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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14906B1 -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및 그 경보장치를 이용한 외부 침입자 감지방법 - Google Patents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및 그 경보장치를 이용한 외부 침입자 감지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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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14906B1
KR100814906B1 KR1020060049640A KR20060049640A KR100814906B1 KR 100814906 B1 KR100814906 B1 KR 100814906B1 KR 1020060049640 A KR1020060049640 A KR 1020060049640A KR 20060049640 A KR20060049640 A KR 20060049640A KR 100814906 B1 KR100814906 B1 KR 10081490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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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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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에 관한 것으로서, 관상용 물고기의 서식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하도록 된 수조와, 상기 수조의 전면 테두리에 결합되어 수조 내부의 풍경을 돋보이도록 장식적 역할을 하는 액자 케이스와, 상기 액자 케이스의 테두리 배면 소정 위치에 설치되어 외부 침입자에 대한 움직임을 감지하여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감시자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된 무인경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벽걸이 수족관 내에 무인 경보장치를 설치시켜 외견상으로는 경보장치의 설치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의 거부감을 유발시키지 않게 됨은 물론, 더 나아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침입하는 침입자의 경계를 늦추는 동시에 침입자의 관심을 벽걸이 수족관 쪽으로 유도하여 접근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무인감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벽걸이 수족관, 경보장치, 핸드폰

Description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및 그 경보장치를 이용한 외부 침입자 감지방법{aquarium of wall-hanging type having Alarm apparatus and an intruder sensing method for it's Alarm apparatus}
도 1은 종래의 벽걸이형 수족관을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의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의 정면도.
도 4는 도 3의 A-A선단면도.
도 5는 도 4의 "A"부 확대도.
도 6은 도 3의 B-B선단면도.
도 7은 도 6의 "B"부 확대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벽걸이 수족관에 설치된 무인경보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의 사용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수조 110: 강화유리
200: 액자 케이스 210: 고정용 프레임
220: 장식용 프레임 230: 장식판재
310: 무인경보장치 311: 카메라
312: 캡쳐보드 313: 적외선 센서
314: 전원부 315: 마이컴
316: 저장부 317: 통신부
318: 경보부 319: 적외선 LED
320: 표시등 330: 공중전화망(PSTN)
331: 전화국 332: 중앙관제서버
333: 인터넷 334: 무선 중계기
335: 핸드폰 336: 원격감시용 컴퓨터 단말기
본 발명은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벽걸이 수족관들은 게르마늄 원석으로 수족관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시설물들을 생략하여 외관상 미려하고 게르마늄 원석이 악취를 흡착, 분해하여 비린 냄새를 예방하는 액자형 수족관 공개특허공보(310-31999-00934호)과, 액자의 내부에 물고기가 서식하는 연못을 형성하여 이에 물이 낙하되는 인공폭포와 계곡을 돌설하여 벽면에 부착함에 따라 설치공간의 축소와 가습효과 등의 실 내 환경을 개선하고 폭포와 계곡으로 물의 생동감으로서 생활의 활력소가 증대되는 인공폭포가 내장된 액자형 수족관 실용신안등록공보(3320-033202747호)과, 후면에 사진을 끼울 수 있게하여 교체가 용이하여 주위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액자형 어항들이 공개실용신안공보(3320-332000-00315979호)개시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벽걸이형 수족관을 도시한 사시도로서, 동 도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종래의 벽걸이형 수족관은 수조(10)와 상기 수조(10) 전면에 설치되는 액자케이스(20)로 구성된다.
상기 수조(10)는 내부에 물이 채워지게 되고, 물고기의 서식환경을 인위적인 구조물(바위, 인공수초 등)들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이때, 상기 수조(10)의 전면에는 강화유리(11)가 설치됨에 따라 내부가 조망되도록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위해 상기 수조(10)의 상면 또는 배면에 조명장치가 설치된다.
또한, 상기 수조(10)의 배면에는 바다속 실물 사진 등과 같은 배경화면을 부착시켜 더욱 실물 감을 강조할 수 있다.
상기 구성의 수조(10) 외곽에는 액자 형상을 갖는 액자케이스(20)가 결합됨으로써, 이를 접하게 되는 관람자는 벽에 걸린 그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바닷 속의 풍경을 경험하게 됨으로서,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벽걸이 수족관은 관람자의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실내 간접 조명하는 이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다수의 벽걸이형 수족관들이 관상어의 배뇨되는 오염물질과 먹이에 의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정화수단의 개발, 또는 수족관에 산소공급 수단 등을 개선하여 수족관에서 양식되는 물고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수족관의 미적 장식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만 한정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벽걸이형 수족관은 그 특성상 건물의 입구나 거실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관상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게 된다.
