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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575875B1 -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 - Google Patents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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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575875B1
KR100575875B1 KR1020050131893A KR20050131893A KR100575875B1 KR 100575875 B1 KR100575875 B1 KR 100575875B1 KR 1020050131893 A KR1020050131893 A KR 1020050131893A KR 20050131893 A KR20050131893 A KR 20050131893A KR 100575875 B1 KR100575875 B1 KR 10057587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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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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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전후방이 상향 경사지며 저면 중앙에 아치홈을 형성한 신발밑창의 상면에 경질의 경질중창이 설치되고, 경질중창의 상면에 갑피가 부착되는 신발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신발밑창 저면의 아치홈에 쿠션재를 삽입시킨 상태로 신발밑창의 바닥 전체면에 논슬립창을 부착하고, 신발밑창의 상면이 경질중창의 상면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경질중창의 상면 전후방에 쿠션재를 부착함으로서, 바닥 전체면에 부착된 논슬립창에 의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전후방과 중앙부에 설치된 쿠션재에 의해 경질중창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배기지 않게 하고, 경질중창의 상면으로 노출되는 돌출부착부에 의해서는 갑피의 저면이 신발밑창의 상부에 견고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저면 중앙부에 횡방향으로 아치홈(11)을 형성하고, 이 아치홈(11)의 전후방 바닥면이 상향 경사지게 형성된 신발밑창(10)의 상면에 경질의 경질중창(20)이 부착 설치되는 신발창에 있어서, 상기 아치홈(11)의 저면에는 아치홈(11)을 메우는 형태로 중앙쿠션(12)이 부착되고, 이 중앙쿠션(12)의 저면을 포함한 신발밑창(10)의 저면 전체면에는 논슬립창(14)이 부착 설치되며, 신발밑창(10)의 상면에는 경질중창(20)과 동일한 모양과 두께만큼의 깊이의 중창삽입홈(15)이 형성되어 돌출테두리부(16)의 내주 바닥면에 테두리형의 갑피저면부착부(17)가 형성되고, 상기 중창삽입홈(15)의 전후방 바닥면에는 갑피저면부착부(17)와 동일한 높이의 전후 방돌출부착부(18,19)가 전후 길이방향으로 돌출되게 형성되고, 상기 경질중창(20)의 전후방에는 상기 전후방돌출부착부(18,19)가 상향 관통될 전후방절개부(21,22)가 상하로 관통되게 형성되고, 상기 경질중창(20)의 전후방 상면에는 전후방쿠션(23,24)이 부착되며, 갑피(30)의 저면이 돌출테두리부(16)의 내주면과 갑피저면부착부(17), 전후방돌출부착부(18,19), 전후방쿠션(23,24)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발밑창, 경질중창, 갑피, 쿠션재, 아치홈, 전후방 경사부, 절개부, 노출, 돌출부착부

Description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Sole with upward slope in the front and rear}
도 1은 본 발명의 분해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신발창의 평면도
도 3은 도 3의 A-A선 단면도.
도 4는 도 3의 B-B선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신발밑창 11 : 아치홈 12 : 중앙쿠션
13 : 논슬립창부착홈 14 : 논슬립창 15 : 중창삽입홈
16 : 돌출테두리부 17 : 갑피저면부착부 18 : 전방돌출부착부
19 : 후방돌출부착부 20 : 경질중창 21 : 전방절개부
22 : 후방절개부 23 : 전방쿠션 24 : 후방쿠션
30 : 갑피 31 : 안창
