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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70817B1 -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 - Google Patents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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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70817B1
KR101570817B1 KR1020140179019A KR20140179019A KR101570817B1 KR 101570817 B1 KR101570817 B1 KR 101570817B1 KR 1020140179019 A KR1020140179019 A KR 1020140179019A KR 20140179019 A KR20140179019 A KR 20140179019A KR 101570817 B1 KR101570817 B1 KR 10157081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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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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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ight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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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40179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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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조원범
정준화
이석기
Original Assigne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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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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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cs & Photonics (AREA)
  • Photometry And Measurement Of Optical Pulse Characteristic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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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은 일면에 소정의 크기로 형성된 전면창을 구비하는 케이스와, 상기 전면창 테두리의 내측에 구비되어 상기 케이스 내부로 빛을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원과, 상기 광원에서 발광하는 빛과 상기 케이스 외부의 휘도를 측정하는 휘도측정장치와, 상기 광원과 상기 휘도측정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Description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Determining Failings System For Tunnel Luminance Meter}
본 발명은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휘도계의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반도로에서는 야간에만 조명이 필요하나, 터널에서는 주간에도 조명이 필요하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터널에 진입할 경우, 야외의 밝은 휘도에 순응된 상태에서 야외보다 훨씬 어두운 터널 내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급격한 휘도의 차이로 인하여 생리적으로 눈의 순응이 늦어지는 암순응(暗順應)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암순응 현상은 운전자에게 일시적으로 시각장해를 주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터널 내부의 조명은 필연적이다. 이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터널조명은 터널 입구에서부터 야외 휘도에 가깝도록 조명함과 동시에, 눈의 암순응 속도에 맞추어 터널 내부의 조명을 점차적으로 서서히 감소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눈의 암순응 속도에 맞추어 터널 내부의 조명을 조절하기 위해 터널조명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다.
국내 터널조명 기준은 국제조명학회 및 북미조명학회의 터널조명 기준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터널조명 설계시에는 조도에 환산계수가 적용된 휘도기준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터널조명 운영시에도 조도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현재 국내 터널조명 시스템은 측정된 조도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터널의 조도는 시간에 따른 터널 입구부 야외조도와 야외휘도는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르며,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향이 서로 다르므로 조도 기반으로 운영되는 터널조명 시스템에 의하면, 운전자가 터널 내부로 진입할 때 암순응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터널조명이 실제 환경과 다르게 운영되어 에너지가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터널의 외부 휘도는 터널 입구로부터 정지거리를 기준점으로 하고, 기준점만큼 떨어진 곳에 설치된 외부 휘도계를 통해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속도가 변화하면 정지거리도 변화하므로 휘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도 변화해야 하나, 휘도계의 비용이 비싼 점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터널 외부에 다수개의 휘도계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또한, 터널의 양방향 외부에 설치되는 고가의 휘도계는 이상(고장 또는 오작동)시 이를 검출하고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휘도계의 이상 유무를 추가적인 장비 없이 지속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면창의 오염에 따른 휘도계의 이상을 판별할 수 있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은 일면에 소정의 크기로 형성된 전면창을 구비하는 케이스와, 상기 전면창 테두리의 내측에 구비되어 상기 케이스 내부로 빛을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원과, 상기 광원에서 발광하는 빛과 상기 케이스 외부의 휘도를 측정하는 휘도측정장치와, 상기 광원과 상기 휘도측정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전면창은 상기 케이스 내부에 구비되는 상기 휘도측정장치를 중심으로 20°또는 56.8°내로 형성되는 외부 휘도 측정 영역에 따라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상기 광원은 상기 휘도측정장치의 외부 휘도 측정 영역 외의 위치에 구비되며 복수개의 상기 광원은 한쌍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각각 서로 다른 휘도값을 가질 수 있다.
