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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45385B1 - 단축 명령을 통한 데이터 업로드 방법 - Google Patents

단축 명령을 통한 데이터 업로드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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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45385B1
KR101145385B1 KR1020100063465A KR20100063465A KR101145385B1 KR 101145385 B1 KR101145385 B1 KR 101145385B1 KR 1020100063465 A KR1020100063465 A KR 1020100063465A KR 20100063465 A KR20100063465 A KR 20100063465A KR 101145385 B1 KR101145385 B1 KR 10114538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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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앤비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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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소한의 조작으로 데이터를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고, 업로드 된 데이터를 자신의 이동 단말 또는 지인의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또는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업로드 방법은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 여부를 감시 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이 감지된 경우, 업로드 대상 객체를 선정하는 단계 및 상기 선정된 업로드 대상 객체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업로드 파일(file)을 데이터 서버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단축 명령을 통한 데이터 업로드 방법{Data upload method using shortcut}
본 발명은 단축키 또는 팝업 메뉴를 이용한 데이터 업로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더 자세하게는 최소한의 조작으로 데이터를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고, 업로드 된 데이터를 자신의 이동 단말 또는 지인의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또는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소위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는 서비스 사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하고, 해당 계정을 부여 받은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런데, 스마트 폰 등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동 단말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일반 컴퓨터 시스템에서 상기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한 데이터를 이동 단말에서 조회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업로드 할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실행하여야 하므로, 다수의 조작이 요구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이동 단말은 컴퓨터 시스템에 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타입이 제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동 단말에서는 'asf' 포맷의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상기 이동 단말에서는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asf' 포맷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바로 재생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컨텐츠를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되,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되는 업로드 파일은 수신자의 이동 단말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는 기술의 제공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파일(file) 단위로 관리되나, 웹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문서 편집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뷰어(view) 어플리케이션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컨텐츠를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파일로 생성한 후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고, 이를 이동 단말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제공 또한 요청되고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데이터를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기 위하여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도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 만으로 데이터를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고, 업로드 된 데이터를 자신의 이동 단말 또는 지인의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또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수신자의 이동 단말 기종을 파악한 후, 업로드 파일이 수신자의 이동 단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맷이 아닌 경우, 업로드 파일을 수신자의 이동 단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맷을 변환한 후,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컨텐츠를 파일(file)로 변환하여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업로드 방법은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 여부를 감시 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이 감지된 경우, 업로드 대상 객체를 선정하는 단계 및 상기 선정된 업로드 대상 객체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업로드 파일(file)을 데이터 서버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은 예를 들어, 단축 키의 입력 또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경우 생성되는 팝업 메뉴의 특정 항목을 선택 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 여부를 감시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상기 감시 하는 단계, 상기 선정하는 단계 및 상기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운영체제를 통해 백그라운드 모드로 실행되는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업로드 방법은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동 단말 기종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이동 단말 기종에 대하여 기 지정된 이용 불가 포맷 및 변환 대상 포맷을 조회하는 단계 및 상기 업로드 파일이 상기 이용 불가 포맷의 파일인 경우, 상기 변환 대상 포맷의 파일로 변환하여 상기 데이터 서버에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단축키를 이용한 데이터 업로드 방법은 데이터 업로드 단축키의 입력을 감시 하는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하는 단계;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상기 단축키가 입력된 경우,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 대상 객체를 선정하는 단계; 및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선정된 업로드 대상 객체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업로드 파일(file)을 데이터 서버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팝업메뉴를 이용한 데이터 업로드 방법은 마우스 입력 신호를 감시 하는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하는 단계;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팝업 메뉴의 생성을 위한 마우스의 입력이 이뤄진 경우,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팝업 메뉴에 데이터 업로드 항목을 추가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업로드 항목이 선택된 경우,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 대상 객체를 선정하는 단계; 및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선정된 업로드 대상 객체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업로드 파일(file)을 데이터 서버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가 데이터의 업로드를 위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을 입력하는 것 만으로 데이터를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하고, 업로드 된 데이터를 자신의 이동 단말 또는 지인의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또는 조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가 업로드 될 데이터 서버 계정 사용자의 이동 단말 기종에서 이용할 수 없는 포맷의 데이터를 이용 가능한 포맷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게 되므로, 상기 