본 발명은 전후방이 상향 경사지며 저면 중앙에 아치홈을 형성한 신발밑창의 상면에 경질의 경질중창이 설치되고, 경질중창의 상면에 갑피가 부착되는 신발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신발밑창 저면의 아치홈에 쿠션재를 삽입시킨 상태로 신발밑창의 바닥 전체면에 논슬립창을 부착하고, 신발밑창의 상면이 경질중창의 상면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경질중창의 상면 전후방에 쿠션재를 부착함으로서, 바닥 전체면에 부착된 논슬립창에 의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전후방과 중앙부에 설치된 쿠션재에 의해 경질중창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배기지 않게 하고, 경질중창의 상면으로 노출되는 돌출부착부에 의해서는 갑피의 저면이 신발밑창의 상부에 견고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의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에 대한 특허 출원건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종래의 발명은 특허출원 제2004-0108870호 (발명의 명칭 : 후방밸란스 워킹화)로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종래 발명은 신발밑창의 중심에서 뒤축 측으로 2중접지축이 형성되고, 상기 2중접지축을 중심으로 앞축부위와 뒤축부위가 상측으로 경사를 이루도록 형성되어, 상기 2중접지축을 작용점으로 하여 앞축부위와 뒤축부위가 상하 유동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후방밸란스 워킹화를 기술적 요지로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종래발명의 구성은, 신발밑창 중심에서 뒤축 측으로 2중접지축이 형성되고, 상기 2중접지축을 중심으로 앞축부위와 뒤축부위가 상측으로 경사를 이루도록 형성되어, 상기 2중접지축을 작용점으로 하여 앞축부위와 뒤축부위가 상하 유동되도록 형성되어 있고, 상기 신발밑창 상면에는 플라스틱판 사이에 스테인 레스판을 삽입시킨 강성보조밑창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
상기 신발밑창은 쿠션이 있는 통상적으로 발포 폴리우레탄에 의해 성형되고, 그 상면에 경질의 플라스틱판으로 된 강성보조밑창을 접착시키며, 그 강성보조밑창의 상면에 신발갑피가 접착되어서 비로서 신발의 제작이 완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발포 폴리우레탄으로 형성된 신발밑창에 경질의 플라스틱판으로 된 강성보조밑창과 가죽이나 합성피혁, 직물지등으로 제작되는 갑피와는 접착제에 의해 접착이 잘 되는데, 경질의 플라스틱판으로 된 강성보조밑창과 가죽이나 합성피혁, 직물지등으로 제작되는 갑피와는 접착이 잘 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발을 제조할 때 발포 폴리우레탄으로 형성된 신발밑창의 상면에 경질의 플라스틱판으로 된 강성보조밑창의 저면이 접착제에 의해 접착이 잘되나, 플라스틱판으로 된 강성보조밑창의 상면에 갑피의 저면은 잘 접착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따라서, 갑피의 저면과 강성보조밑창의 상면과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질의 플라스틱판으로 된 강성보조밑창의 상면에 또 다른 직물지를 접착시킨 상태에서 그 상면에 갑피를 접착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강성보조밑창의 상면에 접착시킨 직물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제작된 신발을 신고 걸음을 걸을 때 마다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하고 착용감이 좋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기 종래의 발명에서 신발밑창의 중앙부 저면에 아치홈 형태로 형성되는 2중접지축이 신발밑창의 일부이며 신발밑창과 일체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2중접지축 부분도 신발밑창과 동일한 재료인 발포 폴리우레탄으로 형성된 상태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계단을 올라갈 때, 신발밑창의 앞축부분이 계단의 평탄한 지면에 디디게 되고, 그와 더불어 신발밑창의 중앙부 저면은 계단의 모서리부분에 접촉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종래발명에 의해 제작된 신발을 신고 계단을 오를 때는 신발밑창의 중앙부 저면에 아치홈 형태로 형성된 부분에 계단의 모서리부분이 디뎌지게 되어 계단의 모서리부와 발포 폴리우레탄으로 형성된 아치홈 부분에서 미끄럼이 발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산행과 같은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돌멩이와 같은 작은 돌출물체가 상기 발포 폴리우레탄으로 형성된 아치홈 부분에 밟힐 경우에 미끄러짐과 더불어 발목을 삘 수 있게 되는 문제와, 발바닥의 중앙부에 돌멩이와 같은 돌출부가 밟힐 때마다 발바닥의 저면 중앙부가 