부 일측에 나사산(110-1)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반쪽 통공(120-1)이 형성되며 타측은 둥근 원통 샤프트(130-1)로 구성된 체결수단(100-1)과, 상기 체결수단의 원통 샤프트(130-1)가 일체로 삽입되는 헤드부 삽입공(210-1) 및 상기 샤프트부(300-1)에 중앙의 홀을 통하여 삽입되어 헤드부와 샤프트부의 체결 후에 체결수단의 외측 나사산(110-1)과 체결되어 고정되는 것으로 내부에 나사산이 형성된 체결구(340-1)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상기 골프채의 분리 조립 장치 제1실시 예는 기존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골프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에서 체결수단의 반쪽 통공(120-1) 대신으로 통공 내부에 슬라이딩 홈을 형성하고, 상기 샤프트부 끝단부의 반원통부(310-1) 대신으로 줄홈이 외측으로 형성된 원통부와 턱을 구성하면 체결 시 슬라이딩 홈에 줄홈이 삽입하여 체결하는 구조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상기 체결수단의 반쪽 통공(120-1) 대신으로 내부를 사각 통공 또는 오각 통공과 같은 형상으로 구성하고 상기 샤프트부 끝단부의 반원통부(310-1)를 사각 형상부 또는 오각 형상부으로 하고 턱(320-1)을 구성하면 상기 체결수단의 사각 통공 또는 오각 통공에 상기 샤프트부 끝단부의 사각 형상부 또는 오각 형상부가 체결되고 상기 체결수단의 나사산에 체결구를 체결하면 조립이 완료되는 것이다. 또한 조립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체결구를 반대로 회전시키면 풀고 상기 체결수단에서 샤프트부를 제거하면 분리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구성된 본 출원인의 선출원 골프채 헤드부와 샤프트의 분리 조립 장치는 일측 끝단에 형성된 반 원통부(310)와 상부에 턱(320)이 구성된 샤프트부 끝단부(350)와 외부 일측에 나사산(110)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반쪽 통공(120)이 형성되며 타측은 둥근 원통 샤프트(130)로 구성된 체결수단(100)이 체결되므로 반원통부(310)와 반쪽 통공(120)과의 체결 시 이격으로 인하여 샤프트부가 흔들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샤프트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분리 조립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가진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는 끝단이 밑면이 숫 세로줄 톱니가 형성된 원통부로 이루어지고 상부에 턱이 형성된 샤프트 끝단부와, 원통형 띠의 상부 원통부 외측에는 나사산이 형성되고 상부 원통부 내부에는 통공이 형성되며 통공의 바닥면에는 암 세로줄 톱니가 형성되고 원통형 띠 하부는 둥근 원통 샤프트로 구성된 체결수단과, 상기 체결수단의 원통 샤프트가 일체로 헤드부의 삽입공에 삽입 체결되는 헤드부 및 샤프트부에 삽입되어 헤드부와 샤프트부의 체결 후에 체결수단의 외측 나사산과 체결되어 고정되는 것으로 내부에 나사산이 형성된 체결구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는 간단한 구성과 저렴이 비용으로 흔들림이 없는 분리 조립이 가능한 골프채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효과는 체결 시에 샤프트의 흔들림이 없어서 안정적으로 골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골프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도 1은 본 출원인의 선출원한 헤드부와 샤프트부의 분리 조립 장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 분리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 단면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 부분 절개 사시도 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가진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를 도 2 내지 도 5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 사시도 이다. 상기도 2에서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는 헤드부(200)와 체결수단(100) 및 샤프트부(300)로 구성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상기 체결수단(100)에 의하여 헤드부(200)와 샤프트부(300)가 체결되고 체결이 해제될 수 있는 구조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 분리 사시도 이다. 