즉, 이는 다시 말해 벽걸이 수족관의 설치위치가 내부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최상의 조망권을 갖게 되는 위치임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조망권을 확보하게 되는 장소는 위치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인 경비 시스템은 집이나 가게 또는 점포 등에 무인 감시 장치를 장착시켜, 외부로부터 무단으로 침입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를 감지하여 경보하거나 설정된 장소나 위치로 침입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즉, 무인 경비 시스템은 화재, 도난, 가스 누출 등을 센서나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감지 또는 감시하고, 이에 대한 경보음을 발생하거나 전용선을 통해 경비 용역회사나 경비실 또는 관리실 등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서나 경찰서 단말기 등으로 전화를 걸거나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영상 신호를 디지털화한 후 저장하 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를 상기한 무인 경비 시스템에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비디오 리코딩(Digital Video Recoding;DVR) 방식으로 영상을 기록/ 재생하는 상기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는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동화상 국제 압축 방식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로 영상을 압축/ 복원하여 기록 및 재생하게 된다.
특히, 대형 할인점, 은행, 아파트, 학교, 호텔, 관공서, 지하철 등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나, 무인 기지국, 무인변전소, 경찰서 단말기와 같이 해당 공간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곳에서 DVR 시스템을 구비하고자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DVR 방식을 채용한 무인 경비 시스템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제3의 보안처로 침입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함에 있어 상기 제3의 보안처에서 사용중인 퍼스널 컴퓨터가 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즉각적인 상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상기 퍼스널 컴퓨터의 파워가 오프(power off)되어 있는 경우, 침입 영상의 전송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3의 보안처에서의 대응 또한 늦어지게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DVR 등 고가의 보안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므로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종래의 보안 장비들의 대부분은 그 형상이 외부로 드러나는 상태로 설치되는데, 이는 침입자로 하여금 경보장치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여 경계하게 함으로써, 경보장치의 활용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보 장치(감시 카메라, 감지 센서 등)가 설치된 관공서나 은행 등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경보장치를 의식함으로써, 본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심한 불쾌감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자는 일반 공공시설의 이용자는 물론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침입자조차도 경보장치의 설치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계심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는 관상용 벽걸이 수족관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벽면에 수족관을 설치시켜 바닷 속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실내에서 그림을 감상하듯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액자케이스를 현대적 감각에 어울릴 수 있도록 특유의 금속광을 갖는 메탈장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신감각의 가구스타일에 잘 조화되는 고급스런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벽걸이 수족관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벽걸이 수족관 내에 무인 경보장치가 설치시켜 외견상으로 경보장치의 설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의 거부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침입자의 경계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벽걸이 수족관 쪽으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인 무 인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인 감시 영역 내에 침입이 발생했을 때, 핸드폰에 SMS문자와 더불어 침입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미리 예약된 원격장소에 ARS로 알림과 아울러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강제 전송함으로써 감시자가 침입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핸드폰 영상전송기능을 갖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은 관상용 물고기의 서식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하도록 된 수조와, 상기 수조의 전면 테두리에 결합되어 수조 내부의 풍경을 돋보이도록 장식적 역할을 하는 액자 케이스와, 상기 액자 케이스의 테두리 배면 소정 위치에 설치되어 외부 침입자에 대한 움직임을 감지하여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감시자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된 무인경보장치를 포함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으로서,
상기 무인 경보장치는, 침입자의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데이터 처리하는 캡쳐보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 상기 적외선 센서로부터 물체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상기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함과 동시에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영상,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로 경보 영상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마이컴; 상기 마이컴의 제어에 따라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되, 날짜 및 시간대별로 촬영사진이 저장되는 저장부; 상기 마이컴의 제어에 따라 공중전화망 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이를 통하여 상기 촬영된 영상, ARS 또는 단문메시지를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전송하는 통신부; 상기 마이컴의 제어에 따라 경광등 점등, 음성 경고 방송, 사이렌 발생 등의 경보 동작을 수행하는 경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적외선을 방출하여 주간 및 빛이 없는 야간에도 상기 카메라로 침입자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적외선 LED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는 사용자가 지정한 핸드폰 또는 경찰서 단말기의 전화번호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마이컴은 상기 예약된 전화번호로 경보 메시지 전송후 일정 시간후 응답이 없을 경우 미리 예약된 다른 전화번호로 상기 영상, ARS 또는 단문메시지를 재전송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의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의 정면도이다.