상기 휘도측정장치는 고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기 전면창을 가려 상기 케이스 내부로 외부 빛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상기 광원의 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상기 휘도측정장치는 상기 광원의 사용기간에 따른 광원의 휘도저하를 고려하여 상기 광원의 보수율을 감안하여 상기 광원의 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상기 휘도측정장치에서 상기 광원의 휘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광원에서 최초 발광한 빛의 최초휘도값을 측정하는 단계; (b) 상기 최초휘도값을 측정한 이후에 상기 휘도측정장치에서 상기 광원에서 발광한 빛을 측정하여 측정휘도값을 산정하는 단계; (c) 제어장치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보수율을 감안한 상기 최초휘도값과 상기 측정휘도값을 비교하는 단계; (d)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인지 판단하는 단계; (e)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에서 벗어나면 오류로 판단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단계;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은 일면에 소정의 크기로 형성된 전면창을 구비하는 케이스와, 상기 전면창 외측에 결합되어 상기 케이스 내부에 외부 빛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가림막과, 상기 케이스 내측에 구비되어 상기 케이스 내부에 빛을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원과, 상기 광원에서 발광하는 빛의 휘도를 측정하는 휘도측정장치와, 상기 광원과 상기 휘도측정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가림막은 상기 전면창 외측에 결합된 후 상기 전면창을 관통하여 상기 케이스로 빛을 발광하는 발광부와, 상기 광원에서 상기 케이스 내측에서 상기 전면창을 관통하여 상기 케이스 외부로 발광하는 빛을 상기 전면창 내부로 반사시키는 반사부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광원은 상기 전면창 테두리에 구비되어 상기 휘도측정장치를 향하여 빛을 발광하는 제 1광원과, 상기 제 1광원과 대응되는 위치에 구비되며 상기 케이스 내부에서 상기 전면창을 향하여 빛을 발광하는 제 2광원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전면창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오염되지 않은 상기 전면창에 상기 가림막에 구비된 상기 발광부에서 최초로 빛을 발광하여 최초휘도값을 측정하는 단계; (b) 오염된 상기 전면창에 상기 가림막을 결합하여 상기 발광부에서 상기 휘도측정장치로 빛을 발광하는 단계; (c) 상기 발광부에서 발광하여 상기 전면창 내부로 유입된 빛을 상기 휘도측정장치에서 측정휘도값을 산정하는 단계; (d) 사용기간에 따른 보수율을 감안한 상기 최초휘도값과 상기 측정휘도값을 비교하는 단계; (e)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인지 판단하는 단계; (f)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기준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에서 벗어나면 오류로 판단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단계; 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전면창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제 2광원을 상기 케이스 내부에 설치한 후 최초 발광하는 빛의 휘도를 측정하여 최초휘도값을 측정하는 단계; (b) 오염된 상기 전면창 외측에 결합된 상기 가림막의 반사부로 상기 제 2광원에서 빛을 발광하는 단계; (c) 상기 반사부에 빛이 반사되어 상기 전면창 내부로 빛이 반사되어 유입되는 단계; (d) 상기 전면창을 관통한 빛을 상기 휘도측정장치에서 측정휘도값을 산정하는 단계; (e) 상기 측정휘도값과 사용기간에 따른 보수율을 감안한 상기 최초휘도값을 비교하는 단계; (f)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인지 판단하는 단계; (g)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에서 벗어나면 오류로 판단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단계; 를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에 의하면, 케이스에 외부의 빛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광원에서 발광한 빛의 휘도를 휘도측정장치에서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장비 없이 휘도계의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면창을 관통하여 케이스 내부로 유입된 빛의 휘도를 케이스 내부에 구비된 휘도측정장치에서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전면창 오염에 의한 휘도계 이상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나타낸 사시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나타낸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케이스가 분리되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나타낸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나타낸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전면창 오염을 판별하는 모습을 나타낸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전면창 오염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전면창 오염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케이스가 분리되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은 일면에 소정의 크기로 형성된 전면창(110)을 구비하는 케이스(100)와, 상기 전면창(110) 테두리의 내측에 구비되어 상기 케이스(100) 내부로 빛을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원(200)과, 상기 광원(200)에서 발광하는 빛과 상기 케이스(100) 외부의 휘도를 측정하는 휘도측정장치(300)와, 상기 광원(200)과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를 제어하는 제어장치(400)를 구비할 수 있다.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은 휘도계에 의하여 터널 또는 도로의 조명 휘도값을 조절하는데 휘도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상기 터널 또는 도로의 조명 휘도값에 이상이 생겨 블랙홀 현상이 생기거나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상기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은 휘도계의 이상을 판별하기 위하여 터널 외측 도로에 구비된 휘도계에 케이스를 고정하여 상시 휘도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거나 휘도계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마다 상기 휘도계에 케이스를 설치하여 휘도계 이상을 판별할 수 있다.
