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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11080B1 - 소방용 알람밸브의 유수 검지장치 - Google Patents

소방용 알람밸브의 유수 검지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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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11080B1
KR101111080B1 KR1020110017188A KR20110017188A KR101111080B1 KR 101111080 B1 KR101111080 B1 KR 101111080B1 KR 1020110017188 A KR1020110017188 A KR 1020110017188A KR 20110017188 A KR20110017188 A KR 20110017188A KR 101111080 B1 KR101111080 B1 KR 10111108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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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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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마스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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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스프링클러시스템의 소방수 공급관로 상에 설치되어 화재의 발생으로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공급되는 소방수에 의해 이를 감지하여 화재의 발생을 방제반에 자동으로 알리는 소방용 알람밸브(Alarm Valve)의 유수 검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화재의 발생으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를 분사하여 2차 측 소방관로의 수압이 낮아짐에 따라 클리퍼(clapper)가 열리면 패들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를 감지하여 화재의 발생을 방제반에 자동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하우징(21)의 내부에 축(22)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클리퍼(23)에 의해 소방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클리퍼(23)의 개폐에 따라 함께 회동하는 영구자석(24)과, 상기 영구자석(24)의 근접부에 설치되어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해 전극이 자화되는 리드스위치(25)를 구비하여 클리퍼(23)가 닫혔을 때에는 영구자석(24)의 자력에 의해 리드스위치(25)의 접점부(26)가 떨어지고 클리퍼(23)가 열리면 리드스위치(25)의 접점부(26)가 붙어 방제반에 화재임을 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소방용 알람밸브의 유수 검지장치 {Alarm Valve for Fire of sensing flowing water having a signal}
본 발명은 스프링클러시스템의 소방수 공급관로 상에 설치되어 화재의 발생으로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공급되는 소방수에 의해 이를 감지하여 화재의 발생을 방제반에 자동으로 알리는 소방용 알람밸브(Alarm Valve)에 관한 것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는 화재의 발생으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를 분사하여 2차 측 소방관로의 수압이 낮아짐에 따라 클리퍼(clapper)가 열리면 이를 감지하여 화재의 발생을 방제반에 자동으로 알리는 소방용 알람밸브의 유수 검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방수의 공급관로 상에 알람밸브가 설치되어 화재의 발생을 방제반에 자동으로 알리는 스프링클러시스템은 도 1과 같이 1차측 소방수 공급관로(1) 상에 화재의 발생에 따라 소방수의 공급을 감지하여 방제반(도시는 생략함)에 통보하는 알람밸브(2)가 설치되어 있고 2차 측 소방관로(3) 상에는 화재의 발생에 따라 감응하여 소방수를 자동으로 살수하는 스프링클러(4)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은 통상의 상태에서는 1차 측과 2차 측이 알람밸브(2)에 의해 차단되어 있으므로 스프링클러(4)를 통해 소방수가 살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재의 발생으로 2차 측 소방관로(3) 상에 설치된 스프링클러(4)가 터지면 2차 측과 1차 측의 압력 차에 의해 알람밸브(2)의 유로가 자동으로 개방되므로 1차 측 소방관로(1)를 통해 소방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이에 따라 2차 측 소방관로(3)에 설치된 스프링클러(4)로 소방수가 살수되므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1차 측 소방관로(1)를 통해 소방수가 공급됨에 따라 알람밸브(2)에 설치된 패들(도시는 생략함)이 공급되는 소방수에 의해 그 위치가 가변되면서 패들 스위치를 동작시키게 되므로 화재의 발생을 방제반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도 2는 종래 패들 타입의 검지장치를 구비한 알람밸브의 종단면도로써, 유로(5a)가 형성된 하우징(5)의 상, 하부에 4개의 보울트 삽입공(6a)을 갖는 플랜지(6)가 형성되어 있고 하우징(5)의 내부에 형성된 공간부(5b)에는 중심부에 유로(7a)를 갖는 볼(7)이 회전 가능하게 축(8)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하우징의 외측으로 노출된 축(8)에는 핸들(9)이 고정되어 있어 핸들(9)의 회동에 따라 볼(7)이 회전하면서 소방수의 유로를 개폐하게 된다.
상기 볼(7)의 수평방향으로 형성된 통공(7b)의 일 측에 위치하는 하우징(5)에는 소방수의 흐름을 감지하는 패들 스위치(10)가 고정 설치되어 있고 상기 패들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패들(11)은 볼(7)의 유로(7a) 상에 위치되어 있다.