동 도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은 관상용 물고기의 서식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하도록 된 수조(100)와, 상기 수조(100)의 전면 테두리에 결합되어 수조(100) 내부의 풍경을 돋보이도록 장식 적 역할 수행하는 액자 케이스(200)와, 상기 액자 케이스(200)의 테두리 배면의 소정 위치에 설치되어 외부 침입자에 대한 움직임을 감지하여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감시자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된 무인경보장치(310)를 포함한다.
우선, 상기 수조(100)는 내부에 물고기가 서식하기 위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바닥에는 적정한 두께의 모래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자갈 및 바위와 같은 구조물을 배치하고, 인공수초 및 인공 구조물을 통해 물고기가 숨을 수 있도록 하는 은신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상기 수조(100)의 전면에 내부가 조망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화유리가 설치되고, 그 내부의 조명을 위한 별도의 조명장치가 수조 상면이나 배면에 설치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수조의 배면에는 바다의 풍경 등을 찍은 사진이 부착되어 현실감을 더할 수 있고, 이 밖에 광고를 위한 광고화면 또는 특정 디스플레이 수단이 설치될 수도 있다.
도 4는 도 3의 A-A선단면도이고, 도 5는 도 4의 "A"부 확대도이며, 도 6은 도 3의 B-B선단면도이고, 도 7은 도 6의 "B"부 확대도이다.
동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기 액자 케이스(200)는 수조(100)의 전면 테두리를 감싸는 형태로 결합되는 고정용 프레임(210)과, 상기 고정용 프레임(210) 전면에 부착되는 금속재의 장식용 프레임(220)과, 상기 장식용 프레임(220)의 전면 테두리에 부착되는 합성수지재의 장식판재(230)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고정용 프레임(210)은 소정 강도를 갖는 금속재질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장식용 프레임(220)은 금속광택이 뛰어난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장식용 프레임(220)은 그 표면을 특수 광택 처리함으로써, 특유의 금속광을 보다 돋보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장식판재(230)는 투명 또는 반투명 합성수지가 사용되는데, 여러 장으로 분할하여 부착될 수 있고, 각 장식판재(230)는 칼라 합성수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액자 케이스(200)의 하단 내면에 도 3의 상세도와, 도 6, 도 7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무인경보장치(310)가 설치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무인 경보장치(310)는 액자 케이스(200)의 하단 전면 중앙에 카메라(311)가 설치되고, 상기 카메라(311)의 둘레에 복수개의 적외선 LED(319)가 설치되고, 상기 적외선 LED(319)의 좌우측에는 각각 복수 개의 표시등(320)과 적외선 센서(313)가 설치된다.
또한, 상기한 카메라(311), 적외선 LED(319), 적외선 센서(313), 표시등(319)를 제어하기 위한 마이컴(315)이 액자 케이스(200)이 하단 배면에 설치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표시등(320)은 무인경보장치(310) 및 수족관의 작동상태를 외부로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와 같이 설치되는 무인 경보장치(310)는 장식판재(230)을 불투명 또는 칼라 처리하여 그 이면에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 도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벽걸이 수족관에 설치된 무인경보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로서, 동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경보장치(310)는 카메라(311), 캡쳐보드(312), 적외선 센서(313), 전원부(314), 마이컴(315), 저장부(316), 통신부(317), 경보부(318) 및 적외선 LED(319)로 구성된다.
상기 경보장치(310)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상기 카메라(311)는 경비장소에 설치되어 침입자의 영상을 촬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주간 촬영뿐만 아니라 빛이 없는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적외선 촬영 기능이 구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카메라 주위에 다수의 적외선 LED(319)가 설치되며, 상기 적외선 LED(319)는 적외선을 방출함으로써 주간 및 빛이 없는 야간에도 카메라(311)에 의한 침입자의 영상이 촬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카메라(311)는 고정 감시 카메라(Stationary surveillance camera) 또는 움직임 감지 및 추적 카메라(Motion detection and tracking camera) 및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고정 감시 카메라는 전체 감시 영역을 촬영하여 이동 물체나 침입 물체를 감지하고, 움직임 감지 및 추적 카메라는 전체 영상을 통해 물체가 감지되면 이를 추적하여 촬영하게 된다.
