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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456505B1 - 순한액상세안제조성물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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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456505B1
KR100456505B1 KR1019960070369A KR19960070369A KR100456505B1 KR 100456505 B1 KR100456505 B1 KR 100456505B1 KR 1019960070369 A KR1019960070369 A KR 1019960070369A KR 19960070369 A KR19960070369 A KR 19960070369A KR 100456505 B1 KR100456505 B1 KR 10045650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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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하기 일반식(Ⅰ)의 N-아실 글루타메이트, 하기 일반식(Ⅱ)의 코 카미도프로필베타인 및 하기 일반식(Ⅲ)의 지방산계 비누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세안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식에서,
Ml 은 화장적으로 허용되는 대이온인 알칼리금속 양이온, 알칼리토금속 양이온,또는 암모늄 등을 나타내고,
COR1 은 C6-C34 아실을 나타내고,
R2 는 탄소수가 8내지 20인 알킬로서 우지,돈지 등의 동물유와, 야자유,팜유 등의 식물유로부터 유도되는 지방산이며,
M2 는 나트륨 및/또는 칼륨을 나타낸다.

Description

순한 액상 세안제 조성물
본 발명은 세안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N-아실 글루타메이트를 주성분으로 하고, 탄소수가 8내지 20인 지방산계 비누와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을 함유하는 액상 세안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액상세안제 조성물은인체 및 환경에 안전하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일반적으로 세안제의 주된 기능은 세정 기능이다. 세안제는 피부의 노폐물제거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제거 기능도 요구되고 있는 제품이므로 뛰어난 세정력이 요구된다. 또한 세안제는 세정기능외에도 충분한 기포력,우수한 사용감, 피부에 보습및 영양공급 등의 여러가지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기능중에서 세정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특히, 피부로부터 화장품을 지우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람의 피부(특히 얼굴)에 화장품을 도포하는 행위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미적향상 수단 및 외부자극(햇빛, 바람, 비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피부에 적용된 화장품은 그 효과가 소멸되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화장품,특히 왁스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립스틱 및 마스카라와 같은 화장품은 피부에 강하게 부착되므로 통상적인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또는 강한 세정력으로 인하여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피부 특히 안면에 적용하는 세안제는 적절한 세정력과 피부 저자극성이 요구되는 제품이다.
세안제에 사용되는 세정성분으로는, 통상적인 고급지방산의 알칼리염을 기제로 사용하는 일반 지방산계 비누, 합성계면활성제를 기제로 사용하는 합성계면활성제 비누 또는 일반 지방산계 비누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기제 또는 보조기제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복합비누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지방산계 비누의 경우, 탄소수가 8내지 20인 지방산 나트륨 또는 칼륨염이며, 지방산은 야자유,팜유, 대두유, 피마자유, 올리브유, 팜핵유 등의 식물유와 우지, 돈지, 어유 등의 동물유지로부터 얻어지며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그리고,합성계면활성제 비누의 경우, 소디움라우릴 설포네이트, 알킬벤젠설포네이트의 소디움염, 소디움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등 통상적으로 비누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복합비누의 경우, 상기의 일반 지방산계 비누 및 합성계면활성제 비누에 사용되는 원료를 주기제또는 보조기제로 혼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경우'일반 지방산계 비누와 합성계면활성제를 혼합사용하여, 적절한 세정력과 충분한 기포력,우수한 사용감 및 피부저자극성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전형적으로, 비누는 피부세정제로서 사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비누는 코코넛지방 및 탤로우로부터 얻어진 비누의 혼합물을 함유한다. 라우릴산 비누 및 코코넛 지방으로부터 유도된 기타 가용성 비누는 전체 조성물의 거품특성에 기여하는 반면에 탤로우로부터 얻어진 보다 더 긴 사슬의 비누는 구조물을 제공한다. 세정제로서 비누는 양호한 기포력과 깔끔한 사용감, 저렴한 가격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피부자극및 땅기는 느낌을 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누의 장점을 살리면서,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계면활성제를 혼합사용하였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로서 설페이트류가 있다. 이들 화합물은 우수한 세정력, 풍부한 기포력,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거의 모든 세정제의 주요계면활성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체독성, 환경안전성 등이 문제시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널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로 포스페이트류가 있다. 세정력이 우수하고 인체독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양화등의 환경안전성 문제를 지니고 있는것이 단점이다. 인체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계면활성제의 독성을 줄여주면서 원하고자 하는 특성(세정력, 기포력 등)을 만족시켜 주는 계면활성제의 개발이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어,그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순하다고 알려져 있는 계면활성제로는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폴리펩티드계 계면활성제, 아민옥시드계 계면활성제, 베타인계 계면활성제, 설포숙시네이트계 계면활성제, 이미다졸린계 계면활성제, 포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알킬 사카라이드계 계면활성제, 알킬 타우레이트계 계면활성제, 알킬 폴리글리코시드계 계면활성제 및 폴리옥시에칠렌 소르비탄 지방산에스테르계 계면활성제를 열거할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계면활성제들의 인체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포독성 실험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환경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성어독성실험을 실시하였고, 사용감 평가의 일환으로 세정력실험과 기포발생력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순한 액상 세안제의 주성분으로 N-아실 글루타메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N-아실 글루타메이트와 여러 계면활성제를 조합하여 유익한 특성을 기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일본특허출원 제 73119550호(AJINOMOTO)는 모노소디움 N-올레일-L-글루타메이트와 레시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정제가 레시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보다 세정력이 우수함을 기술하고 있다.