상기 하우징(5)에 형성되는 공간부(5b)의 내경이 볼(7)의 설치에 따라 하우징(5)의 유로(5a)의 내경보다 크게 형성되므로 인해 하우징(5) 및 볼(7)에 형성된 유로(5a)(7a)의 내경과 동일한 내경의 유로(12a)를 갖는 별도의 시트 커버(12)가 하우징(5)의 내부에 나사 결합되어 있는데, 이 때 상기 볼(7)은 테플론(PTFE) 재질로 이루어진 시트(13a)(13b)에 의해 하부 커버(5)와의 사이에 기밀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통상의 상태에서는 하우징(5)의 내부에 설치된 클리퍼(14)가 1차 측 소방관로(1) 및 2차 측 소방관로(3)를 상호 차단하고 있어 스프링클러(4)를 통해 소방수가 살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재의 발생으로 2차 측 소방관로(3)에 설치된 어느 하나의 스프링클러(4)가 터져 소방수가 살수되면 2차 측 압력이 1차측 압력보다 낮아져 하우징(5)의 내부에 설치된 클리퍼(14)가 개방되므로 2차 측 소방관로(3)로 소방수가 공급되는데, 이 때 공급되는 소방수에 의해 볼(7)의 유로(7a)에 설치된 패들(11)의 위치가 가변되므로 패들 스위치(10)가 화재가 발생됨을 감지하여 이를 통제반에 알리게 된다.
한편, 일시 점검 또는 2차 측 소방관로(3)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우징(5)의 외측으로 노출되게 설치된 핸들(9)을 90°회전시켜 유로를 차단하게 된다.
즉, 핸들(9)을 90°회전시키면 볼(7)의 중심부에 형성된 유로(7a)가 하우징(5) 및 시트 커버(12)에 형성된 유로(5a)(12a)와 상호 어긋나 유로를 폐쇄하게 되므로 1차 측 소방관로(1)상의 소방수가 2차 측 소방관로(3)측으로 공급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일시 점검이나, 유지 보수작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유수 검지장치를 구비한 소방용 알람밸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첫째, 소방수가 흐르면 그 위치가 가변되면서 패들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패들이 1차 측 소방관로 상에 위치되어 있어 화재발생으로 1차 측 소방관로에서 2차 측 소방관로로 소방수가 공급될 때 소방수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소방용 알람밸브의 설치로 인해 스프링클러를 통해 살수되는 소방수의 양이 줄어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패들의 설치에 따라 하우징과 패들의 설치 위치에 기밀을 유지하여야 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부품이 증가하므로 생산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셋째, 패들 스위치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장기간 방치할 경우 기구적으로 작동하는 패들 스위치가 부식 또는 먼지 등의 요인으로 오동작을 할 우려가 있다.
넷째, 1차 측 소방관로 상에서 워터햄머(water hammer) 현상이 발생될 경우 패들이 패들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오동작을 하게 된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써, 소방관로 상에 패들을 설치하지 않고도 화재의 발생으로 클리퍼가 열림에 따라 유수를 검지하여 이를 방제반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형태에 따르면, 하우징의 내부에 축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클리퍼에 의해 소방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클리퍼의 개폐에 따라 함께 회동하는 영구자석과, 상기 영구자석의 근접부에 설치되어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해 전극이 자화되는 리드스위치를 구비하여 클리퍼가 닫혔을 때에는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해 리드스위치의 접점부가 떨어지고 클리퍼가 열리면 리드스위치의 접점부가 붙어 방제반에 화재임을 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방용 알람밸브의 유수 검지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종래의 유수 검지장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소방수가 흐르는 1차 측 소방관로 상에 장애물이 되는 패들을 삭제하여 소방수의 저항 요소를 없앰으로써 소방용 알람밸브의 설치로 인해 스프링클러를 통해 살수되는 소방수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므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하우징과 패들의 설치 위치에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공, 조립 공정에 따른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생산 원가를 절감하게 된다.
셋째, 유수 검지장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음에 따라 부식 또는 먼지 등의 요인으로 인한 오동작을 해소하게 된다.
넷째, 1차 측 소방관로 상에서 워터햄머(water hammer)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유수 검지장치가 오동작하지 않게 된다.
