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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16856B1 - 컴퓨터의 위치 파악 방법 - Google Patents

컴퓨터의 위치 파악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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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1685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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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컴퓨터의 위치 파악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각각의 컴퓨터는 자신에게 할당된 고유 ID를 가지고 있으며, 통신 서버에 각 컴퓨터의 고유 ID가 등록되어 있다. 제1 컴퓨터에서 통신 서버로 제2 컴퓨터의 위치를 찾기 위한 위치 탐색 요청 신호가 전송된다. 제1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위치 탐색 요청 신호에 따라 통신 서버는 제2 컴퓨터를 찾기 위하여 제2 컴퓨터에 할당된 고유 ID와 함께 ID 서칭 명령을 각각의 컴퓨터로 전송한다. 각각의 컴퓨터는 통신 서버로부터 수신된 ID 서칭 명령에 따라 자신의 ID와 제2 컴퓨터의 고유 ID를 비교하여 동일하면,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통신 서버로 전송한다. 통신 서버는 제2 컴퓨터로부터 IP 어드레스를 수신한 후, IP 어드레스를 판독하여 현재 사용 위치를 파악하고, 파악된 현재 위치 정보를 제1 컴퓨터에 전송한다. 따라서, 도난이나 분실시 손쉽게 컴퓨터를 찾을 수 있으며, 도난이나 분실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컴퓨터의 위치 파악 방법{METHOD FOR LOCATING A COMPUTER}
본 발명은 컴퓨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하여 컴퓨터 위치를 파악하여 사용자 컴퓨터에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컴퓨터는 제품 출고시에, 중앙처리장치, 하드 디스크, 메인 보드, 인터페이스 등에 각각의 고유 아이디(이하, ID라 함)를 부여한 후, 대리점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된다. 이와 같은 고유 ID는 각각의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한 제품의 번호로서 사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ID가 부여된 컴퓨터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도난 및 분실될 경우에, 컴퓨터 사용자는 분실된 컴퓨터로 인하여 막대한 업무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새 컴퓨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인터넷을 통해 접속된 컴퓨터의 고유 ID를 검색하여 도난 및 분실된 컴퓨터 위치를 파악하여 사용자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컴퓨터 위치 파악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서 컴퓨터의 위치 파악 방법은 각각의 컴퓨터는 자신에게 할당된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며, 각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 통신 서버에 연결될 때, 각 컴퓨터의 고유 아이디가 통신 서버에 등록되는 단계; 다수의 컴퓨터 중 어느 하나의 탐색 컴퓨터에서 분실된 컴퓨터의 위치를 찾기 위한 위치 탐색 요청 신호를 통신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통신 서버에서 탐색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위치 탐색 요청 신호에 따라 분실된 컴퓨터에 할당된 고유 아이디와 함께 아이디 서칭 명령을 인터넷을 통해 각각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 통신서버로부터 수신된 아이디 서칭 명령에 따라 각각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분실 컴퓨터의 고유 아이디를 비교하여, 아이디가 동일한 컴퓨터의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통신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통신 서버에서, 동일 아이디를 갖는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탐색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컴퓨터의 위치 파악 방법이 적용되는 블록 구성도이며,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컴퓨터의 위치 파악 방법을 수행하는 상세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제1 컴퓨터 20 : 통신서버
30,... : 제2 컴퓨터 32 : 인터페이스부
34 : 중앙처리장치 36 : 메모리
A : 인터넷
B : 데이터베이스(DB)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고유 ID를 이용한 컴퓨터의 위치 파악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로서, 인터넷(A)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컴퓨터(10, 30,...) 및 통신 서버(20)를 포함한다.
다수의 컴퓨터(10, 30,...)중 제1, 제2 컴퓨터(10, 30)는 인터페이스(32)와, 중앙처리장치(34)와, 메모리(36)를 구비하며, 인터넷(A)을 통해 통신 서버(20)에 연결되어 있으며, 제1 컴퓨터(10) 또는 제2 컴퓨터(30)의 각 부품, 예로 중앙처리장치,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인터페이스 등에 고유 ID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고유 ID는 제1 컴퓨터(10) 또는 제2 컴퓨터(30)의 메모리(36)에 저장될 수도 있고, 제1 컴퓨터(10) 또는 제2 컴퓨터(30)의 인터페이스(32)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도 2의 플로우챠트를 참조하여, 상술한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서 컴퓨터의 위치 파악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라서 제1, 제2 컴퓨터(10, 30)는 제품 출고시에, 자신에게 할당된 고유 ID를 가지고 있는 단말기로서, 각기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 이하, IP라 약칭함)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다. 여기서, IP 어드레스는 인터넷 프로토콜에 정의되어 있는 32비트 주소로서, 일반적으로 128. 1. 1. 1과 같이 10진수와 점을 이용해서 표기한다.