일본특허출원 제 7l9l608호(KAO SOAP)는 N-라우릴-L-글루타민산 모노소디움염과 디메칠도데실아민 옥시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정제 조성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본특허출원 제 771l7670호(KANEBO)는 N-아실 글루타메이트와 유기 카르복실산과 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정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그 특징으로 우수한 기포력과 세정력, 피부에 저자극성을 들고 있다.
유럽특허출원 제 324575호(KAO)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포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N-아실 글루타메이트, 이세치오네이트 및 설포숙시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정제 조성물을 기술하고 있으며,우수한 세정력과 저자극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N-아실 글루타메이트를 사용하여 인체에 저자극인 순한 세정제를 만들어보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왔지만, 순한 계면활성제인 N-아실 글루타메이트와 양쪽성 계면활성제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지방산계 비누의 적절한 조합으로 세정력과 기포력, 사용감이 우수하면서 인체 및 환경에 안전한 순한 액상 세안제 조성물에 대한 선행기술은 지금까지 없었다.
본 발명자들은 순하다고 알려져 있는 많은 계면활성제를 대상으로 세포독성, 어독성, 세정력, 기포력 등 제반물성을 상대비교실험한 결과, N-아실 글루타메이트를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양쪽성 계면활성제로서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지방산계 비누를 적절히 조합하여 제조한 액상 세안제 조성물이 세정력, 기포력등이 우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환경에 안전하며,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혀내고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본 발명은 1종 이상의 하기 일반식(Ⅰ )의 N-아실 글루타메이트, 1종 이상의 하기 일반식(Ⅱ)의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l종 이상의 하기 일반식(Ⅲ)의 지방산계 비누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세안제 조성물에 대한 것이다.
상기 식에서,
M1, 은 화장적으로 허용되는 대이온, 바람직하게는 수소, 알칼리 금속 양이온, 알칼리 토금속 양이온 또는 암모늄,가장 바람직하게는 트리에탄올아민을 나타내고
COR1, 은 아실,바람직하게는 C6-C34아실, 더욱 바람직하게는 C8-Cl8아실,가장 바람직하게는 C10-C14아실을 나타내고,
R2 는 탄소수가 8내지 20인 알킬로서 우지,돈지 등의 동물유와 야자유,팜유 등의 식물유로부터 유도되는 지방산이며,
M2 는 나트륨 및/또는 칼륨이다.
본 발명에 따른 액상 세안제 조성물에서, 일반식 (Ⅰ)의 N-아실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산계 유래 음이온 계면활성제이다 N-아실 글루타메이트의 예로는 모노트리에탄올아민 N-코코일-L-글루타메이트,모노트리에탄올아민 N-라우릴-L-글루타메이트, 모노소디움 N-코코일-L-글루타메이트 등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N-아실 글루타메이트는 상업적으로 구입가능한 물질이며, 다음과 같은 물질을 포함한다.
(a) 아실 글루타메이트 CT-12 . 모노트리에탄올아민 N-코코일-L-글루타메이트를 말하며, 30% 수용액으로 존재한다.