도 1은 알람밸브가 소방관로 상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스템의 개략도
도 2는 종래 패들 타입의 검지장치를 구비한 알람밸브의 종단면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로써,
도 3a는 클리퍼가 닫힌 상태도
도 3b는 화재의 발생으로 클리퍼가 열린 상태도
도 4a 및 도 4b는 리드스위치가 하우징에 설치된 상태의 종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
이하, 본 발명을 일 실시예로 도시한 도 3 및 도 4를 참고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이고 도 4a 및 도 4b는 리드스위치가 하우징에 설치된 상태의 종단면도로써, 본 발명은 하우징(21)의 내부에 축(22)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게 클리퍼(23)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클리퍼의 회동구간에는 함께 회동하도록 영구자석(24)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영구자석(24)의 근접부에는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해 전극이 자화되는 리드스위치(25)가 설치되어 있어 클리퍼(23)가 닫혔을 때에는 영구자석(24)의 자력에 의해 리드스위치의 접점부(26)가 떨어지고 클리퍼(23)가 열리면 리드스위치(25)의 접점부(26)가 붙어 방제반의 경보기(27)에 화재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 도시한 도 3a 및 도 3b에서는 상기 클리퍼(23)의 끝단에 영구자석(24)이 고정되어 있고 상기 리드스위치(25)는 영구자석(24)에 근접되게 하우징(21)에 장착수단으로 장착 고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장착수단을 도 4a와 같이 리드스위치(25)가 수용되는 바디(28)와, 상기 바디가 나사 결합되어 수용되는 캡(29)과, 상기 캡으로부터 바디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로크너트(30)로 구성하여 상기 캡을 하우징(21)에 용접 고정하여도 되지만,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4b와 같이 리드스위치(25)가 수용되는 바디(28)와, 상기 바디가 나사 결합되어 수용되는 캡(29)과, 상기 캡으로부터 바디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로크너트(30)로 구성하여 상기 캡을 하우징(21)에 나사 결합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음은 이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도 4b와 같이 캡(29)을 나사 결합하여 하우징(21)에 고정할 경우에는 이들을 나사 결합하기 전에 캡(29)의 숫나사부에 오링(31)을 끼움과 동시에 오링이 끼워진 나머지 부위에는 에폭시를 바른 다음 나사 결합하는 것이 누수(漏水)를 보다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상기 리드스위치(25)는 도 4a 및 도 4b에 나타낸 질소가스가 봉입된 유리관(32)의 내부에 자성체의 리드가 접점부(26)를 갖도록 설치되어 클리퍼(23)에 고정된 영구자석(24)의 자력이 검지되면 리드스위치(25)의 접점부(26)가 서로 이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경보기(27)가 울리지 않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로써, 영구자석(24)을 클리퍼(23)에 고정하는 일 실시예와는 달리 클리퍼(23)가 고정되는 축(22)에 영구자석(24)을 고정하고 상기 영구자석의 근접부위에는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해 전극이 자화되는 리드스위치(25)를 설치하여서 된 것이다.
도면 중 미 설명부호, (33)은 1차 측 압력계이고, (34)는 2차 측 압력계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상의 상태에서는 소방수가 가득 채워진 1,2차 측 소방관로(1)(3)의 수압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도 3a와 같이 클리퍼(23)가 닫혀 있으므로 스프링클러(4)로 소방수가 분사되지 않고, 영구자석(24)은 리드스위치(25)에 근접된 위치에 있어 리드스위치(25)의 접점부(26)를 상호 이격시키므로 경보기(27)가 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스프링클러(4)의 동작으로 2차 측 소방관로(3)에 있던 소방수가 스프링클러(4)를 통해 분사됨에 따라 2차 측 소방관로(3)의 수압이 떨어지면 도 3b와 같이 클리퍼(23)가 화살표방향을 따라 개방되므로 1차 측 소방관로(1)에 있던 소방수가 2차 측 소방관로(3)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상기 클리퍼(23)에 영구자석(24)이 고정되고 하우징(21)에 리드스위치(25)가 고정된 일 실시예의 경우에는 클리퍼(23)에 고정된 영구자석(24)이 리드스위치(25)로부터 멀어져 리드스위치(25)에 자력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상호 이격되어 있던 접점부(26)가 붙어 방제반에 있던 경보기(27)에 신호를 인가하여 경보를 울리게 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5와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으로 클리퍼(23)가 열리는 과정에서 상기 클리퍼(23)가 고정된 축(22)이 함께 회전하므로 축의 일단에 고정되어 있던 영구자석(24)이 리드스위치(25)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은 동일한 동작으로 리드스위치(25)에 자력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상호 이격되어 있던 접점부(26)가 붙어 방제반에 있던 경보기(27)에 신호를 인가하여 경보를 울리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기술사상은 상기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전술한 실시예들은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은 이해 가능한 것이다.
1 : 1차 측 소방관로 3 : 2차 측 소방관로
4 : 스프링클러 21 : 하우징
22 : 축 23 : 클리퍼
24 : 영구자석 25 : 리드스위치
26 : 접점부 27 : 경보기
28 : 바디 29 : 캡
32 : 유리관

Claims (5)

  1. 하우징(21)의 내부에 축(22)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클리퍼(23)와, 상기 클리퍼(23)의 개폐에 따라 함께 회동하는 영구자석(24)과, 상기 영구자석(24)에 근접되게 하우징(23)에 리드스위치(25)를 고정시키는 장착수단으로 구성하되, 상기 장착수단을 리드스위치(25)가 수용되는 바디(28)와, 상기 바디가 나사 결합되어 수용되는 캡(29)과, 상기 캡으로부터 바디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로크너트(30)로 구성하여 상기 캡을 하우징(21)에 용접 고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방용 알람밸브의 유수 검지장치.
  2. 삭제
  3. 삭제
  4. 하우징(21)의 내부에 축(22)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클리퍼(23)와, 상기 클리퍼(23)의 개폐에 따라 함께 회동하는 영구자석(24)과, 상기 영구자석(24)에 근접되게 하우징(23)에 리드스위치(25)를 고정시키는 장착수단으로 구성하되, 상기 장착수단을 리드스위치(25)가 수용되는 바디(28)와, 상기 바디가 나사 결합되어 수용되는 캡(29)과, 상기 캡으로부터 바디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로크너트(30)로 구성하여 상기 캡을 하우징(21)에 나사 결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방용 알람밸브의 유수 검지장치.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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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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