상기 케이스(100)는 육면체로 형성되어 휘도를 측정하려는 방면의 일면에 전면창(110)을 구비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케이스(100)는 바닥에서 소정의 높이에 구비될 수 있으며 터널, 도로 등과 같이 빛의 휘도에 따라 조명을 조절하는 위치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전면창(110)은 상기 케이스(100) 일면에 구비되며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에서 휘도를 측정하기 위한 외부 휘도 측정 영역(310)에 따라 크기가 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에서 휘도를 측정하기 위한 외부 휘도 측정 영역(310)의 각이 커질수록 상기 전면창(110)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상기 전면창(110)의 테두리에는 열선이 구비되어 상기 전면창(110)에 습기가 차거나 겨울철에 상기 전면창(110)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광원(200)은 상기 전면창(110)의 테두리에 구비되며 상기 케이스(100)의 일면 내측에 구비되어 상기 케이스(100) 내부로 빛을 발광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광원(200)은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외부 휘도 측정 영역(310) 외의 위치에 구비되어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에서 외부의 휘도를 측정할 때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상기 광원(200)은 상기 케이스(100)의 일면 내측에 다수가 구비되는 LED램프일 수 있으며 상기 다수의 광원(200)은 서로 다른 휘도값을 가지거나 한쌍 또는 몇개의 광원(200)이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에 따라 동일한 휘도값을 가지며 각각의 그룹은 다른 휘도값을 가질 수 있다.
상기 광원(200)은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 구비된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외부 휘도 측정 영역(310)으로 빛을 발광할 수 있으며 상기 광원(200)의 최초 휘도값을 기준으로 최초휘도값을 설정할 수 있다.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는 휘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휘도계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는 별도의 외관이 구비된 장치일 수 있다.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는 상기 케이스(100)를 관통하며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위치를 설정하며 바닥에서 고정하는 별도의 지지대(320)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는 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 휘도 측정 영역(310)이 구비될 수 있다. 상기 외부 휘도 측정 영역(310)은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를 중심으로 20°또는 56.8°내로 형성될 수 있으며 상기 외부 휘도 측정 영역(310)에 위치한 빛의 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제어장치(400)는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기 위하여 외부에 빛이 없는 밤이나 상기 전면창(110)의 외측에 가림막(500)을 설치하여 상기 케이스(100) 내부가 암실로 형성되었을 때 상기 광원(200)에서 빛을 발광하도록 하고 상기 휘도측정장치(300)가 상기 광원(200)의 빛을 감지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제어장치(400)는 상기 광원(200)과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를 각각 제어할 수 있으며 상기 광원(200)의 최초휘도값과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를 통해 측정한 상기 광원(200)의 측정휘도값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는 상기 광원(200) 사용기간에 따른 광원(200) 휘도저하를 고려하여 상기 광원(200)의 보수율을 감안하여 상기 광원(200)의 휘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어장치(400)는 비교한 측정휘도값이 차이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이상을 알릴 수 있다.
상기 광원(200)이 구비된 케이스(100)는 도로에 구비된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에 고정되어 상시에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거나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에서 분리 가능하여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에 결합될 수 있다.
상기 케이스(100)를 분리하여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에 결합할 때는 상기 제어장치(400)에 상기 케이스(100)에 구비되는 상기 광원(200)과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를 각각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단계 S1100에서는 상기 전면창(110) 테두리에서 상기 케이스(100) 내측으로 구비되는 상기 광원(200)이 설치된 후 최초 발광한 빛의 휘도값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는 광원(200)의 최초휘도값을 측정할 수 있다.