(b) CMT-L : 모노트리에탄올아민 N-야자유지방산-L글루타메이트를 말하며, 30% 수용액으로 존재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액상 세안제 조성물에서, 일반식 (Ⅰ)의 N-아실 글루타메이트의 사용량은 바람직하게는 5내지 40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10내지 30중량%,가장 바람직하게는 15내지 25중량%이다. N-아실글루타메이트가 5중량% 미만인 경우 세정효과가 미약하고, 40중량%초과에서는 인체독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N-아실 글루타메이트를 액상 세안제의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많은 종류의 순한 계면활성제보다도 더 우수한 인체 안전성 및 환경 안전성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액상 세안제 조성물에서, 일반식 (Ⅱ)의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은 트리메칠글리신으로부터 유래된 양쪽성 계면활성제이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은 상업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질이며, 예를들면 30%수용액으로 존재하는 Sunbet-C가 있다.본 발명에 따른 액상 세안제 조성물에 존재하는 계면활성제 성분으로서의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의 사용량은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0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0중량%, 가장 바람직하게는 5내지 l5중량% 이다.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이 1 중량% 이하에서는 세정효과가 미약하고, 30중량% 이상에서는 인체독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액상 세안제 조성물에서, 일반식 (Ⅲ)의 지방산계 비누의 고급 지방산으로서는 라우릴산, 미리스틸산,스테아릴산 등이 있으며, 이는 상업적으로 구입가능한 물질이다. 이들 고급지방산의 중화제로서는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 발명에 따른 액상 세안제 조성물에 존재하는 지방산 계 비누의 사용량은 바람직하게는 1내지 l5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1내지 10중량%, 가장 바람직하게는 1내지 5중량%이다. 지방산계 비누가 1 중량% 이하에서는 세정효과가 미약하고, l5중량% 이상에서는 인체독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액상 세안제 조성물은 조성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성상, 안전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순한 성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로 기타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그러한 기타 성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a) 보조 계면활성제 : 음이온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및 쯔비터이온 계면활성제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추가적 계면활성제로 본 발명의 유익한 특징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성분으로부터 유래되는 특성을 지니는것이 바람직하다.
(b) 컨디셔닝제 : 폴리쿼터늄, 실리콘오일, 하이드록시프로필구아검의 유도체등의 컨디셔닝제로 본 발명의 유익한 특징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성분으로부터 유래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C) 보습제 . 예를 들어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등이 있다
(d) 보존제 : 예를 들어 에탄올, 벤조산, 케톤 CG등이 있다.
본 발명의 액상 세안제 조성물은 병과 같은 뚜껑용기 또는 펌프식용기 또는 튜브용기에 액상으로 존재한다.
이하에 실험예와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설명하지만, 이들 실시예가 본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험예>
1. 순한 계면활성제 선정 실험.
본 발명에 따른 액상 세안제 조성물 성분 중 계면활성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거친 순한 성분들이다
(a) 세포독성실험
인체 안전성을 예측하기 위한 생체내 시험방법의 일종으로 세포수준에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in vitro 테스트방법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동물실험금지의 경향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각광받기 시작한 실험법이다. 3T3 섬유아세포를 플레이트에 배양시킨 후에 테스트하고자 하는 시료를 농도별(1,000, 800, 600, 400, 200, 100, 80, 60, 40,20(㎍/㎖))로 접종시켜 하루 배양후 반수치사농도를 알아낸다. 반수치사농도가 높을수록 자극성이 낮은 것이다. 실험결과 N-아실 글루타메이트의 반수치사농도가 설페이트류보다 약 10배이상 높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b) 급성어독성실험
하룻동안 절식시킨 건강한 공시어 10마리를 한 군으로 하여 일정한 농도(300 ppm)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수조에 넣어서 치사시간을 관찰하였다.수조에는 공기주입장치와 순환여과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에는 사료를 투입하지 않았다. 실험용수의 양은 공시어의 체중 1g에 대하여 1L 이상으로 하였다. 치사시간의 판정은 공시어 반수이상이 아가미 호흡을 중지하고 자극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시간으로 하였다.
실험결과 N-아실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공시어의 치사시간이 설페이트류보다 약 16배이상 길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순한 계면활성제 선정 실험 결과
2. 계면활성제별 물성 평가 실험
(c) 기포력 실험
로즈-마일즈 기포력 측정법을 이용하여 기포력을 평가했다. 1,000그램의 시료(정제수 999그램과 100%원료 1 그램)를 40℃까지 가온하였다. 정제수로 세척한 실린더를 시료로 1회 세척후, 실린더 하부에 시료를 50㎖충진하였다. 200㎖시료를 낙하하여(낙하시간 30초) 낙하 종료후 기포의 높이를 측정하였다 이상의 조작을 3회 반복하여 재현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실험결과 N-아실 글루타메이트의 기포력이 설페이트류의 기포력과 대등 또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하기 <표 2>와 같다.