배기거나 통증이 오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질의 플라스틱판으로 형성되는 경질중창(종래에는 강성보조밑창으로 기재하였음)에 절개부를 형성한 뒤에 갑피와 잘 붙는 신발밑창의 상면이 부분적으로 상향 돌출되면서 상기 절개부의 상면으로 노출되게 하여 경질중창이 부착된 신발밑창의 상면에 갑피를 견고하게 접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신발밑창의 저면 중앙부에 형성되는 아치홈에는 쿠션재를 삽입시 킨 뒤에 신발밑창의 바닥 전체면에 논슬립창을 접착하여 계단은 물론이고 울퉁불퉁한 길에서의 미끄러짐을 예방하고 발바닥의 중앙으로 집중하는 하중을 완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저면 중앙부에 횡방향으로 아치홈을 형성하고, 이 아치홈의 전후방 바닥면이 상향 경사지게 형성된 신발밑창의 상면에 경질의 경질중창이 부착 설치되는 신발창에 있어서, 상기 아치홈의 저면에는 아치홈을 메우는 형태로 중앙쿠션이 부착되고, 이 중앙쿠션의 저면을 포함한 신발밑창의 저면 전체면에는 논슬립창이 부착 설치되며, 신발밑창의 상면에는 경질중창과 동일한 모양과 두께만큼의 깊이의 중창삽입홈이 형성되어 돌출테두리부의 내주 바닥면에 테두리형의 갑피저면부착부가 형성되고, 상기 중창삽입홈의 전후방 바닥면에는 갑피저면부착부와 동일한 높이의 전후방돌출부착부가 전후 길이방향으로 돌출되게 형성되고, 상기 경질중창의 전후방에는 상기 전후방돌출부착부가 상향 관통될 전후방절개부가 상하로 관통되게 형성되고, 상기 경질중창의 전후방 상면에는 전후방쿠션이 부착되며, 갑피의 저면이 돌출테두리부의 내주면과 갑피저면부착부, 전후방돌출부착부, 전후방쿠션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 도 1 내지 도 4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은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면 중앙부에 횡방향으로 아치홈(11)을 형성하고, 이 아치홈(11)의 전후방 바닥면이 상향 경사지게 형성된 신발밑창(10)의 상면에 경질의 경질중창(20) 부착 설치되며, 경질중창(20)이 부착된 신발밑창(10)의 상부에 갑피(30)가 부착되는 신발창에 관한 것이다.
상기 아치홈(11)의 저면에는 아치홈(11)을 메우는 형태로 중앙쿠션(12)이 부착되고, 이 중앙쿠션(12)의 저면을 포함한 신발밑창(10)의 저면 전체면에는 논슬립창부착홈(13)이 형성되어, 이 논슬립창부착홈(13)에 논슬립창(14)이 부착 설치된다.
이때, 상기 중앙쿠션(12)은 도 3의 "a"와 같이 아치홈의 양측 선단부를 연결하는 가상선(일점쇄선)과 같은 높이로 형성하여도 무방하나, 이 중앙쿠션(12)의 저면을 하측으로 불룩한 호형으로 형성하여도 중앙쿠션(12)이 양호한 쿠션을 지니고 있어서 호형으로 불룩하게 형성하는 경우에도 보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게 된다.
그리고, 도 1 내지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발밑창(10)의 상면에는 경질중창(20)과 동일한 모양과 두께만큼의 깊이의 중창삽입홈(15)이 형성되어 돌출테두리부(16)의 내주 바닥면에 테두리형의 갑피저면부착부(17)가 형성되고, 상기 중창삽입홈(15)의 전후방 바닥면에는 갑피저면부착부(17)와 동일한 높이의 전후방돌출부착부(18,19)가 전후 길이방향으로 돌출되게 형성된다.
상기 전후방돌출부착부(18,19)는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창삽입홈(15)의 전후방 양측에 갑피저면부착부(17)의 내주면과 간격을 두고 상향 돌출되게 되어 추후에 갑피를 부착시킬 때, 갑피와의 접착면적을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경질중창(20)은 경질의 플라스틱을 사출 성형하여 단단하게 형성 하는 것으로, 이는 바닥면이 중앙하부는 낮고 전후방은 경사져서 전체적으로 호형으로 형성된 신발밑창(10)의 상면에 접착되어 이러한 신발창을 이용한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연질의 발포 폴리우레탄으로 성형된 신발밑창(10)의 전후방이 착용자의 체중에 의해 하측으로 쫙 펼쳐지는 것을 막으면서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경질중창(20)은 전후방 양측에 상기 전후방돌출부착부(18,19)가 상향 관통될 전후방절개부(21,22)가 상하로 관통되게 형성되고, 상기 경질중창(20)의 전후방의 양측 전방돌출부착부(18)의 사이와 (19)의 사이 상면에는 전후방쿠션(23,24)이 부착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경질중창(20)이 신발밑창(10)의 상면에 접착제로서 접착된 상태에서 그 상면에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피(30)의 저면이 접착제에 의해 접착되는데, 갑피(30)의 저면이 돌출테두리부(16)의 내주면과 갑피저면부착부(17), 전후방돌출부착부(18,19), 전후방쿠션(23,24)에 부착되게 된다.