다음, 캡쳐보드(312)는 상기 카메라(311)에서 촬영된 영상을 데이터 처리하 여 마이컴(315)에 전달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비디오 캡처 보드(video capture board)를 의미하며, 비디오카메라의 아날로그 데이터인 비디오 영상을 디지털화하여 개인용 컴퓨터(PC)로 전송하는 확장 보드로서, 이렇게 보내진 영상과 음성을 컴퓨터에 저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비디오 캡처 보드에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회로가 장착된다.
다음, 적외선 센서(313)는 경비장소의 물체의 움직임, 즉 침입자를 감지한다. 이와 같은 적외선센서(infrared sensor)는 적외선(赤外線)을 이용해 온도ㅇ압력ㅇ방사선의 세기 등의 물리량ㅇ화학량을 검지하여 신호처리가 가능한 전기량으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물체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이 감지신호를 즉시 마이컴(315)에 전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적외선 센서는 스스로 적외선을 복사하여 빛이 차단됨으로써 변화를 검지하는 능동식과, 자체에는 발광기를 가지지 않고 외계로부터 받는 적외선의 변화만을 읽어내는 수동식이 있다.
여기서, 적외선이라 함은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의 적색광보다 길고 마이크로파보다 짧은 파장, 즉 파장 0.75μm∼1mm의 복사선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적외선 센서(313)는 종래의 온도센서 및 자외선센서보다 감도 및ㅇ정확도 매우 높은데, 방범 및 화재검지 등에 널리 쓰이고 그 밖에 의료용 서모그래피, 동식물의 생태관찰 등 응용범위가 넓다.
다음, 마이컴(315)은 상기 적외선 센서(313)로부터 물체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즉시 상기 카메라(311)로부터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함과 동시에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영상을 전송한다.
또한, 침입사실을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로 경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마이컴(315)은 통상의 중앙처리장치(CPU ; central processing unit)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 processor) 등이 사용되며, 장치 전체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입력장치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출력장치로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다음, 상기 저장부(316)는 상기 마이컴(315)의 제어에 따라 카메라(311)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며, 이때 날짜, 시간대별로 촬영사진이 저장되어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 상기 통신부(317)는 상기 마이컴(315)의 제어에 따라 공중전화망 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이를 통하여 상기 카메라(311)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335)으로 영상을 전송한다.
이때,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의 핸드폰(335) 또는 경찰서 등의 원격감시용 컴퓨터 단말기(336)로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로 경보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한다
따라서, 원격의 제3의 보안처로 전송하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경보부(318)는 상기 마이컴(315)의 제어에 따라 경광등 점등, 음성 경고 방송, 사이렌 발생 등의 경보 동작을 수행한다.
다음, 전원부(314)는 장치의 각부에 통상의 동작전원을 공급하며, 바람직하기로는 정전시를 대비하여 배터리와 같은 예비전원을 구비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사용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동 도면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네트워크 구성은 무인 경보장치(310), 공중전화망(PSTN)(330), 전화국(331), 중앙관제서버(332), 인터넷(333), 무선 중계기(334), 핸드폰(335) 및 원격감시용 컴퓨터 단말기(336)로 구성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인경보장치(310)는 칩입자를 감지하여 그 영상을 촬영하고,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영상을 전송함과 아울러,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로 경보 메시지를 전송한다.
다음, 상기 공중전화망(PSTN)(330)은 상기 무인경보장치(310)를 전화국(331)을 거쳐 핸드폰(335) 또는 경찰서 등의 원격감시용 컴퓨터 단말기(336)에 연결하는 통상의 유무선 전화망을 구성한다.
다음, 상기 인터넷(33)은 상기 무인경보장치(310)를 중앙관제서버(332) 및 원격감시용 컴퓨터 단말기(336) 등에 연결하는 통상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다음, 상기 중앙관제서버(332)는 상기 무인경보장치(310)에서 전송된 영상을 날짜, 시간대별로 저장하며, 이 영상을 핸드폰(335)에 제공하고, 미리 예약된 장소로 자동 통보하며, 통보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을 경우 미리 예약된 다른 전화번호로 영상,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로 경보 메시지를 재전송하게 된다.
다음, 상기 핸드폰(335) 및 원격감시용 컴퓨터 단말기(336)는 상기 무인경보장치(310) 또는 중앙관제서버(332)에서 전송된 영상을 표시하고, 수신된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로 경보 메시지를 표시 및 출력한다.