상기도 3에서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는 원통 샤프트가 삽입될 수 있는 헤드부 삽입공이 형성된 헤드 샤프트(210)을 구비한 헤드부(200)와 일측은 헤드부와 일체로 체결되고 타측은 샤프트부 끝단부(350)와 체결되고 분리되는 것으로 원통형 띠(115)의 상부 원통부(110)의 외측에는 나사산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하부의 내경은 작고 상부의 내경은 하부의 내경보다 큰 통공(120)이 형성되며 통공 내부 바닥면에는 암 세로줄 톱니(125)가 형성되고 원통형 띠 하부에는 상기 헤드부 삽입공에 삽입 체결되는 둥근 원통 샤프트(130)로 구성된 체결수단(100)과 샤프트부 끝단에 구성되고 체결수단과 분리되거나 체결되는 것으로 상부에 구성된 턱(320)과 상기 턱 하부에 형성된 내경이 상이한 2단의 원통부(310)로 이루어지고 상기 원통부(310)의 하부면에 숫 세로줄 톱니(315)가 형성된 샤프트부 끝단부(350)와 상기 샤프트부 끝단부에 일체로 체결되는 것으로 손잡이가 구성된 샤프트부(300) 및 샤프트부에 삽입되어 상기 체결 수단(100)의 상부 원통부 외측 나사산에 체결되는 체결구(34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상기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골프채 헤드부와 샤프트부의 분리 조립 장치는 기존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골프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립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체결구를 반대로 회전시키면서 풀고 상기 체결수단에서 샤프트부를 제거하면 분리할 수 있는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 단면 구성도이다. 상기도 4에서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는 헤드 샤프트(210)에 형성된 헤드부 삽입공에 삽입되는 체결수단의 원통 샤프트(130)가 삽입되는 것이고 이때 상부 원통부(110)의 내부 통공 바닥면에 형성된 암 세로줄 톱니(125)와 샤프트부 끝단부의 원통부(310) 바닥면에 형성된 숫 세로줄 톰니(315)가 톱니가 맞물려 결합하며 상기 체결수단(100)의 내부 통공(120)에는 샤프트부 끝단부의 원통부(310)가 삽입된 상태에서 체결수단(100)의 상부 원통부(110)의 외측 나사산과 체결구(340)의 내측 나사산이 나사 결합하는 것이다. 이때 체결구(340)는 샤프트부에 형성된 턱(320)과 원통형 띠(115)에 의하여 더 이상 하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이다. 상기와 같은 턱의 구조는 사용자가 골프채를 회전시키는 경우에도 샤프트부가 체결수단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와 같이 구성된 체결 수단은 헤드부(200)의 헤드 샤프트(210) 상부에 형성된 헤드부 삽입공에 체결수단의 원통 샤프트(130)가 삽입 일체로 체결됨으로써 헤드부와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헤드부에는 대추 나무 보강부(250)가 일측에 형성되어 골프공이 맞는 경우 골프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대추 나무의 재질과 경험을 통하여 효과가 있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 부 분 절개 사시도 이다. 상기도 5에서 본 발명 체결 시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립 골프채는 샤프트부의 끝단 내부 통공에 에폭시 본드로 삽입 체결되는 것으로 일측 끝단에 2단으로 형성된 원통부(310)와 상기 원통부 바닥면에 형성된 숫 세로줄 톱니(315)와, 상기 원통부 상부에 구성된 턱(320)으로 이루어지는 샤프트부 끝단부(350)와, 원통형 띠(115) 상부에 구성되는 상부 원통부(110) 외부 일측에 나사산(220)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통공이 형성되고 통공의 바닥면에는 암 세로줄 톱니(125)가 형성된 체결 수단(100)과, 상기 샤프트부(300)에 중앙의 홀을 통하여 삽입되는 것으로 상기 체결 수단(100)의 나사산과 체결되는 체결구(34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100 ; 체결수단, 110 : 상부 원통부,
10,200 : 헤드부, 210 : 헤드 샤프트,
300 : 샤프트부, 310 : 반원통부,
320 : 턱, 340 : 체결구

Claims (6)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샤프트의 미동을 방지하기 위한 골프채의 헤드부와 샤프트부를 분리하고 조립할 수 있는 분리 조립 골프채에 있어서,
    상기 분리 조립 골프채는,
    원통 샤프트가 삽입될 수 있도록 헤드 샤프트(210)에 헤드부 삽입공을 구비한 헤드부(200)와;
    일측은 헤드부와 일체로 체결되고 타측은 샤프트부 끝단부(350)와 체결되고 분리되는 것으로 원통형 띠(115)의 상부 원통부(110)의 외측에는 나사산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하부의 내경은 작고 상부의 내경은 하부의 내경보다 큰 통공(120)이 형성되며 통공 내부 바닥면에는 암 세로줄 톱니(125)가 형성되고 원통형 띠 하부에는 상기 헤드부 삽입공에 삽입 체결되는 둥근 원통 샤프트(130)로 구성된 체결수단(100)과;
    샤프트부 끝단에 구성되고 체결수단과 분리되거나 체결되는 것으로 상부에 구성된 턱(320)과 상기 턱 하부에 형성된 내경이 상이한 2단의 원통부(310)로 이루어지고 상기 원통부(310)의 하부면에 숫 세로줄 톱니(315)가 형성된 샤프트부 끝단부(350)와;
    상기 샤프트부 끝단부에 일체로 체결되는 것으로 손잡이가 구성된 샤프트부(300)와;
    및 샤프트부에 삽입되어 상기 체결 수단(100)의 상부 원통부 외측 나사산에 체결되는 체결구(340)로 구성되며 체결시와 분리시에 체결구를 회전시켜 샤프트와 헤드부를 체결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샤프트의 미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 조립 골프채.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 조립 골프채는,
    헤드부에 대추나무 보강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 조립 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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