제1 컴퓨터(10)는 사용자가 자신의 분실 컴퓨터를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말기이고, 나머지 다수의 컴퓨터(30,...)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도난 및 분실된 단말기를 포함하는 다수의 단말기이다. 이러한 다수의 컴퓨터(30,...)는 인터넷(A)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 서버(20)에 연결될 때, 자신의 ID를 통신 서버(20)에 제공하며, 통신 서버(20)는 자신에게 접속된 다수의 컴퓨터(10, 30,...)로부터 수신된 ID를 데이터 베이스(DataBase : 이하, DB라 약칭함)(B)에 등록한다.
제1 컴퓨터(10)는 인터넷(A)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 서버(20)에 접속한 후, 분실된 컴퓨터의 위치를 찾기 위한 위치 탐색 요청 신호와 함께 분실된 컴퓨터의 고유 ID를 통신 서버(20)에 전송한다(단계 201).
통신 서버(20)는 제1 컴퓨터(10)로부터 수신된 위치 탐색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수신된 고유 ID가 DB(B)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한다. 검색결과, 고유 ID가 DB(B)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분실된 컴퓨터를 찾기 위하여 분실 컴퓨터에 할당된 고유 ID와 함께 ID 서칭 명령을 인터넷(A)을 통해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30,...)에 전송한다(단계 202). 이후, 통신 서버(20)는 ID 서칭 명령에 대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제공받기 위하여 수신 상태로 대기한다(단계 203).
한편, 다수의 컴퓨터(30,...)중 분실 컴퓨터인 제2 컴퓨터(30)는 인터페이스부(32)와, 중앙처리장치(34)와, 메모리(36)를 구비한다. 그중 인터페이스부(32)는 통신 서버(20)로부터 인터넷(A)을 통하여 수신된 ID 서칭 명령과 분실 컴퓨터의 고유 ID를 중앙처리장치(34)에 전송한다(단계 204).
중앙처리장치(34)는 인터페이스부(32)로부터 전송되는 ID 서칭 명령에 응답하고, 메모리(36)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ID를 인터페이스부(32)로부터 수신된 고유 ID를 비교하여 서로 동일한가를 판단한다(단계 205).
상기 판단 단계(205)에서 고유 ID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ID가 동일하지 않으면, 중앙처리장치(34)는 인터페이스부(32)로부터 수신된 ID 서칭 명령을 무시한다(단계 206). 반면에, 상기 판단 단계(205)에서 고유 ID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ID가 동일하면, 중앙처리장치(34)는 자신에게 할당된 IP 어드레스를 인터페이스부(32) 및 인터넷(A)를 통하여 통신 서버(20)에 전송한다(단계 207).
통신 서버(20)는 제2 컴퓨터(30)로부터 인터넷(A)을 통하여 IP 어드레스를 수신한 후, IP 어드레스를 판독하여 분실된 ID를 가지고 있는 제2 컴퓨터(30)의 위치를 파악하고, 파악된 제2 컴퓨터(30)에 대한 정보를 제1 컴퓨터(10)에 전송한다(단계 208).
상기와 같이 설명한 본 발명은 인터넷을 통해 접속된 컴퓨터의 고유 ID를 검색하여 도난 및 분실된 컴퓨터 위치를 검색함으로써, 도난이나 분실시 손쉽게 컴퓨터를 찾을 수 있으며, 도난이나 분실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1)

  1. 인터넷을 통해 통신 서버에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 중에서 분실된 컴퓨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컴퓨터는 자신에게 할당된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각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 상기 통신 서버에 연결될 때, 상기 각 컴퓨터의 고유 아이디가 상기 통신 서버에 등록되는 단계;
    상기 다수의 컴퓨터 중 어느 하나의 탐색 컴퓨터에서 분실된 컴퓨터의 위치를 찾기 위한 위치 탐색 요청 신호를 상기 통신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통신 서버에서 상기 탐색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위치 탐색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분실된 컴퓨터에 할당된 고유 아이디와 함께 아이디 서칭 명령을 인터넷을 통해 상기 각각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통신 서버로부터 수신된 아이디 서칭 명령에 따라 상기 각각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상기 분실 컴퓨터의 고유 아이디를 비교하여, 아이디가 동일한 컴퓨터의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상기 통신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통신 서버에서, 상기 동일 아이디를 갖는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상기 탐색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위치 파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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