또한, 원격감시용 컴퓨터 단말기(336)는 인터넷(33)을 통하여 상기 중앙관제서버(332)에 접속하고, 필요시 상기 무인경보장치(310)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표시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기관 및 가정의 실내 벽면 중에서 가장 시야확보가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본 발명에 따른 벽걸이 수족관이 설치되도록 한다. 이때 벽걸이 수족관의 설치 높이는 카메라의 설치 각도 또는 높이에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외출 및 퇴근 시, 마지막 퇴실자 또는 거주자가 상기 수족관의 무인 경비장치를 가동시키게 된다.
상기 무인 경비장치의 가동과 더불어 적외선 센서(313)가 작동되어 경비영역에 대한 물체의 움직임, 즉 침입자를 감지하게 된다. 이때, 침입자가 감지되면, 이 감지신호는 즉시 마이컴(315)에 전달되고, 마이컴(315)은 카메라(311)에 명령을 주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저장하여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영상을 전송한다.
이때, 카메라(311)는 경비장소에 설치되어 침입자의 영상을 촬영하되, 특히 주간 촬영뿐만 아니라 빛이 없는 야간에도 적외선 LED(319)를 통한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캡쳐보드(312)에서 데이터 처리된 후 마이컴(315)에 전달된다.
이후, 상기 마이컴(315)은 카메라(311)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저장부(316)에 저장함과 동시에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영상,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로 경보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마이컴(315)의 제어에 따라 저장부(316)는 촬영된 영상을 날짜, 시간대별로 저장하게 되며, 이와 같이 저장된 영상은 언제라도 추후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 통신부(317)는 공중전화망 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이를 통하여 상기 카메라(311)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335)으로 영상을 전송하게 된다.
또한,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의 핸드폰(335) 또는 경찰서 등의 원격감시용 컴퓨터 단말기(336)로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로 경보 메시지를 전송한다.
한편, 상기 마이컴(315)은 상기 예약된 전화번호로 경보 메시지 전송후 일정 시간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미리 예약된 다른 전화번호로 상기 영상, ARS 또는 단문메시지를 다시 전송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격의 제3의 보안처로 전송하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경보부(318)는 상기 마이컴(315)의 제어에 따라 경광등 점등, 음성 경고 방송, 사이렌 발생 등의 경보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침입자에게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성 및 작용을 같는 본 발명은 벽걸이 수족관 내에 무인 경보장치를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외견상으로는 경보장치의 설치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보장치에 접근하게 되는 일반인 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수족관 내부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작용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침입하는 침입자의 경계를 늦추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침입자의 관심을 벽걸이 수족관 쪽으로 유도하여 접근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무인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보장치 및 경보 시스템은 벽걸이형 수족관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항형태의 모든 유사 수족관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구성 및 작용을 갖는 본 발명은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은 벽면에 수족관을 설치시켜 바닷 속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실내에서 그림을 감상하듯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액자케이스를 현대적 감각에 어울릴 수 있도록 특유의 금속 광을 갖는 메탈장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신감각의 가구스타일에 잘 조화되는 고급화 이미지를 갖게 됨에 따라 상품성이 뛰어난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벽걸이 수족관 내에 무인 경보장치를 설치시켜 외견상으로는 경보장치의 설치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의 거부감을 유발시키지 않게 됨은 물론, 더 나아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침입하는 침입자의 경계를 늦추는 동시에 침입자의 관심을 벽걸이 수족관 쪽으로 유도하여 접근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무인감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리고, 본 발명은 무인 감시 영역 내에 침입이 발생했을 때, 핸드폰에 SMS문자와 더불어 침입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미리 예약된 원격장소에 ARS로 알림과 아울러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강제 전송함으로써 제3의 보안 처에서 사용 중인 퍼스널 컴퓨터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와 상관없이 감시자가 침입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침입자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 사이렌을 내는 것과 동시에 적외선 렌즈를 이용해 야간이라도 침입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핸드폰으로 통보해주고, 등록된 곳의 핸드폰으로 사진과 문자로 침입사실이 통보되며 인터넷 서버에서도 날짜, 시간대별로 촬영사진이 저장되어 추후 확인이 가능한 효과도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벽걸이 수족관과 무인 경보장치를 일체화함으로써, 별도로 DVR 등과 같은 고가의 보안 장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월 관리비 없이 무인경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라인만 있으면 어디든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고가의 월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출동 무인 경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규모점포ㆍ사무실ㆍ가정ㆍ창고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Claims (21)