상기 광원(200)의 휘도값을 측정할 때는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 외부의 빛이 유입되지 않도록 밤에 휘도를 측정하거나 가림막(500)을 설치하여 케이스(100) 내부를 암실로 만들 수 있다.
단계 S1200은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케이스(100) 내부에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밤이나 가림막(500)을 설치한 후 광원(200)에서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외부 휘도 측정 영역(310)으로 빛을 발광할 수 있다.
단계 S1300에서는 상기 최초휘도값과 상기 측정휘도값을 제어장치(400)에서 비교할 수 있다.
상기 최초휘도값은 상기 광원(200)의 사용기간에 따른 휘도저하를 고려하여 보수율을 감안하여 상기 측정휘도값과 비교할 수 있다.
상기 제어장치(400)는 상기 광원(200)과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를 제어하며 상기 최초휘도값과 상기 측정휘도값을 비교하여 휘도계의 오류를 판단할 수 있다.
단계 S1400에서는 단계 S1300에서 비교한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휘도계의 오류라고 판단할 수 있는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인지 판단할 수 있다.
단계 S1500은 단계 S1400에서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라고 판단되면 단계 S1200의 측정휘도값을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휘도계의 이상으로 판단하여 단계 S1600과 같이 관리자에게 휘도계 이상을 알릴 수 있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설명함에 있어 상술한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과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사용하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전면창(110) 오염을 판별하는 모습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6 내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은 일면에 소정의 크기로 형성된 전면창(110)을 구비하는 케이스(100)와, 상기 전면창(110) 외측에 결합되어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 외부 빛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가림막(500)과, 상기 케이스(100) 내측에 구비되어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 빛을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원(200)과, 상기 광원(200)에서 발광하는 빛의 휘도를 측정하는 휘도측정장치(300)와, 상기 광원(200)과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를 제어하는 제어장치(400)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케이스(100)는 육면체로 형성되어 휘도를 측정하려는 방면의 일면에 전면창(110)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가림막(500)은 상기 케이스(100) 일면에 구비된 전면창(110)의 외측에 결합되어 상기 케이스(100) 내부로 외부의 빛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상기 가림막(500)은 상기 전면창(110) 외측에 결합된 후 상기 전면창(110)을 관통하여 상기 케이스(100)로 빛을 발광하는 발광부(510)와, 상기 광원(200)에서 상기 케이스(100) 내측에서 상기 전면창(110)을 관통하여 상기 케이스(100) 외부로 발광하는 빛을 상기 전면창(110) 내부로 반사시키는 반사부(520)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가림막(500)은 상기 전면창(110)이 구비된 상기 케이스(100) 일면에 삽입될 수 있으며 상기 가림막(500) 외측면에 마찰재가 구비되거나 별도의 고정장치가 구비될 수 있다.
상기 발광부(510)는 상기 전면창(110)의 내측을 향하여 상기 가림막(500)에 구비되는 LED램프일 수 있으며 상기 전면창(110) 내부로 빛을 발광할 수 있다. 상기 발광부(510)는 한쌍 또는 소수가 그룹으로 묶여 그룹마다 각각 휘도값이 다르게 구비될 수 있다.
상기 발광부(510)에서 발광하는 빛은 상기 전면창(110)이 오염되었을 때 휘도값이 전면창(110)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 구비된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에서 측정한 휘도값에 의하여 상기 전면창(110)의 외측 오염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전면창(110)의 외측 오염은 파손이나 이물질이 부착되는 등 많은 오염 여부가 있다. 상기 전면창(110)의 오염에 의하여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 구비된 휘도측정장치(300)에서 외부의 휘도를 측정할 때 정확한 휘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에 전면창(110)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기 반사부(520)는 케이스(100) 내부에서 전면창(110) 방면으로 발광하는 빛을 전면창(110) 내부로 유입시키도록 반사할 수 있다.
상기 반사부(520)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가림막(500)에 발광부(510)와 같이 구비되거나 발광부(510)와 별도로 구비될 수 있다.