(d) 세정력 실험
ASTM D 4010에 따라 계면활성제들의 세정력시험을 실시하였다. 표준 오염물로서 75℃ 내지 90℃의 연화점과 25mm내지 85mm의 침투도와 사염화탄소에 대한 90% 이상의 용해도를 갖는 아스팔트액을 준비하였다.청결히 씻은 5명의 사람손에 직경 30mm의 표준오염물을 고르게 도포시켰다. 5분 건조후 각 계면활성제 5% 시료 2.5g씩을 양손에 넣고 비비면서 표준오염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각 오염물은 분별할 수 없을만큼 찌끼가 없어야 한다).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거하고 나머지 3명의 평균치를 구한다. 실험결과 N-아실 글루타메이트의 세정력이 설페이트류의 세정력과 대등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하기 <표 2>와 같다.
표 2. 계면활성제별 기포력 및 세정력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에 의하여, 본 발명에서는 N-아실 글루타메이트를 주성분으로 하고,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고급지방산의 알칼리염을 선정하여 순한 액상 세안제를 완성하였다.
실시예 및 비교예
실시예 1 내지 5 및 비교예 1 내지 3: N-아실 글루타메이트의 사용량에 따른 처방 특성
다음 표1의 조성에 따라 원료성분 1 내지 8을 80℃로 용해 혼합하고 중화시 킨후 원료성분 9 내지 10을 투입하여 혼합 용해시킨 후 냉각하고 원료성분 11 내지13을 투입 혼합하여 본 발명에 사용된 액상 세안제를 제조하였다.
표 1,
상기 실시예 1-5 및 비교예 l-3의 세안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포력, 세정력,세포독성 및 어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세정력, 세포독성, 어독성 실험 방법들은 상기의 순한 계면활성제 선정 실험에서 기술한 실험법과 동일하며, 기포력 실험은 방법은 동일하되 실험농도를 0.25%(정제수 997.5g에 시료 2.5g)로 하여 실시예 및 비교예 사이의 차이를 두었다. 상기 실험결과는 하기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상기표2의 결과로부터, N-아실 글루타메이트의 사용량이 5 중량% 미만일 경우 기포력과 세정력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용량이 40중량% 초과일 경우 세포독성과 어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있다. 또한, N-아실 글루타메이트의 사용량이 5내지 40중량% 이내가 기포력, 세정력, 세포독성, 어독성 등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시예 6 내지 10 및 비교예 4 내지 6: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의 사용량에 따른 처방 특성
다음 표3의 조성에 따라 원료성분 1내지 8을 80℃로 용해 혼합하고 중화시킨후 원료성분 9 내지 10을 투입하여 혼합 용해치킨 후 냉각하고 원료성분 11 내지13을 투입 혼합하여 본 발명에 사용된 액상 세안제를 제조하였다
표 3.
상기 실시예 6-10 및 비교예 4-6의 세안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포력, 세정력, 세포독성 및 어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세정력, 세포독성, 어독성 실험 방법들은 상기의 순한 계면활성제 선정 실험에서 기술한 실험법과 동일하며, 기포력 실험은 방법은 동일하되 실험농도를 0.25%(정제수 997.5g에 시료 2.5g)로 하여 실시예 및 비교예 사이의 차이를 두었다. 상기 실험 결과는 하기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상기 표 4의 결과로부터,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의 사용량이 1 중량% 미만일 경우 기포력과 세정력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용량이 30 중량%초과일 경우 세포독성과 어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의 사용량이 1 내지 30중량%이내가 기포력, 세정력, 세포독성, 어독성 등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시예 11 내지 14 및 비교예 7 내지 9 : 라우릴산의 사용량에 따른 처방 특성
다음 표5의 조성에 따라 원료성분 1내지 8을 80℃로 용해 혼합하고 중화시킨후 원료성분 9 내지 10을 투입하여 혼합 용해시킨 후 냉각하고 원료성분 11 내지13을 투입 혼합하여 본 발명에 사용된 액상 세안제를 제조하였다.
표 5.