  1. 관상용 물고기의 서식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하도록 된 수조:
    상기 수조의 전면 테두리에 결합되어 수조 내부의 풍경을 돋보이도록 장식적 역할을 하는 액자 케이스:
    상기 액자 케이스의 테두리 배면 소정 위치에 설치되어 외부 침입자에 대한 움직임을 감지하여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감시자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된 무인경보장치:
    를 포함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조는, 전면에 내부가 조망 될 수 있도록 하는 강화유리가 설치되고, 내부의 배면에는 조명장치 및 광고수단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액자 케이스는,
    수조의 전면 테두리를 감싸는 형태로 결합되는 고정용 프레임:
    상기 고정용 프레임 전면에 부착되는 금속재의 장식용 프레임:
    상기 장식용 프레임의 전면 테두리에 부착되는 합성수지재의 장식판재:
    를 포함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프레임은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고, 그 표면이 특유의 금속 광택을 갖도록 표면처리 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판재는 투명 또는 반투명 합성수지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판재는 칼라 합성수지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7. 관상용 물고기의 서식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하도록 된 수조:
    상기 수조의 전면 테두리에 결합되어 수조 내부의 풍경을 돋보이도록 장식적 역할을 하는 액자 케이스:
    상기 액자 케이스의 테두리 배면 소정 위치에 설치되어 외부 침입자에 대한 움직임을 감지하여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감시자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된 무인경보장치를 포함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으로서,
    상기 무인 경보장치는, 침입자의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데이터 처리하는 캡쳐보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
    상기 적외선 센서로부터 물체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상기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함과 동시에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영상,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로 경보 영상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마이컴;
    상기 마이컴의 제어에 따라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되, 날짜 및 시간대별로 촬영사진이 저장되는 저장부;
    상기 마이컴의 제어에 따라 공중전화망 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이를 통하여 상기 촬영된 영상, ARS 또는 단문메시지를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전송하는 통신부;
    상기 마이컴의 제어에 따라 경광등 점등, 음성 경고 방송, 사이렌을 발생하는 경보 동작을 수행하는 경보부;
    를 포함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적외선을 방출하여 주간 및 빛이 없는 야간에도 상기 카메라로 침입자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적외선 LED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는;
    사용자가 지정한 핸드폰 또는 경찰서 단말기의 전화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컴은;
    상기 예약된 전화번호로 경보 메시지 전송후 일정 시간후 응답이 없을 경우 미리 예약된 다른 전화번호로 상기 영상, ARS 또는 단문메시지를 재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11. 제 1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무인 경보장치는 액자 케이스의 하단 전면 중앙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상기 카메라의 둘레에 복수개의 적외선 LED가 설치되며, 상기 적외선 LED의 좌우측에는 각각 복수 개의 표시등과 적외선 센서가 설치되고, 상기 카메라, 적외선 LED, 적외선 센서, 표시등를 제어하기 위한 마이컴이 액자 케이스가 하단 배면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가 구비된 벽걸이 수족관.
  12. a)적외선 센서가 침입자를 감지하는 단계;
    b)상기 감지 신호를 마이컴에 전송하는 단계;
    c)상기 마이컴 신호에 의해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하는 단계;
    d)상기 촬영된 영상을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단계;
    e)상기 영상정보를 수신한 감시자가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경보장치를 이용한 벽걸이 수족관의 외부 침입자 감지방법.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적외선 LED를 통한 야간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를 이용한 벽걸이 수족관의 외부 침입자 감지방법.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촬영된 영상을 캡쳐보드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처리된 데이터를 마이컴을 통해 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를 이용한 벽걸이 수족관의 외부 침입자 감지방법.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의 영상 정보 전송 시, 영상정보 이외에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로 경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를 이용한 벽걸이 수족관의 외부 침입자 감지방법.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서 전송되는 영상정보는 통신부를 거쳐 공중전화망 또는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미리 예약된 전화번호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전송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를 이용한 벽걸이 수족관의 외부 침입자 감지방법.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경찰서 원격감시용 컴퓨터 단말기로 ARS 또는 단문메시지(SMS)의 경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를 이용한 벽걸이 수족관의 외부 침입자 감지방법.
  18.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는 감시자의 원격 지시에 의해 마이컴이 경보부를 작동시켜 경광등 점등, 음성 경고 방송, 사이렌을 발생하는 경보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장치를 이용한 벽걸이 수족관의 외부 침입자 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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