이때, 위의 접착면을 제외한 경질중창(20)의 상면과 갑피(30)의 저면도 접착은 되나, 경질의 플라스틱판으로 형성된 경질중창(20)의 상면과 가죽이나 합성피혁, 직물지 등으로 제작되는 갑피의 저면과는 접착력이 강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도면 부호중 미설명 부호 "31"은 갑피(30)의 안쪽에 설치되는 안창으로서, 이는 뻣뻣한 종이심재에 직물지를 감싼 것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갑피(30)와 동일한 재료로서 저면 전체까지 감싸서 신발을 제작하기도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본 발명의 작용 관계를 도 1 내지 도 4를 참고하 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의 신발창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발밑창(10)의 중앙부 저면에 아치형으로 형성된 아치홈(11)의 저면에 쿠션력이 양호한 중앙쿠션(12)을 접착제로 접착시키고, 그 뒤에 중앙쿠션(12)이 접착된 중앙쿠션(12)의 저면을 포함한 신발밑창(10)의 저면 전후방 전체면에 형성된 논슬립창부착홈(13)에 논슬립창(14)을 접착제로서 접착시킨다.
이때, 상기 논슬립창(14)은 통상 생고무로 제작되며 그 저면에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다수의 트레드홈이 형성되어서 기후변화 시에도 갈라짐 등의 손상이 없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이 신발밑창(10)의 저면 전체에 논슬립창(14)을 부착시킨 뒤에는 신발밑창(10)의 상면에 형성된 중창삽입홈(15)으로 경질중창(20)을 삽입 부착시킨다.
이때, 중창삽입홈(15)에 돌출되게 형성된 전후방돌출부착부(18,19)가 경질중창(20)의 전후방절개부(21,22)를 상향 관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처럼 신발밑창(10) 상면의 중창삽입홈(15)에 경질중창(20)을 삽입 부착시키게 되면, 경질중창(20)이 신발밑창(10) 보다 작으며 경질중창(20)의 두께 만큼의 깊이로 중창삽입홈(15)이 형성되며 전후방돌출부착부(18,19)의 높이가 갑피저면부착부(17)의 높이와 동일하므로, 갑피저면부착부(17)의 상면과 경질중창(20)의 상면, 전후방돌출부착부(18,19)의 상면의 높이가 동일한 높이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 상태에서 갑피(30)의 저면을 경질중창(20)이 부착된 신발밑창(10)의 상면에 부착시키게 되면, 도 3 및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피(30)의 저면 테두리부 분이 돌출테두리부(16)의 내면과 그 하부의 테두리형으로 형성되는 갑피저면부착부(17)에 접착되게 되고, 그 와 더불어 경질중창(20)의 전후방절개부(21,22)의 상면으로 노출된 전후방돌출부착부(18,19)의 상면에 접착되게 된다.
이때, 상기 가죽이나 합성피혁, 직물지 등으로 제작되는 갑피(30)는 소정의 쿠션을 지니고 있는 발포 폴리우레탄으로 성형된 신발밑창(10)은 접착제에 의해 견고하게 잘 붙는 성질이 있으므로, 경질중창(20)의 상면으로 노출된 전후방돌출부착부(18,19) 까지 갑피(30)의 저면과 견고하게 접착되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갑피(30)의 저면을 경질중창(20)이 접착된 신발밑창(10)의 상면에 접착시킬 때, 양측 전후방돌출부착부(18,19) 사이의 경질중창(20) 상면에 접착된 전후방쿠션(23,24)에 의해 경질중창(20)의 상면과 갑피(30)의 저면, 즉, 갑피(30)의 내측 저면에 부착된 안창(31)과 부분적으로 접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염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전후방쿠션(23,24)이 접착되는 부분은 갑피(30)의 내측 저면에 부착되는 안창(31)의 저면에 부착되므로 갑피(30)의 두께와, 전후방쿠션(23,24)이 얇은(3~5mm) 스폰지나 EVA와 같은 쿠션이 양호한 재료를 이용하므로, 이러한 전후방쿠션(23,24)이 상면에 부착된 경질중창(20)을 부착시킨 신발밑창(10)의 상면에 갑피(30)를 부착시킬 때 접착시키는 부분을 압축하면서 부착시키기 때문에 상기 전후방쿠션(23,24)이 압축되면서 그 주변도 함께 접착되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경질중창(20)의 상면에 갑피(30)의 저면을 부착 시킬 때, 경질중창(20)의 상면에 직물지를 부착시켜서 프라스틱으로 된 경질중창(20)과 갑피(30) 의 저면이 잘 붙게 하는 것은 종래의 방법과 동일함을 밝혀둔다.