이동 단말에서 업로드 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인터넷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문서 뷰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되는 컨텐츠를 선택하고 상기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상기 선택된 컨텐츠를 파일로 생성하여 상기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 업로드 및 조회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자신 계정으로의 데이터 업로드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타인 계정으로의 데이터 업로드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문서 편집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문자열을 업로드 하는 방법과 관련된 UI의 개념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인터넷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방법과 관련된 UI의 개념도이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 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게시되는 실시 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게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단축 명령을 통한 데이터 업로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또는 처리 흐름도에 대한 도면들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때, 처리 흐름도 도면들의 각 블록과 흐름도 도면들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특정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지향할 수 있는 컴퓨터 이용 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컴퓨터 이용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된 인스트럭션들은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수단을 내포하는 제조 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 탑재 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서 일련의 동작 단계들이 수행되어 컴퓨터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들은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블록은 특정된 논리적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모듈, 세그먼트 또는 코드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 몇 가지 대체 실행 예들에서는 블록들에서 언급된 기능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잇달아 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블록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블록들이 때때로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역순으로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업로드 및 조회 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실행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 여부를 감시하고, 상기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이 감지된 경우, 업로드 대상 객체를 선정하며, 상기 선정된 업로드 대상 객체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업로드 파일(file)을 생성하여 데이터 서버에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실행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COM(Component Object Model) 모듈을 설치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100)에서 실행될 수 있다.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설치 후,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만 수행될 뿐,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가지지는 않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더라도 환경설정 및 기능의 활성화 여부 만을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일 수 있다.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이 부팅 되는 경우 자동 실행되도록 설치 될 수 있다. 상기 자동 실행 여부는 설치 단계에서 사용자의 확인을 거칠 수 있다.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대상, 즉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업로드 방법이 구현되는 대상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통신이 가능한 장치이면 족하다. 상기 TCP/IP 통신은 유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C(Personal Computer),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폰, 노트북에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 될 수 있다.
설치된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 입력에 대한 감시를 시작한다. 상기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은, 단축키의 입력 또는 팝업메뉴에서 데이터 업로드 항목의 선택일 수 있으므로,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키 입력뿐만 아니라 마우스 입력에 대하여도 감시를 수행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상기 마우스 입력은 터치스크린에의 접촉 입력 또는 터치 패드에의 입력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키 입력 및 상기 마우스 입력에 대한 감시는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입력 발생 메시지를 메시지 후킹(message hooking)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상기 운영체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메시지 후킹은 상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가 상기 입력 발생 URL 정보 생성 시 호출하는 콜백 함수(callback function)를 상기 운영체제의 커널(kernel)에 등록하는 단계; 입력 장치를 통하여 입력 신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커널이 상기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단계; 상기 콜백 함수가 상기 입력 신호가 데이터 업로드 기능과 관련된 것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의 결과 상기 입력 신호가 URL 정보 발신 기능과 관련된 것인 경우, URL 정보 발신 기능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2)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 입력 시, 업로드 대상 객체의 선정
상기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이 입력되는 경우(S106),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업로드 대상 객체를 선정한다. 이하, '업로드 대상 객체'는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될 데이터 세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문자열, 이미지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파일, 폴더(folder)일 수 있다.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 활성화된 객체를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로 선정하고, 활성화된 객체가 없는 경우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 커서의 위치에 디스플레이 된 객체를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로 선정할 수 있다.
상기 활성화된 객체는, 예를 들어 블록 지정되거나, 클릭을 통하여 현재 선택된 객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도 4에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 디스플레이 된 문자열 중 일부를 블록 지정하여 활성화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팝업메뉴를 도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팝업메뉴의 항목 중, '내 계정에 업로드'(400)을 선택하는 경우, 블록 지정하여 활성화된 문자열이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로 선정된다.
도 5에는 활성화된 객체가 없는 경우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 커서의 위치에 디스플레이 된 객체가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로 선정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활성화된 객체가 없는 경우, 커서의 위치에 디스플레이 된 객체인 웹문서 임베디드 이미지 데이터가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로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팝업 메뉴의 데이터 업로드를 위한 각 항목(400, 404)에 상기 임베디드 이미지 데이터의 파일 명이 병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선정된 업로드 대상 객체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업로드 파일(file)(500)을 생성하여 데이터 서버(300)에 송신한다.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의 업로드 대상 객체의 선정, 상기 업로드 업로드 파일 생성 및 데이터 업로드 동작은 상기 사용자의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 입력 만으로 수행될 수 있다.