상기 반사부(520)는 거울 등과 같이 빛을 반사시키는 재질로 구비될 수 있으며 상기 광원(200)에서 발광하는 빛을 전면창(110)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가림막(500)은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전면에 결합되어 상기 가림막(500)의 발광부(510)에서 발광되는 빛을 통해 케이스(100)가 없이 도로에 구비된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
상기 광원(200)은 상기 전면창(110) 테두리에 구비되어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를 향하여 빛을 발광하는 제 1광원(210)과, 상기 제 1광원(210)과 대응되는 위치에 구비되며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서 상기 전면창(110)을 향하여 빛을 발광하는 제 2광원(220)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제 2광원(220)은 상기 케이스(100)에 구비된 상기 제 1광원(210)과 대응되는 면에 구비될 수 있으며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 구비된 상기 휘도측정장치(300)가 방해되지 않도록 전면창(110)을 향하여 빛을 발광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전면창 오염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단계 S2100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상기 전면창(110)에 설치된 상기 가림막(500)의 발광부(510)에서 발광하는 빛의 최초 휘도를 측정하여 최초휘도값을 설정할 수 있다.
단계 S2200은 단계 S2100에서 상기 전면창(110)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가림막(500)을 상기 전면창(110)의 외측에 결합할 수 있다.
단계 S2300에서는 오염된 상기 전면창(110) 외측에 결합된 상기 가림막(500)에 구비된 발광부(510)에서 빛을 발광하여 상기 전면창(110)을 관통시켜 상기 케이스(100) 내부로 상기 빛을 유입시킬 수 있다.
상기 발광부(510)에서 발광한 빛은 상기 전면창(110)을 관통하여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외부 휘도 측정 영역(310)을 향하도록 발광할 수 있다.
단계 S2400은 단계 S2300에서 전면창(110)을 관통한 빛의 휘도를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 구비된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에서 측정하여 측정휘도값을 설정할 수 있다.
단계 S2500에서는 상기 최초휘도값과 상기 측정휘도값을 제어장치(400)에서 비교할 수 있다.
상기 최초휘도값은 상기 광원(200)의 사용기간에 따른 휘도저하를 고려하여 보수율을 감안하여 상기 측정휘도값과 비교할 수 있다.
상기 제어장치(400)는 상기 발광부(510)와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를 제어하며 상기 최초휘도값과 상기 측정휘도값을 비교하여 전면창(110)의 오염을 판단할 수 있다.
단계 S2600에서는 단계 S2500에서 비교한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에 의하여 전면창(110)이 오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인지 판단할 수 있다.
단계 S2700은 단계 S2600에서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라고 판단되면 단계 S2200의 측정휘도값을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전면창(110)이 오염되었다 판단하여 단계 S2800과 같이 관리자에게 전면창(110)의 외측이 오염되었음을 알릴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전면창 오염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단계 S3100에서는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 구비된 제 2광원(220)에서 발광하는 빛의 최초 휘도를 측정하여 최초휘도값을 설정할 수 있다.
단계 S3200은 단계 S3100에서 오염된 상기 전면창(110)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가림막(500)을 오염된 상기 전면창(110)의 외측에 결합할 수 있다.
단계 S3300에서는 상기 제 2광원(220)에서 빛을 발광하여 상기 전면창(110)을 관통시켜 상기 전면창(110) 외측에 결합된 상기 가림막(500)의 반사부(520)로 빛을 전달할 수 있다.
단계 S3400에서는 상기 가림막(500)의 반사부(520)에 의하여 상기 제 2광원(220)에서 발광한 빛이 반사되어 상기 케이스(100)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
상기 반사부(520)에서 반사된 빛은 상기 전면창(110)을 관통하여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의 외부 휘도 측정 영역(310)을 향하도록 발광할 수 있다.
단계 S3500은 단계 S3400에서 전면창(110)을 관통한 빛의 휘도를 상기 케이스(100) 내부에 구비된 상기 휘도측정장치(300)에서 측정하여 측정휘도값을 설정할 수 있다.
단계 S3600에서는 상기 최초휘도값과 상기 측정휘도값을 제어장치(400)에서 비교할 수 있다.
상기 최초휘도값은 상기 광원(200)의 사용기간에 따른 휘도저하를 고려하여 보수율을 감안하여 상기 측정휘도값과 비교할 수 있다.