상기 실시예 11-14 및 비교예 7-9의 세안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포력, 세정력, 세포독성 및 어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세정력, 세포독성, 어독성 실험 방법들은 상기의 순한 계면활성제 선정 실험에서 기술한 실험법과 동일하며, 기포력 실험은 방법은 동일하되 실험농도를 0.25%(정제수 997.5g에 시료 2.5g)로 하여 실시예 및 비 교예 사이의 차이를 두었다. 상기 실험결과는 하기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
상기표 6의 결과로부터, 라우릴산의 사용량이 1 중량% 미만일 경우 기포력과 세정력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사용량이 15중량% 초과일 경우 세포독성과 어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라 우릴산의 사용량이 1 내지 15중량% 이내가 기포력, 세정력, 세포독성, 어독성 등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시예 15 내지 18 및 비교예 10 내지 12 : 미리스틸산의 사용량에 따른 처방 특성
다음 표7의 조성에 따라 원료성분 1내지 8을 80℃로 용해 혼합하고 중화시킨후 원료성분 9내지 10을 투입하여 혼합 용해시킨 후 냉각하고 원료성분 11 내지13까지 원료를 투입 혼합하여 본 발명에 사용된 액상 세안제를 제조하였다.
표 7.
상기 실시예 15-18 및 비교예 10-12의 세안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포력, 세정력, 세포독성 및 어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세정력, 세포독성 및 어독성 실험 방법들은 상기의 순한 계면활성제 선정 실험에서 기술한 실험법과 동일하며, 기포력 실험은 방법은 동일하되 실험농도를 0.25%(정제수 997.5g에 시료 2.5g)로 하여 실시예 및 비교예 사이의 차이를 두었다. 상기 실험결과는 하기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상기표 8의 결과로부터, 미리스틸산의 사용량이 1 중량% 미만일 경우 기포 력과 세정력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용량이 15중량% 초과일 경우세포독성과 어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리스틸산의 사용량이 1 내지 l5중량% 이내가 기포력, 세정력, 세포독성, 어독성 등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시예 19 내지 22 및 비교예 13 내지 15 : 스테아릴산의 사용량에 따른 처방 특성
다음 표9의 조성에 따라 원료성분 1 내지 8을 80℃로 용해 혼합하고 중화시킨후 원료성분 9내지 10을 투입하여 혼합 용해시킨 후 냉각하고 원료성분 11내지13을 투입 혼합하여 본 발명에 사용된 액상 세안제를 제조하였다.
표 9.
상기 실시예 19-22 및 비교예 13-15의 세안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포력, 세정력, 세포독성 및 어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세정력, 세포독성, 어독성 실험 방법들은 상기의 순한 계면활성제 선정 실험에서 기술한 실험법과 동일하며, 기포력 실험은 방법은 동일하되 실험농도를 0.25%(정제수 997.5g에 시료 2.5g)로 하여 실시예 및 비교예 사이의 차이를 두었다. 상기 실험결과는 하기 표 10에 나타내었다.
표 10.
상기 표 10의 결과로부터, 스테아릴산의 사용량이 1 중량% 미만일 경우 기 포력과 세정력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사용량이 15 중량% 초과일 경우 세포독성과 어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테아릴산의 사용량이 1 내지 l5중량% 이내가 기포력, 세정력, 세포독성, 어독성등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사용감 실험
상기 실시예 1-22각각을 20대 화장하는 여성 10명(총 220명)에게 사용감실험을 실시하여 다음의 표 1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전반적으로 사용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결과를 얻었으며,피부자극도 놀라울 정도로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표 11.
+++ 대단히 만족++ 만족
+ 양호
- 불만
-- 대단히 불만
상기 표 11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액상 세안제 조성물은 인체에 안전하고 환경에 안전하며,사용감 또한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일반식 (Ⅰ)의 N-아실 글루타메이트 5내지 40중량%, 일반식 (Ⅱ)의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1 내지 30중량% 및 일반식 (Ⅲ)의 지방산계 비누 1 내지 15 중량%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Claims (2)

  1. 하기 일반식(Ⅰ)의 N-아실 글루타메이트 5 내지 40중량%, 하기 일반식(Ⅱ)의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1 내지 30 중량% 및 하기 일반식(Ⅲ)의 지방산계 비누 1내지 15중량%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액상 세안제 조성물
    상기 식에서,
    Ml 은 화장적으로 허용되는 대이온인 알칼리금속 양이온, 알칼리토금속양이온,또는 암모늄 등을 나타내고,
    COR1 은 C6-C34아실을 나타내고,
    R2 는 탄소수가 8내지 20인 알킬로서 우지, 돈지 등의 동물유와, 야자유, 팜유 등의 식물유로부터 유도되는 지방산이며,
    M2 는 나트륨 또는 칼륨을 나타낸다.
  2. 제 1항에 있어서, Ml 이 트리에탄을아민임을 특징으로 하는 세안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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