본 발명은 무른 재질로 형성된 신발밑창의 저면 중앙이 불룩하고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상태에서 그 상면에는 평평하며 단단한 경질중창(20)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발창이 설치된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전후방은 지면과 떨어져 있고 중앙부만 지면에 닿은 상태이다.
이때는 신발창의 전후방이 하측으로 내려가려고 하나, 단단한 경질중창(20)이 체중을 받쳐주고 있어서 앞뒤축 부분이 하측으로 휘어져 내려가려고 하고 중앙부는 상측으로 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어 발바닥 전체에 압박이 가해져서 어느 정도 지압효과가 있으나, 착용시간이 길게 되면 압박의 수위가 높아져 통증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본 발명에서는 신발밑창(10) 저면의 중앙쿠션(12)과 경질중창(20)의 상면 전후방에 전후방쿠션(23,24)이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상기 압박력을 감쇄시켜 발바닥에 작용하는 통증을 완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신발창의 저면 전체면에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논슬립창(14)이 설치되어서 보행시 어느 부분에 타물체가 밟히더라도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사람이 계단을 오를 때는 발바닥의 중앙부 저면이 대부분 계단의 모서리부분에 닿는데, 종래의 발명을 포함한 종래의 일반적인 대다수의 신발은 중앙부 저면에는 미끄럼방지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계단을 오를 때, 미끄러질 염려가 있으나, 본 발명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발창의 바닥 전체면에 미끄럼 방 지를 위한 논슬립창(14)이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계단에서의 미끄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행과 같은 비포장 된 길을 걸을 경우에도 작은 돌멩이가 발바닥의 어느 부분에나 밟힐 수 있는데, 본 발명은 우의 설명과 동일하게 신발창의 바닥 전체면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창(14)이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작은 돌멩이나 바위 등이 발바닥의 저면 중앙에 밟히는 경우에도 미끄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신발밑창의 저면 중앙이 불룩하고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이 설치된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신발의 전후방이 허공에 떠서 하측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인체의 무게중심이 발을 보았을 때 인체의 무게 중심이 후방으로 쏠리게 하고, 그에 따라 후방밸란스에 의한 몸통근육을 활성화하여 보행시 작용하는 근육을 평상시에도 단련시킬 수 있으며, 보행시 충격을 최소화하여 오래도록 신고 있어도 안정감 있고 편안하여 근육단련 효과가 있는 것은 종래의 발명과 동일하여 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였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은, 신발밑창 저면의 아치홈에 쿠션재를 삽입시킨 상태로 신발밑창의 바닥 전체면에 논슬립창을 부착하고, 신발밑창의 상면이 경질중창의 상면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경질중창의 상면 전후방에 쿠션재를 부착함으로서, 바닥 전체면에 부착된 논슬립창에 의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작은 돌멩이를 밟는 경우에도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효과와, 전후방과 중앙부에 설치된 쿠션재에 의해 경질중창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배기지 않는 효과가 있으며, 경질중창의 상면으로 노출되는 돌출부착부에 의해서는 갑피의 저면이 신발밑창의 상부에 견고하게 접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Claims (3)

  1. 저면 중앙부에 횡방향으로 아치홈(11)을 형성하고, 이 아치홈(11)의 전후방 바닥면이 상향 경사지게 형성된 신발밑창(10)의 상면에 경질의 경질중창(20) 부착 설치되는 신발창에 있어서,
    상기 아치홈(11)의 저면에는 아치홈(11)을 메우는 형태로 중앙쿠션(12)이 부착되고, 이 중앙쿠션(12)의 저면을 포함한 신발밑창(10)의 저면 전체면에는 논슬립창부착홈(13)이 형성되어, 이 논슬립창부착홈(13)에 논슬립창(14)이 부착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경질중창(20)의 전후방 상면에는 전후방쿠션(23,24)이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신발밑창(10)의 상면에는 경질중창(20)과 동일한 모양과 두께만큼의 깊이의 중창삽입홈(15)이 형성되어 돌출테두리부(16)의 내주 바닥면에 테두리형의 갑피저면부착부(17)가 형성되고, 상기 중창삽입홈(15)의 전후방 바닥면에는 갑피저면부착부(17)와 동일한 높이의 전후방돌출부착부(18,19)가 전후 길이방향으로 돌출되게 형성되고, 상기 경질중창(20)의 전후방에는 상기 전후방돌출부착부(18,19)가 상향 관통될 전후방절개부(21,22)가 상하로 관통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후방이 상향 경사진 신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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