상기 제어장치(400)는 상기 발광부(510)와 상기 휘도측정장치(300)를 제어하며 상기 최초휘도값과 상기 측정휘도값을 비교하여 전면창(110)의 내부와 외부의 오염을 판단할 수 있다.
단계 S3700에서는 단계 S3600에서 비교한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에 의하여 전면창(110)이 오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인지 판단할 수 있다.
단계 S3800은 단계 S3700에서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라고 판단되면 단계 S3200의 측정휘도값을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전면창(110)이 오염되었다 판단하여 단계 S3900과 같이 관리자에게 전면창(110) 오염을 알릴 수 있다.
상기 관리자는 상기 전면창(110)의 외측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상기 전면창(110) 내측이 오염되었다 판단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사상은 본 명세서에 제시되는 실시 예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사상을 이해하는 당업자는 동일한 사상의 범위 내에서, 구성요소의 부가, 변경, 삭제, 추가 등에 의해서 다른 실시 예를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본 발명의 사상범위 내에 든다고 할 것이다.
100: 케이스 110: 전면창
200: 광원 300: 휘도측정장치
310: 외부 휘도 측정 영역 400: 제어장치
500: 가림막

Claims (11)

  1. 전면에 소정의 크기로 형성된 전면창을 구비하는 케이스와,
    상기 전면창이 구비된 상기 케이스의 전면 내측에 설치되어 상기 케이스 내부로 빛을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원과,
    상기 케이스 내부에 수용되며 상기 광원에서 발광하는 빛의 휘도와 상기 케이스 외부의 휘도를 각각 측정하는 휘도측정장치를 포함하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는 도로에 구비된 상기 휘도측정장치에서 분리 가능하여 상기 휘도측정장치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기 휘도측정장치에 결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면창은 상기 케이스 내부에 수용되는 상기 휘도측정장치의 중심에서 20°또는 56.8°내로 형성되는 외부 휘도 측정 영역에 따라 크기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동일한 휘도값을 가지는 상기 광원이 복수개가 모여 그룹으로 형성되며, 상기 그룹은 적어도 하나 이상이 형성되어 각각의 그룹은 서로 다른 휘도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휘도측정장치는 상기 케이스 내부에 빛을 발광하는 상기 광원의 사용기간에 따른 광원의 휘도저하를 고려하여 상기 광원의 보수율을 감안하여 상기 광원의 휘도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휘도측정장치는 암실로 형성된 상기 케이스 내부에 구비된 상기 광원에서 최초 발광한 빛의 최초휘도값을 측정한 이후에 상기 휘도측정장치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됐을 때 상기 광원에서 발광한 빛을 측정하여 측정휘도값을 산정하고,
    사용기간에 따른 보수율을 감안한 상기 최초휘도값과 상기 측정휘도값을 비교하여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 이내인지 판단하고,
    상기 측정휘도값과 상기 최초휘도값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에서 벗어나면 상기 휘도측정장치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
  7. 일면에 소정의 크기로 형성된 전면창을 구비하는 케이스와,
    상기 전면창 외측에 결합되어 상기 케이스 내부로 외부 빛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가림막과,
    상기 전면창이 구비된 상기 케이스의 전면 내측에 설치되어 상기 케이스 내부로 빛을 발광하는 제 1광원과, 상기 제 1광원과 대응되는 상기 케이스 후면 내측에 구비되며 상기 케이스 내부에서 상기 전면창을 향하여 빛을 발광하는 제 2광원을 구비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에서 암실로 형성된 상기 케이스 내부로 발광하는 빛의 휘도를 측정하는 휘도측정장치를 포함하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가림막은 상기 전면창 외측에 결합된 후 상기 전면창 방면으로 빛을 발광하기 위하여 상기 가림막 일면에 복수개가 구비되는 발광부와,
    복수개의 상기 발광부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제 2광원에서 발광한 빛이 상기 전면창을 관통한 후 반사되어 상기 케이스 내부로 유입되도록 빛을 반사하는 반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휘도계 이상 판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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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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