활성화되거나, 커서의 위치에 디스플레이된 객체가 파일(file) 및 폴더(folder) 중 하나인 경우,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파일 또는 상기 폴더에 포함된 모든 파일을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활성화된 객체가 문자열인 경우,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문자열을 포함하는 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상기 문서 파일의 포맷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일반 텍스트 파일(.txt),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의 워드 파일(.doc), 한글과컴퓨터 사의 한글 파일(.hwp)이 생성될 수 있다. 상기 문서 파일의 생성에는 문서 편집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는 현재 활성화된 인터넷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웹 문서 및 상기 웹 문서에 포함된 임베디드 콘텐츠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상기 임베디드 콘텐츠는, 예를 들어, 상기 웹 문서에 포함된 이미지, 동영상 클립, 사운드 클립일 수 있으며, 상기 커서의 위치에 대응하는 URL 추출 대상 객체의 종류는 상기 인터넷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이때,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URL 정보를 포함하는 링크 파일을 생성하고, 상기 링크 파일을 상기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URL 정보에 대응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상기 다운로드 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된 이미지 위에 커서를 위치하고 상기 데이터 업로드를 위한 단축키를 입력하거나, 상기 데이터 업로드를 위한 팝업메뉴 항목을 입력하는 경우,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인터넷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API를 호출하여 상기 이미지의 URL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URL 정보에 대응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데이터 서버(300)에 업로드 할 수 있다.
(3) 업로드 파일의 포맷 변환
상기 업로드 파일을 데이터 서버(300)에 업로드 하기 전에,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업로드 파일이 특정 포맷의 파일인 경우, 파일 포맷을 변환한 후, 데이터 서버(300)에 업로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Apple) 사의 '아이폰(i-phone)' 기종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asf' 포맷의 동영상은 재생할 수 없으므로, 상기 업로드 파일이 'asf' 포맷인 경우, 'mp4' 포맷으로 변환한 후, 데이터 서버(300)에 업로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상기 아이폰을 이용하여 데이터 서버(300)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변환 없이 바로 재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동 단말 기종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가 더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각 이동 단말 기종에 대하여 이용 불가 포맷 및 변환 대상 포맷에 대한 정보가 미리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업로드 파일이 상기 이용 불가 포맷의 파일인 경우, 상기 변환 대상 포맷의 파일로 변환하여 상기 데이터 서버에 송신할 수 있다.
상기 이동 단말 기종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는, 이동 단말의 전화 번호를 입력 받는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의 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 단말 기종 정보를 조회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업로드 파일(500)은 자기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 될 수도 있고, 수신 사용자 계정에 업로드 될 수도 있다. 업로드 파일(500)이 자기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 되는 경우, 상기 이동 단말 기종 정보는 회원 가입 정보로부터 추출 될 수 있으나, 수신 사용자가 따로 지정되는 경우, 수신 사용자의 서비스 아이디 또는 수신 사용자의 이동 단말 전화 번호가 별도로 입력 될 수 있다.
(4) 데이터 서버로 데이터 업로드
업로드 파일(500)은 데이터 서버(300)의 특정 영역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 된 제1 계정에 할당된 영역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로그인 정보를 입력 받고, 자기 계정에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수신자로 지정된 사용자의 계정에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도 있다.
업로드 파일(500)은 상기 사용자의 이동 단말(400)을 통해 조회 또는 다운로드 될 수 있다. 이동 단말(400)에는 이를 위하여 데이터 서버 접속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 단말(400)은 상기 데이터 서버 접속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2 계정 정보를 입력 받을 수 있다. 상기 제1 계정 정보와 상기 제2 계정 정보가 동일하거나, 상기 제2 계정이 상기 제1 계정에 접속가능 하도록 상기 제1 계정과 상기 제2 계정이 관계된 경우, 상기 제1 계정 영역에 저장된 파일의 목록이 상기 이동 단말에 제공될 수 있다. 즉, A라는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X라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 A라는 사용자와 공유 관계를 맺은 B라는 사용자는, 데이터 서버(300)의 B 사용자 계정 영역에 저장된 파일 뿐만 아니라, A 사용자 계정 영역에 저장된 파일까지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는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와 공유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A라는 사용자는 B라는 사용자를 수신자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업로드 함으로써, B 사용자의 계정 영역에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다.
업로드 파일(500)은 이동 단말(400)이 상기 제1 계정 영역에 저장된 파일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 서버(300)에 의하여 이동 단말(400)에 송신 될 수 있다.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자신 계정으로의 데이터 업로드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언급한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고(S100),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로그인 과정을 수행한다(S102). 로그인 이전에 사용자 가입 절차가 수행될 수 있으며, 가입 정보에는 이동 단말 기종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이동 단말 기종 정보는 직접 입력되거나, 이동 단말 전화번호를 통하여 이동통신사 사용자 정보 서버로부터 조회될 수 있다. 상기 이동통신사 사용자 정보 서버는 예를 들어 HLR(Home Location Register) 서버일 수 있다.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모니터링을 시작하고(S104),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이 감지되는 경우(S106), 상기 언급된 방법에 의하여 업로드 대상 객체를 선정하고, 업로드 파일을 생성한다(S108). 본 실시예에서,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이 감지되는 경우(S106)란, 도 4 또는 도 5에 도시된 팝업 메뉴에서 '내 계정으로 업로드' 항목(400)을 선택하는 것이 감지되거나, 내 계정에 업로드를 하기 위하여 할당된 단축키를 입력하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일 수 있다.
그런데, 업로드 대상 객체가 로그인한 사용자 이동 단말 기종의 이용 불가 포맷에 해당하는 데이터인 경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변환 대상 포맷으로 업로드 파일을 변환한다(S112). 상기 변환은 예를 들어, 동영상 컨버터(converter)일 수 있으며, 문서 파일인 경우, 포함된 문자열만 추출하여 텍스트 파일(.txt)로 변환하는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경우(S114),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는 자신의 단말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이 업로드 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S116).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정 파일, 폴더, 활성화된 문자열, 선택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데이터 서버 내 자신의 계정 영역에 업로드 하는 데 단 한번의 단축 명령 입력만이 소요된다. 또한, 사용자 자신의 이동 단말에서 이용할 수 없는 포맷의 데이터인 경우, 자동으로 변환 후 데이터를 업로드 하므로, 사용자 자신의 이동 단말을 통하여 업로드 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후 데이터 변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도 3은 수신 사용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2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에서,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이 감지되는 경우(S106)란, 도 4에 도시된 팝업 메뉴에서 친구계정으로 업로드 항목(402)을 선택하는 것이 감지되거나, 내 계정에 업로드를 하기 위하여 할당된 단축키를 입력하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일 수 있다.
업로드 대상 객체의 선정 및 업로드 파일 생성 단계(S108) 이후, 수신 사용자를 지정한다.
상기 수신 사용자는 수신 사용자의 이동 단말 전화 번호에 의해 특정 될 수 있다(S109). 이 경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수신 사용자의 이동 단말 전화 번호를 통하여 이동통신사 사용자 정보 서버로부터 상기 수신 사용자의 이동 단말 기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수신 사용자의 이동 단말 기종 정보가 조회되면 해당 기종의 이용 불가 포맷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은 도 2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파일 변환을 수행하고(S112)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다(S114).
상기 수신 사용자는 자신의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데이터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 계정 영역에 업로드 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S116).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 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Claims (11)

  1.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업로드 방법에 있어서,
    수신 사용자의 이동 단말 기종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운영체제를 통해 백그라운드 모드로 실행되는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입력 발생 메시지를 메시지 후킹함으로써,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 여부를 감시 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업로드 단축 명령의 입력이 감지된 경우,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 대상 객체를 선정하고, 상기 선정된 업로드 대상 객체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업로드 파일(file)을 데이터 서버에 송신하되, 상기 수신 사용자의 이동 단말 기종에 대하여 기 지정된 이용 불가 포맷 및 변환 대상 포맷을 조회하여, 상기 업로드 파일이 상기 이용 불가 포맷의 파일인 경우, 상기 업로드 파일을 상기 변환 대상 포맷의 파일로 변환하여 상기 데이터 서버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업로드 방법.
  2. 삭제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1 계정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 및
    상기 송신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업로드 파일은 상기 데이터 서버의 상기 제1 계정에 대응하는 영역에 저장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업로드 방법.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운영체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지원하고,
    상기 선정하는 단계는,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 활성화된 객체를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로 선정하고, 활성화된 객체가 없는 경우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 커서의 위치에 디스플레이 된 객체를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로 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업로드 방법.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활성화된 객체가 문자열인 경우, 상기 문자열로 구성된 텍스트 파일 형식의 상기 업로드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업로드 방법.
  6.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가 웹 문서에 포함된 임베디드 콘텐츠인 경우, 상기 웹 문서를 게시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URL 정보에 대응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업로드 파일은 상기 다운로드 된 파일인 데이터 업로드 방법.
  7.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가 문서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되는 문서에 포함된 임베디드 콘텐츠인 경우, 상기 문서 편집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상기 업로드 대상 객체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콘텐츠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업로드 파일은 상기 콘텐츠 파일인 데이터 업로드 방법.
  8. 제3 항에 있어서,
    이동 단말의 사용자로부터 제2 계정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 및
    상기 제1 계정 정보와 상기 제2 계정 정보가 동일하거나, 상기 제2 계정이 상기 제1 계정에 접속가능 하도록 상기 제1 계정과 상기 제2 계정이 관계된 경우, 상기 제1 계정 영역에 저장된 파일의 목록이 상기 이동 단말에 제공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업로드 방법.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제1 계정 영역에 저장된 파일의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요청된 파일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업로드 방법.
  10. 삭제
  11.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 기종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는,
    이동 단말의 전화 번호를 입력 받는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의 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 단말 기종 정보를 조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업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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